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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 건물인도소송, 임대인을 위한 필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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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3-10 17:14 8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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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이 길어지다 보면 “명도소송”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지만, 간혹 “건물인도소송”이라는 표현도 접하게 됩니다.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황이나 법적 절차가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건물인도소송의 개념과 임대인이 알아둬야 할 필수 정보를 친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물인도소송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의 점유를 넘겨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라는 점에서 명도소송이란 절차와 비슷합니다. 다만 명도소송 절차에 비해 조금 더 직접적인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고, 실무적으로도 건물 전체 인도 문제가 쟁점일 때 쓰이는 편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임대인이 건물을 다시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갖고 있어, 상가 명도소송이나 월세명도소송처럼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건물인도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먼저 임대차 계약서와 건물 상태, 임차인의 점유 상황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했다면, 그 기록이나 영수증을 확보해 체납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임차인이 불법 점유 중이라는 점을 강조할 증거도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명도소송변호사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 목록을 체크하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건물인도소송이 진행되면, 판결 확정 후 명도집행 절차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여전히 버틴다면 명도소송강제집행으로 실질적인 퇴거 조치를 취해야 하죠. 세입자명도소송 등과 마찬가지로, 임차인의 협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집행관과 함께 현장을 찾아가 물건 등을 이동시켜야 하므로 추가 비용과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전부터 어느 정도 예산을 계획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한 건물인도소송과 명도소송기간은 사건이 단순하냐 복잡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인이 오랫동안 월세를 내지 않았거나, 상가를 무단으로 개조해놓은 경우에는 논란이 커져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갈등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증거 확보와 대화 시도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건물인도소송은 임차인과의 분쟁을 해결하고, 임대인의 재산권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다만 절차를 몰라서 허둥대다 보면 소송이 더욱 복잡해지므로, 초기에 충분히 정보를 모으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라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소송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변수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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