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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 건물인도소송, 단순 명도가 아니라고? 절차부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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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3-10 17:02 9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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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에서 건물을 비워달라는 요구는 흔히 ‘명도’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건물 전체나 일부를 실질적으로 넘겨받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 중에는 건물인도소송이라는 용어가 따로 존재합니다.

 

명도소송과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개념으로 인식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두 용어가 유사한 맥락에서 사용됩니다. 그럼 왜 건물인도소송이라는 표현이 따로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그 의미와 절차적 특징을 살펴보며, 임대인이 알아둬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명도소송이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점유를 해제하지 않을 때, 임대인이 법원에 건물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건물인도소송 역시 유사한 맥락에서 사용되며, 법적 의미로는 임대인이 소유 중인 건물에 대한 실질적 인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즉, 두 소송 모두 ‘불법 점유 상태인 임차인에게서 건물을 되찾기 위한’ 목적은 동일합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명도’라는 단어가 조금 더 광범위하게 쓰이는 편입니다. 임차인과 달리 점유권이 전혀 없는 제3자나 무단점유자도 건물에 머무르는 상황이라면, 그 대상이 명도소송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건물인도소송은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을 전제로 한 분쟁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세부 차이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입장에서 소송 진행 흐름과 준비 사항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소송 절차를 시작하려면 명도소송절차와 마찬가지로, 임대차 계약서와 임차인의 점유 상태, 계약 해지 통보 기록 등을 명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소장 접수 시 명도소송비용의 일부로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하며,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추가 비용이 듭니다. 소송이 장기화된다면 명도소송기간이 늘어나 임대인의 재정적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월세명도소송처럼 월세 연체 문제가 본격화되면, 임차인이 금전적 사유로 나가지 못하거나 시간을 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 판결을 받은 뒤에도 임차인이 버틴다면, 결국 명도소송강제집행을 거쳐야 합니다.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강제력을 행사해 건물을 비우는 절차로, 이 또한 추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분쟁에서 흔히 맞닥뜨리는 상가 명도소송이나 부동산명도소송의 한 형태로도 건물인도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건물에 여러 점포가 들어서 있거나, 공동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라면, 단순히 한 명의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해질 수 있죠. 각 점포 임차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임대인이 건물을 온전히 인도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많습니다. 명도소송변호사나 관련 전문가는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소송 전략을 세워주며, 필요한 경우 합의점을 찾는 과정을 도와줍니다. 물론 전문가를 선임하는 데 비용이 들지만, 임대인이 직접 모든 것을 처리하기에는 절차와 서류가 방대해 실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만약 법률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셀프 명도소송을 시도하면, 오히려 소송이 더 길어지거나 패소 위험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임차인 명도소송이든 건물인도소송이든, 핵심은 ‘법적으로 정당한 근거를 갖추고, 적절한 시점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계약 해지 통보를 정식으로 했는지, 임차인이 위반한 조항이 명백한지, 협의를 통한 조기 해결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사전에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에 들어가면 대략 어느 정도 비용과 기간이 소요될지 시나리오를 짜두는 편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물 인도를 둘러싼 분쟁이 이어지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임차인은 영업 손실이나 거처 문제를 호소하고, 임대인은 재산을 제때 활용하지 못해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죠. 때로는 소송 도중에 합의가 이뤄져 예상보다 일찍 분쟁이 마무리되기도 하지만, 합의가 안 된다면 결국 법원의 판단과 강제집행까지 가야 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철저하면 그만큼 분쟁을 빨리 해결하고, 임대인이 재산을 온전히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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