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소가산정, 보증금이 아닌 시가표준액 기준 — 비용 예측부터 절차까지 한눈에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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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소가산정, 보증금이 아닌 시가표준액 기준 — 비용 예측부터 절차까지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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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3-08 03:41 3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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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 변호사 실무 해설

명도소송 소가산정,
보증금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소장을 접수하려는데 소가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막막하셨나요? 명도소송은 금전 청구가 아닌 부동산 인도 청구이기 때문에 보증금이나 월세가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산정합니다. 이 기준을 모르면 보정명령이 나와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800+ 명도소송 수행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경험
7,000+ 부동산소송 누적
V
부동산전문 변호사
M
매뉴얼 저자 직접 진행
T
MBC/KBS/SBS 출연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거나, 임대차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나가지 않을 때 건물주가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바로 명도소송입니다. 그런데 막상 소장을 작성하려 하면, 소가란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보증금을 적으면 되는 건지, 연체된 월세를 합산하면 되는 건지 판단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명도소송 소가산정의 핵심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보증금이나 월세가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법원에 불필요한 보정 절차 없이 소장이 바로 접수됩니다.

명도소송 소가산정, 왜 시가표준액 기준일까

일반적인 금전 청구 소송에서는 청구하는 금액 자체가 소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을 빌려주고 갚지 않는다면, 소가는 3,000만원입니다. 하지만 명도소송은 돈을 달라는 소송이 아닙니다. 부동산 자체를 돌려받겠다는 청구이므로, 그 부동산이 얼마짜리인지를 기준으로 소가를 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부동산의 가액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매매가가 아니라, 과세 목적으로 행정기관이 공시한 시가표준액을 사용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따라,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50%를, 건물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의 50%를 각각 적용하게 됩니다.

T
토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한 뒤, 해당 면적을 곱하고 50%를 적용합니다.
B
건물(일반)
국세청 위택스에서 건물 시가표준액을 조회한 후, 면적을 곱하고 50%를 반영합니다.
A
아파트(공동주택)
공동주택가격 고시를 기준으로 하며, 대지권 지분 가액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S
상가(집합건물)
전유부분 면적 기준으로 계산하고, 대지권 지분 가액을 합산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함께 있는 부동산이라면, 토지 소가와 건물 소가를 각각 계산한 뒤 합산합니다. 이렇게 확정된 금액이 곧 소송목적의 값, 즉 소가가 됩니다.

명도소송 소가산정 공식 정리

유형별 소가 계산식
토지
개별공시지가 x 면적(m²) x 1/2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관할 구청에서 확인
건물
시가표준액 x 면적(m²) x 1/2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건물 시가표준액 조회
토지 + 건물
토지 소가 + 건물 소가 = 합산 소가
각각 산출 후 더하면 됩니다
아파트(공동주택)
공동주택가격 x 1/2
대지권 지분 가액 포함 여부 확인 필요

예를 들어 개별공시지가가 m²당 300만원이고 대지면적이 100m²인 토지에 대해 명도소송을 제기한다면, 소가는 300만원 x 100 x 50% = 1억 5,000만원이 됩니다. 이 소가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가 결정되므로, 초기에 정확히 계산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를 조심하세요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연체 500만원이 있다고 해서 소가를 5,500만원으로 기재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명도소송은 금전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면 그만큼 변론기일 지정이 늦어지게 되어, 점유 회수에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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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산정 후, 인지대와 송달료 계산

소가가 확정되면 다음으로 인지대를 계산합니다. 인지대란 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때 납부하는 일종의 수수료입니다. 소가 구간에 따라 산출식이 달라지며,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명도소송의 경우 통상적으로 인지대는 30만원 내외이지만, 부동산 가액이 크면 그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소가 구간 인지대 산출식
1,000만원 미만 소가 x 0.50%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가 x 0.45% + 5,0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소가 x 0.40% + 55,000원
10억원 이상 소가 x 0.35% + 555,000원

송달료는 법원이 소송 서류를 당사자에게 발송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미리 예납해야 합니다. 민사 제1심 단독사건 기준으로 5,200원 x 피고 수 x 15회분입니다. 피고가 1명이면 약 78,000원, 2명이면 약 156,000원 정도입니다.

또한 명도소송과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가처분의 인지대는 전자소송 기준 약 9,000원 정도이며, 별도로 송달료와 보증보험료 등이 발생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보증보험, 열쇠 수리공 비용, 우편료 등 법원 납부 실비를 모두 합산하면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명도소송 소가산정이 가져오는 실질적 이점

1
보정명령 예방
소가가 정확하면 법원에서 보정을 요구하지 않아 변론기일 지정이 빨라집니다.
2
비용 예측 가능
인지대와 송달료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전체 소송 비용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3
절차 안정성 확보
전자소송 시스템에 정확한 값이 입력되어 접수부터 강제집행까지 차질 없이 진행됩니다.
4
신속한 점유 회수
초기 준비가 완벽하면 전체 소송 기간이 단축되어 빠른 부동산 인도가 가능합니다.

명도소송 소가산정이 포함된 전체 진행 흐름

명도소송 소가산정은 소장 접수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전체 절차 속에서 소가산정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파악해 두시면, 각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STEP 01
내용증명 발송
임차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와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법도에서 선임 시 내용증명 비용은 0원입니다.
STEP 0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승소해도 집행이 어려워집니다. 사실상 명도소송의 필수 절차이며, 선임 시 가처분 비용은 0원(실비 별도)입니다.
STEP 03
소장 접수 및 소가 확정
이 단계에서 시가표준액에 기반한 명도소송 소가산정이 이루어지며,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정확한 소가산정이 이후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STEP 04
변론 및 판결
법원에서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됩니다. 소가산정이 정확했다면 이 과정이 지연 없이 이어집니다.
STEP 05
강제집행
승소 판결 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짐이 강제로 반출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선임 계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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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소가산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

소가를 정확히 산정하려면 부동산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갖추어야 합니다. 아래 서류를 준비해 두시면 소가산정은 물론 소장 작성 전체가 원활해집니다.

기본 서류
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은 소가산정의 기초 자료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와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증거 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체납 임료 내역, 점유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내역, 현장 사진 등을 함께 정리해 두면 소가산정과 소장 작성이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진행하면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엄정숙 대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부동산전문, 민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협 등록)이자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전문가이며, 명도소송 매뉴얼이라는 실무 서적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해당 분야의 책을 직접 저술한 변호사가 본인의 사건을 맡는다는 점은 큰 안심이 됩니다.

MBC 출연
KBS 출연
SBS 출연
YTN 출연
각종 언론 보도
비용 안내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원부터이며,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선임 시 내용증명 0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별도 인지·송달료 등 실비는 발생)의 혜택이 있으며, 내용증명만 별도 의뢰 시에는 20만원입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선임 절차 —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1
1차 상담
서류 준비
전화로 사건 개요를 말씀해 주시면 필요 서류를 안내드립니다.
2
심층 상담
서류 검토 후 소가산정, 예상 비용, 기간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3
선임 계약
방문 없이 전화로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진행됩니다.
4
소송 진행
내용증명부터 판결, 필요 시 강제집행까지 대표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는 명도소송 절차, 비용, 기간에 대한 승소자료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메뉴에서 1분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또한 실무연구자료 게시판에서는 명도소송의 기간, 절차, 비용, 강제집행 팁 등 다양한 실무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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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명도소송 소가산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의 사실관계, 증거 상태, 관할 법원의 기준에 따라 내용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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