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내용증명 양식, 실전에서 바로 쓰는 핵심 문장과 절차 > 실무연구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명도소송 내용증명 양식, 실전에서 바로 쓰는 핵심 문장과 절차

profile_image
법도명도
2026-01-22 09:10 25 0

본문

명도소송 내용증명 양식
실전에서 바로 쓰는 핵심 문장과 절차

월세 연체·계약 만료 임차인 내보내기, 내용증명부터 시작하세요

명도소송 800건+ 경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3개월째 월세를 안 내는 세입자, 내용증명 하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 A씨는 상가 임차인이 3개월째 월세를 내지 않아 매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찾아가도 피하기 일쑤였죠. 그런데 내용증명 한 통을 보낸 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임차인이 먼저 연락을 해왔고, 2주 안에 건물을 비워줬습니다. 내용증명이 가진 법적 증거력과 심리적 압박 효과 때문이었습니다.

명도소송 내용증명, 왜 필수일까요?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명도소송 절차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체국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공식적으로 증명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법적 증거력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는 증거

심리적 압박

임차인에게 법적 절차 예고 효과

소송 준비

명도소송 제기 시 필수 증빙자료

시간 단축

소송 전 자진 퇴거 유도 가능

주거용 건물은 2기(2개월), 상가용 건물은 3기(3개월) 이상 월세가 밀렸을 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해지 통보를 해야 하며, 내용증명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실전에서 바로 쓰는 내용증명 핵심 문장

완성된 양식을 그대로 베끼는 것보다 각 상황에 맞는 핵심 문장 뼈대를 이해하고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을 채워 넣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래 문장들을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세요.

1

월세 연체로 인한 해지

"귀하와 체결한 ○○시 ○○구 ○○동 ○○번지 건물의 임대차계약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나 귀하는 2025년 10월분부터 3개월간 월세를 연체하였습니다. 이에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오니 2026년 2월 28일까지 건물을 명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계약 기간 만료

"귀하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2026년 1월 31일 만료되었습니다. 본인은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으므로 2026년 2월 28일까지 건물을 비워주시고 원상회복 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경매 낙찰 후 점유자

"본인은 ○○지방법원 2025타경○○○○호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낙찰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귀하는 현재 무단으로 점유 중이므로 2026년 2월 28일까지 건물을 명도하시기 바랍니다."
4

후속 조치 경고 문장

"위 기한 내 이행이 없을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명도소송 제기,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무단점유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차임 상당액)도 함께 청구할 예정입니다."

내용증명 작성부터 발송까지 완벽 가이드

▶ 1단계: 필수 정보 준비
발신인 정보(이름, 주소), 수신인 정보(임차인 이름, 주소), 임대차계약서, 연체 내역, 건물 주소
▶ 2단계: 내용 작성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작성. 계약 체결일, 계약 기간, 연체 기간, 연체 금액, 해지 통보 사실, 명도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3단계: 3부 준비
동일한 내용으로 3부 작성 (원본 1부 + 사본 2부). 인터넷 우체국 이용 시 전자문서로 가능
▶ 4단계: 우체국 발송
우체국 방문 또는 인터넷 우체국(epost.go.kr)에서 발송. 배달증명 함께 신청 권장
▶ 5단계: 도달 확인
등기번호로 배달 완료 여부 확인. 수취 거부나 부재중으로 반송되면 주소 재확인 후 재발송

발송 비용은 우체국 기준 약 1,300원입니다. 배달증명까지 함께 신청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명도소송 시 '도달' 사실을 증명하는 데 매우 유용하므로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작성 시 반드시 체크할 5가지

계약 해지 사유 명확히

월세 연체인지, 계약 만료인지, 무단 전대인지 등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애매한 표현은 나중에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연체 기간 정확히

주거용은 2개월, 상가용은 3개월 이상 연체 시 해지 가능합니다. 연체 개월 수와 금액을 정확하게 기재하세요.

명도 기한 구체적으로

"빨리 나가라"가 아닌 "2026년 2월 28일까지"처럼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해야 합니다.

감정적 표현 금지

욕설, 협박, 인신공격 등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습니다. 담담하고 사무적인 톤으로 사실만 전달하세요.

주소 정확히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두 곳 모두에 발송하세요.

내용증명 작성이 막막하신가요?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도와드립니다

명도소송 선임 시 내용증명 작성 지원 무료 (단독 의뢰 시 20만원)

02-591-5657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1시 / 공휴일 휴무)

법도 명도소송센터,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지원

내용증명은 명도소송의 시작일 뿐입니다. 임차인이 내용증명을 받고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이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엄정숙 변호사 (부동산전문·민사전문, 공인중개사)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실무 노하우를 책으로 펴낸 명도소송 전문가

▪ 명도소송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직접 수행

▪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경험

▪ MBC·KBS·SBS·YTN 출연 및 각종 언론 법률 자문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문안 지원 0원

▪ 단독 내용증명 의뢰는 20만원

※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전화만으로도 선임 가능, 전국 어디서나

▪ 방문 없이 전화 상담만으로 선임계약 가능

▪ 필요 서류는 이메일이나 팩스로 전송

▪ 전국 어디에 있는 부동산이든 수임 가능

내용증명 이후 전체 절차 흐름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해야 합니다. 전체 흐름을 이해하면 각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명확해집니다.

1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명도 기한 제시. 우체국을 통해 증거 확보.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막기 위한 신속한 법적 조치. 약 2주 소요.

3

명도소송 제기

법원에 건물 명도 청구 소송 제기. 평균 4~6개월 소요. 승소 판결 시 확정판결문 수령.

4

강제집행

판결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을 통한 강제 퇴거 진행. 약 3개월 소요.

법원 등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열쇠 수리공, 우편료 등)은 모두 합쳐 대략 50만원~100만원 정도입니다. 변호사 선임료와는 별도입니다.

내용증명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내용증명 없이 바로 명도소송을 제기해도 되나요?
A.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은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는 증거가 되므로, 재판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 한 통으로 소송 없이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Q. 임차인이 내용증명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수취 거부나 부재중으로 반송되면 주민센터에서 임차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확인하여 현재 주소로 재발송합니다. 여러 번 시도해도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보내도 되나요?
A. 법률상 구두, 문자, 카카오톡으로도 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므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Q. 내용증명을 보내면 임차인이 바로 나가나요?
A.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임차인들이 법적 절차가 본격화될 것을 우려하여 자진 퇴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통계에 따르면 명도소송 상담자 중 절반 이상이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Q.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도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나요?
A. 묵시적 갱신 중에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월세 연체 등 임차인의 계약 위반이 있다면 내용증명으로 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 1분 만에 무료 승소자료 신청

절차별 상세 안내, 비용 계산, 승소 사례, 실무 팁까지 담긴 자료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거나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 요청'을 이용하세요.

홈페이지 주소: www.ujsdp.com

전화 상담도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가장 적합한 해결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내용증명 작성부터 명도소송 제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에 대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무료상담 전화: 02-591-5657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1시 / 공휴일 휴무)

월세 연체, 계약 만료 세입자 문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내용증명 한 통이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02-591-5657

지금 바로 무료상담 전화 주세요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의 법률적 판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상담 전화(02-591-5657)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