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강제집행정지신청 완벽 대응 가이드
본문
명도소송 승소했는데
강제집행이 멈췄다면?
임차인의 항소와 강제집행정지신청으로 집행이 지연되고 있나요? 법원 결정을 뒤집고 신속하게 명도를 완료하는 전문가 전략을 지금 확인하세요.
승소 후 맞닥뜨린 현실
몇 달간의 소송 끝에 명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강제집행만 하면 건물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안도감도 잠시, 임차인이 항소장을 제출하며 강제집행정지신청까지 함께 냈다는 법원 통지를 받게 됩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건물 회수가 지연될 수 있으며, 그동안 계속되는 무단점유로 인한 손해는 고스란히 건물주가 감수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건물주가 불복할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3항에 따르면 집행정지 결정은 변론 없이 이루어지며, 이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이란 무엇인가
강제집행정지신청은 1심에서 패소한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1심 판결에 기한 가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요건
항소 제기
반드시 항소 또는 상고 등 상소가 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불복의 의사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률상 정당한 이유
원심판결의 법리 오해나 중대한 사실오인 등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담보 제공
법원은 원칙적으로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액은 법원의 재량이나 통상 채무액 전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요구합니다.
신청 절차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합니다.
항소제기증명서 및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하면 현금 공탁 또는 유가증권을 제공합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 결정문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건물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임차인의 강제집행정지신청에 직접 불복할 수는 없지만, 집행 지연을 최소화하고 항소심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전략적 대응은 가능합니다.
1심 판결의 근거를 더욱 강화하고, 임차인 주장의 허점을 명확히 입증합니다.
법원에 사건의 긴급성을 소명하고 조기 재판기일 지정을 요청합니다.
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여 향후 손해배상청구에 대비합니다.
항소심 승소 시 임차인이 제공한 담보공탁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준비합니다.
실무상 핵심 포인트
| 구분 | 내용 |
|---|---|
| 집행정지 효력 발생시점 | 법원 결정 후 집행기관에 결정문 정본 제출 시 |
| 집행정지 기간 |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통상 6개월~1년) |
| 건물주 불복 가능성 | 불가능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3항) |
| 담보 제공 방식 | 현금 공탁 (보증보험 불가) |
| 인지대 | 1,000원 |
주의사항
집행기관은 실무상 채권자가 강제집행에 착수하여 강제집행 사건이 개시되기 이전에는 아직 정지시킬 강제집행 사건이 없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결정문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행정지 결정이 나기 전 신속하게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다시 승소한다면
항소심에서 건물주가 승소하면 즉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정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담보공탁금 회수 절차
임차인이 제공한 담보공탁금은 강제집행정지로 인해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안소송 판결문만으로 곧바로 담보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정본 및 집행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임차인(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습니다.
대위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습니다.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추심 또는 변제를 받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이자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여 부동산 실무에 정통하며, MBC·KBS·SBS 등 주요 언론에 전문가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서비스 범위
내용증명 발송
명도 요구 의사를 법적으로 명확히 전달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중 점유 변경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명도소송 진행
소장 작성부터 판결까지 전 과정을 대리합니다.
강제집행 지원
집행신청부터 현장 집행까지 밀착 지원합니다.
비용 안내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이)
선임 시 무료 제공: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만 의뢰: 20만원
법원 실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약 50만원~100만원
※ 부동산인도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이며, 정확한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 시 사건별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선임 절차
전화로 사건 개요를 상담하고 필요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서류 검토 후 구체적인 소송 전략과 비용을 안내받습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계약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진행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직접 소장 작성부터 판결, 집행까지 전 과정을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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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률 관계 및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은 사건의 세부 내용을 검토한 후 제공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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