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강제집행 취소 가능할까? 합의와 철회 절차 완벽 정리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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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 취소 가능할까? 합의와 철회 절차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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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22 08:33 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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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 취소, 지금 당장 멈출 수 있을까요?

계고 진행 중이거나 본 집행 예정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합의와 철회 절차를 전문변호사가 정확하게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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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이 진행 중인데 갑자기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신청했는데, 계고 집행 후 임차인이 뒤늦게 퇴거 의사를 밝히거나 합의 제안을 해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미 접수된 강제집행을 멈출 수 있을까요? 비용은 얼마나 손해를 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채권자인 건물주가 강제집행 철회 신청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진행 중인 강제집행은 중단됩니다. 다만 이미 지출한 집행 비용은 돌려받기 어렵고, 합의 조건에 따라 이를 임차인에게 청구할지 건물주가 부담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단계별 취소 가능 여부와 절차

1

집행 신청 후 계고 전 단계

가장 간단하게 취소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집행관실에 전화나 서면으로 집행 철회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이미 납부한 집행 예납금은 대부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임차인과 원만하게 합의서를 작성하고 퇴거 일정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계고 집행 완료 후 본 집행 전

집행관이 이미 현장 방문을 마치고 2주간의 자진 퇴거 기간을 부여한 상태입니다. 이때는 집행관 출장비가 이미 지출되었으므로 환급이 어렵습니다. 집행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임차인과의 합의서 사본을 첨부하고, 명확한 퇴거 기한과 잔금 지급 조건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3

본 집행 당일 직전

법원 집행관과 인부들이 이미 출동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는 취소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집행관 출장비, 인부 대기비용 등이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모두 부담해야 하며, 집행관의 재량에 따라 취소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 이 시점 이전에 합의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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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집행 진행 중

집행관이 현장에서 짐을 반출하기 시작한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이미 임차인의 점유가 해제되었고 법적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반출된 짐의 보관비용까지 모두 발생하므로 건물주 입장에서는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게 됩니다.

강제집행 취소 시 반드시 주의할 점

강제집행을 철회했는데 임차인이 약속을 어기고 다시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다시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모든 비용과 절차를 처음부터 반복해야 하며, 집행관실에서도 신뢰도가 떨어져 신속한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 변호사의 검토를 받고, 퇴거 기한과 위약 조건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집행을 멈추고 싶을 때

1

합의 조건 확정

임차인과 퇴거 일자, 잔여 월세 정산 방법, 보증금 반환 시기 등을 명확히 합의하고 서면으로 작성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위험합니다.

2

집행 철회 신청

관할 법원 집행관실에 강제집행 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합의서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집행관의 이해를 돕는 데 유리합니다.

3

비용 정산

이미 지출된 집행관 출장비, 예납금 등은 합의 조건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거나 건물주가 포기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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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확인

약속한 날짜에 임차인이 실제로 퇴거했는지 확인하고, 열쇠와 건물 상태를 점검한 후 최종 정산을 완료합니다.

임차인이 강제집행을 막으려 할 때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 강제집행을 막거나 중단시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건물주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지만, 법적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항소 및 집행정지 신청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고, 담보를 제공하면서 강제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면 항소심 판결 시까지 집행이 중단됩니다.

즉시 퇴거 협상

건물주에게 즉시 퇴거할 의사를 밝히고 이사 비용 지원이나 일부 연체료 감면 등 조건을 협상하여 강제집행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연체금 완납

명도 사유가 월세 연체였다면 모든 연체 금액과 소송 비용을 완납하고 건물주와 재계약 또는 원만한 퇴거 일정을 협의합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 시 유의사항

항소 및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담보 금액은 임대차 보증금과 연체 월세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또한 항소에서 패소하면 담보는 건물주에게 넘어가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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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MBC · KBS · SBS · YTN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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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취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강제집행을 취소하면 이미 낸 비용은 환급받을 수 있나요?

집행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계고 집행 전이라면 예납금의 상당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계고가 완료된 이후에는 집행관 출장비 등 이미 사용된 비용은 환급이 어렵습니다. 본 집행 직전에 취소하면 인부 대기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합의 후 다시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하나요?

강제집행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모든 절차와 비용이 처음부터 반복되므로 합의서 작성 시 명확한 기한과 위약 조건을 명시하고, 가능하면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일부 보증금을 나중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이행을 담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강제집행 당일 아침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집행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집행관과 인부들이 출동 준비를 마친 상태라면 취소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발생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최소한 집행 2~3일 전까지는 합의를 완료하고 집행관실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얼마인가요?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가 2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선임 시 내용증명 발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추가 비용 없이 포함됩니다. 법원 인지 및 송달료 등 실비는 대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별도로 발생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이며, 자세한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 시 안내해드립니다.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무조건 집행이 멈추나요?

아닙니다.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령하고, 임차인이 담보를 실제로 제공해야 강제집행이 정지됩니다. 담보 금액은 사건마다 다르며, 보증금과 연체액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패소하면 담보는 건물주에게 넘어가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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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개별 사안의 특성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실제 절차와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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