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 완벽정리 - 기간·비용·단계별 실전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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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했는데 세입자가 안 나간다면?
명도소송 강제집행으로 해결합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이란?
명도소송 강제집행은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을 때, 법원 집행관이 국가의 공권력으로 강제로 세입자의 점유를 빼앗아 건물주에게 인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명도소송은 퇴거를 확정하는 재판 절차이고, 강제집행은 그 판결을 실제로 집행하는 현장 절차입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세입자의 짐을 반출하고 건물주에게 건물의 열쇠를 인수합니다.
주의: 아무리 본인 소유의 건물이라도 법원의 강제집행 없이 임의로 세입자의 짐을 빼거나 출입을 막으면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로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강제집행 4단계 절차 - 신청부터 완료까지
단계별 소요기간 - 총 3개월 소요
집행문 신청 ~ 강제집행 접수
소요기간: 3~7일
법원에서 집행문을 발급받아 집행관실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이때 예고비용을 납부하며 담당 집행관이 배정됩니다.
접수 ~ 계고집행
소요기간: 평균 2주
집행관실 일정에 따라 계고집행 날짜가 지정됩니다.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점유를 확인하고 자진 퇴거 기한을 고지합니다.
계고 ~ 본집행
소요기간: 약 2~2.5개월
계고 후 1~2주의 자진 퇴거 기간이 지나면 속행 신청을 합니다. 집행관실 사정에 따라 본집행까지 추가 대기 시간이 발생합니다.
본집행 완료
총 소요기간: 신청부터 약 3개월
본집행일에 집행관이 현장에서 모든 동산을 반출하고 건물주에게 건물을 인도합니다. 열쇠 수리공과 증인 2명이 필요합니다.
실제로는 96%가 본집행 전에 해결됩니다. 대부분의 세입자는 판결 선고 직후 또는 계고집행 단계에서 자진 퇴거를 결정합니다. 집행관이 언제 올지 모르는 심리적 압박과 강제로 끌려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실제 강제집행까지 가는 비율은 전체 명도소송의 약 4% 정도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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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비용 상세 내역
| 비용 항목 | 금액 | 비고 |
|---|---|---|
| 변호사 선임료 | 200만원부터 | 법도에서 명도소송 진행 시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
| 집행관 출장비 | 약 20만원 | 계고집행 및 본집행 출장비 |
| 노무비 (인부비용) | 70~100만원 | 20평 기준, 짐의 양에 따라 변동 |
| 운반비 및 보관료 | 사안별 상이 | 물류창고 이동 및 보관, 거리에 따라 다름 |
| 열쇠공 비용 | 약 10~20만원 | 강제 개문 필요 시 |
| 법원 실비 총계 | 50~100만원 | 인지, 송달료, 집행비용 등 포함 |
비용 회수 방법: 강제집행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무자력이거나 연락두절일 경우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재산조사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집행 시 꼭 알아야 할 핵심사항
점유자 변경 시 대응방법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중요성: 명도소송 진행 중 세입자가 악의적으로 점유자를 변경하면, 승소하더라도 새로운 점유자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처음부터 다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도소송 제기와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가처분 결정 후 점유를 이전하면 형법 제140조 공무상비표시무효죄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승계집행문 신청: 만약 판결 후 점유자가 변경되었다면 법원에 승계집행문을 신청하여 부여받으면 새로운 점유자를 대상으로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절차가 추가로 소요되므로 사전 예방이 최선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강제집행 지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민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 실무를 정확히 이해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단행본을 집필하여 실무 노하우를 체계화했으며, MBC·KBS·SBS·YTN 등 주요 언론에 전문가로 출연했습니다.
법도의 강제집행 서비스
강제집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집행 없이 직접 세입자 짐을 빼도 되나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본인 소유 건물이라도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 없이 임의로 출입하거나 짐을 빼면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세입자가 연락두절이면 강제집행이 더 오래 걸리나요?
오히려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연락두절 상태라면 계고집행 시 현장 고시만 하면 되고, 세입자가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 수 없어 일정대로 진행됩니다. 소요기간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단축될 수 있습니다.
Q. 반출된 짐은 어떻게 되나요?
본집행으로 반출된 동산은 물류창고에 보관되며 세입자에게 통지합니다. 세입자가 찾아갈 때까지 보관비는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추후 청구 가능합니다. 장기간 미수령 시 법원의 매각 허가를 받아 매각할 수 있습니다.
Q. 강제집행 비용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에서는 추가 비용 없이 소송비용확정신청까지 진행해 드립니다.
Q. 계고집행 후 세입자가 다시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았다면 형법 제140조 공무상비표시무효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여 신속한 재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려면 사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꼭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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