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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 서류 완벽 준비 가이드 | 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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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22 08:03 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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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 서류
완벽 준비 가이드

승소판결 이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을 때, 강제집행 신청을 위한 필수서류와 발급 절차를 정확히 안내합니다

✓ 강제집행 200건 이상 직접 진행

강제집행이 필요한 순간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세입자가 여전히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결만으로는 실제 점유를 회수할 수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입니다.

강제집행은 법원 집행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세입자의 동산을 반출하고, 건물주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하지만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서류들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단 하나의 서류라도 누락되면 집행관실에서 접수조차 되지 않아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강제집행 필수서류 5가지

1

강제집행신청서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된 양식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집행목적물 소재지, 집행권원, 집행방법을 기재합니다.

발급처: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실 (양식 비치)
주의사항: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집행관의 유선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판결문 정본 (집행력 있는 정본)

명도소송 승소판결문의 정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반 출력물이나 복사본은 접수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법원에서 정본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처: 1심 관할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
발급비용: 인지대 500원
주의사항: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경우 해당 법원에서 발급
3

집행문

집행권원에 집행력이 있음을 법원 서기관이 공증하는 문서입니다. 판결문 말미에 집행문을 부기한 형태로 발급됩니다.

발급처: 집행문부여신청을 통해 1심 법원 또는 소송기록 보관 법원
발급비용: 인지대 500원
특이사항: 강제집행 1건당 1개의 집행문 필요 (수통 발급 가능)
4

송달증명원

판결문이 상대방(세입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법원이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발급처: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
발급비용: 인지대 500원
신청방법: 제증명신청서에 '송달증명' 선택 후 사건정보 입력
5

확정증명원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법원이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판결문 송달 후 2주간 항소기간이 지나 확정된 사실을 증명합니다.

발급처: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
발급비용: 인지대 500원
신청방법: 제증명신청서에 '확정증명' 선택 후 확정일자 공증 선택
⚠️ 이행권고결정·지급명령의 경우
이행권고결정문이나 지급명령문으로 강제집행하는 경우, 집행문·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이 결정문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강제집행신청서와 이행권고결정문(또는 지급명령문)만 준비하면 됩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절차

1단계: 필요서류 준비 및 접수
관할 법원 집행관실에 위 5가지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접수합니다. 접수 당일 집행비용 예납안내서를 받게 되며, 집행비용은 당일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미납 시 집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단계: 계고집행 (예고)
접수 후 약 2주 이내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세입자에게 판결 내용을 고지하고, 1~2주간의 자진퇴거 기간을 부여합니다. 많은 세입자가 이 단계에서 자발적으로 퇴거합니다.
3단계: 속행신청 및 본 집행
계고집행 후에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으면 집행관실에 속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집행관은 본 집행일을 지정하고, 해당일에 법원 집행관이 세입자의 동산을 강제로 반출하여 건물주에게 점유를 이전합니다.
4단계: 물건 보관 및 매각
반출된 물건은 보관창고로 운반되어 3개월간 보관됩니다. 세입자가 물건을 찾아가지 않으면 경매를 통해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집행비용을 충당합니다.

강제집행 소요기간 및 비용

전체 소요기간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집행관실 사정이나 현장 상황에 따라 기간이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집행비용 구성
집행관 출장비 약 20만원, 노무비(20평 기준 70~100만원), 운반 및 보관료, 기타 열쇠공·증인 비용 등이 발생합니다.
비용 회수
소요된 강제집행 비용은 집행 종료 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시 주의사항
정본 발급 필수: 판결문은 반드시 법원에서 발급한 정본이어야 하며, 일반 출력물이나 복사본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집행문 개수: 강제집행 1건당 1개의 집행문이 소요되므로, 여러 건의 집행을 예정한다면 수통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당사자 표시: 집행권원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별도로 주민등록초본이나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집행비용 납부: 집행비용은 신청 당일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집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강제집행 지원

엄정숙 변호사
✓ 부동산 전문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 민사 전문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MBC·KBS·SBS 등 언론 다수 출연
800+ 명도소송 진행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직접 진행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 승소 이후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서류 발급부터 집행관실 접수, 계고집행 및 본 집행 현장 입회까지 모든 단계에서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특히 강제집행은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이 발생하는 절차입니다. 법률지식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200건 이상의 강제집행을 직접 진행한 경험으로 모든 상황에 대비한 완벽한 집행을 지원합니다.

강제집행 서류 준비가 막막하신가요?

지금 바로 무료 전화상담으로 필요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안내받으세요

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서류 발급 방법 상세 안내

전자소송 이용 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제증명 신청' 메뉴에서 필요한 서류를 선택하면 됩니다. 집행문부여신청,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각각 신청하고, 소정의 인지대(각 500원)를 전자납부합니다. 발급된 서류는 PDF로 다운로드하거나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법원 방문 시

1심 관할법원 민원실을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집행문부여신청서, 송달증명신청서, 확정증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고 인지(각 500원)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 신청

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인지와 함께 법원에 우편으로 송부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된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송부됩니다.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 공휴일 휴무 | 점심시간 12시~1시

변호사 선임 시 장점

서류 준비 및 발급 대행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등 모든 서류의 발급을 대행하여 건물주는 별도로 법원을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행관실 접수 및 소통

강제집행신청서 작성부터 집행관실 접수, 집행비용 납부까지 모든 절차를 대행하며, 집행관과의 소통도 전문가가 직접 진행합니다.

현장 집행 입회 및 대응

계고집행과 본 집행 현장에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집행관 및 세입자와의 모든 법적 문제를 즉시 해결합니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저항에 대해 적법하게 대응합니다.

비용 회수 지원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지원합니다.

???? 법도 명도소송센터 선임료 안내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시작 (케이스별 상이)
-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
- 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원

강제집행 별도 선임: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

법원 실비용: 인지대, 송달료, 집행비용 등 약 50만원~100만원 별도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집행 서류를 언제 발급받아야 하나요?

판결이 확정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 송달 후 2주간의 항소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며, 이때부터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서류 한 개라도 빠지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한가요?

네, 5가지 필수서류(강제집행신청서, 판결문 정본,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중 하나라도 빠지면 집행관실에서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Q. 전자소송으로도 서류 발급이 가능한가요?

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모두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대도 전자납부가 가능하며, 발급된 서류는 PDF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Q. 강제집행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나요?

서류가 미비하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집행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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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로, 개별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판단과 절차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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