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비용 세금계산서 미확보로 수백만원 손해? 승소해도 돌려받지 못하는 이유
본문
명도소송 승소했는데
세금계산서 없어서
비용 못 돌려받았습니다
승소 판결만으로는 끝이 아닙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을 위한 증빙자료가 없다면 변호사비용·인지대·송달료 등 수백만원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당신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명도비용 세금계산서에 대한 인식 수준에 따라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신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즉시 행동하세요.
"명도소송만 이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많은 건물주들이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만 있을 뿐,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지 않습니다. 승소 후 별도로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때 세금계산서·영수증·이체내역 같은 증빙자료가 없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 인지대 30만원, 송달료 10만원, 내용증명 20만원... 합치면 수백만원인데 증빙 없이는 날립니다.
"알긴 아는데... 나중에 챙기면 되겠지"
세금계산서가 중요하다는 건 들었지만 "소송 끝나고 챙기면 되지 않나?" 하고 미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나면 세금계산서 재발행도 어렵고,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자료를 폐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카드결제 영수증은 시간이 지나면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소송 진행 중에 실시간으로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법원은 "실제 지출한 금액"과 "법률상 인정 금액" 중 낮은 쪽을 인정하는데, 증빙이 없으면 "0원"으로 간주됩니다.
"지금 준비하려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하죠?"
이제 세금계산서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면 다음 단계는 체계적인 준비입니다. 첫째, 변호사 선임계약서에 선임료·부가세·지급일자를 명확히 기재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세요. 둘째, 법원 납부 인지대·송달료는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납부확인서를 즉시 다운로드하세요. 셋째, 내용증명 발송비, 가처분 신청비, 집행관 출장비 등 모든 부대비용의 영수증을 PDF로 저장하세요. 넷째, 계좌이체 내역은 은행 어플에서 거래내역서를 PDF로 받아두세요. 이 모든 자료를 하나의 폴더에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소송비용확정신청 때 즉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이겼는데 증빙 없어서 돈 못 받아요"
이미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세금계산서와 증빙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막막한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서 선임계약서 사본과 세금계산서 재발급을 요청하세요. 둘째, 전자소송 시스템(ecfs.scourt.go.kr)에 로그인해서 인지대·송달료 납부내역을 출력하세요. 셋째, 은행에 방문해서 당시 이체내역 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최대 5년 전까지 가능). 넷째, 일부 증빙이 없더라도 확보한 자료만으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시도하세요. 법원 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일부라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포기하기보다 전문가와 상담해서 회수 가능한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빙자료 체크리스트: 반드시 챙겨야 할 4가지
실제 지출액과 법정 산입액의 차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소가(목적물 가액)에 따라 인정되는 변호사 비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가 1억원인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약 740만원까지 변호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선임료가 300만원이라면 300만원 전액을, 800만원이었다면 740만원까지만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실제로 얼마를 지출했는지 입증할 수 없어 0원이 됩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승소 판결 확정 확인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항소기간(14일) 경과 후 판결이 확정되거나, 상소심에서도 승소해야 소송비용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화해나 조정으로 끝난 경우 별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증빙자료 준비 및 계산
세금계산서·영수증·이체내역 등 모든 증빙을 모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변호사보수는 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실제 지출액 중 낮은 금액으로 계산하고, 인지대·송달료·기타 실비는 실제 지출액을 산정합니다. 총 소송비용액을 계산한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법원에 신청서 제출
제1심 법원(명도소송을 진행했던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서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거나 법원 민원실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수수료는 없으며, 접수 후 보통 2~4주 내에 결정이 나옵니다.
법원 결정 및 집행
법원이 제출된 증빙을 검토한 후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결정문을 발급합니다. 이 결정문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므로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피고(임차인)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조회 후 급여압류·예금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에 대비하세요
법원에서 소송비용확정신청서를 검토한 후 증빙자료가 부족하거나 불명확하면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 보수 지출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추가 제출하시오"라는 명령이 나오면 지정된 기간(보통 1주일) 내에 보정해야 합니다. 보정하지 못하면 해당 항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모든 증빙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없을 때
- ✗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 → 회수 0원
- ✗ 증빙 불충분으로 보정명령
- ✗ 보정 불가 시 신청 각하
- ✗ 시간과 비용만 날림
- ✗ 결국 모든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
세금계산서 있을 때
- ✓ 변호사비 규칙에 따라 일정액 인정
- ✓ 인지대·송달료 전액 인정
- ✓ 보정명령 없이 신속 처리
- ✓ 확정결정으로 강제집행 가능
- ✓ 실질적 비용 부담 대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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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시작하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내용증명 0원으로 진행합니다. (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원) 부동산인도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차별화된 서비스
소송 시작부터 증빙 관리
명도소송 의뢰 시점부터 소송비용 회수를 염두에 두고 모든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세금계산서·영수증·납부확인서를 실시간으로 정리하여 고객님께 제공합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 대행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을 대행하여 복잡한 절차를 대신 처리해드립니다. 증빙자료 취합·계산서 작성·법원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합니다.
투명한 비용 구조
선임료 200만원부터 시작하며,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내용증명 대행 비용 별도 정책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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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승소 후 비용 회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세금계산서와 증빙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수백만원의 손해가 발생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소송 시작부터 강제집행·비용 회수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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