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비용 세금계산서 미확보로 수백만원 손해? 승소해도 돌려받지 못하는 이유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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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비용 세금계산서 미확보로 수백만원 손해? 승소해도 돌려받지 못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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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21 23:37 25 0

본문

명도소송 승소했는데
세금계산서 없어서
비용 못 돌려받았습니다

승소 판결만으로는 끝이 아닙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을 위한 증빙자료가 없다면 변호사비용·인지대·송달료 등 수백만원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명도소송 800건+
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MBC·KBS 출연

당신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명도비용 세금계산서에 대한 인식 수준에 따라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신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즉시 행동하세요.

인지 전 단계

"명도소송만 이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많은 건물주들이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만 있을 뿐,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지 않습니다. 승소 후 별도로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때 세금계산서·영수증·이체내역 같은 증빙자료가 없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 인지대 30만원, 송달료 10만원, 내용증명 20만원... 합치면 수백만원인데 증빙 없이는 날립니다.

무관심 단계

"알긴 아는데... 나중에 챙기면 되겠지"

세금계산서가 중요하다는 건 들었지만 "소송 끝나고 챙기면 되지 않나?" 하고 미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나면 세금계산서 재발행도 어렵고,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자료를 폐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카드결제 영수증은 시간이 지나면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소송 진행 중에 실시간으로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법원은 "실제 지출한 금액"과 "법률상 인정 금액" 중 낮은 쪽을 인정하는데, 증빙이 없으면 "0원"으로 간주됩니다.

검토 단계

"지금 준비하려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하죠?"

이제 세금계산서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면 다음 단계는 체계적인 준비입니다. 첫째, 변호사 선임계약서에 선임료·부가세·지급일자를 명확히 기재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세요. 둘째, 법원 납부 인지대·송달료는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납부확인서를 즉시 다운로드하세요. 셋째, 내용증명 발송비, 가처분 신청비, 집행관 출장비 등 모든 부대비용의 영수증을 PDF로 저장하세요. 넷째, 계좌이체 내역은 은행 어플에서 거래내역서를 PDF로 받아두세요. 이 모든 자료를 하나의 폴더에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소송비용확정신청 때 즉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통 단계

"명도소송 이겼는데 증빙 없어서 돈 못 받아요"

이미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세금계산서와 증빙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막막한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서 선임계약서 사본과 세금계산서 재발급을 요청하세요. 둘째, 전자소송 시스템(ecfs.scourt.go.kr)에 로그인해서 인지대·송달료 납부내역을 출력하세요. 셋째, 은행에 방문해서 당시 이체내역 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최대 5년 전까지 가능). 넷째, 일부 증빙이 없더라도 확보한 자료만으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시도하세요. 법원 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일부라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포기하기보다 전문가와 상담해서 회수 가능한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빙자료 체크리스트: 반드시 챙겨야 할 4가지

변호사 선임료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선임계약 시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세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선임료가 200만원이라면 부가세 포함 22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소송비용확정 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인지대·송달료 납부확인서 전자소송으로 진행했다면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에서 납부내역을 PDF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이었다면 법원 창구에서 받은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인지대 30만원, 송달료 10만원 등 법원에 납부한 모든 비용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거래내역서) 변호사 선임료를 계좌이체로 지급했다면 은행 어플이나 인터넷뱅킹에서 거래내역서를 출력하세요.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이체내역만으로 일부 입증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날짜·금액·수취인이 명확히 표시된 공식 거래내역서가 필요합니다.
부대비용 영수증 (내용증명·등기료·교통비 등) 내용증명 발송비 20만원, 등기우편료, 법원 출석 교통비, 서류 발급비 등 소송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부대비용의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금액이 작아도 모두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되며, 법원은 이러한 실비를 인정합니다.

실제 지출액과 법정 산입액의 차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소가(목적물 가액)에 따라 인정되는 변호사 비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가 1억원인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약 740만원까지 변호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선임료가 300만원이라면 300만원 전액을, 800만원이었다면 740만원까지만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실제로 얼마를 지출했는지 입증할 수 없어 0원이 됩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승소 판결 확정 확인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항소기간(14일) 경과 후 판결이 확정되거나, 상소심에서도 승소해야 소송비용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화해나 조정으로 끝난 경우 별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2

증빙자료 준비 및 계산

세금계산서·영수증·이체내역 등 모든 증빙을 모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변호사보수는 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실제 지출액 중 낮은 금액으로 계산하고, 인지대·송달료·기타 실비는 실제 지출액을 산정합니다. 총 소송비용액을 계산한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법원에 신청서 제출

제1심 법원(명도소송을 진행했던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서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거나 법원 민원실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수수료는 없으며, 접수 후 보통 2~4주 내에 결정이 나옵니다.

4

법원 결정 및 집행

법원이 제출된 증빙을 검토한 후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결정문을 발급합니다. 이 결정문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므로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피고(임차인)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조회 후 급여압류·예금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에 대비하세요

법원에서 소송비용확정신청서를 검토한 후 증빙자료가 부족하거나 불명확하면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 보수 지출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추가 제출하시오"라는 명령이 나오면 지정된 기간(보통 1주일) 내에 보정해야 합니다. 보정하지 못하면 해당 항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모든 증빙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없을 때

  • ✗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 → 회수 0원
  • ✗ 증빙 불충분으로 보정명령
  • ✗ 보정 불가 시 신청 각하
  • ✗ 시간과 비용만 날림
  • ✗ 결국 모든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

세금계산서 있을 때

  • ✓ 변호사비 규칙에 따라 일정액 인정
  • ✓ 인지대·송달료 전액 인정
  • ✓ 보정명령 없이 신속 처리
  • ✓ 확정결정으로 강제집행 가능
  • ✓ 실질적 비용 부담 대폭 감소

지금 무료상담으로
증빙자료 전략을 확인하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소송 진행 단계부터 증빙자료 확보·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까지 한 번에 해결하세요.

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1시 점심시간)

법도 명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명도소송 800건+ 경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직접 진행

선임료 200만원부터 시작하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내용증명 0원으로 진행합니다. (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원) 부동산인도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소송 끝난 후에도 세금계산서 받을 수 있나요?
소송이 끝난 후에도 변호사 사무실에 요청하면 세금계산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기간이 지나면 재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래 발생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변호사 사무실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정말 한 푼도 못 받나요?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위임계약서 등 다른 증빙자료로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일부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실제 지출한 금액"을 명확히 입증할 것을 요구하므로, 세금계산서가 가장 확실한 증빙입니다. 부분적인 증빙만 있는 경우 법원의 재량으로 일부만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확정신청에는 명확한 시효 규정이 없지만, 실무상 판결 확정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증빙자료 확보가 어려워지고, 상대방의 재산 상태도 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채권의 소멸시효(10년) 내에 진행해야 하므로, 판결 확정 후 즉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 선임료 전액을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가(목적물 가액)에 비례해서 인정되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지급한 변호사 선임료가 300만원이고 규칙상 인정액이 500만원이면 300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지급액이 800만원이고 규칙상 인정액이 500만원이면 5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가가 클수록 인정 한도액도 높아집니다.
강제집행 비용도 청구할 수 있나요?
명도소송 판결에 따른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비용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 수수료, 열쇠공 비용, 증인비용 등 실제 집행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영수증과 함께 정리해두면 집행 단계에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소송비용확정과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집행 비용 증빙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차별화된 서비스

소송 시작부터 증빙 관리

명도소송 의뢰 시점부터 소송비용 회수를 염두에 두고 모든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세금계산서·영수증·납부확인서를 실시간으로 정리하여 고객님께 제공합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 대행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을 대행하여 복잡한 절차를 대신 처리해드립니다. 증빙자료 취합·계산서 작성·법원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합니다.

투명한 비용 구조

선임료 200만원부터 시작하며,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내용증명 대행 비용 별도 정책에 따릅니다.

현장 집행까지 동행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단계까지 경험 많은 변호사가 직접 현장에 동행하여 집행관과의 협의·열쇠 인수 등을 지원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명도소송 승소 후 비용 회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세금계산서와 증빙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수백만원의 손해가 발생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소송 시작부터 강제집행·비용 회수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전화 한 통으로 사건 내용 파악 → 증빙자료 확보 전략 안내 → 예상 비용·기간 초안 제공까지 즉시 진행합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명도소송과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건의 사실관계, 증거 상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의 내용이 틀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법률 자문은 사건의 개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제공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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