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소송장, 이렇게 쓰면 빠르게 통한다 | 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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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소송장, 이렇게 쓰면 빠르게 통한다
임대차 종료·연체·무단점유로 점유 회수가 필요한 순간, 첫 단추는 문서입니다. 명도 소송장의 구성과 표현을 바로잡으면 절차가 매끄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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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소송장의 뼈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문서의 중심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입니다. 청구취지에는 ‘부동산 인도’와 부차 청구(지연손해금 등)를 간결하게 적되, 과도한 문구 나열은 피합니다. 청구원인에는 계약관계, 종료 사유(임대차기간 만료, 차임 연체, 무단점유 등), 통지 경위, 점유 상태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사실→증거→법률관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합니다. 동일 문장을 반복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압축해 부동산 인도 필요성이 드러나도록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할 선택·소가 산정: 출발점부터 정확히
관할은 통상 점유지 관할 법원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소가는 임대차 보증금이나 월세 합계가 아니라 목적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점을 반드시 구분해 두세요. 시가표준액은 건축년도·구조·용도 등을 종합하여 산정되므로, 관련 자료를 확보해 인지대·송달료 예산도 함께 준비하면 접수 과정이 수월합니다.
필수 구성 요소 체크
- 당사자 표시: 임대인·점유자 정확한 인적사항과 주소. 공동점유가 의심되면 표기 방식에 유의합니다.
- 목적물 특정: 지번·동·호수 등 식별 정보와 현황 사진, 등기부 등본으로 동일성 확보.
- 종료 사유: 기간 만료, 차임 연체 횟수·기간, 계약해지 통지일 등 날짜 중심으로 정리.
- 증거 목록: 임대차계약서, 차임 내역, 내용증명, 점유 현황 사진·영상, 통화기록 등.
- 부대 청구: 사용·수익 손실에 관한 손해배상 또는 지연손해금은 요건을 분리해 기술.
준비 서류와 문장 표현 팁
등기부 등본, 임대차계약서 원본·사본, 차임 입금 내역, 내용증명 발송 자료, 점유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동영상, 건축물대장·공시가격 확인서류까지 한 번에 모아 두면 좋습니다. 표현은 ‘추정한다’보다는 ‘확인된다/확인할 수 있다’처럼 증거에 기대어 단정하고, 감정적 서술은 줄입니다. 제출 전에는 주소, 지번, 날짜 오탈자와 금액 단위(원/만원)를 마지막으로 점검하세요.
흐름 한눈에 보기
문서 준비
- 사실관계 타임라인 정리 → 명도 소송장 초안 작성
- 증거 첨부·목록화, 소가 산정 및 인지대·송달료 확인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검토(필요 시 병행)
접수 이후
- 송달·답변서 확인 → 변론 준비서면으로 쟁점 정리
- 판결 선고 → 필요 시 인도명령 또는 강제집행 절차 연계
- 집행 단계에서 열쇠 인수·현장 대응 지원(별도 계약)
이런 경우 특히 주의하세요
임차인 측의 필요비·유익비 상환 주장, 부속물매수 항변, 권리금 관련 분쟁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청구취지 구성과 증거 배열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쟁점이 다층인 사건일수록 청구원인 안에서 항변을 예상해 반박 논리를 미리 배치해 두면 심리가 짧아집니다.
왜 지금 ‘전담 변호사’가 필요한가
사건을 맡기면 전담 변호사 1명이 끝까지 책임 진행합니다. 특히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쟁점 압축, 증거 설계, 집행 연계에서 유리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지휘하며,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최적 경로를 제시합니다.
비용·조건 안내(요약)
-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별 상이·상담 시 안내)
-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
- 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원
-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지금 할 수 있는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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