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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임차인이 안 나갈 때 해결책, 명도소송강제집행 절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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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9-04 16:32 1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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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집이나 상가를 비워주지 않는다면 건물주의 고민은 깊어집니다. 단순한 설득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시간만 지체되다 보면 손해는 커지기 마련입니다. 이때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 바로 명도소송강제집행입니다.

임차인이 버티는 상황

월세 연체, 계약 만료, 무단점유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건물주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직접 협상을 시도해도 응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 절차로 가야 하고, 마지막에는 강제집행이라는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낯설고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방치할수록 커지는 손해

임차인이 버티는 기간 동안 건물주는 새로운 임차인을 들일 수 없고, 공실에 따른 손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임차인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고의로 건물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절차를 미루면 미룰수록 집행은 늦어지고, 회수해야 할 손실은 늘어납니다. 따라서 명도소송강제집행은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시작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실제 진행되는 절차


명도소송은 보통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첫 공식 절차입니다.

  2. 소송 제기와 판결: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에서 승소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3. 강제집행 신청: 판결문을 근거로 법원 집행관과 함께 현장에 나가 집행을 진행합니다. 열쇠를 교체하고 점유를 회수하는 절차까지 이뤄집니다.

많은 건물주가 소송은 어떻게든 진행하지만, 강제집행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현장 대응, 집행 비용, 집행관 협의 등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경험으로 확인된 신뢰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지금까지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직접 진행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쌓인 노하우는 단순한 법률 지식이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적용되는 실전 경험입니다. 대표 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부동산 전문·민사 전문 변호사로 공식 인증을 받은 인물이자, 『명도소송 매뉴얼』을 집필한 전문가입니다. MBC, KBS, SBS 등 주요 방송에도 출연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안: 투명한 조건과 편리한 절차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건물주는 복잡한 절차와 비용이 가장 부담일 것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부터 시작하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은 추가 비용 없이 진행합니다.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조건은 달라질 수 있으나, 상담 과정에서 모든 비용과 절차를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또한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해, 별도의 방문 없이도 사건을 맡길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고 행동하기


임차인이 버티고 있다면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해 절차와 비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상담 가능 시간(오전 10시~~오후 6시, 점심 12시~~1시 제외)에는 02-591-5657로 전화를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건물주의 권리를 되찾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확실하게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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