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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 명도소송 소가, 어떻게 계산되나? 건물주가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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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9-04 16:17 1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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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거나, 월세가 연체된 채 점유가 계속되면 건물주에게는 하루가 길어집니다. 명도소송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대개 이겁니다. “명도소송 소가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가는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 비용의 출발점이므로, 시작부터 정확해야 합니다.

정보가 엇갈려 더 헷갈린다

검색을 해보면 누군가는 임대료나 보증금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소유권 가치 전체를 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정보는 혼선을 키울 뿐입니다. 명도소송 소가는 임대료나 보증금 합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과세표준액입니다.

핵심 정리

명도소송에서의 소가(과세표준액)는 건물의 구조·용도·신축년도 등에 따라 정해진 과세표준액표를 따릅니다.

임대료, 보증금과는 무관합니다.

인지대는 이 소가(과세표준액)에 따라 법정 인지표를 적용해 산정됩니다.

소가가 틀리면 시간·비용이 한꺼번에 샌다

소가가 정확하지 않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으로 서류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사이 인지대·송달료 재납부가 발생하며 절차가 지연됩니다. 점유가 길어질수록 공실 손실, 신규 임차인 유치 지연 등 기회비용도 커집니다. 결국 초기의 소가 오류가 시간 손해 + 비용 손해 + 수익 손실로 이어집니다.

또한 인지대는 어디까지나 소가(=과세표준액)에 연동됩니다. 이때 과세표준액은 행정기관이 정한 표에 따라 건축물대장상의 구조, 주용도, 신축년도(감가요소), 연면적 등을 반영해 산정됩니다. 그러니 “월세가 얼마라서 인지대가 이렇게 나온다”는 식의 추정은 맞지 않습니다. 명도소송 소가는 과세표준액표 기준을 따르고, 임대료·보증금과 무관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과세표준액표’로 소가부터 정확히 고정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접수 단계에서 건축물대장·과세정보를 확인해 과세표준액표로 소가를 먼저 확정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야 인지대 산정과 송달료 예납, 향후 절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도소송→강제집행)가 흐트러지지 않고 빠르게 이어집니다.

신뢰 포인트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법도는 부동산 소송 7천건+, 명도소송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을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협 인증 부동산·민사 전문변호사이자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 언론 출연과 실무 경험이 풍부합니다. 결국 어떤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시더라도 실제 진행은 한 명의 변호사가 맡습니다. 그 점에서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간단 체크리스트)

  1. 건축물대장·과세자료 준비 → 구조·용도·신축년도 확인

  2. 과세표준액표로 소가 확정 → 인지대·송달료 산정의 기준 고정

  3.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병행 검토 → 점유 이전·훼손 리스크 차단

  4. 명도소송 소장 접수 → 집행 단계 연계


-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사건 난이도·증거상태에 따라 상이, 상담 시 투명 안내)

-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

- 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원

-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 무료 승소자료 요청: 절차·비용·명도소송 소가 산정 흐름을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 전화 상담 02-591-5657 (오전 10시~~오후 6시, 점심 12시~~1시, 공휴일 휴무)

- 홈페이지: [https://www.ujsdp.com](https://www.ujsdp.com]

-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전국 진행

명도소송의 성패는 초기에 명도소송 소가를 과세표준액표로 정확히 고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임대료·보증금은 기준이 아니며, 건물의 구조·용도·신축년도 등 공시 기준을 따르는 과세표준액이 정답입니다. 시작을 바르게 잡으면 인지대·송달료 산정이 깔끔해지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본안, 강제집행까지 시간 손실 없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명도소송 소가부터 정확히 잡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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