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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 계고 언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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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9-04 11:39 1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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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 계고 언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눈에 정리

명도소송 강제집행 계고 언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눈에 정리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거나, 월세를 내지 않은 채 버티는 경우 임대인은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결국 법원 판결로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 점유 회수까지는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명도소송 강제집행 계고 절차입니다.

강제집행 계고는 법원이 집행관을 통해 세입자에게 강제집행이 임박했음을 알리고 자진 퇴거를 권고하는 공식 통보입니다. 임대인에게는 본격적인 강제집행 전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며, 세입자에게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경고장이 됩니다.

절차

강제집행 계고 후 절차

계고가 전달되면 집행관은 일정 기한을 부여합니다. 이 기한은 세입자가 스스로 이사할 마지막 기회가 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집행관이 직접 현장에 나와 강제로 점유를 해제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고를 받은 시점부터 실제 집행까지 보통 2주 전후의 준비 기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가 자진 퇴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판결 이후 강제집행 계고가 내려지면 현실적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고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주의

방치할 경우의 위험

계고 이후에도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집행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공실은 늘어나고, 월세 손실과 관리비 부담이 이어집니다. 특히 상가 건물의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지 못해 수익 공백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적 지연은 곧 금전적 손실로 직결되므로 계고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신뢰

실제 경험에서 확인된 효과

부동산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은 계고 절차가 분쟁 해결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는 점을 수없이 확인해왔습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직접 수행한 경험에서 보더라도, 계고 단계에서 자진 퇴거가 이뤄지는 비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실제 사건을 통해 반복적으로 입증된 결과입니다.

또한 『명도소송 매뉴얼』을 집필하고 방송과 언론에서 꾸준히 소개된 경험은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실제 현장에서 검증된 해결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체크

임대인이 준비해야 할 핵심

  • 첫째, 계고 후 집행까지 이어지는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할 방법을 세워야 합니다.
  • 둘째, 현장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 집행관과의 협조 체계를 미리 확인해 혼란을 줄여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대비하지 않으면 집행이 지연되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공간을 되찾는 데 있어 사전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안내

비용과 조건 안내

명도소송 선임 비용은 200만 원부터 시작되며,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은 별도 비용 없이 지원됩니다. 내용증명만 의뢰하는 경우 비용은 20만 원이며,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이 필요합니다.

모든 비용은 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되며,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해 편리하게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지금 필요한 행동

명도소송 강제집행 계고는 임대인이 공간을 되찾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세입자의 자발적인 퇴거를 기대하며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확실한 절차를 밟아 빠르게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준비와 절차를 정확히 알고 싶다면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하거나, 바로 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1시 점심시간 제외)

임대차 분쟁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손해가 커집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계고가 도착했다면, 지금 바로 준비해 더 큰 손실을 막으시길 바랍니다. 빠른 대응이 곧 공간 회수의 지름길입니다.

© 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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