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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명도소송 절차, 갱신요구·권리금 주장 얽힐 때 진행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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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8-15 02:40 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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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실무연구 · 상가 임대차

상가 명도소송 절차, 갱신요구·권리금
주장 얽힐 때 진행 흐름

상가 임대차만의 절차 변수 —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 주장이 끼어들면 명도소송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연체 합계 3기분명도소송 요건 기준(연속 아님)
200만원부터선임료(사안별 상이)
약 3개월강제집행 신청~본집행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임대료를 밀리거나, 계약 종료 시점이 다가와도 나갈 기미가 없을 때 임대인이 선택할 수 있는 절차가 명도소송입니다. 그런데 상가 임대차는 주거용 임대차와 달리 임차인 보호를 위한 별도의 장치들이 촘촘하게 마련되어 있어, 명도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임차인 측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하거나 권리금 회수기회를 주장하며 절차에 변수가 끼어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명도소송 절차 설명을 반복하기보다, 상가 임대차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특유의 절차 변수 — 갱신요구와 권리금 주장이 끼어들 때 진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초점을 맞춰 정리합니다.

기본적인 절차의 큰 틀 자체는 다른 명도소송과 같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으로 시작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제기, 그리고 판결 확정 후 필요하다면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다만 상가는 이 흐름 중간중간에 임차인의 법적 권리 주장이 끼어들 여지가 주거용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소송 요건과 임차인 측 항변 가능성을 함께 이해하고 있어야 불필요한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는 임차인이 그 자리에서 오랜 기간 영업을 하며 인테리어와 시설에 상당한 투자를 해온 경우가 많고, 단골 고객과 거래 관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까지 형성해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이 끝난다고 해서 순순히 물러서기보다,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최대한 주장하며 협상의 여지를 만들려는 경향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임대인이 이런 상가 임대차의 특성을 미리 이해하고 있으면,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예상되는 항변에 대비할 수 있어 실제 진행이 한결 매끄러워집니다.

상가 명도소송, 일반 명도소송과 절차가 다른가요

기본 절차 자체(내용증명→가처분→소송→강제집행)는 동일하지만, 상가는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라는 법적 보호장치가 있어 이 두 가지가 소송 중 항변 사유로 제기되면 쟁점이 늘어나고 진행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용 임대차의 명도소송은 대체로 계약 종료 사유와 점유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비교적 단순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상가 임대차는 임차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며 쌓아온 영업 기반과 시설투자, 단골 고객 등 유·무형의 가치가 얽혀 있어, 법이 임차인 보호를 위한 별도의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이 장치가 바로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입니다.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임차인 측에서 이 두 가지 권리를 근거로 항변하거나 별도의 주장을 펼치는 경우가 실무에서 흔하게 나타납니다.

갱신요구권이 항변으로 제기되면, 법원은 임대인의 갱신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함께 심리하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명도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어, 임대인 입장에서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거절 사유가 충분히 입증 가능한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주장이 제기되면, 이는 명도청구 자체를 막는 항변이라기보다 임대인의 방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쟁점의 성격이 다릅니다. 두 주장 모두 사실관계와 법리를 함께 따져야 하는 만큼, 상가 명도소송은 처음부터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상가 명도소송에서 절차가 복잡해지는 지점은 소송의 틀 자체가 아니라, 그 틀 안에서 다투어지는 쟁점의 개수와 성격입니다. 임차인이 아무런 항변 없이 순순히 응하는 사건이라면 일반적인 명도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게 진행되지만, 갱신요구나 권리금 주장이 끼어드는 순간 심리해야 할 사실관계와 법리가 늘어나 그만큼 준비와 대응이 중요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가 임대인이 지레 겁을 먹고 소송 자체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갱신요구나 권리금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과, 예상하지 못한 채 소송 도중 갑작스럽게 마주하는 것은 대응의 질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아래에서는 상가 명도소송에서 실제로 자주 문제 되는 세 가지 지점 — 차임 연체 기준, 갱신요구 항변, 권리금 주장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상가 임대료를 얼마나 연체해야 명도소송이 가능한가요

"3개월 연속 밀려야 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명도소송의 근거가 되는 차임 연체 기준은 연속 여부와 무관하게 연체액의 합계가 3기분에 이르는지입니다. 중간에 일부를 냈더라도 밀린 금액을 합산해 3기분에 도달하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실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오해 중 하나가 "임대료를 3개월 연속으로 밀려야만 명도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기준은 연속성이 아니라 연체액의 누적 합계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 임대료를 절반만 내고, 다음 달은 전액을 냈다가, 그다음 달 또 일부만 내는 식으로 연체가 끊어졌다 이어졌다 해도, 밀린 금액을 모두 더했을 때 3기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렀다면 명도소송의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두 가지 방향에서 오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아직 3개월 연속으로 밀리지 않았으니 소송이 안 된다"고 지레짐작해 대응 시점을 놓칠 수 있고, 반대로 임차인은 "일부라도 냈으니 문제없다"고 오해해 상황을 방치하다가 뒤늦게 소송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내역을 월별로 정리해 실제 연체 합계가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해두는 것이 명도소송 준비의 출발점이 됩니다.

구분내용
흔한 오해임대료 3개월 연속 연체 시에만 명도소송 가능
정확한 기준연체 합계가 3기분에 이르는지(연속 여부 무관)
확인 방법월별 납부·연체 내역을 정리해 누적 합계 산출

차임 연체 합계가 3기분에 이르면, 이는 상가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중 하나로도 함께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연체 요건은 명도소송 자체의 근거가 되는 동시에,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주장하더라도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근거로도 이어질 수 있어 상가 명도소송에서 특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지점입니다. 정확한 연체 합계 산정과 그에 따른 대응 방향은 임대차 계약 내용과 납부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맞춘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체액을 계산할 때는 월세뿐 아니라 관리비 연체와 혼동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리비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별도로 정산되는 항목인 경우가 많아, 관리비가 밀린 것과 임대료(차임) 자체가 밀린 것은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연체 합계를 산정할 때 관리비까지 임대료에 포함해 계산하면 실제 요건과 어긋난 주장을 하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계약서상 임대료와 관리비 항목을 구분해 각각의 연체 내역을 별도로 정리해두는 것이 정확한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없나요

갱신요구가 있다고 해서 명도소송이 무조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에게 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거절 사유(예: 차임 연체 합계 3기분 등)가 있다면 갱신을 거절하고 명도를 구할 수 있으며, 그 사유의 존재 여부가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임차인이 명도소송 도중 "계약갱신을 요구했으니 나갈 수 없다"고 항변하는 경우, 법원은 곧바로 임대인의 청구를 기각하지 않고 임대인 측에 갱신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대표적인 정당한 사유로 꼽히는 것이 바로 앞서 설명한 차임 연체 합계 3기분입니다. 이 밖에도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목적물을 전대한 경우, 임차인의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 등 여러 사유가 갱신 거절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어떤 사유가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계약 내용과 그동안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갱신요구권 자체를 부정하려 하기보다 자신이 주장하는 거절 사유가 실제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차임 연체를 사유로 든다면 임대료 입금 내역, 미납 안내 문자나 내용증명 발송 이력 등을 정리해두는 것이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대로 이런 자료 없이 막연히 "계속 밀렸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 항변이 제기된 사건은 그렇지 않은 사건보다 심리해야 할 쟁점이 늘어나는 만큼, 재판 진행에 다소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가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갱신 거절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정리해두면, 실제로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항변으로 내세우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어떤 사유가 정당한 거절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임대인 중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소송이 불리해진다고 생각해 지레 포기하거나, 반대로 갱신요구권을 지나치게 가볍게 여겨 아무런 자료 없이 소송부터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태도 모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에게 보장된 정당한 권리이지만, 임대인에게도 법이 정한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다면 그 권리를 행사해 명도를 구할 수 있는 만큼, 감정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자료를 냉정하게 정리해보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주장하면 명도소송에 영향이 있나요

권리금 회수기회 주장은 명도청구 자체를 막는 항변이라기보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는지를 따지는 별개의 손해배상 문제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같은 소송 절차 안에서 함께 다투어지기도 해 준비 단계에서부터 고려가 필요합니다.

상가 임차인이 오랜 기간 영업하며 형성한 단골, 시설, 거래처 등의 가치를 다음 임차인에게 넘기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 이른바 권리금입니다. 법은 임차인이 임대차가 끝나갈 무렵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일정한 보호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과정에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임대인이 방해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는 임대인의 명도청구를 직접 막는 사유라기보다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지는 성격이 강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명도소송과 권리금 관련 주장이 완전히 분리되어 진행되기보다, 같은 소송 절차 안에서 임차인이 반소를 제기하거나 별도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명도청구 자체의 정당성뿐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부당하게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함께 소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는지, 아니면 임대인 측에 정당한 사유(예: 직접 사용 계획 등)가 있었는지가 함께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권리금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려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협조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조건을 내세우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이미 권리금 주장이 제기된 상태에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명도청구와 권리금 관련 쟁점을 함께 검토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보호 요건과 예외 사유는 계약 형태와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 측에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보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도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임대인의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그 사정의 구체성과 그동안의 경위를 함께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권리금 관련 쟁점이 예상된다면 임대인 측의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하며, 정확히 어떤 사정이 인정될 수 있는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 명도소송 진행 단계, 접수부터 판결까지

상가 명도소송의 진행 단계는 큰 틀에서 다른 명도소송과 유사하지만, 갱신요구나 권리금 주장이 항변으로 제기되면 심리 단계에서 쟁점이 늘어나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는 접수부터 판결까지의 대략적인 흐름입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연체 사실이나 계약 종료 사유를 명확히 정리해 임차인에게 통지합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 먼저 진행하는 보전절차입니다.

3
명도소송 제기·심리

소장 접수 후 재판부가 배정되며, 이후 필요시 보정명령이 내려지고 갱신·권리금 항변이 있으면 관련 쟁점을 함께 심리합니다.

4
판결·확정

쟁점에 대한 심리가 마무리되면 판결이 선고되고, 항소 없이 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둘 점은, 보정명령은 소장을 접수한다고 곧바로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배정된 이후에 필요한 경우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접수 직후 별다른 연락이 없다고 해서 절차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며, 재판부 배정과 서류 검토에 걸리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소요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장 내용에 보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 단계에서 법원으로부터 안내를 받게 됩니다.

갱신요구나 권리금 주장이 없는 사건은 비교적 정형화된 흐름으로 진행되지만, 두 쟁점 중 하나라도 제기되면 임차인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임대인 측 반박 자료가 오가며 심리 기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예상되는 항변에 대비한 자료를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전체 진행 속도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가 명도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선임료는 사안에 따라 200만원부터 시작되며, 선임 계약을 맺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소송 전 내용증명 비용은 별도로 청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는 합계 대략 50만~100만원 선입니다.
항목금액(참고)
선임료200만원부터(사안별 상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선임 시)0원
소송 전 내용증명(선임 시)0원
내용증명 단독 의뢰20만원
가처분 인지대(전자소송 할인)통상 9,000원
법원 실비 합계(인지·송달료·열쇠수리공 등)대략 50만~100만원

상가 명도소송이라고 해서 비용 구조가 특별히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갱신요구나 권리금 주장이 함께 제기되어 쟁점이 늘어나는 사건은, 준비해야 할 자료와 서면 작성 분량이 늘어나는 만큼 실무적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선임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런 쟁점이 예상되는지 여부를 미리 상담을 통해 확인하고, 그에 맞춘 준비를 함께 논의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비용을 아끼려는 마음에 내용증명만 우선 단독으로 발송해보고 상황을 지켜보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이 방법도 가능하지만, 이후 소송까지 진행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처음부터 전체 절차를 함께 상담받아 두면 서류나 통지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쉽습니다. 특히 상가는 갱신요구·권리금 주장이 끼어들 가능성이 있는 만큼, 내용증명 단계에서부터 향후 쟁점을 염두에 둔 문구로 작성해두는 것이 이후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그에 필요한 예납금도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예납금은 대상 점포의 규모나 남아 있는 집기·시설의 양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실제 현황을 확인한 뒤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가는 주거용보다 집기나 인테리어 시설이 많은 경우가 흔해 예납금 규모를 가늠할 때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비용을 논의할 때 임대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결국 소송부터 집행까지 총 얼마가 드는가"입니다. 사안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하나의 숫자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위 표에 정리된 선임료와 법원 실비를 더한 범위를 기본 골격으로 삼고, 여기에 강제집행까지 진행될 경우의 예납금을 추가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가늠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상담 단계에서 임대차계약서와 연체 내역, 점포 현황 등을 함께 확인하면 보다 구체적인 범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흐름

상가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데도 임차인이 점포를 비우지 않는다면, 별도의 절차와 계약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명도소송과는 법적으로 구분되는 절차이며, 신청서 접수부터 집행관의 현장조사, 계고(고시문 게시), 본집행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거칩니다. 이 전체 과정은 통상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상가는 주거용에 비해 집기, 진열대, 냉장 설비, 인테리어 구조물 등 반출해야 할 동산이 많은 경우가 흔합니다. 이 때문에 집행관이 현장조사 단계에서 확인하는 물량과 인력 규모가 커질 수 있고, 그만큼 예납금이나 준비 기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집행 당일 동산을 반출하는 주체는 법원 소속 집행관이며, 반출된 물품은 일정 기간 보관된 뒤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권리금이나 갱신요구 관련 쟁점이 있었던 사건이라면,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임차인 측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후속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관련 법적 쟁점이 전부 종결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므로, 강제집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후속 가능성을 함께 점검해두면 예상치 못한 대응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가 명도소송에서 자주 헷갈리는 용어와 개념

건물명도 = 건물인도

표현만 다를 뿐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보정명령 시점

접수 즉시가 아니라 재판부 배정 이후 내려집니다

제소전화해와 공증

건물명도 공증은 만료 6개월 이내만 가능해 계약 시점엔 제소전화해를 활용합니다

실무 상담을 하다 보면 용어를 혼동해 상황 파악이 늦어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우선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서로 다른 절차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같은 의미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어느 쪽 용어를 쓰든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의 점유를 돌려받는다는 같은 내용을 가리키므로, 계약서나 소송 서류에 어떤 표현이 쓰여 있든 혼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정명령과 관련해서도 오해가 많습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곧바로 법원에서 보정할 부분을 알려줄 것이라 기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재판부가 배정된 이후에 필요한 경우에만 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접수 후 한동안 별다른 연락이 없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절차 진행 과정일 수 있으므로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는 명도소송이 아니라 제소전화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건물명도에 관한 공증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까지 6개월 이내에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계약을 새로 맺는 시점에는 공증 대신 제소전화해 절차를 통해 향후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실무에서 흔히 쓰이는 방법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이런 제도를 함께 검토해두면, 이후 임차인이 갱신요구나 권리금 주장을 하더라도 대응할 근거를 미리 마련해둘 수 있습니다.

1
1차 상담·서류 확인

임대차계약서, 연체 내역 등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방향을 안내받습니다.

2
심층 상담

갱신요구·권리금 주장 가능성을 포함해 예상 쟁점과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합니다.

3
선임계약

방문 없이 전화로도 계약이 가능하며 전국 사건을 진행합니다.

4
소송 진행

내용증명부터 판결, 필요시 강제집행까지 진행 상황을 안내받습니다.

상가 명도소송, 갱신요구·권리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주장하면 소송에서 무조건 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갱신요구권 주장이 있더라도 임대인에게 차임 연체 합계 3기분 등 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다면 명도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관건은 임대인이 주장하는 거절 사유가 실제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느냐입니다. 임대료 입금 내역, 계약서, 통지 이력 등을 미리 정리해두면 갱신요구 항변이 제기되었을 때 훨씬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가 정당한 거절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권리금 주장이 나오면 명도소송을 아예 포기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주장은 명도청구 자체를 막는 사유라기보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는지를 따지는 별도의 손해배상 쟁점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권리금 관련 다툼이 있다고 해서 명도소송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두 쟁점을 함께 검토해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불필요하게 협조를 거부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그동안의 경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임대료를 일부만 계속 내고 있는데 명도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명도소송의 근거가 되는 연체 기준은 연속으로 밀렸는지가 아니라, 밀린 금액의 합계가 3기분에 이르는지입니다. 매달 일부씩 내더라도 그 부족분이 누적되어 3기분에 도달했다면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료를 정리할 때는 단순히 "최근 몇 달 냈는지"가 아니라 전체 기간 동안의 연체 누적액을 계산해보는 것이 정확한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정확한 산정과 소송 진행 여부는 계약 내용과 납부 이력을 확인한 뒤 안내받으시길 권합니다.

상가 명도소송,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서류 준비와 항변 대응까지 혼자 진행할 수도 있지만, 갱신요구나 권리금 주장처럼 쟁점이 복잡해지는 사건은 실무 경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응이 늦어지기 쉽습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을 집필하고 부동산·민사 분야를 전문으로 다뤄온 곳에서는 상가 임대차 특유의 쟁점까지 포함해 절차 전반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송 7,000건 이상, 명도소송만 800건 이상을 진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안별 대응 방향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없이 전화로도 상담과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사건을 진행합니다.

상가 명도소송, 갱신요구·권리금 주장이 걱정되신다면 상단 메뉴를 통해 상담 신청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 공휴일 휴무 · 점심시간 12시~1시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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