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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 총정리, 집행문 부여부터 유체동산 처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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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14시간 36분전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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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 전 과정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
집행문 부여부터 유체동산 처리까지

판결 확정 이후 집행문을 받는 순간부터 집행이 종료되는 순간까지, 흩어져 있던 정보를 한 편으로 정리했습니다.

7단계집행문~종료 전 과정
약 3개월신청~본집행 소요
200만원부터선임료(가처분·내용증명 포함)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그때부터 임대인이 마주하는 것은 또 다른 절차인 강제집행입니다. 인터넷에는 계고, 집행문, 유체동산 같은 단어들이 조각조각 흩어져 있을 뿐, 판결 확정부터 실제로 부동산을 돌려받기까지 전체 흐름을 한 번에 보여주는 정보는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대인들은 "집행문이 뭔지", "계고 다음엔 뭘 해야 하는지", "집 안에 남은 짐은 어떻게 되는지", "언제쯤 절차가 완전히 끝나는지"를 하나씩 따로따로 검색하며 불안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글은 그 전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한 편에 정리해, 지금 어느 단계에 있고 다음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아래에서는 집행문 부여, 송달증명원과 강제집행 신청, 계고, 본집행 당일의 강제개문과 유체동산 반출, 남은 동산의 처리, 그리고 집행이 최종적으로 종료되는 시점까지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이 글은 명도소송 판결을 이미 받았거나 곧 받을 예정인 임대인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이어지는 강제집행 절차에만 집중합니다. 소송 자체를 준비 중이라면 소송 단계부터 살펴봐야 하겠지만, 이미 판결을 받아 놓고 다음 단계가 막막한 분들이라면 이 글 하나로 전체 그림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순서와 흐름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체 흐름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은 ①집행문 부여 → ②송달증명원 확보 → ③강제집행 신청 → ④계고(고시문 부착) → ⑤본집행(강제개문·유체동산 반출) → ⑥유체동산 보관·처리 → ⑦집행 종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는 앞 단계가 끝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구조이며,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아래에서 각 단계를 하나씩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집행문 부여

확정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판결을 집행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듭니다.

2
송달증명원 확보

판결이 상대방에게 정상적으로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습니다.

3
강제집행 신청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집행관 사무소에 접수하고 예납금을 납부합니다.

4
계고(고시문 부착)

집행관이 현장에 자진 이행 기한을 고지하는 고시문을 붙입니다.

5
본집행(개문·반출)

기한 내 이행이 없으면 강제로 문을 열고 남은 짐을 반출합니다.

6
유체동산 보관·처리

반출된 동산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관하거나 처리합니다.

7
집행 종료

부동산 인도가 완료되었음이 확인되면 집행이 종료됩니다.

이 일곱 단계는 형식적으로 나열하면 간단해 보이지만, 각 단계마다 준비할 서류와 확인할 사항이 따로 있습니다. 특히 1~3단계는 서류 작업 중심이고, 4~5단계는 현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절차이며, 6~7단계는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적으로 정리하는 단계라는 점에서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자신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파악하면 다음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1단계 · 집행문 부여 — 판결을 집행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에는 '이 판결은 집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절차가 별도로 필요한데, 이를 집행문 부여라고 합니다. 집행문이 없는 판결문은 승소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 그 자체로 강제집행 신청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문 없는 판결문

승소 사실은 증명되지만, 이 상태만으로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집행문 있는 판결문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상태로,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은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신청하며, 확정판결문 정본과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신분증도 함께 필요합니다.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집행문이 부여되지만, 서류가 미비하면 보정을 요구받아 그만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했다면 판결 확정과 동시에 집행문 부여 신청까지 이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을 마친 뒤 임대인이 별도로 이 절차를 처음부터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보다, 소송 대리인이 그대로 다음 단계를 이어가는 편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3단계 · 송달증명원 확보와 강제집행 신청

집행문과 함께 반드시 갖춰야 하는 서류가 송달증명원입니다. 송달증명원은 판결문이 상대방에게 정상적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이 증명해 주는 문서로, 이 서류가 없으면 상대방이 판결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집행이 이루어졌다는 다툼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서 집행문과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이 모두 갖춰지면 비로소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집행관 사무소에 강제집행(부동산 인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할 때는 예납금을 함께 납부해야 절차가 개시되며, 이 예납금은 이후 계고와 본집행 과정에서 실제로 소요되는 법원 실비의 재원이 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집행관 사무소는 사건을 배당하고, 담당 집행관이 현장 조사와 계고 일정을 정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집행문이 부여된 확정판결문 정본
  • 송달증명원
  • 부동산 현황을 확인할 등기부등본
  • 신분증 및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서류 자체는 복잡하지 않지만, 각 서류를 발급받는 기관과 절차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순서를 모르면 여러 번 오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대리해 진행하면 이 서류들을 한 번에 준비해 접수까지 이어가기 때문에 임대인이 개별적으로 발급 절차를 알아봐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신청 전 미리 확인해 두면 좋은 사항

서류 준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현장 관련 정보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입니다. 강제집행은 서류상 절차이면서 동시에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미리 확인해 두면 계고와 본집행이 훨씬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 현재 점유자가 실제로 그 부동산에 거주·영업 중인지
  • 부동산 내부에 짐이나 집기가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 점유자와 연락이 닿는 연락처가 있는지
  • 건물 출입이나 주차 등 현장 접근에 제약이 있는지

이 중에서도 부동산 내부에 남은 짐의 양은 본집행 소요 시간과 유체동산 처리 비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미리 대략적인 규모를 파악해 두면 본집행 당일 예상치 못한 시간 지연을 줄일 수 있고, 상담 단계에서도 훨씬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점유자와 연락이 아예 닿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 자체로 절차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진행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다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건물 구조나 관리 방식에 따라 출입 절차가 까다로운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한 건물이라면 본집행 당일 관리사무소와의 사전 협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부 사항은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전에 현장 상황을 정리해 상담 시 함께 안내받는 것이 절차를 매끄럽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단계 · 계고 — 본집행 전 마지막으로 거치는 절차

강제집행 신청이 접수되고 사건이 배당되면, 집행관은 현장에 나가 계고를 실시합니다. 계고는 점유자에게 자진 이행의 마지막 기회를 주는 절차로, 집행관이 현장에 고시문을 부착해 정해진 기한 안에 스스로 부동산을 비우도록 촉구합니다. 계고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집행으로 넘어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 단계가 본집행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계고에서 고지한 자진 이행 기한이 지나도 점유자가 나가지 않으면, 임대인은 본집행 실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고와 본집행 사이의 정확한 기간은 집행관의 사건 진행 상황과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강제집행을 처음 신청한 시점부터 본집행이 마무리되기까지 전체적으로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면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단계 · 본집행 당일, 강제개문부터 유체동산 반출까지

본집행 당일 흐름은 대략 이렇습니다. 자진 이행 기한이 지나도 점유자가 나가지 않으면, 집행관이 현장에 도착해 문이 잠겨 있을 경우 열쇠 수리 기술자를 대동해 강제로 문을 열고, 부동산 안에 남아 있는 짐을 순서대로 밖으로 반출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법원 소속 집행관의 지휘 아래 이루어지며, 임대인이 개인적으로 부르는 노무자나 이삿짐센터가 임의로 진행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반출이 끝나면 부동산 내부가 비워진 상태를 집행관이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깁니다.
강제개문

문이 잠겨 있으면 열쇠 수리 기술자를 통해 적법하게 문을 엽니다.

동산 목록 확인

반출 전 집행관이 부동산 안의 물품 상태를 확인하고 기록합니다.

순차 반출

집행관의 지휘 아래 물품을 순서대로 밖으로 옮기고 부동산을 비웁니다.

본집행 당일 현장에 남아 있는 짐의 양에 따라 소요 시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물건이 적으면 반나절 안에 마무리되기도 하지만, 상가처럼 집기와 재고가 많은 경우에는 하루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물건을 옮기는 인력 역시 임대인이 사적으로 섭외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 절차에 따라 투입되는 인력이므로, 임대인은 현장에서 집행관의 진행을 지켜보며 필요한 확인만 함께 하면 됩니다.

본집행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그날 안에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의 양이 많거나 현장 여건상 하루에 마무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어지는 일정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런 세부적인 진행 방식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본집행을 앞두고 있다면 예상 소요 시간에 대해 미리 상담을 통해 안내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체동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보관부터 처리까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본집행으로 반출된 유체동산(가재도구·집기 등)은 곧바로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정해진 보관 장소로 옮겨져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 그 기간 안에 점유자가 나타나 물건을 찾아가면 인도 절차를 거쳐 반환되고, 찾아가지 않으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구체적인 보관 기간과 처리 방식은 물건의 종류와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에 따라 다르며 상담 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유체동산 처리는 임대인 입장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반출된 물건을 보관하는 데에도 별도의 비용과 장소가 필요하고, 이 비용은 통상 법원 실비 항목에 포함되어 예납금에서 정산됩니다. 물건의 양이 많을수록 보관 비용도 늘어날 수 있으므로, 본집행 전에 현장에 남은 짐의 규모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비용 관리 측면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점유자가 보관 기간 안에 연락이 되어 물건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연락이 끊긴 채 방치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절차 자체가 무한정 늘어지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마무리됩니다. 다만 물건의 가치나 종류에 따라 처리 방식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특수한 물건이 포함된 경우라면 미리 상담을 통해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유체동산이 부동산 안에 남아 있다는 이유로 본집행이나 집행 종료가 지연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건은 물건대로 정해진 절차를 밟아 처리되고, 부동산 인도라는 본래의 목적은 반출이 완료된 시점에 이미 달성된 것으로 취급됩니다. 이 구분을 이해하고 있으면 유체동산 처리 절차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불필요하게 조바심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출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처리 방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담당 변호사나 집행관 사무소를 통해 현재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집행 종료는 언제, 어떻게 확정되나요

본집행으로 부동산 안의 물건이 모두 반출되고 점유자가 더 이상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는 상태가 확인되면, 집행관은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고 강제집행 절차를 종료합니다. 이 기록은 집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며, 이후 부동산과 관련해 다른 다툼이 생기더라도 절차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집행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비로소 부동산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사용·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종료 시점에는 부동산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원상복구나 시설 정비를 위한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집행이 끝났다는 것은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다는 의미이지, 부동산이 곧바로 임대나 사용이 가능한 상태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일곱 단계, 즉 집행문 부여부터 집행 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미리 파악하고 있으면, 실제로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각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 훨씬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절차가 길게 느껴질 때일수록 지금이 전체 일곱 단계 중 어디쯤인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막연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이후 아무 진행 없이 시간만 흘려보내면 그만큼 부동산을 되찾는 시점도 늦어지므로, 지금 단계에서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직접 진행할 때와 변호사와 진행할 때, 무엇이 다른가요

집행문 부여부터 강제집행 신청, 계고, 본집행까지 일곱 단계 자체는 임대인이 직접 서류를 준비해 진행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각 단계마다 발급받는 기관이 다르고, 서류 형식이나 제출 방식에 세부적인 규정이 있어 처음 접하는 사람이 혼자 진행하면 시행착오를 겪기 쉽습니다.

직접 진행하는 경우

서류 양식과 제출처를 하나씩 직접 알아봐야 하고, 보정 요구가 있으면 그때그때 대응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진행하는 경우

집행문 신청부터 계고·본집행 일정 확인까지 이어서 진행되어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특히 계고 이후 자진 이행 기한이 지났는데도 점유자가 나가지 않는 경우, 곧바로 본집행을 신청해야 하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사건을 계속 관리하고 있으면 이런 타이밍을 사건 진행 상황에 맞춰 판단해 신청하지만, 임대인이 혼자 진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단계를 언제 밟아야 하는지 스스로 계속 확인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방문 없이 전화로도 1차 상담과 서류 확인, 심층 상담, 선임 계약, 이후 소송과 강제집행 진행까지 이어갈 수 있어 전국 어디에서든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 과정 비용은 단계별로 어떻게 발생하나요

단계별로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강제집행 관련 비용은 한 번에 목돈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소송 준비 단계와 강제집행 신청 단계에서 각각 나뉘어 발생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이 적용되면 통상 9,000원 수준이고, 강제집행을 신청한 뒤 계고와 본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원 실비 합계는 사안에 따라 대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안팎입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시작하며 여기에 가처분과 내용증명 비용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계시점비용
점유이전금지가처분소송 준비 단계인지대 통상 9,000원(선임 시 0원)
내용증명 단독 발송소송 준비 단계20만원(선임 시 0원)
변호사 선임소송 시작 시점200만원부터(가처분·내용증명 포함)
강제집행 신청~계고~본집행판결 확정 이후법원 실비 합계 대략 50만~100만원
신청부터 본집행까지전체 소요기간통상 약 3개월

이 표는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발생 비용은 부동산의 위치와 규모, 남아 있는 동산의 양, 점유자의 협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 실비 항목에는 인지대, 송달료, 집행관 수수료, 열쇠 수리 비용, 유체동산 보관 비용 등이 포함되며 현장 상황에 따라 편차가 있습니다. 정확한 총비용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상담을 통해 사건별로 안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집행 도중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절차가 멈추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상대방이 집행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절차 전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가 받아들여지려면 별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하고, 그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이미 정해진 절차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이의 제기의 내용과 시점에 따라 절차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실제로 이의가 제기된 상황이라면 사안에 따라 다르며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적으로 점유자가 본집행을 앞두고 갑자기 이런저런 사정을 내세우며 절차를 늦추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시도가 있을 때 임대인이 당황해 절차 진행을 임의로 미루거나 반대로 무리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이의 제기의 내용을 파악해 정해진 절차 안에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계고와 본집행 단계에서 이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집행관과 담당 변호사가 절차상 대응을 판단해 진행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혼자 법적 판단까지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의 제기가 실제로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흔하지 않지만, 전혀 없는 일도 아닙니다. 이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절차를 진행하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대응이 한 박자 빨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 혼자 진행하다가 이의 제기를 마주하면, 그 시점부터 대응 방법을 새로 알아봐야 해 절차가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의 제기 가능성 자체를 두려워하기보다, 처음부터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두는 것이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로 명도소송 800건 이상, 강제집행 실무 200건 이상을 진행했으며 MBC·KBS·SBS·YTN 등 방송에서도 부동산 분쟁 관련 자문을 해왔습니다. 집행문 부여부터 유체동산 처리, 집행 종료까지 전 과정을 사건 상황에 맞춰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행문은 판결 확정 즉시 받을 수 있나요?

판결이 확정된 뒤라면 집행문 부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한다고 즉시 그 자리에서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판결문과 필요 서류가 갖춰졌는지 법원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며,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처리되는 편입니다. 다만 서류 보정이 필요하거나 법원의 사무 처리 상황에 따라 소요 기간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일정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가 있다면 판결 확정과 동시에 이어서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지연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판결 확정 사실만 확인하고 이후 절차를 한참 뒤에야 알아보기 시작하면, 그 사이 흘러간 시간만큼 부동산을 되찾는 시점도 함께 늦어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본집행 당일 점유자가 집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점유자가 본집행 당일 현장에 있더라도 집행관의 지휘에 따라 절차가 정해진 대로 진행됩니다. 점유자의 동의나 협조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정해진 집행 절차가 그대로 이루어지며, 점유자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소지품 중 무엇을 직접 챙길지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저항하거나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별도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현장 대응 방식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본집행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상담을 통해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점유자가 현장에 있으면 그 자리에서 물건 인수 여부나 이후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점유자가 아예 소재불명인 경우보다 절차가 수월하게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체동산 보관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나요?

본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체동산 보관 비용은 통상 강제집행 신청 시 예납한 법원 실비에서 우선 정산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임대인이 먼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이후 이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 회수 가능 여부와 범위는 상대방의 자력과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보관 비용을 포함한 전체 집행 비용은 우선 임대인이 예납해 절차를 진행한다는 전제로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정확한 비용 규모와 회수 가능성은 상담을 통해 사건별로 확인받으시길 권합니다. 보관 비용을 아끼려고 무리하게 절차를 서두르기보다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하면서 전체 비용을 사전에 파악해 두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안정적인 진행 방식입니다.

지금 집행문 부여 단계부터 본집행, 유체동산 처리까지 어느 단계에 계시든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시고, 급하신 경우 아래 번호로 바로 전화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 12시~1시 점심시간) · 전국 전화 상담 가능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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