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총정리, 담보공탁금·인지대·집행비용과 환급방법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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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총정리, 담보공탁금·인지대·집행비용과 환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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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18시간 37분전 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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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절차·비용 가이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담보공탁금부터
인지대·집행비용까지 항목별 정리

선임료·인지대·담보공탁금·집행비용을 항목별로 나누어 정리하고, 담보공탁금을 돌려받는 방법까지 함께 안내합니다.

9,000원~가처분 인지대(전자소송 기준)
0원선임 시 가처분 착수비용
환급 가능담보공탁금, 담보취소로 회수

임차인이 점포를 비워주지 않을 때 건물주가 가장 먼저 알아보는 것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다. 그런데 막상 진행하려고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드물다. 인지대 몇천원짜리 서류로 아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수백만원이 든다고 지레 겁먹는 사람도 있다. 실제로는 항목마다 성격이 다르고, 그중 일부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점을 알아두면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이 글에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을 항목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담보공탁금을 돌려받는 절차까지 순서대로 정리한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감이 안 잡힌다
  • 담보공탁금이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 인지대·송달료·집행비용을 항목별로 구분해서 정확히 알고 싶다
  • 나중에 담보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 변호사를 선임할 때와 직접 진행할 때 비용 차이가 궁금하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담보공탁금, 변호사 선임료 세 가지로 나뉜다. 인지대는 전자소송 기준 통상 9,000원 수준이고 담보공탁금은 사안마다 법원이 정하며,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면 가처분 자체의 착수비용이 0원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실제로 새로 준비해야 하는 돈은 법원 실비와 담보공탁금 정도로 좁혀진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이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절차다. 이 신청 자체를 법원에 접수하는 데 드는 돈은 인지대와 송달료 정도로 크지 않다. 문제는 여기에 더해 법원이 요구하는 담보공탁금과, 사건을 대리할 변호사 선임료가 함께 고려된다는 점이다. 세 항목의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뭉뚱그려 이해하면 실제 준비 금액을 가늠하기 어렵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을 선임하는 의뢰인에 한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착수비용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다. 즉 가처분과 명도소송을 하나의 절차 패키지로 진행하며, 가처분만 따로 맡길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없앤 구조다. 다만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에 직접 납부하는 실비와 담보공탁금은 성격상 대리인 비용과 별개이므로 의뢰인이 부담하는 항목으로 남는다.

정리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단계에서 실제로 신경 써야 할 비용은 ①법원 인지대·송달료(소액), ②법원이 정하는 담보공탁금(사안별 상이), ③변호사 선임료(패키지 진행 시 가처분 자체는 0원) 세 갈래다. 아래에서 각 항목을 순서대로 자세히 살펴본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담보공탁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담보공탁금은 가처분으로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대비해 법원이 신청인에게 요구하는 담보다. 금액은 법원이 목적물의 가액, 점유 형태, 사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량으로 정하며, 현금으로 직접 공탁하는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도 널리 쓰인다.

담보공탁금은 정액으로 미리 정해져 있는 돈이 아니다. 같은 상가 명도 사건이라도 목적물의 규모, 임대차 기간, 점유자의 사업 형태 등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는 담보액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담보공탁금은 얼마"라는 정형화된 답을 미리 제시하기보다, 사건 접수 후 재판부가 담보제공명령을 내리면 그 금액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실제 절차다.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법원이 지정한 공탁소에 현금을 직접 공탁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보증보험회사의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보증보험증권)를 제출해 현금 공탁을 대신하는 방법이다. 실무에서는 목돈이 한 번에 묶이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실제로 지출하는 돈은 보증보험료 정도로 줄어든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해야 가처분 결정이 나온다. 기간을 넘기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담보제공명령서를 받는 즉시 공탁 또는 보증보험 가입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의뢰인이 이 단계에서 서류를 놓치지 않도록 담보제공명령 확인부터 공탁·보증보험 절차 안내까지 함께 진행한다.

실무적으로 법원은 담보액을 정할 때 목적물의 월 임료 수준, 점유자가 계속 영업하면서 발생시킬 수 있는 손해의 정도, 사건에서 다툼이 되는 부분의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임료가 높고 영업 규모가 큰 점포일수록 담보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고, 임료가 낮고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은 사건은 상대적으로 낮은 담보액이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향일 뿐이고 사건마다 재판부의 판단이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은 담보제공명령서를 받아봐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담보공탁금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만으로 가처분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가처분 없이 명도소송을 진행하다가 점유가 제3자에게 넘어가 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이때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담보공탁금보다 훨씬 클 수 있다. 담보액이 부담스럽다면 보증보험증권 활용이나 분할 준비 방법을 대리인과 함께 상의하는 편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된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얼마나 드나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접수할 때 법원에 내는 인지대는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경우 통상 9,000원 수준으로, 본안소송인 명도소송에 비하면 매우 적은 금액이다. 여기에 상대방과 신청인에게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송달료가 더해지는데,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산정되며 역시 큰 금액은 아니다.

이 인지대·송달료는 가처분 신청 단계에서 발생하는 순수한 법원 실비다. 이후 명도소송까지 이어지는 전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송달료·집행 관련 실비를 모두 합치면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가처분 한 단계가 아니라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 준비까지 전체 절차에 걸친 합산 규모다. 가처분 단계만 놓고 보면 인지대와 소액의 송달료가 중심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실비 항목이 헷갈리는 이유는 명도소송 전체 절차가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본안, 강제집행 준비까지 여러 단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각 단계마다 별도의 인지대·송달료가 소액으로 발생하고, 여기에 열쇠수리공 비용이나 우편료 같은 부수 비용이 더해지면서 전체 합산액이 형성된다. 가처분 단계 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비용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두면 좋다.

실비 항목발생 단계대략적 규모
가처분 인지대가처분 접수 시통상 9,000원 수준(전자소송)
가처분 송달료가처분 접수 시당사자 수·횟수에 따라 소액
담보공탁금 또는 보증보험료담보제공명령 이후법원 재량, 사안별 상이
명도소송·집행 관련 실비(누적)전체 절차 합산대략 50만~100만원 수준

표에서 보듯 가처분 단계에서 발생하는 인지대·송달료는 소액이고, 부담의 크기를 좌우하는 것은 결국 담보공탁금이다. 그래서 비용을 미리 가늠하고 싶다면 인지대보다 담보공탁금 규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하다. 담보공탁금은 앞서 설명한 대로 사안마다 다르게 책정되므로, 접수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범위를 미리 안내받아두면 준비에 도움이 된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부터 결정까지, 비용은 언제 내나요?

비용은 절차 단계마다 나누어 발생한다. 처음부터 목돈이 한꺼번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청서를 접수할 때 소액의 인지대·송달료를 먼저 내고, 이후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리면 그때 담보공탁금 또는 보증보험료를 준비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전체 흐름을 미리 알아두면 자금 계획을 세우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1
신청서 접수

신청취지·신청이유·소명자료를 갖춰 법원에 접수하며, 이때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한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는 통상 9,000원 수준으로 처리된다.

2
담보제공명령

재판부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금액과 제공 방법(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이 이 명령서에 함께 기재된다.

3
담보 제공

정해진 기간 안에 공탁소에 현금을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한다.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4
가처분 결정

담보 제공이 확인되면 법원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린다. 이후 집행관을 통해 결정 내용을 현장에 고지하는 절차로 이어진다.

5
담보취소·환급

명도소송이 마무리되고 담보 제공 사유가 소멸하면, 법원에 담보취소를 신청해 공탁금을 돌려받거나 보증보험 계약을 해지한다.

가처분 이후 집행비용은 별도인가요?

그렇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상대방이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보전처분일 뿐, 실제로 상대방을 내보내고 점포를 인도받는 강제집행 절차와는 별개다. 가처분 비용에 강제집행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오해하면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생겼다고 느낄 수 있으므로, 두 절차의 비용이 구분되어 있다는 점을 처음부터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좋다.

절차상으로도 가처분과 강제집행은 순서가 다르다. 가처분은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보전 절차이고, 강제집행은 명도소송에서 승소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에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다. 그래서 가처분 단계의 비용을 계산할 때는 담보공탁금과 인지대·송달료까지만 범위에 넣고,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명도소송 판결이 확정된 이후 별도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하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상담 단계에서부터 내용증명, 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전체 절차를 구분해 각 단계의 비용을 안내한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라면 우선 이 단계의 비용만 정확히 파악한 뒤, 명도소송 진행 상황에 맞춰 다음 단계 비용을 순차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이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가장 합리적이다.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강제집행은 명도소송 승소 판결이 확정된 뒤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이며, 신청부터 실제 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안내된다. 가처분 단계에서부터 이 흐름을 알아두면, 전체 절차가 얼마나 걸리고 각 단계에서 어떤 비용이 필요한지 미리 그림을 그릴 수 있어 자금 마련에 훨씬 여유를 가질 수 있다.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 왜 가처분 비용은 0원이 되나요?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명도소송 선임료는 사안에 따라 200만원부터 책정된다. 이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발송은 명도소송 진행을 전제로 한 패키지에 포함되어 별도 착수비용 없이 진행된다. 즉 의뢰인 입장에서는 명도소송 선임료 하나로 내용증명, 가처분, 본안소송까지 대리인 비용 걱정 없이 이어갈 수 있는 구조다.

내용증명만 단독으로 의뢰하는 경우에는 20만원 수준의 별도 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명도소송 진행을 전제로 하지 않은 단건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명도소송을 선임하면서 함께 진행하는 내용증명·가처분은 착수비용이 없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명도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면 패키지로 진행하는 쪽이 비용 면에서 유리하다.

다만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에 내는 인지대·담보공탁금은 성격이 다른 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짚어야 한다. 선임료는 대리인의 서면 작성·기일 대응·전략 수립에 대한 대가이고, 인지대·담보공탁금은 법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원에 납부하거나 공탁하는 돈이다. "가처분 비용 0원"이라는 표현은 선임료 측면에서 별도 착수비용이 없다는 의미이며, 법원 실비와 담보공탁금까지 전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다. 사안별 정확한 선임료는 02-591-5657로 문의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내용증명 0원

명도소송 선임 시 내용증명 발송 착수비용 없음

가처분 0원

명도소송 선임 시 가처분 착수비용 없음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안별 산정, 상담 시 정확한 금액 안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담보공탁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 담보공탁금은 소송 종료 후 담보를 제공한 사유가 소멸하면 법원에 담보취소를 신청해 돌려받을 수 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거나, 권리행사최고 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이의가 없으면 담보취소 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다.

담보공탁금은 신청인이 가처분을 통해 상대방에게 부당한 손해를 입혔을 경우를 대비한 돈이지, 처음부터 국고에 귀속되거나 상대방에게 지급되는 성격의 돈이 아니다. 명도소송이 신청인 승소로 마무리되고 상대방이 특별히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담보를 제공한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아 법원에 담보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담보취소 절차는 크게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방법과,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라고 최고한 뒤 그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행사가 없으면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진행하는 방법으로 나뉜다. 어느 쪽이든 법원에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절차 자체는 명도소송이 마무리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대신한 경우에는 현금이 묶여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돌려받을 공탁금 자체가 없고, 대신 보증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절차만 남는다. 반면 현금 공탁을 선택했다면 담보취소 결정문을 받아 공탁소에서 공탁금을 회수하는 절차까지 마쳐야 실질적으로 돈이 돌아온다. 절차가 익숙하지 않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한 대리인에게 함께 안내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없나요?

있다. 담보공탁금을 현금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해 목돈이 묶이는 부담을 줄이고, 내용증명·가처분·명도소송을 처음부터 하나의 패키지로 진행해 단계별 착수비용을 없애는 것이 실질적으로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다. 서류 미비로 인한 보정·재신청을 막아 시간과 비용 낭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담보공탁금은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어, 목돈이 소송 기간 내내 묶이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내용증명 발송 단계부터 명도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하나의 절차로 선임하면, 가처분·내용증명 단계에서 별도 착수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처음부터 꼼꼼히 준비하면 법원의 보정명령이나 재신청으로 인한 추가 시간·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다.
가처분 신청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면 상대방이 점유를 넘겨버려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 상황 자체를 예방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비용을 아끼는 효과가 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나중에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일부 가능하다. 민사소송에서는 통상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이 적용되며, 명도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되면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에 낸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절차를 별도로 밟을 수 있다. 다만 변호사 선임료 전액이나 담보공탁금 자체가 그대로 청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청구 가능한 범위와 절차는 사안에 따라 다르다.

판결문에는 보통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취지의 주문이 함께 나온다. 이 주문은 승소한 당사자가 소송을 진행하며 지출한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는 근거가 되지만, 이를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별도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판결문에 그 문구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변호사 선임료는 이 소송비용 확정 절차에서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고,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일부만 산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담보공탁금 역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면 담보취소를 통해 신청인 본인이 돌려받는 돈이지, 상대방에게 청구해서 받는 돈이 아니다. 두 절차의 성격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원에 낸 실비 일부와 변호사 선임료의 일정 부분을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할 여지가 생기지만, 그 구체적인 범위와 절차상 소요 시간은 사안마다 다르다. 이 부분이 궁금하다면 판결 확정 이후 상담을 통해 소송비용 확정신청 절차를 함께 안내받는 것이 정확하다.

가처분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비용 상담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전화 상담을 받을 때는 막연히 "비용이 얼마인가요"라고 묻기보다, 항목을 나누어 물어보는 것이 정확한 답을 듣는 데 도움이 된다.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 담보공탁금의 예상 범위, 변호사 선임료, 명도소송·강제집행까지 이어질 경우의 전체 비용 구조를 각각 물어보면 준비해야 할 자금을 단계별로 가늠할 수 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 차임 연체 내역, 상대방의 점유 형태 같은 기초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상담이 훨씬 구체적으로 진행된다. 상가 임대차의 경우 차임 연체 합계가 3기분에 이르는지 여부가 명도 절차 진행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연체 시작일과 미납액을 정리한 표를 준비해가면 상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같은 절차를 가리키는 표현이므로, 계약서나 안내문에서 어떤 용어를 쓰든 동일한 절차로 이해하면 된다.

상담 전화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어지며, 공휴일은 쉬고 낮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운영된다. 이 시간 안에 전화하면 접수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담당 변호사와 통화해 담보공탁금 예상 범위, 인지대·송달료, 선임료까지 항목별로 안내받을 수 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상담과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전국 어디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담보공탁금 준비 여력을 미리 생각해두는 것이 좋다. 현금으로 공탁할 수 있는지,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할 것인지에 따라 실제로 준비해야 할 자금의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까지 미리 정리해서 상담을 받으면, 담당 변호사가 사안에 맞는 절차와 예상 비용을 훨씬 구체적으로 안내할 수 있다.

직접 진행 vs 변호사 선임, 비용과 리스크 비교

담보공탁금과 인지대만 보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본인이 직접 진행해도 될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신청서의 신청취지·신청이유 작성, 소명자료 구성, 담보제공명령 대응까지 법률 절차 전반을 스스로 소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제 부담은 서류 몇 장의 문제가 아니다. 아래 비교를 통해 두 방식의 차이를 정리해본다.

직접 진행

  • 인지대·송달료·담보공탁금만 부담(대리인 비용 없음)
  • 신청서·소명자료를 스스로 준비해야 함
  • 보정명령 대응, 담보제공 기한 관리를 직접 챙겨야 함
  • 서류 미비 시 각하·재신청으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음

변호사 선임(패키지)

  • 가처분·내용증명 착수비용 0원(명도소송 선임 시)
  • 신청취지·소명자료를 대리인이 작성
  • 담보제공명령·기한을 대리인이 함께 관리
  • 명도소송·강제집행까지 일관된 절차로 연결

표면적인 지출만 비교하면 직접 진행이 더 저렴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신청취지와 소명자료가 정확하지 않아 법원의 보정명령을 여러 차례 받거나, 담보제공 기한을 놓쳐 신청이 각하되면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인지대·송달료가 다시 발생한다. 결국 서류 작성의 정확도와 절차 관리 능력이 실제 총비용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상가 명도처럼 상대방이 계속 영업을 이어가며 시간을 끌 유인이 있는 사건에서는, 초기 서류를 얼마나 정확하게 준비했는지가 이후 절차 전체의 속도와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부동산 소송 7,000건 이상, 명도소송 800건 이상을 진행하며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담보제공명령 대응까지 초기 단계부터 함께 관리한다.

자주 묻는 질문

가처분 없이 바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안 되나요?

가처분 없이 명도소송만 진행하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겨버려 판결을 받아도 그 제3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이런 상황을 미리 막아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절차이므로,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명도소송에 앞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안내한다.

담보공탁금을 못 내면 가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담보제공명령에서 정한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가처분 신청 자체가 각하될 수 있다. 다만 기간 연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현금이 부담스럽다면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기한이 촉박하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대리인과 상의해 대응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

담보공탁금 환급은 언제쯤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명도소송이 신청인 승소로 마무리되고 상대방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이후에 담보취소를 신청한다. 사건마다 시점과 절차가 다를 수 있어 정확한 신청 시기는 사안에 따라 다르며, 명도소송을 진행한 대리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담보취소 결정을 받은 뒤에는 공탁소에 공탁금 회수 청구를 별도로 해야 실제로 돈이 지급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어야 한다.

보증보험증권과 현금 공탁 중 무엇이 더 유리한가요?

목돈을 오래 묶어두기 어렵다면 보증보험증권이, 보험료 지출 자체를 아끼고 싶다면 현금 공탁이 유리할 수 있다. 보증보험증권은 실제로 지출하는 돈이 보험료 수준으로 줄어드는 대신 소송이 끝나도 돌려받을 원금이 없고, 현금 공탁은 목돈이 묶이는 대신 담보취소 후 전액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자금 상황과 사건의 예상 진행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함께 판단하는 것이 좋다.

가처분 비용을 아끼려고 신청 자체를 미뤄도 괜찮을까요?

당장의 비용 부담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미루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 신청이 늦어지는 사이 상대방이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명도소송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고, 이 경우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느라 시간과 비용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 비용이 걱정된다면 신청을 미루기보다 담보 제공 방법이나 선임 방식을 조정하는 쪽으로 상담받는 것이 현실적이다.

정리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은 소액의 인지대·송달료, 사안별로 정해지는 담보공탁금, 그리고 패키지 진행 시 0원이 되는 선임료로 나뉜다. 담보공탁금은 절차가 끝나면 담보취소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처음 접할 때 느끼는 비용 부담을 훨씬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다. 정확한 담보액과 예상 절차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임대차계약서와 연체 내역을 준비해 상담받으면 가장 구체적인 답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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