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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상가 명도소송 총정리, 지하도상가·공공상가 점포 명도의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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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8-13 21:58 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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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상가·공공상가 명도 특수성

지하상가 명도소송,
지하도상가 점포 명도의 특수성

지자체가 소유한 지하도상가·공공상가는 일반 상가와 소유·관리 구조가 달라,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200만원부터선임료(사안별 상이)
0원선임 시 가처분·내용증명
약 3개월강제집행 신청~본집행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지하도상가 점포의 임차인 또는 전차인이 사용 기간이 끝났는데도 점포를 비우지 않는 경우
  • 지하상가 점포의 사용료·관리비가 장기간 연체되었거나 관리규정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 계약서상 명의자와 실제 점유자가 달라 누구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해야 할지 애매한 경우

지하상가 명도소송이 일반 상가와 다른 이유

지하도상가는 통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부지와 시설물을 소유하고, 상인회 또는 위탁관리업체가 실제 운영을 대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점포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지자체와 직접 계약을 맺은 최초 사용권자가 아니라, 그 사용권자로부터 자리를 넘겨받아 영업을 이어온 전차인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는 일반 건물 상가의 임대인-임차인 관계보다 훨씬 여러 층의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출발부터 다릅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지하상가·지하도상가·공공상가 점포에서 명도가 필요해지면, 상대방을 특정하는 단계부터 일반 상가 명도소송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면 소유관계가 정리되는 일반 건물과 달리, 지하도상가는 사용·수익허가서, 전대차 계약서, 관리규약 등 여러 문서를 함께 검토해야 실제 점유자가 누구이고 그 사람이 어떤 근거로 점포를 쓰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확인 작업을 건너뛰고 소송부터 시작하면, 정작 소장을 송달해야 할 상대방을 잘못 특정해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최초 사용권자 명의는 그대로 둔 채 실제 운영자만 여러 차례 바뀐 점포도 있어, 최근 시점의 영업 실태까지 함께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또한 지하상가는 다수의 점포가 하나의 지하 공간 안에 밀집해 있고, 통로와 공용부분, 개별 점포의 경계가 도면상으로는 명확해 보여도 실제 시공·개조 과정에서 모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지점까지가 특정 점포의 점유 범위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점유 범위와 시설 현황부터 사진·도면으로 정리해 두는 작업이 필요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지하상가·지하도상가·공공상가 점포에서 명도가 필요해지는 대표적인 상황과, 일반적인 명도소송 절차가 이런 특수한 소유·관리 구조 안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지하도상가·공공상가에서 명도가 필요해지는 상황

사용 기간 만료

사용·수익허가 또는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점포를 비우지 않고 계속 영업하는 경우입니다.

사용료 장기 연체

사용료·관리비 연체가 쌓여 합계 3기분에 이르는 등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무단 전대

관리주체 동의 없이 점포를 제3자에게 넘겨 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입니다.

이 밖에도 시설을 임의로 훼손·개조하거나 지정된 업종 범위를 벗어나 영업하는 등 관리규정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관리주체가 계약 해지와 함께 명도를 요구하게 됩니다. 지하도상가는 다수의 점포가 밀집한 공간의 안전과 통행, 미관을 함께 관리해야 하는 특성상, 일반 상가보다 관리규정 위반에 대한 대응이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지하상가 전체를 리모델링하거나 시설을 정비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기존 점포의 명도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손실보상이나 이주 대책 등 별도의 행정적 절차가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임대차 종료에 따른 명도와는 검토해야 할 사항이 늘어납니다. 이 부분은 사안에 따라 절차와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드물게는 관리주체가 위탁업체에서 다른 업체로 변경되거나, 지자체가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꾸면서 기존 점포들에게 재계약이나 조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변경된 조건에 동의하지 않고 종전 방식대로 계속 영업하는 점포가 있다면, 이 역시 명도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행정적 절차와 맞물려 있어, 일반적인 계약 해지에 따른 명도와는 검토해야 할 사항의 결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하상가 점포 명도소송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지하상가라고 해서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 자체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일반 상가 명도소송과 마찬가지로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건물명도청구소송, 건물인도청구소송이라고도 부르며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자진해서 점포를 비우지 않을 경우의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됩니다. 다만 지하도상가·공공상가의 경우에는 이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을 정확히 특정하는 사전 작업의 비중이 훨씬 큽니다.

1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 사유와 점포 인도 요구 의사를 명확히 밝혀 상대방에게 발송합니다. 지하도상가는 최초 사용권자와 실제 점유자가 다를 수 있어, 두 사람 모두에게 발송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점유자가 다시 제3자에게 점포를 넘기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지하상가는 전대 관행이 있는 만큼 이 절차의 실익이 더 큰 편입니다.

3

명도소송(건물인도청구소송)

법원에 점포 인도를 청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합니다. 사용·수익허가서, 전대차 계약서, 관리규정 위반 근거 자료 등을 함께 정리해 제출합니다.

4

강제집행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상대방이 임의로 점포를 비우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 점유를 회수합니다. 강제집행은 명도소송과 별도의 절차이자 별도 비용입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지하도상가 점포 사용관계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임대차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용·수익허가 관계에 가까운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계약서의 형식과 실제 운영 방식을 함께 살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 사안에 따라 다르며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아울러 소송을 제기할 관할 법원도 점포 소재지와 당사자 주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역시 사전에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하도상가 명도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

  • 실제 점유자 특정 — 계약서상 명의자와 실제 영업자가 다른 경우, 명도소송의 피고를 누구로 할지 사전에 정확히 확인해야 절차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 권리금·시설비 주장 — 점유자가 그동안 투입한 시설비나 권리금 상당액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 공용부분 점유 확장 — 통로나 공용부분까지 진열대·집기를 확장해 사용한 경우, 점포 경계와 별도로 이 부분의 인도 청구가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관리규정 위반 입증 —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위반 사실과 시정 요구, 그에 따른 미이행 경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 관리주체 승계 여부 — 위탁관리업체가 바뀌거나 지자체의 운영 방식이 변경된 경우, 종전 계약과 사용료 산정 방식이 그대로 이어지는지부터 확인해야 명도 사유가 명확해집니다.

이런 쟁점들은 서류 검토만으로 판단이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하도상가의 관리규정, 사용·수익허가서의 문구, 실제 전대차 계약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문서들을 함께 정리하고 법률적으로 검토받는 것이 절차 지연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하상가 명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지하도상가·공공상가 점포의 사용관계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임대차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와 사용자 사이의 사용·수익허가 관계에 가까운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계약서의 명칭이 '임대차계약서'인지 '사용·수익허가서'인지만으로 곧바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고, 실제 계약 내용과 운영 방식을 함께 살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관계로 판단된다면, 계약 갱신 요구권이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같이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는 규정이 함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순수하게 사용·수익허가 관계로 판단된다면, 적용되는 법리와 절차가 이와는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명도소송의 승패뿐 아니라 소송 전략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판단은 지하상가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계약서 문구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기는 어렵고 실제 운영 실태, 사용료 산정 방식, 관리주체와의 관계, 사용 기간과 갱신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하상가 명도를 검토하실 때는 계약서와 그동안의 거래 내역을 함께 준비해 상담받으시는 것이 정확한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지하상가 안에서도 점포마다 계약 체결 시점이 다르면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어, 옆 점포 사례를 그대로 자신의 상황에 대입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전대차 관계가 여러 단계로 이어져 있는 경우에는, 최초 사용권자와 관리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와, 전차인과 최초 사용권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각각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두 관계에 적용되는 법리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어느 단계에서 누구를 상대로 제기해야 하는지도 이 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이유로 지하상가 명도는 초기 법률관계 정리 단계부터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자주 하는 주장과 실제 판단 기준

지하상가 명도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점유자들이 비슷한 이유로 명도를 거부하는 경우가 반복됩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장과, 그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경향이며, 구체적인 결론은 계약 내용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자 주장"원래 있던 상인한테 자리를 그냥 이어받은 것뿐인데 문제될 게 있나요"
점유자 주장"사용료가 밀린 건 맞지만 지금 낼 테니 계속 장사하게 해주세요"
실무 판단 기준관리주체의 동의 없는 전대는 관리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리를 이어받은 경위와 별개로, 적법한 사용권을 취득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무 판단 기준연체 사용료를 뒤늦게 지급한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해지 사유가 당연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구체적 처리는 계약 내용과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점유자 주장"여기서 10년 넘게 장사했는데 이제 와서 나가라는 건 너무하다"
점유자 주장"시설비를 많이 들였으니 보상받기 전에는 못 나간다"
실무 판단 기준영업 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나 허가 조건과 무관하게 점유를 계속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 여부는 관련 규정과 계약서로 별도 판단합니다.
실무 판단 기준시설 투자비 주장은 원상회복 의무나 별도 정산 절차에서 다룰 사항이며, 그 자체로 명도 거부의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지하상가 명도소송,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준비 방법

지하상가 명도소송을 준비할 때는 우선 사용·수익허가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그동안의 사용료 납부 및 연체 내역, 내용증명 발송과 수령 증적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자료들은 계약 해지 사유가 실제로 발생했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관리규정 위반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위반 사실을 확인한 시점과 경위, 관리주체가 시정을 요구한 내역,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은 경과를 사진이나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반이 일회성인지 반복적인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시간 순서가 드러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점유 범위에 관한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점포의 실측 도면과 현황 사진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로나 공용부분까지 진열대를 확장해 사용하고 있다면, 그 범위를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명도청구의 범위도 정확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전대차 관계가 얽혀 있다면, 최초 사용권자와 전차인 사이의 계약서, 관리주체의 전대 동의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이 자료가 없으면 실제 점유자를 상대로 한 명도청구 자체가 지연되거나,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를 다시 특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처음부터 스스로 판단해 정리하기보다는, 명도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어떤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되는지 미리 점검받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지하상가는 이해관계자가 많은 만큼, 초기 자료 정리가 전체 소송 기간에도 영향을 줍니다.

지하상가 명도소송 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지하상가 명도소송도 일반 상가 명도소송과 비용 구조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 특정, 사용·수익허가서와 관리규정 검토 등 준비 단계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략적인 비용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호사 선임료200만원부터(사안별 상이)
선임 시 가처분 비용0원
선임 시 내용증명 비용0원
내용증명 단독 진행20만원
가처분 인지대(전자소송 할인 반영)통상 9,000원
법원 실비 합계(인지·송달료·열쇠수리공·우편료 등)대략 50만~100만원

강제집행까지 진행하게 되는 경우, 신청부터 실제 점유를 회수하는 본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지하도상가는 점포 수가 많고 관리주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 실제 소요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간과 비용은 계약 형태와 점유 현황을 확인한 뒤 상담을 통해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점유자가 한 명이고 계약관계가 비교적 단순한 경우라면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지만, 전대차가 여러 단계로 이어져 있거나 점유 범위에 관한 다툼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만큼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현재 점유 구조와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함께 말씀해 주시면, 예상되는 절차와 대략적인 기간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하상가 점포 명도, 강제집행까지 가는 경우 유의할 점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점유자가 임의로 점포를 비우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실제로 짐을 반출하고 점유를 회수하는 작업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집행관은 집행 전에 계고 절차를 거치는데, 이때 붙이는 문서를 고시문이라고 부릅니다. 이 문서는 해당 점포에 대한 강제집행이 예정되어 있음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지하상가는 통로 폭이 좁고 다른 점포와 인접해 있는 경우가 많아, 강제집행 당일 반출 동선과 작업 시간을 미리 관리주체와 조율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강제집행은 명도소송 판결과는 별도의 절차이자 별도 비용이 드는 절차이므로, 판결만 받으면 곧바로 점유가 회수된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미리 전체 흐름을 이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집행에 앞서 계약서, 관리규정, 내용증명 발송 이력, 가처분 결정문 등 그동안의 진행 서류를 정리해 두면, 실제 집행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의나 분쟁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하상가 명도, 관리주체·상인회와의 협의는 왜 중요한가요?

지하도상가는 개별 점포주와 임대인의 관계로만 끝나지 않고, 관리주체(지자체 또는 위탁관리업체)와 상인회라는 또 다른 이해관계자가 함께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리주체가 보유한 사용·수익허가 관련 자료나 관리규정 위반 이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과의 협조가 소송 준비 속도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통로 폭이 좁은 지하 공간의 특성상, 반출 동선과 작업 시간을 관리주체와 미리 조율하지 않으면 다른 점포의 영업에 지장을 주거나 안전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와 사전에 일정을 공유하고 협조를 구해 두면, 집행 당일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접 점포들에게도 사전에 안내가 이루어지면, 예기치 못한 항의나 오해로 집행이 지연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인회 역시 지하상가 내 질서와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인 만큼, 명도 대상 점포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상인회가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상인회의 의견이나 중재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어디까지나 소송과 별개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리주체나 상인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는 명도소송의 증거로 활용될 수도 있으므로, 협의 내용을 문서나 이메일 등으로 남겨 두는 습관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절차를 진행했다는 기록 자체가 나중에 법원에 성실하게 대응했다는 정황으로 참고될 수 있습니다.

지하상가 명도, 방치하지 말고 조기에 대응해야 하는 이유

지하도상가·공공상가는 점포 구조상 전대차 관계가 여러 층으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명도를 미루는 동안 새로운 전차인이 다시 들어오거나 시설이 추가로 변경되는 등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사용료 연체를 방치하면 연체액이 계속 누적되고, 관리규정 위반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다른 점포 상인들과의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명도가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면, 내용증명 발송 등 공식적인 절차를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해 상대방에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필요하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현재 상태를 고정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를 원활하게 만듭니다. 지하상가 명도는 관련 문서가 많고 이해관계자가 여러 명일 수 있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부터 서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진행하는 것이 전체 기간을 단축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여러 점포에서 동시에 문제가 발생한 건물주라면, 점포별로 진행 상황을 표로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전체 절차를 관리하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반대로 아무런 조치 없이 시간만 흘려보내면, 점유자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사용을 관리주체나 임대인이 묵인한 것으로 받아들일 여지도 생깁니다. 나중에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그동안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이 상대방의 반박 근거로 활용될 수도 있으므로, 명도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대응 기록을 남겨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지하상가 명도소송, 전문 변호사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

지하상가 명도소송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상대방 특정, 법률관계 판단, 관리주체와의 협의 등 일반 상가 명도소송보다 검토해야 할 지점이 많습니다. 관련 서류도 사용·수익허가서, 관리규정, 전대차 계약서, 연체 내역 등 여러 종류를 함께 다뤄야 하기 때문에,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하기에는 부담이 큰 편입니다.

특히 소송 상대방을 잘못 특정하거나 계약 해지 사유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법률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이런 시행착오를 줄이고 절차를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부동산·민사 소송을 다수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하상가·지하도상가·공공상가처럼 소유·관리 구조가 복잡한 사안에서도 상대방 특정부터 강제집행까지 전체 절차를 함께 살펴 드립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전화 상담과 서류 검토만으로 진행이 가능해, 전국 어디에서든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1차 상담과 서류 준비 단계에서부터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기 때문에, 처음 문의하실 때 지나치게 많은 서류를 준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지하상가 점포 명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리하고 다음 절차를 안내받으시길 권합니다. 상황을 방치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정리해야 할 문제도 함께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하도상가 전차인에게도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실제로 점포를 점유하고 영업하는 사람이 전차인이라면, 명도소송의 상대방(피고)은 계약서상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 점유자인 전차인으로 특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최초 사용권자와 관리주체 사이의 계약 내용, 전대 동의 여부에 따라 상대방을 함께 지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관련 계약서와 점유 현황을 확인한 뒤 상담을 통해 정확히 안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차인이 여러 명 있거나 재전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 단계별 계약 관계를 함께 정리해야 정확한 대상 특정이 가능합니다.

지하상가 사용료를 3개월치 밀리면 바로 명도소송이 가능한가요?

사용료나 관리비 연체 합계가 3기분에 이르면, 이는 계약 해지 및 명도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려면 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 발송 등 사전 절차를 갖추어야 하고, 연체 합계 산정 방식이나 최고 절차도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행 가능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연체가 시작된 시점부터 통보 내역을 정리해 두시면, 상담 시 해지 가능 여부를 훨씬 빠르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하상가 점포 원상회복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점유자가 그동안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고 점포를 원래 상태로 되돌릴 의무를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서와 관리규정에서 정한 원상회복 범위,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 경위에 따라 부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서를 확인한 뒤 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원상회복 범위를 둘러싼 다툼은 실제 강제집행 단계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미리 사진과 도면으로 현황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하상가·지하도상가·공공상가 점포 명도, 구조가 복잡할수록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전화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 12~1시 점심시간) ·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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