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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명도소송, 상가와 다른 주택임대차보호법 특수성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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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10시간 54분전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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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명도소송 실무

주택 명도소송, 상가와 다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특수성

계약갱신요구권, 대항력, 보증금 동시이행까지 — 주택 명도소송에서만 확인해야 하는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6개월~2개월갱신거절 통지기간
200만원~선임료(사안별)
약 3개월강제집행 소요기간

주택 명도소송은 상가 명도소송과 절차의 큰 틀은 비슷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에게 부여한 권리들이 소송 곳곳에서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 글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이사 날짜를 계속 미루고 있다
  •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했는데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내세우며 버틴다
  • 보증금을 거의 다 돌려줬는데도 자잘한 이유를 대며 나가지 않는다
  • 다가구주택에 여러 세대가 있어 세대별로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하다
  • 세입자와 연락이 끊겼거나 대화 자체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주택 명도소송에서만 나타나는 특수성을 대항력, 갱신요구권, 보증금 반환, 다가구주택 관리라는 네 가지 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실제 소송을 앞둔 임대인이 자주 놓치는 실수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순서대로 읽어보시면 지금 겪고 계신 상황이 어느 지점에 해당하는지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명도소송에 어떻게 작용하나

주택 명도소송은 상가건물 명도소송과 근본적으로 다른 법률 위에서 진행됩니다. 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만,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 흔히 주임법이라 불리는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임대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해당 목적물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세입자가 주임법상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항력은 세입자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며, 이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는 임대인이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택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임대인은 세입자의 전입신고 시점과 확정일자, 실제 거주 여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계약서상의 임차인과 실제 거주자가 다르거나, 이미 전출했음에도 전입신고만 남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정은 명도소송 진행 방향과 상대방 특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 최우선변제권이 문제 되는 경우도 있어, 단순히 나가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안들이 얽혀 있는 것이 주택 명도소송의 특징입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는데도 세입자가 이런저런 이유로 이사를 미루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무조건 강경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세입자가 내세우는 사정이 주임법상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 아니면 단순한 시간 끌기인지를 구분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구분이 명확해야 이후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으로 이어지는 절차가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주택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임대인이라면 상가 명도소송에서 사용하던 접근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에게 부여한 권리들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대항력, 확정일자, 계약갱신요구권처럼 주택에만 적용되는 개념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세입자가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세입자의 대항력 유무를 스스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받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서류를 통해 목적 주택에 전입신고가 된 세대주와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어,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초기 단계에서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이와 함께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묵시적 갱신입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부터 2개월 사이에 임대인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곧바로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워지므로, 계약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 갱신 거절 의사를 미리, 그리고 명확하게 전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명도소송이 불가능한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을 포함해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직전 계약액의 5퍼센트를 초과해 증액할 수 없다는 제한도 함께 적용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이 무조건 명도소송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임대인 본인이나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목적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등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으므로, 실거주 사유로 명도를 진행할 때는 이 부분을 명확히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세입자가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을 전대하는 등 세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갱신을 거절할 근거가 됩니다. 갱신요구권을 둘러싼 다툼은 통지 시기, 실거주 의사의 진정성, 연체 사실의 입증 등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영역이라 사안에 따라 다르며 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02-591-5657으로 문의하시면 갱신요구권 관련 쟁점을 포함해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절차를 확인해 드립니다.

갱신요구권과 관련된 다툼은 통지서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냈는지가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자나 메신저로만 의사를 전달하고 이를 캡처해 두지 않았다면 나중에 통지 시점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갱신 거절이나 실거주 의사를 전달할 때는 내용증명과 같이 발송 시점이 명확히 남는 방법을 함께 사용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려는 임대인이라면, 실제로 거주할 가족 구성원이 누구인지, 언제부터 입주할 계획인지를 구체적으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막연히 실거주 의사만 밝히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세입자와의 다툼에서 임대인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을 수 있고, 이후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보증금을 다 못 줬는데도 명도소송이 가능할까요?

주택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이 가장 자주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보증금 반환과 인도 의무의 관계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 종료에 따른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세입자의 주택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즉 세입자는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부할 정당한 권리가 있고, 이를 이유로 명도소송에서 인도를 거부하는 항변을 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그렇다고 보증금을 전부 마련하지 못한 임대인이 명도소송 자체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이런 사안에서 통상 상환이행판결, 즉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세입자는 주택을 인도하라는 형태의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판결을 받아두면 이후 임대인이 자금을 마련해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는 방법으로 인도 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다만 자금 사정, 공탁 요건, 세입자가 주장하는 보증금 액수와 실제 반환해야 할 금액의 차이 등은 사안마다 편차가 커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이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두었거나, 다른 채권자가 목적 주택에 압류·가압류를 걸어 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과 인도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등기부등본과 임차권등기 여부를 통해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관련 쟁점은 주택 명도소송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자금 계획과 진행 순서를 조율해 두시길 권합니다.

보증금 관련 다툼에서는 임대인이 실제로 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 시점과 명도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시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이 끝나고 판결을 받았는데도 정작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집행 단계에서 지체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부터 자금 계획을 함께 세워 두는 것이 전체 절차를 단축하는 방법이 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일부라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실무에서 종종 활용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도 일부라도 먼저 받을 수 있다면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전액을 한 번에 마련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서로에게 실익이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방식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사안에 맞는 방법을 상담을 통해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상가 명도소송과 주택 명도소송, 무엇이 다른가

같은 명도소송이라도 목적물이 상가인지 주택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쟁점의 무게중심이 달라집니다. 아래 비교를 통해 상가 명도소송을 경험해 본 임대인이라도 주택 명도소송에서는 어떤 부분을 새롭게 챙겨야 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가 명도소송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 차임 연체 합계 3기분이 해지 사유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핵심 변수
  • 갱신요구권은 전체 10년 범위 내 인정

주택 명도소송

  •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 2기 차임 연체가 해지 사유
  • 보증금 반환-인도 동시이행이 핵심 변수
  • 갱신요구권은 1회 2년 추가만 인정

이처럼 같은 '명도소송'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상가와 주택은 적용 법률부터 다르기 때문에, 상가 명도소송에서 통했던 논리를 주택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목적물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는 법률과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정확한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주택 명도소송 절차와 필요한 비용

주택 명도소송도 기본적인 진행 순서는 상가 명도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세입자에게 임대차 종료와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세입자가 이를 무시하거나 거부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묶어 둡니다. 이후 본안인 명도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그럼에도 세입자가 자진해서 나가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실제 점유를 회수하게 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 임대차 종료와 인도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첫 단계입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묶어 둡니다.
3
명도소송(본안) — 인도 의무를 확정받는 판결 절차입니다.
4
강제집행 — 판결에도 나가지 않을 때 법원 집행관을 통해 점유를 회수합니다.

비용 측면에서 보면, 저희 사무소를 기준으로 선임료는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 200만원부터 책정되며 선임을 진행하시는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비용은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내용증명만 단독으로 의뢰하시는 경우에는 2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와 별개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열쇠수리공 비용, 우편료 등 법원에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실비가 있는데,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목금액
선임료(사안별)200만원부터
가처분 · 내용증명(선임 시)0원
내용증명 단독 의뢰20만원
가처분 인지대(전자소송 할인)통상 9,000원
법원 실비 합계(인지·송달료 등)대략 50만~100만원

강제집행 단계까지 가는 경우 신청 이후 실제 집행이 마무리되기까지 통상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과정에서 집행관은 세입자에게 자진 이행을 촉구하는 고시문을 부착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으면 강제집행 기일을 잡아 집행에 들어갑니다. 짐을 옮기는 작업은 이삿짐센터 직원이나 별도의 노무자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소속 집행관의 지휘 아래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되므로, 임대인이 직접 물리적으로 부딪힐 일은 없습니다.

명도소송은 원칙적으로 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게 됩니다. 다만 세입자의 주소지나 계약 체결 경위에 따라 관할이 문제 되는 사안도 있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관할 법원을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불필요한 절차 지연을 막는 방법입니다.

비용과 절차는 목적물의 위치, 세입자의 대응 방식, 강제집행까지 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에서 안내한 금액과 기간은 대략적인 기준으로 참고하시고, 정확한 산정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강제집행까지 가지 않고 명도소송 판결만으로 세입자가 자진 이행하는 경우도 실무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세입자 입장에서도 더 이상 다툴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판결 선고 이후 스스로 이사 일정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 비용과 기간은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준비하시면 되고, 미리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가구주택·여러 세대가 얽힌 경우의 특수성

원룸 건물이나 다가구주택처럼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주택 명도소송은 세대별로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가 한 칸을 대상으로 하는 명도소송보다 절차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대마다 계약 조건과 전입 시기, 확정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세대부터 정리할지, 각 세대의 대항력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정리해 두어야 전체적인 명도 진행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른바 전세사기와 관련한 분쟁이 늘어나면서, 다가구주택 소유자가 여러 세입자와 동시에 보증금 문제로 얽히는 사례도 자주 상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한 세대를 상대로 한 명도소송만 진행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건물 전체의 권리관계와 각 세입자의 우선변제 순위를 함께 살펴야 실질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세대별로 협상 여지가 있는 세입자와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세입자를 구분해 대응 전략을 나누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다가구주택 명도소송은 서류 확인 작업의 비중이 특히 큽니다. 등기부등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전입세대 열람 내역,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선순위 임차인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임대인이라면 세입자 한 명과의 갈등만 보고 단독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건물 전체의 임대차 현황을 점검하며 절차를 밟아 나가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다가구주택 명도소송에서는 세대 하나를 정리하는 데 성공한 경험을 다른 세대에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세대마다 계약 시점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앞서 진행한 세대의 결과를 참고하되, 매 세대마다 처음부터 서류를 다시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가구주택 임대인이라면 세입자 명단과 계약 만료일을 하나의 표로 정리해 관리하는 것이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세대가 먼저 계약이 끝나는지, 어느 세대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인지를 한눈에 파악하고 있어야 세대별로 순차적인 대응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최근 시행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관련 문의도 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특별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것으로 임대인의 명도소송 절차 자체를 직접 규율하지는 않으며, 개별 사안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소송 전에 임차인과 원만히 정리할 수 있는 방법

명도소송은 세입자와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기 전에 협상으로 해결할 여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이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이사 날짜를 조금 조정해 주는 등 실질적인 조건을 제시하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정리되는 사례도 상당히 있습니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을 먼저 제시하면 세입자가 오히려 시간을 더 끄는 역효과가 날 수 있어, 협상안을 준비할 때도 법적 절차를 함께 검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명확해지면 곧바로 내용증명 발송 등 법적 절차로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세입자에게도, 임대인에게도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는 길입니다. 협상 시도 자체를 미루다가 명도소송 진행 시점이 늦어지면 그만큼 임대인의 재산상 손해가 누적될 수 있으므로, 협상과 법적 절차 준비를 병행하는 방식을 권해 드립니다. 협상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행 상황을 공유해 두면,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곧바로 소송 절차로 넘어갈 수 있어 시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 명도소송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계약갱신요구권, 보증금 반환 문제 등 세입자에게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정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빠른 해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상이든 소송이든 목적물의 권리관계와 세입자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협상과 소송 중 어느 쪽을 택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인이 자신의 권리와 세입자의 권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파악 없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협상에서도, 소송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상 과정에서는 문서를 남기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구두로 합의한 내용이라도 이후 문자나 서면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 두면, 세입자가 나중에 합의 내용을 다르게 주장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 날짜와 조건을 조율한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 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주택 명도소송 진행 시 임대인이 흔히 하는 실수

주택 명도소송을 처음 진행하는 임대인들이 공통적으로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세입자와의 대화나 문자 내용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소송 과정에서 갱신 거절 의사를 언제 전달했는지, 실거주 계획을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입증해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오는데, 이때 자료가 없으면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세입자와 주고받은 문자, 통화 녹음, 내용증명 발송 내역은 사소해 보여도 모두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흔한 실수는 세입자가 이사를 미루는 동안 임대인이 직접 실력행사에 나서는 경우입니다. 잠금장치를 임의로 교체하거나 세입자의 짐을 마음대로 옮기는 행위는 오히려 임대인에게 불리한 법적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입자의 사정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 강제집행이라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원 소속 집행관을 통하지 않은 임의의 실력행사는 피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임대인들이 시기를 놓치는 실수를 합니다. 세입자가 계속 이사 날짜를 미루는 상황을 몇 달씩 지켜보다가 뒤늦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만큼 전체 절차가 늦어지고 임대인의 손해도 커집니다. 세입자와의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조짐이 보이면 가급적 빠르게 법적 절차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관리비나 공과금 정산을 이유로 다투는 경우도 흔합니다. 세입자가 밀린 관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는 임대인의 입장에 반발하며 실랑이가 길어지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관리비 부과 내역과 미납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면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800건 이상을 직접 진행하며 이러한 실수들을 반복적으로 확인해 왔고, MBC·KBS 등 방송에서도 관련 실무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주택 명도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세입자가 실거주 목적 갱신거절을 믿지 않고 계속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

실거주 의사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전입 예정 계획, 가족관계, 현재 거주지 정리 계획 등)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가 갱신거절의 진정성을 다투는 경우 결국 소송 과정에서 임대인이 실거주 의사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므로, 갱신거절 통지 시점부터 관련 정황을 기록해 두시길 권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로 넘어가게 되며, 이 경우에도 실거주 의사와 관련한 자료 준비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며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세입자가 보증금을 다 안 주면 안 나가겠다고 버티는데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네,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법원은 통상 임대인의 보증금 지급과 세입자의 인도 의무를 동시이행 관계로 보아 상환이행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실제로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 공탁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이후 집행 단계의 속도가 달라지므로 자금 계획을 미리 세워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입자가 주장하는 보증금 액수와 실제 계약상 금액이 다른 경우도 있어, 이 부분은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근거로 정확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다가구주택인데 세대마다 소송을 따로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각 세대의 임차인이 다르고 계약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세대별로 별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여러 세대를 동시에 진행할 경우 서류 준비와 절차 진행을 함께 관리하면 개별적으로 진행할 때보다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대별 대항력 순위나 확정일자 현황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리해야 할 세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건물 전체 현황을 먼저 점검한 뒤 세대별 진행 순서를 정하시길 권합니다. 자세한 진행 방법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세입자가 갑자기 잠적하면 명도소송을 어떻게 진행하나요?

세입자와 연락이 끊긴 경우에도 명도소송 자체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일반적인 송달보다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입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와 함께 소송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전체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이 되며, 구체적인 진행 방법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주택 명도소송, 첫 단추부터 정확히 끼워야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대항력, 보증금 동시이행까지 — 사안에 맞는 절차를 상담받아 보세요.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 12시~1시 점심시간)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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