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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명도소송방법, 해지 통지부터 본집행까지 7단계 지도와 완주 판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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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10-16 14:10 20 0

본문

현행 법령 기준 · 본인 소송 실행 지도

셀프 명도소송방법,
해지 통지에서 본집행까지 7단계로 걷기

소장 한 장보다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단계마다 낼 서류, 법원이 보내오는 문서, 막히기 쉬운 지점을 한 장의 지도로 정리했습니다.

7단계전체 여정
30일답변서 제출 기간
2주첫 공시송달 효력
약 3개월집행 신청~본집행

결론부터

셀프 명도소송방법은 7단계입니다. ① 해지 통지 도달로 종료 사유 확정 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③ 소장 제출 ④ 송달과 답변서 30일 ⑤ 판결과 가집행 선고 ⑥ 집행문과 판결 송달 ⑦ 집행비용 예납과 본집행. 변호사 없이도 각 단계를 직접 밟을 수 있지만 송달이 되지 않을 때, 보증금 항변이 나올 때, 점유자가 바뀌었을 때, 집행 현장에서 막히기 쉽습니다. 아래 판정표로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지도가 됩니다

  • 월세가 밀려 계약을 해지했는데 임차인이 건물을 비우지 않는 경우
  •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연락을 피하며 버티는 경우
  • 명도소송 셀프 소송 방법을 단계별로 알고 직접 진행해 보려는 임대인
  • 명도소송 서류와 셀프명도소송전자소송방법을 한 번에 정리하고 싶은 경우

STEP MAP셀프 명도소송방법, 7단계 지도

셀프 명도소송방법의 핵심은 종료 사유, 보전, 소송, 집행의 순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앞 단계의 증거가 약하면 뒤 단계에서 되돌아오게 되므로, 단계마다 무엇을 손에 쥐고 다음으로 넘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1

    종료 사유 확정

    차임 연체 해지라면 해지 통지가 임차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 등은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민법 제640조), 상가는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하는 보전처분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①).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는 위험에 대비합니다.

  3. 3

    소장 제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 법원에 냅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①).

  4. 4

    송달과 답변서 30일

    피고가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제256조①),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257조①).

  5. 5

    판결과 가집행 선고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가집행 선고를 하여야 합니다(제213조①).

  6. 6

    집행문과 판결 송달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고(민사집행법 제28조②),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제39조①).

  7. 7

    집행비용 예납과 본집행

    채권자는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하고(제18조①),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합니다(제258조①).

오늘 할 수 있는 1차 조치는 아래 다섯 가지입니다. 이 정리만 해 두어도 단계 사이에서 잃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 해지 통지서 사본과 도달을 보여 주는 자료(배달증명 등)를 한 파일로 묶기
  • 연체 내역을 월별 표로 만들기(약정 지급일, 입금일, 입금액, 미납 차임)
  •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소를 따로 적어 두기
  • 현장 점유자가 계약 당사자인지, 동거인·직원·전차인이 있는지 기록하기
  • 판결 뒤 쓸 집행 신청 준비물 목록을 미리 만들어 두기

SELF CHECK시작 전 판정표: 셀프로 끝까지 갈 수 있는 사건과 아닌 사건

셀프 명도소송방법이 같아도 사건의 모양에 따라 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월세 연체라도 해지 통지가 도달했는지, 임차인 주소를 아는지, 보증금 공제 다툼이 있는지에 따라 혼자 완주할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혼자 완주하기 쉬운 사건

  • 해지 통지의 도달을 보여 줄 자료가 있다
  • 임차인 주소가 확인되고 송달이 될 것 같다
  • 점유자가 계약 당사자 한 사람이다
  • 연체액이 통장 내역으로 분명하고 공제 다툼이 적다

중간에 확인이 필요한 사건

  • 통지가 반송됐거나 도달 시점이 불분명하다
  • 연락 두절·주소 불명으로 공시송달이 예상된다
  • 전차인·동거인·직원 등 점유자가 여럿이다
  • 원상회복비·보증금 공제 같은 항변이 예상된다

세 가지 갈림길을 표로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셀프로 진행할지, 어느 단계에서 확인을 받을지 정하는 기준으로 쓰세요.

갈림길확인할 것셀프로 갈 때 주의
종료 사유해지 통지 도달 여부, 주택 등 2기·상가 3기 기준도달 전이면 청구원인이 흔들림
임차인 주소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거소송달이 안 되면 주소보정·공시송달로 기간이 늘어남
다툼과 점유자보증금 공제 다툼, 점유자 추가판결 형태와 피고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위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계약서·통지서·입금 내역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DOCUMENTS명도소송 서류·명도소송양식: 청구취지 3줄과 첨부 서류

명도소송 서류의 중심은 소장이고, 소장의 중심은 청구취지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①은 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도록 하므로, 명도소송양식을 내려받더라도 이 칸들을 내 사건에 맞게 채우는 일이 핵심입니다.

청구취지 3줄 뼈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건물 인도
  2.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 차임 합계]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연체 차임
  3. 피고는 원고에게 [기산일]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차임 상당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차임 상당 금원

여기에 소송비용 부담과 가집행 선고를 구하는 문장을 덧붙이는 것이 보통입니다. 청구원인은 계약 체결, 차임 연체, 해지 통지 도달, 계약 종료, 그런데도 점유 계속의 순서로 쓰면 읽는 사람이 흐름을 따라가기 쉽습니다.

가상의 예 · 원고는 피고와 별지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기간] 동안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연체액이 [2기 또는 3기]의 차임액에 달하였고, 원고는 해지 통지를 보내 그 통지가 [날짜]에 피고에게 도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현재까지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인도를 구합니다.

첨부 서류증명하는 것
임대차계약서 사본계약 당사자, 차임, 계약 기간
해지 통지서와 도달 자료종료 사유와 효력이 생긴 시점
차임 입금 내역(통장 사본)연체 기수와 연체액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목적물 특정과 소유 관계
별지 목록·도면(일부 인도일 때)인도할 범위

셀프명도소송전자소송방법도 순서는 같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내면 서류 제출, 법원 문서 확인, 보정서 제출을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어 법원 방문이 줄어듭니다. 다만 화면에서 끝나는 것은 서류 단계까지이고, 집행 현장 출석은 그대로 남습니다.

CORRECTION보정명령이 왔는데 무엇을 고쳐야 하나요?

보정명령은 소장의 흠을 정해진 기간 안에 고치라는 재판장의 명령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4조①은 소장이 제249조①에 어긋나는 경우와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 표시

피고 이름과 주소, 법인이라면 대표자 표시 등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기재를 다시 확인합니다.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인도할 범위가 특정됐는지, 금액 계산의 근거가 청구원인에 드러나는지 살핍니다.

인지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았거나 부족하면 보정 대상이 됩니다.

원고가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합니다(제254조②). 각하 명령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③), 처음부터 기간 안에 보정서를 내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④).

보정명령이 언제 나오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받으면 명령문에 적힌 항목과 기간부터 표시해 두고, 고친 내용을 보정서 한 통에 모아 제출하세요.

SERVICE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먼저 주소보정을 하고,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공시송달로 넘어갑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①은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신청할 때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②).

송달 상황법이 정한 효과셀프 체크
소장 부본이 송달됨다투려면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제256조①)답변서가 없으면 무변론판결 가능(제257조①)
첫 공시송달 실시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제196조①), 이 기간은 줄일 수 없음(③)달력에 효력 발생일 표시
공시송달로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30일 답변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제256조① 단서)변론에서 청구원인을 증명할 준비

공시송달 사건에서 특히 주의할 점은 자백간주입니다.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자백간주 규정이 준용되지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제150조③). 그래서 임대인은 계약서·통지서·입금 내역으로 청구원인을 직접 증명할 준비를 해 두어야 합니다.

TYPICAL SCENES셀프명도소송 흔히 겪는 일 3장면: 보증금 항변부터 점유자 변경까지

셀프명도소송후기나 셀프명도소송 사례를 찾는 분들이 가장 알고 싶은 것은 어디서 막히느냐입니다. 지어낸 후기 대신, 진행 중 흔히 겪는 전형적인 장면을 조문과 함께 정리합니다.

임차인: "보증금부터 돌려주면 나가겠습니다."

판정 · 동시이행 항변

민법 제536조①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판결이 보증금 지급과 맞바꾸는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1조①). 연체 차임 등 공제 내역을 정리한 표를 미리 준비하세요.

임대인: "소장을 받았을 텐데 아무 대응이 없어요."

판정 · 무변론판결 가능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①).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집행 현장: "문을 열어 보니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요."

판정 · 점유자 확인이 먼저

강제집행은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어야 개시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9조①).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에 이름이 없는 새 점유자를 상대로 따로 소송을 내는 등 다른 대응을 검토해야 할 수 있어, 2단계 가처분을 미리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EXECUTION판결 뒤 집행: 집행문·송달·예납·본집행 순서

셀프 명도소송방법의 마지막 관문은 집행입니다. 판결문을 받았다고 바로 건물이 비워지지는 않습니다.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8조①),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합니다(제24조). 판결 주문에 가집행 문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1. ①

    집행문 부여 신청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해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받습니다(제28조②).

  2. ②

    판결 송달 확인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으니 송달 여부를 확인합니다(제39조①).

  3. ③

    집행 신청과 예납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하고(제18조①), 내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되거나 절차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②).

  4. ④

    고시문 계고

    집행관이 현장에 고시문을 붙여 자진 인도를 촉구하는 실무 절차입니다.

  5. ⑤

    본집행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합니다(제258조②).

본집행 날에는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고(제258조①),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③).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약 3개월로 안내드리며, 법원과 현장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OST MAP셀프 명도소송비용 구조와 경매 셀프명도소송의 출발점

셀프 명도소송비용은 변호사 보수가 빠질 뿐 법원 실비는 그대로 듭니다. 금액은 건물 가액, 청구 금액, 현장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숫자보다 항목과 회수 구조를 먼저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소송 단계소장에 붙이는 인지, 송달료
가처분 단계신청 인지·송달료, 법원이 명하는 담보 제공
집행 단계법원이 정하는 예납금(현장 규모에 따라 달라짐)
회수 구조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 부담(민사소송법 제98조), 집행비용은 채무자 부담·우선 변상(민사집행법 제53조①)

경매 셀프명도소송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①).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그러하지 아니하고, 6월이 지났다면 명도소송을 검토하게 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해지 통지가 효력이 있는지 봐 주실 수 있나요?"
  2. "보정명령이 왔는데 무엇을 고쳐야 하나요?"
  3. "진행 중간에 변호사에게 넘길 수 있나요?"

통지서, 보정명령문, 판결문 가운데 손에 있는 서류를 옆에 두고 전화하시면 확인이 빠릅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FAQ셀프 명도소송방법, 자주 묻는 질문

셀프 명도소송, 변호사 없이 끝까지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소장 제출부터 집행문 신청, 강제집행 신청까지 임대인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 보증금 동시이행 항변, 점유자 변경처럼 판단이 필요한 지점에서 시간이 길어지기 쉬우므로 그 구간만 확인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명도소송 셀프 비용은 무엇으로 구성되나요?

셀프 명도소송비용은 소송 단계의 인지·송달료, 가처분 단계의 비용과 담보, 집행 단계의 예납금으로 나뉩니다. 이기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고, 액수는 제1심 법원에 신청해 결정으로 확정받습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제110조①). 집행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받는 구조입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집도 명도소송부터 해야 하나요?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라면 인도명령 신청이 먼저 검토 대상입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①). 다만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 점유하는 사람에게는 인도명령이 나오지 않고, 6월이 지났다면 명도소송을 준비하게 됩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의 저자로 명도 사건 800건 이상을 직접 진행해 왔습니다. 셀프 명도소송방법대로 시작했다가 막힌 단계가 있다면 그 단계의 서류부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6시(12~1시 점심, 공휴일 휴무)이며,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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