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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계고 증인, 저항·주거 부재 두 경우와 당일 준비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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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10-16 14:08 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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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사집행법 기준 · 명도 강제집행 실무

계고 날짜와 함께 받은 강제집행 계고 증인 안내, 언제 왜 필요할까요?

강제집행 계고 증인이 법적으로 필요한 두 경우,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 집행조서 서명과 본집행까지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제6조증인 참여 근거 조문
2명 또는 1명성년 두 사람 또는 공무원 등 한 사람
약 3개월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제집행 계고 증인은 민사집행법 제6조가 정한 두 경우, 즉 집행하는 데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을 실시하려는데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그 친족·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때 집행관이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는 사람입니다. 증인은 성년 두 사람이거나, 특별시·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 시·읍·면 직원, 경찰공무원 중 한 사람입니다.

계고는 민사집행법 조문에 이름이 있는 독립 절차가 아니라 집행관이 본집행 전에 현장을 찾아 고시문을 붙이고 자진 이행을 권하는 실무 단계입니다. 계고 날 증인이 필요한지, 자진 이행 기간을 얼마나 주는지는 문이 열리는지와 건물이 주거인지에 따라, 그리고 법원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명도소송 판결로 강제집행을 신청했더니 집행관 사무소에서 계고 날짜와 함께 증인을 데려오라는 안내를 받았다.
  • 세입자가 연락을 끊고 문을 잠가 두어 계고 날 문이 열릴지 알 수 없다.
  • 가족이나 직원에게 증인을 부탁해도 되는지, 증인이 현장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 계고 뒤 세입자가 곧 나가겠다고 하는데 본집행 신청을 그대로 둘지 고민이다.

강제집행 계고 증인, 왜 채권자가 데려오라고 하나요?

강제집행 계고 증인을 채권자에게 데려오라고 안내하는 이유는 제6조의 상황을 만나면 집행관에게 증인을 참여시킬 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조는 민사집행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관이 실시한다고 정하고, 제6조는 저항이나 주거 부재 상황에서 집행관이 "증인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 규정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는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증인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점유자가 문을 열어 줄지, 집 안에 누가 있을지는 당일이 되어야 알 수 있으므로, 집행관 사무소가 미리 채권자 측에 성년 증인 동행을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내 방식과 시점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어, 받은 안내문이나 전화 안내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증인을 서류상 형식으로 가볍게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제6조 상황인데 증인이 없으면 그날 집행을 이어 가기 어려워 일정이 다시 잡힐 수 있으므로, 명도소송에서 이긴 뒤 집행 날짜가 밀리지 않도록 증인 준비를 미리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강제집행 계고란 무엇인가: 고시문과 자진 이행 기회

강제집행 계고는 집행관이 본집행에 앞서 목적 건물을 찾아가 점유자에게 정해진 날까지 스스로 비우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알리는 실무 단계입니다. 현장에는 고시문이 붙고, 점유자를 만나면 집행 예정 사실과 자진 이행을 직접 권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강제집행 계고절차는 민사집행법에 별도 조문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계고 횟수, 고시문 문구, 자진 이행 기간이 법원과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흔히 묻는 강제집행 계고기간도 법에 정해진 일수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고시문에 적힌 날짜와 집행관 안내를 기준으로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계고의 실익은 작지 않습니다. 고시문을 본 점유자가 스스로 짐을 빼면 본집행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이사 날짜를 두고 협의할 여지도 생깁니다. 다만 계고는 본집행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점유자가 실제로 나가 열쇠를 넘기기 전까지는 본집행 준비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6조가 증인을 요구하는 두 경우, 내 현장은 어느 쪽일까?

민사집행법 제6조의 증인 참여 요건은 저항과 주거에서의 부재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집행관은 증인을 참여시켜야 하고,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제6조의 증인 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당일 상황은 미리 알 수 없어 실무에서는 사전에 동행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구분조문 요건(제6조)현장에서 보이는 모습함께 볼 조문·확인할 점
저항집행하는 데 저항을 받은 때점유자가 출입을 막거나 집행을 방해함제5조②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 요청 가능(국군은 법원에 신청, 제5조③)
주거 부재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을 실시하려는데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그 친족·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때폐문부재, 연락 두절제5조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 가능
상가·창고 부재조문 문언은 채무자의 주거셔터가 내려진 점포, 아무도 없는 창고주거 부재 요건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집행관 안내 확인
협조하는 현장두 경우 모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점유자가 입회해 짐 정리에 협조도중에 출입을 막으면 저항 요건이 새로 생길 수 있음

상가 점포나 창고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한 경우가 판단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제6조는 채무자의 주거라는 문언을 쓰고 있어 상가·창고의 부재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현장에서는 집행관이 상황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상가 명도라도 증인 동행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이 잠긴 폐문 현장

  • 집행관은 제5조①에 따라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주거라면 채무자 등을 만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해 증인이 필요해집니다.
  • 개문 준비와 그에 따른 비용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문을 열어 주는 현장

  •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그 친족·고용인을 만났다면 부재 요건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저항이 없으면 제6조 의무가 생기지 않지만 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 집행관이 안내했다면 증인은 그대로 대기시키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갈림길은 집행 시간입니다. 점유자가 낮에는 늘 자리를 비우는 경우처럼 공휴일이나 야간 집행이 필요하다면, 민사집행법 제8조①에 따라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집행행위를 할 수 있고, 그 허가명령은 민사집행을 실시할 때에 내보여야 합니다(제8조②).

문이 열릴지, 상가 부재가 제6조에 해당하는지, 야간 집행이 필요한지 중 하나라도 걸린다면 고시문과 현장 사진을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과 계고 전 준비 체크리스트

강제집행 계고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성년 두 사람, 또는 특별시·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 시·읍·면 직원, 경찰공무원 중 한 사람입니다.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동 지역이면 시 직원, 읍·면 지역이면 읍·면 직원이 해당합니다. 민간인 증인을 세운다면 두 사람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성년 두 사람

민간인 증인은 성년이어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참여합니다.

공무원 등 한 사람

특별시·광역시의 구·동 직원, 시·읍·면 직원이나 경찰공무원이라면 한 사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족·직원은?

조문에 따로 정한 바가 없어 집행관 안내에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의 가족이나 직원에게 증인을 부탁해도 되는지는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제6조는 성년이라는 요건만 두고 있지만, 집행관에 따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세워 달라고 안내할 수도 있어 한 가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집행관 사무소에 미리 물어 두면 당일 혼선을 막을 수 있습니다.

  • 1차 조치 · 증인 후보 점검표

  • 성년인지, 신분증을 지참할 수 있는지(현장에서 본인 확인을 요청받을 수 있음)
  • 계고 날과 본집행 날 모두 시간을 넉넉히 비울 수 있는지(현장 사정으로 늦어질 수 있음)
  • 역할 설명: 집행 과정을 지켜보고 집행조서에 참여자로 서명날인하는 사람이라는 점
  • 집결 장소·시간과 연락처 공유, 갑자기 못 오는 경우에 대비한 예비 후보 한 명

집행관 사무소에 확인할 문장

"건물인도 강제집행 사건(사건번호 기재)의 채권자입니다. 계고 날에도 증인이 필요한지, 성년 두 사람이 필요한지, 채권자의 가족이나 직원이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신분증 외에 준비할 것이 있는지 알려 주시겠어요?"

증인이 서명하는 집행조서에는 무엇이 적히나요?

집행관은 집행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0조①), 조서에는 여섯 가지 사항을 밝혀야 합니다(제10조②). 강제집행 계고 증인과 직접 관련된 항목은 3호부터 5호까지로, 아래에서 금색 번호로 표시했습니다.

  1. 집행한 날짜와 장소
  2. 집행의 목적물과 그 중요한 사정의 개요
  3. 집행참여자의 표시
  4. 집행참여자의 서명날인
  5. 집행참여자에게 조서를 읽어 주거나 보여 주고, 그가 이를 승인하고 서명날인한 사실
  6. 집행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집행참여자가 서명날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제10조③). 증인의 역할은 집행 과정을 지켜보고 조서에 참여자로 기록되는 것이므로, 증인에게 무엇을 보고 서명하는지 미리 설명해 두면 당일 진행이 매끄러워집니다.

집행조서는 나중에 점유자가 남은 짐이나 집행 경과를 두고 다툴 때 집행 당일 상황을 보여 주는 기록이 됩니다. 임대인도 조서에 적힌 목적물의 사정과 동산 처리 내용을 확인해 두면 이후 비용 정산과 남은 짐 처리 단계에서 판단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계고후 본집행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강제집행 계고후에도 점유자가 비우지 않으면 본집행으로 넘어가며,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258조입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할 때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제258조①), 이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합니다(제258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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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 신청과 예납민사집행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제4조),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제18조①).
  2. 2
    계고집행관이 현장을 찾아 고시문을 붙이고 자진 이행을 권고합니다. 폐문이면 증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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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 이행 기간고시문 날짜까지 점유자 동향을 확인하며 이사 일정 협의를 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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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집행채권자나 대리인이 출석하고, 제6조 상황이면 증인이 참여하며, 필요하면 개문 조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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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 처리와 조서 작성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처리하고 집행조서를 작성합니다. 신청부터 여기까지 약 3개월이 걸립니다.

본집행 현장에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법원 소속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제258조③). 채무자가 없으면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하고(④), 그런 사람도 없으면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⑤). 채무자가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관이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⑥).

점유자가 저항하면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고(제5조②), 국군의 원조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제5조③). 저항이 있으면 제6조의 증인 요건도 함께 걸리므로, 본집행 날에도 증인을 준비하라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 나갈 테니 집행은 취소해 주세요."

판정 · 약속만 믿고 신청을 취하하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신청과 계고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열쇠 반환과 짐 반출이 실제로 확인될 때까지 신청을 유지하고, 퇴거 날짜와 남은 물건 처리 방법은 서면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강제집행 계고비용은 누가 먼저 내고 누가 부담하나요?

강제집행 계고비용을 포함한 집행비용은 채권자가 먼저 내고 최종적으로는 채무자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하고, 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하는 때에도 같습니다(민사집행법 제18조①).

신청 때 예납채권자가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냄제18조①
부족분 추가 예납법원이 명하면 채권자가 다시 미리 냄제18조①
예납하지 않으면신청 각하 또는 집행절차 취소 가능제18조②
동산 보관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제258조⑤
최종 부담채무자 부담,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제53조①

채권자가 비용을 미리 내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18조②). 반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습니다(제53조①). 구체 금액은 건물 면적, 짐의 양, 개문 필요 여부, 집행 횟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숫자보다 구조를 먼저 이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 사건을 직접 진행하며 명도 8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다뤄 왔습니다. 상담에서는 명도소송 단계부터 집행까지 예상되는 비용 항목과 회수 순서를 사건별로 함께 정리합니다.

강제집행 계고 증인,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강제집행 계고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법으로 정해진 일수는 없습니다. 계고는 민사집행법에 별도 조문으로 정해진 절차가 아니어서 자진 이행 기간도 고시문에 적힌 날짜와 집행관 안내가 기준이 되고,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정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을 예상하고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입자가 집에 있으면 증인이 필요 없나요?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그 친족·고용인을 주거에서 만났고 저항도 없다면 제6조의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 도중 출입을 막는 등 저항이 생기면 증인 참여가 필요해집니다. 당일 상황은 미리 알 수 없으므로 집행관이 증인을 준비하라고 안내했다면 그대로 준비해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인이 집행조서에 서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민사집행법 제10조③은 집행참여자가 서명날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서명하지 못한 사정이 집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증인에게 역할을 미리 설명하고 신분증을 챙기게 하면 이런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폐문부재인데 계고 날에도 증인을 데려가야 하나요?
  2. 가족·직원이 증인으로 서도 되나요?
  3. 계고 뒤 자진 퇴거 약속을 받았는데 본집행 신청을 유지할까요?

세 질문 모두 고시문, 집행관 안내 문자, 점유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메모해 두셨다가 02-591-5657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판결문 또는 화해조서, 강제집행 신청 접수증, 고시문 사진, 집행관 사무소 안내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현장 상황에 맞춰 증인·개문·일정을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방문 없이 전화로 선임할 수 있고 전국 사건을 진행합니다.

02-591-5657

무료 전화상담 오전 10시~오후 6시(점심 12시~1시, 공휴일 휴무) · 명도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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