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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상가 명도, 구분소유 특유의 쟁점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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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8-08 01:04 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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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상가 명도소송 안내

집합건물 상가 명도, 구분소유
특유의 쟁점과 절차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경계, 관리비 문제까지 — 구분소유 상가 명도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실무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200만원~선임료(케이스별)
0원선임 시 가처분·내용증명
약 3개월강제집행 신청~본집행

오피스텔 상가, 아파트형 공장, 집합상가처럼 여러 구분소유자가 한 건물을 나눠 소유하는 형태의 상가는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일반 단독 건물 상가와는 다른 변수들이 등장합니다. 소유권이 전유부분에만 미치는지, 복도나 계단 같은 공용부분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관리비 체납은 명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 집합건물 특유의 쟁점이 함께 얽히기 때문입니다. 명도소송의 기본 법리, 즉 임대차 종료 후 부동산을 돌려받는다는 큰 틀은 동일하지만, 실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구분소유라는 건물 형태가 절차 곳곳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특히 집합건물 상가는 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여러 구분소유자가 함께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단 체계가 있어 임대인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건물 전체의 관리 규약과도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구분소유 상가 명도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쟁점과 절차, 비용 구조를 정리해 상담 전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단독 건물 상가의 명도소송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 아래 있어 비교적 단순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집합건물은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과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이 함께 존재하는 구조라 계약서와 등기부, 그리고 경우에 따라 관리규약까지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진행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초기 상담에서 확인할 서류의 범위가 넓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도 구분소유 상가는 임대차 관리가 단독 건물보다 손이 많이 가는 편입니다. 한 건물 안에 여러 임차인이 각기 다른 업종으로 영업하다 보니 소음이나 냄새, 영업시간 문제로 다른 구분소유자·임차인과 마찰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결국 임대차 관계 유지 여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런 주변 사정까지 함께 정리해두면 협상이나 소송 진행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이나 상가건물의 구분소유 점포를 임대했는데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
  • 임차인이 관리비를 체납한 상태에서 차임까지 밀리고 있다
  • 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았는데 기존 점유자가 계속 영업 중이다
  • 임차인이 복도나 공용 공간까지 물건을 쌓아두고 영업장처럼 쓰고 있다

집합건물 상가 명도가 일반 상가와 다른 이유

집합건물이란 한 동의 건물을 여러 개의 독립된 공간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사람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건물을 말하며, 오피스텔·아파트형 공장·대형 상가건물 내 개별 점포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건물에서 개별 점포에 대한 소유권을 구분소유권이라고 하고, 구분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인 전유부분과 여러 소유자가 함께 쓰는 공용부분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명도소송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임대차 목적물인 전유부분이지만, 실제 점유 상태를 보면 공용부분까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또한 구분소유 상가는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단이 존재하고, 관리단이 정한 관리규약에 따라 공용부분 사용, 업종 제한, 영업시간 등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이 관리규약을 위반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자체로 곧바로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임대차 계약서상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관리규약 위반이 반복되면 관리단 차원의 제재와 별개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신뢰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소유 상가는 매매나 경매로 소유권이 자주 이전되는 특징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의 임대인과 현재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차 승계 여부와 보증금 반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명도소송을 정확한 당사자를 상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대조하는 작업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전유부분

구분소유권이 직접 미치는 부분으로, 명도소송의 본래 대상입니다.

공용부분

복도·계단·주차장 등 여러 구분소유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관리단·관리규약

건물 전체 관리 주체와 규약이 있어 임대차와 별개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여러 명이거나 소유자가 바뀐 경우, 명도소송 당사자 확정

집합건물 상가는 하나의 점포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하거나, 상속으로 여러 자녀가 지분을 나눠 갖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공유자 전원이 원고가 되어야 하는지, 일부만으로도 소송이 가능한지가 실무상 자주 문의되는 부분입니다.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등기부상 지분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매매나 상속으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대인 지위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면 당사자를 잘못 특정해 절차가 지연되거나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은 소유권 변동 이력이 단독 건물보다 복잡한 경우가 많아, 상담 시 등기부등본의 전체 이력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한 당사자 확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특히 경매나 상속을 거친 상가라면 이 확인 작업에 더 신경 써야 이후 절차에서 불필요한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관리비 체납, 명도소송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집합건물 상가에서 유독 자주 등장하는 문제가 바로 관리비 체납입니다. 임차인이 차임뿐 아니라 관리비까지 밀리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리비 채권의 성격입니다.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관리단이 구분소유자 또는 실제 점유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채권이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차임 채권과는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관리비 체납 자체가 곧바로 명도소송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임대차 계약서에 관리비 연체를 계약 해지 사유로 명시했는지, 아니면 차임 연체와 별도로 다루어야 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관리비 체납이 장기화되면 결국 구분소유자인 건물주가 밀린 관리비를 대신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 차임 연체와 관리비 체납이 함께 발생했다면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명도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합리적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나간 이후에도 밀린 관리비가 남아 있다면, 관리단은 구분소유자인 건물주에게 미납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 법리가 확립되어 있어 건물주로서는 이 부분도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면서 임차인에게 관리비 상당액까지 함께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두면, 추후 관리단으로부터 청구받을 금액에 대비한 회수 창구를 마련해둘 수 있습니다.

관리비 항목 중에는 공용부분 관리비와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개별 사용료(전기·수도 등)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둘은 성격이 달라 정산 방식도 다를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 부담 주체를 명확히 정해두지 않았다면, 명도소송 과정에서 관리비 관련 자료를 함께 정리해 임차인의 부담 부분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런 정리 작업은 이후 임차인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에서도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집합건물 상가, 명도는 어떻게

집합건물 상가는 매매보다 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낙찰을 받아 새로운 소유자가 되었더라도, 기존 임차인이나 점유자가 곧바로 자리를 비워주지 않으면 결국 소유자가 별도의 절차를 거쳐 부동산을 인도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때도 기본적인 법리는 다르지 않아, 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낙찰자 입장에서 까다로운 점은 기존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전 소유자와 어떤 조건으로 계약했는지, 보증금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등은 등기부와 경매 기록, 그리고 실제 점유자와의 대화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확인 작업 없이 무작정 절차를 진행하면 예상치 못한 반박에 부딪힐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합니다.

또한 집합건물은 관리비 체납액이 낙찰 이전부터 누적되어 있는 경우가 흔해, 새로운 소유자가 미납 관리비 문제까지 함께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를 구하는 절차와 별개로, 관리비 정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함께 계획해두어야 소유권 취득 이후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낙찰 이후 점유자와의 대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져 자진 인도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초기에 내용증명을 통해 소유권 취득 사실과 인도 요구를 명확히 전달해두는 것이 이후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점유자가 여러 명이거나 실제 영업자와 계약상 임차인이 다른 경우도 있어,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점유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명도소송의 진행 절차

집합건물 상가 역시 부동산 명도의 기본 절차인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본안) → 강제집행의 단계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 지도입니다. 다만 상가 임대차의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차임 연체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연체 개월수를 연속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연체액 합계가 3기분의 차임에 이르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이후에도 임차인이 대응하지 않거나 이사를 미루는 경우, 소송 중 점유가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후 명도소송 본안이 재판부에 배정되면 사안에 따라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이 단계에서 임대차계약서와 관리비 관련 자료, 등기부 등을 정리해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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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연체 사실과 계약 해지 의사, 인도 요구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관리비 체납 현황이 있다면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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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중 점유가 넘어가는 것을 막는 보전처분입니다.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이 적용돼 통상 9,000원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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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본안

재판부 배정 이후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경계, 관리비 관련 쟁점이 함께 다뤄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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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에도 인도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강제집행이 실시될 때 목적물 내부의 동산을 옮기는 작업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진행되며, 집행 예정을 알리는 계고 문서는 통상 고시문 형태로 현장에 게시됩니다. 다만 오피스텔이나 상가건물처럼 공용 출입구와 엘리베이터를 함께 쓰는 건물은 집행 당일 다른 구분소유자나 임차인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간대와 동선을 미리 조율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건물명도(건물인도)를 미리 공증받아 두는 방법도 있지만, 건물명도 공증은 공증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강제집행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어, 계약 체결 시점에 활용하기보다는 임대차 관계가 실제로 정리되는 시점에 맞춰 별도로 제소전화해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소전화해는 당사자가 미리 합의한 인도 조건을 법원의 확인을 거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만들어두는 절차로, 이후 임차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집합건물 상가처럼 임대차 갱신이 잦고 임차인 교체가 빈번한 유형의 부동산이라면, 신규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이런 절차를 함께 검토해두는 것이 향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용부분 무단 점유, 명도 대상에 포함될까

구분소유 상가에서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임차인이 복도나 계단, 통로 같은 공용부분까지 물건을 쌓아두거나 영업 공간처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은 전유부분에 한정되므로, 공용부분에 대한 무단 사용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문제로 다루어야 합니다.

전유부분 점유

임대차 목적물 자체이므로 명도소송의 본래 청구 대상이 됩니다. 계약 해지 후 인도청구의 근거가 명확합니다.

공용부분 무단 점유

관리단 차원의 시정 요구 대상이 될 수 있고, 임대인이 함께 인도를 구하려면 별도의 근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 무단 점유가 관리규약 위반이자 임대차 계약상 선량한 관리자 의무 위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함께 시정을 요구하거나 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약서 문구와 실제 점유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분범위명도소송 대상 여부
전유부분임대차 목적물인 개별 점포 내부본래의 청구 대상
공용부분(복도·계단 등)여러 구분소유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관리규약·계약 내용에 따라 별도 검토
공용부분(주차장 등)건물 부속 공용시설무단 점유 시 관리단 대응이 우선인 경우가 많음

위 표는 일반적인 구분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사건에서는 건물별 관리규약과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상담 시 관리규약 사본을 함께 준비해 오시면 더 구체적인 안내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점유자가 자주 하는 주장, 실제로는 어떨까

임차인 주장관리비는 관리단이 알아서 받아야지 건물주가 나가라고 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실무 판단관리비 채권과 명도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해지를 근거로 인도를 구할 수 있고, 관리비 체납 여부와 무관하게 차임 연체가 3기분에 이르는 등 해지 사유가 있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주장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것뿐이니 예전 계약대로 계속 영업하겠다고 버팁니다.
실무 판단기존 임대차의 대항력 유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계약 유지를 주장할 근거가 약하지만, 대항력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해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 주장복도에 물건을 놓은 것뿐이니 명도와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실무 판단공용부분 사용 문제는 원칙적으로 관리단 차원에서 다뤄질 사안이지만,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있거나 반복적인 위반이 신뢰관계 파탄으로 이어진다면 임대차 해지 사유와 함께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집합건물 상가 명도소송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집합건물 상가 명도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는 사안의 난이도와 목적물 가액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 200만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저희 사무실 기준으로는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발송 비용은 별도로 청구하지 않으며, 내용증명만 단독으로 요청하는 경우는 20만원입니다.

여기에 더해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열쇠수리공 비용, 우편료 등 실비가 별도로 발생하며, 이 실비 합계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이 적용돼 통상 9,000원 수준입니다.

변호사 선임료200만원부터(사안별 산정)
선임 시 가처분·내용증명0원
내용증명 단독 진행20만원
가처분 인지대통상 9,000원
법원 실비 합계(인지·송달료 등)대략 50만~100만원

여기에 더해 밀린 관리비 정산이나 강제집행 시 동산 처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체납 기간과 목적물 규모에 따라 차이가 커서 상담 시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안내해 드리는 것이 정확합니다.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낙찰 이전부터 누적된 관리비 문제까지 함께 확인해야 전체 비용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산정할 때는 명도소송과 함께 청구할 수 있는 연체 차임, 관리비 상당액, 소송 진행 중 발생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비용 자체는 초기에 지출되지만, 판결을 통해 확정된 채권은 이후 임차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회수를 시도할 수 있어 전체적인 회수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한 뒤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쓴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의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한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도 함께 갖추고 있어 임대차 계약과 집합건물 관련 실무 쟁점을 함께 다룰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관련 소송을 7,000건 이상, 그중 명도소송만 800건 이상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전유부분·공용부분 다툼이나 관리비 문제처럼 복잡한 사건도 초기 상담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진행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MBC, KBS, SBS, YTN 등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분쟁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해온 이력도 있으며, 상담부터 소송 진행까지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진행할 수 있어 지방에 있는 오피스텔·상가건물 사건도 전국 어디서나 상담이 가능합니다.

집합건물 특유의 공용부분 점유나 관리단과의 관계처럼 일반 명도소송보다 변수가 많은 사건일수록, 절차 초기 단계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미리 짚어보는 것이 전체 진행 속도를 좌우합니다. 강제집행까지 필요한 사건이라면 집행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까지 미리 안내해 드려, 의뢰인이 절차 진행 상황을 예측하며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구분소유 상가는 등기부, 임대차계약서, 관리규약, 관리비 체납 내역까지 확인할 자료가 많은 만큼, 초기 상담에서 자료를 얼마나 정확히 준비하느냐가 이후 절차의 속도를 좌우합니다. 관련 서류를 미리 정리해 상담을 받으시면 더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부터 소송 진행까지, 어떻게 시작하나요

집합건물 상가 명도소송은 확인할 서류의 범위가 넓은 만큼, 첫 상담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가 훨씬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관리비 체납 내역, 관리규약 사본 등을 정리해두면 상담 시간 안에 실질적인 진행 방향까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상담·서류 준비

계약서, 등기부, 관리비 내역 등 기초 자료를 확인합니다.

심층 상담

전유·공용부분 쟁점, 관리비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짚어봅니다.

선임계약·소송 진행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시 무료로 제공되는 승소사례 자료는 상단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상담이 어려운 지방 소재 오피스텔·상가건물 사건이라도 전화 상담만으로 계약서와 현황을 확인해 진행 방향을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관리비만 체납하고 차임은 밀리지 않았다면 명도소송이 가능한가요?

관리비 체납 자체는 관리단과 구분소유자·점유자 사이의 문제로,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와는 원칙적으로 별개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 연체를 계약 해지 사유로 명시했다면 그 조항을 근거로 검토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계약 위반 사유가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비 체납이 장기화되면 결국 건물주가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판단은 계약서 내용을 확인한 뒤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Q.경매로 낙찰받은 상가에 기존 임차인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기존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면 낙찰자를 상대로 임대차 존속을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인도청구 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돌려받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대항력이 인정되는 임차인이라면 임대차 관계가 낙찰자에게 승계되는 등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등기부와 경매 기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안이 복잡한 경우가 많아 초기 상담에서 관련 자료를 모두 확인받으시길 권합니다.

Q.임차인이 공용 복도에 짐을 쌓아두는데 관리단이 아니라 제가 직접 조치할 수 있나요?

공용부분 사용에 관한 시정 요구는 원칙적으로 관리단이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의 선량한 관리자 의무나 공용부분 사용 제한 조항이 있다면 임대인도 계약을 근거로 시정을 요구하거나 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관리단과 협조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조항과 관리규약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방향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 상가 명도소송은 임대차 종료에 따른 인도청구라는 본질은 동일하지만, 전유부분·공용부분의 경계와 관리비 문제가 함께 얽히면서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가 늘어나는 것이 핵심입니다. 초기 상담에서 등기부와 계약서, 관리규약을 함께 검토해두면 이후 절차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집합건물 상가 명도, 관리비 문제까지 얽혀 있다면 지금 전화로 상담받아 보세요.
상담 가능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 12시~1시 점심시간 제외)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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