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명령 강제집행 기간, 법정 기한 3가지와 시계가 멈추는 여섯 지점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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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령 강제집행 기간, 법정 기한 3가지와 시계가 멈추는 여섯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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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11시간 46분전 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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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자 인도 실무 · 현행 민사집행법 기준

인도명령 강제집행 기간,
내 마감 하나와 상대 마감 둘부터 가르세요

대금 납부일부터 본집행까지, 시계가 멈추는 여섯 지점과 지점별 대처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6월인도명령 신청 마감 (대금 납부 뒤)
1주즉시항고 기간 (불변기간)
약 3개월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실무)
결론부터

인도명령 강제집행 기간은 법이 정한 마감과 실제로 걸리는 시간을 나눠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낙찰자가 직접 지킬 마감은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의 인도명령 신청(민사집행법 제136조①) 하나이고, 점유자 쪽 마감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의 즉시항고(제15조②)와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을 때 항고장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의 항고이유서(제15조③) 두 가지입니다.

실무에서는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을 기준으로 잡지만, 실제 일정은 점유자 심문, 송달, 즉시항고와 정지 신청, 예납 부족, 현장 저항이나 부재, 남은 짐 보관이라는 여섯 지점에서 늘어납니다. 상대가 채무자·소유자인지 그 밖의 점유자인지, 항고가 들어왔는지, 6월 마감 전인지에 따라 대처가 달라집니다.

  • 잔금을 냈는데 인도명령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날짜 계산이 헷갈린다
  • 인도명령 결정은 받았는데 점유자가 즉시항고를 했다며 버티고 있다
  • 인도명령강제집행신청을 마쳤는데 계고 뒤에도 본집행 날짜가 잡히지 않는다
  • 지급명령 강제집행 기간과 무엇이 다른지 궁금하다

인도명령 강제집행 기간, 법정 기한과 실무 소요는 따로 계산합니다

인도명령 강제집행 기간을 묻는 낙찰자는 대개 하나의 숫자를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성격이 다른 두 시계가 함께 돌아갑니다. 첫째 시계는 법률이 정한 기한으로, 지나면 그 절차를 더는 쓸 수 없게 되는 마감입니다. 둘째 시계는 법원과 집행관실의 사무 처리, 송달 결과, 현장 상황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실무 소요입니다.

법정 기한 가운데 낙찰자 본인이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①은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준점은 매각허가결정일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니라 대금을 낸 날이고, 6월 안에 해야 하는 것은 결정이 아니라 신청입니다. 신청만 기한 안에 들어가 있으면 결정이 그 뒤에 나오더라도 매수인이 기한을 어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두 기한은 점유자 쪽 시계입니다. 인도명령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제136조⑤), 항고인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제15조②).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제15조③), 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합니다(제15조⑤). 낙찰자가 이 두 날짜를 직접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 시계가 언제 끝나는지 알아야 집행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구분기간지키는 사람근거어긋나면
인도명령 신청대금을 낸 뒤 6월 이내매수인(낙찰자)민사집행법 제136조①인도명령 대신 인도(명도)소송 판결을 받아 집행
즉시항고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불변기간항고하려는 점유자 등제136조⑤, 제15조②고지일을 기준으로 정확히 셈해야 함
항고이유서항고장 제출일부터 10일 이내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은 항고인제15조③원심법원이 결정으로 즉시항고 각하(제15조⑤)
집행 신청~본집행약 3개월(실무 기준)매수인·집행관법정 기한 아님여섯 지점에서 늘어남

표에서 보듯 인도명령 강제집행 기간 가운데 법률이 숫자로 정한 기한은 세 개뿐이고, 결정까지 며칠, 계고까지 며칠 같은 숫자는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정은 기한 셋과 변수 여섯으로 관리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경매 강제집행 기간 전체를 가늠할 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① 점유자 심문

채무자·소유자 외의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심문을 거쳐야 합니다(제136조④).

② 송달

결정을 이미 송달했거나 동시에 송달해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제39조①, 제57조).

③ 즉시항고·정지

항고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지만, 정지명령이 나오면 그 범위에서 멈춥니다(제15조⑥).

④ 예납 부족

비용을 미리 내지 않으면 신청 각하나 집행절차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제18조②).

⑤ 현장 저항·부재

문 개방, 경찰 원조 요청, 증인 참여 같은 절차가 더해집니다(제5조, 제6조).

⑥ 남은 짐 보관

받을 사람이 없으면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고, 채무자가 수취를 게을리하면 법원 허가를 받아 매각·공탁합니다(제258조).

인도명령 강제집행 절차와 단계별 시계

경매 인도명령 강제집행은 대금 납부에서 시작해 본집행으로 끝나는 여섯 단계로 나눠 보면 어디서 시간이 새는지가 보입니다. 각 단계에는 법정 기한이 붙은 곳과 실무 변수만 있는 곳이 섞여 있으므로, 단계마다 누가 무엇을 기다리는지 적어 두는 것이 일정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절차를 처음 접한다면 내 사건이 몇 번째 칸에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1. 대금 납부와 인도명령 신청6월 기한
    매수인이 대금을 내면 그날부터 6월 시계가 시작됩니다. 실무에서는 대금 납부와 같은 날 신청서를 함께 내는 경우가 많고, 신청서에는 상대방을 채무자·소유자·점유자 가운데 누구로 할지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2. 심문과 결정실무 변수
    채무자·소유자에 대해서는 심문 의무 규정이 없어 서면 심리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 밖의 점유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심문을 거칩니다.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인도명령은 나오지 않습니다(제136조① 단서).
  3. 송달과 상대방 항고 기간상대 1주
    결정은 상대방에게 이미 송달했거나 집행과 동시에 송달해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송달로 고지되는 경우 상대방은 그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송달일을 기록해 두면 항고 마감일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4. 집행관에게 집행 위임매수인 선택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인도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매수인은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제136조⑥). 실무에서는 인도명령 정본에 집행문을 받고 송달증명을 갖춰 집행관실에 신청하며, 이때 법원이 정하는 비용을 미리 냅니다(제18조①).
  5. 계고실무 절차
    인도명령강제집행계고는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점유자에게 자진 인도를 권고하고 고시문을 붙이는 실무 단계입니다. 법조문에 정해진 날짜가 있는 단계가 아니어서, 계고 뒤 점유자가 스스로 짐을 빼면 본집행 없이 끝나기도 합니다.
  6. 본집행과 남은 짐 정리약 3개월 기준
    본집행 날에는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점유를 풀고 짐을 반출합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실무상 약 3개월이 기준이고, 남은 짐 보관과 매각이 이어지면 정리 기간은 더 길어집니다.

여섯 단계 중 법정 기한이 붙은 곳은 1단계의 6월과 3단계의 상대방 항고 기간(1주)·항고이유서 기간(10일)뿐입니다. 나머지 단계의 길이는 법원 사무량, 송달 결과, 점유자의 태도, 짐의 양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법원 같은 시기라도 사건마다 일정이 다르게 나옵니다. 인도명령 강제집행 절차를 계획할 때는 단계별 평균보다 매수인이 먼저 준비할 서류와 비용을 앞당기는 것이 기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결정 전: 점유자 심문 의무와 예외 2가지, 그리고 송달

인도명령 결정 전 단계에서 기간을 가르는 첫 기준은 상대방이 누구인지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④은 법원이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하려면 그 점유자를 심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채무자나 소유자에게는 이 심문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결정 전 단계의 길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문 의무에는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그 점유자를 심문한 때입니다(제136조④ 단서).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 기록상 대항력 없는 점유자임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에서는 심문 없이 결정될 여지가 있지만, 명백한지 여부는 법원이 기록을 보고 판단하므로 낙찰자가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심문 기일이 잡히면 점유자는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 전입 자료 등을 내세워 점유 권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는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은 전입인지, 보증금을 실제로 지급했는지, 점유 시작 시점이 언제인지를 반박 자료로 준비합니다.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도명령이 나오지 않으므로(제136조① 단서), 결정 전 다툼은 기간뿐 아니라 절차 선택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갈림길 ① 상대방은 누구인가

  • 채무자·소유자 — 제136조④의 심문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결정까지의 단계가 비교적 단순합니다.
  • 그 밖의 점유자 — 심문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 2가지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인정되는 점유자 — 인도명령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검토해야 하므로 계약 관계부터 다시 따져 봅니다.

결정이 나온 뒤에는 송달이 다음 관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9조①은 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인도명령 같은 제56조의 집행권원에도 제57조에 따라 이 규정이 준용되는 구조입니다. 점유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아 송달을 받지 않거나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재송달, 집행관을 통한 특별송달, 공시송달 같은 방법을 차례로 검토하게 되고, 그 과정마다 시간이 더해집니다.

송달 단계에서 낙찰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점유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연락처, 생활 반경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그 자료로 주소 보정이나 특별송달을 서둘러 신청하고, 송달일은 상대방 항고 마감 계산의 기준이 되므로 사건 기록에서 수시로 확인합니다.

점유자가 즉시항고하면 인도명령 강제집행이 멈추나요?

점유자가 즉시항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인도명령 강제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5조⑥ 본문은 집행절차에 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이 멈추는 것은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정지를 명한 경우이고, 멈추는 범위도 그 명령에 적힌 대로입니다.

제15조⑥ 단서에 따르면 항고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서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제15조⑨). 결국 점유자가 항고와 함께 정지 신청까지 했는지, 법원이 실제로 정지 결정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시항고는 형식도 엄격해서, 항고인이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항고이유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식에 어긋나거나, 항고가 부적법하고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합니다(제15조⑤).

"항고했으니까 결정 나올 때까지는 집행 못 하는 거 아시죠?"
판정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제15조⑥ 본문). 정지 결정이 따로 나왔는지 사건 기록과 집행관실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이유서는 나중에 천천히 내도 된다던데요."
판정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합니다(제15조③⑤).
"6개월 지났으니 이제 나를 내보낼 방법이 없죠?"
판정 6월은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제136조①). 기한 안에 신청했다면 결정과 집행은 그 뒤에도 진행되고, 기한을 넘겼다면 인도(명도)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집행하는 길이 남습니다.

점유자가 정지 결정을 받았다면 낙찰자는 항고심 결정을 기다리면서 그사이 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정지 결정이 없다면 집행관실에 집행 진행을 요청하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항고가 들어왔다는 말만 듣고 손을 놓으면 인도명령 강제집행 기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집니다.

인도명령강제집행신청부터 계고·본집행까지, 늦어지는 세 지점

인도명령강제집행신청 뒤의 시간은 대부분 예납, 현장 저항이나 부재, 매수인 측 출석 일정이라는 세 지점에서 결정됩니다.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는 것은 매수인의 선택이므로(제136조⑥), 인도명령이 나왔다고 집행이 저절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점부터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비용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8조①은 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하고, 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하는 때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채권자가 그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18조②). 짐이 많거나 집행이 여러 차례로 나뉘면 추가 납부를 안내받을 수 있으므로, 안내를 받으면 바로 처리하는 것이 일정 지연을 막는 방법입니다.

둘째는 현장 상황입니다.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주거·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고(제5조①), 저항을 받으면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5조②). 국군의 원조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고, 법원이 요청하는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제5조③). 또한 집행하는 데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을 실시하려는데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그 친족·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성년 두 사람이나 특별시·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 시·읍·면 직원 또는 경찰공무원 중 한 사람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제6조).

문을 열 사람과 증인을 함께 확보해야 하는 사건은 일정 조율에 시간이 더 들고, 당일 저항이 강하면 다른 날로 미뤄지기도 합니다. 주거가 아닌 점포나 창고에서 증인 참여 요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안별로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셋째는 매수인 쪽 사정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②는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한다고 정합니다. 인도명령의 집행도 부동산 인도청구의 집행 방식(제258조)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낙찰자나 대리인이 집행 날 현장에 나가지 못하면 그날 집행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본집행 날짜가 잡히면 출석할 사람, 열쇠 교체, 짐 보관 장소 같은 준비물을 미리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인도명령강제집행계고 단계는 법조문에 기간이 정해진 절차가 아니라 집행관이 실무상 운영하는 단계입니다. 계고 때 집행관은 점유자에게 자진 인도를 권고하고 고시문을 붙이는 방식으로 본집행 예정 사실을 알리는 경우가 많고, 계고 뒤 점유자가 스스로 나가면 본집행 없이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계고 여부와 본집행까지의 간격은 법원과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인도명령강제집행후 남은 짐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인도명령강제집행후 남은 짐, 즉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인도 집행을 받는 사람)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③). 채무자가 없는 때에는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제258조④), 채무자와 이런 사람이 모두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제258조⑤).

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매각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동산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제258조⑥). 따라서 낙찰자가 남은 짐을 임의로 버리거나 처분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남은 짐 단계가 인도명령 강제집행 기간에서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는 보관과 매각이 본집행 이후에도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점유 자체는 본집행 날 매수인에게 넘어오더라도, 짐을 보관하는 동안 비용이 생기고 매각 허가와 매각 절차를 밟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관 비용은 조문상 채무자의 비용이지만, 채권자가 비용을 미리 내는 구조(제18조①) 때문에 낙찰자가 먼저 부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 본집행 전에 점유자와 짐 반출 일정을 협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점유자가 계고 이후 스스로 짐을 빼 가면 보관·매각 단계가 사라지므로 전체 기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협의한 조건과 인도 날짜는 서면으로 남겨 둡니다.

지급명령 강제집행 기간과 무엇이 다른가요?

지급명령 강제집행 기간에는 인도명령의 6월 같은 신청 마감이 없고, 대신 지급명령이 확정되어야 집행권원이 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고(민사소송법 제470조①), 이 2주는 불변기간입니다(제470조②).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제474조).

확정된 지급명령은 민사집행법 제56조3호에 따른 집행권원입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나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또는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제58조①). 반면 인도명령은 제56조1호의 집행권원으로서 제57조의 준용 구조를 따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집행문을 받아 집행을 신청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인도명령 강제집행

  • 대상: 경매 부동산의 인도
  • 내 마감: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 신청(제136조①)
  • 상대 불복: 즉시항고, 고지일부터 1주(제15조②)
  • 불복의 효과: 집행정지 효력 없음, 정지명령이 있을 때만 정지(제15조⑥)
  • 집행권원: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제56조1호)

지급명령 강제집행

  • 대상: 금전 등의 지급 청구
  • 내 마감: 신청 마감 조항 없음(채권 시효는 별도 확인)
  • 상대 불복: 이의신청, 송달일부터 2주(민사소송법 제470조)
  • 불복의 효과: 이의신청 범위에서 지급명령 효력 상실
  • 집행권원: 확정된 지급명령(민사집행법 제56조3호), 원칙적으로 집행문 불요(민사집행법 제58조①)

두 절차를 함께 검색하는 낙찰자가 많은 이유는 인도 문제와 돈 문제가 동시에 생기기 때문입니다. 인도명령은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넘기라는 명령이어서, 대금 납부 이후 점유자가 부동산을 사용한 기간의 대가 같은 금전 문제는 인도명령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다르고, 다툼이 예상되면 이의신청으로 효력을 잃을 수 있는 지급명령보다 처음부터 소송을 택하는 편이 빠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강제집행 기간도 송달일이 기준이어서,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예금이나 부동산 등에 대한 집행을 신청하게 됩니다. 인도명령과 지급명령은 마감의 주인, 불복 방법, 집행문 필요 여부가 모두 다르므로, 한 사건에서 두 절차를 함께 쓴다면 날짜 기록표도 따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 할 일: 마감일 역산 기록표와 세 갈림길

인도명령 강제집행 기간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1차 조치는 날짜를 한 장의 표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대금 납부일을 기준점으로 6월이 되는 날을 먼저 적고, 그 뒤 신청일·결정 송달일·상대 항고 마감일·집행 신청일·계고일·본집행일을 차례로 채워 넣으면 어느 단계에서 시계가 멈췄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기록 항목적는 날짜함께 확인할 것
대금 납부일납부 영수증 기준6월 마감 계산의 출발점
6월이 되는 날달력에 크게 표시이 날보다 넉넉히 앞서 신청서 접수
인도명령 신청일접수 기록상대방(채무자·소유자·점유자) 특정이 맞는지
결정 송달일사건 기록의 송달 결과송달 불능이면 주소 보정·특별송달
상대 항고 마감고지일부터 1주항고·정지 신청과 정지 결정 유무
집행 신청·예납일집행관실 접수추가 예납 안내 여부
계고일·본집행일집행관 통지출석자·열쇠 교체·짐 보관 준비

기간 계산이 하루라도 어긋나면 인도명령 대신 인도소송을 거쳐야 할 수 있으므로, 계산이 애매하면 마감보다 일찍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내 사건은 어느 쪽인가요? 세 갈림길

  • ① 상대가 채무자·소유자인가, 그 밖의 점유자인가 — 심문 의무(제136조④)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 ② 즉시항고와 정지 신청이 들어왔는가 — 정지 결정이 없으면 집행은 계속되고, 있으면 그 범위에서 멈춥니다(제15조⑥).
  • ③ 6월 마감 전인가 후인가 — 전이면 인도명령, 후이면 인도(명도)소송 판결을 받아 제258조에 따라 집행합니다.

위 세 갈림길 가운데 하나라도 판단이 애매하면 경매 기록과 송달 결과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명도소송 강제집행과 인도명령 강제집행은 현장에서 집행하는 방식은 비슷하지만, 6월이 지나 인도(명도)소송으로 가면 판결이라는 집행권원을 얻는 과정이 더해져 전체 기간이 길어집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 부동산·민사 사건을 직접 진행해 왔고,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과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다뤘습니다. 인도 단계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대금 납부일, 송달일, 상대방이 누구인지입니다.

인도명령 강제집행,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인도명령 강제집행 비용은 누가 내나요?

인도명령 강제집행 비용은 집행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채권자인 매수인이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8조①). 최종 부담에 관해서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제53조①). 다만 부동산 인도 집행은 돈을 거둬들이는 집행이 아니어서 그 집행만으로 비용을 곧바로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을 어떻게 회수할지는 점유자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때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금을 낸 지 6월이 지났으면 어떻게 하나요?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인도명령은 쓸 수 없으므로(제136조①),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도)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라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소송 단계가 더해져 전체 기간이 길어지므로, 점유자가 바뀔 우려가 있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계고 뒤 점유자가 스스로 나가면 본집행은 어떻게 되나요?

계고 뒤 점유자가 짐을 모두 빼고 열쇠를 넘기면 본집행 없이 점유를 넘겨받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집 안에 남은 짐이나 다른 점유자가 없는지 직접 확인하고, 열쇠 인계와 함께 점유를 넘긴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행 신청을 어떻게 정리할지, 미리 낸 비용 가운데 쓰이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정산할지는 집행관실 안내에 따릅니다. 짐 일부만 남기고 연락이 끊긴 경우에는 남은 짐 처리 절차(제258조)를 거쳐야 할 수 있으므로 섣불리 정리하지 마세요.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대금 납부일 기준으로 남은 기간 안에 인도명령 신청서를 갖춰 낼 수 있는지, 상대방을 누구로 적어야 하는지
  2. 점유자가 즉시항고와 정지 신청을 하면 제 집행이 계속되는지, 정지 결정이 났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3. 짐이 많거나 점유자와 연락이 끊겼을 때 보관이 길어지는 상황에 어떻게 대비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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