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신청 비용, 인도·동산·채권·경매 중 무엇을 신청하느냐로 달라지는 구조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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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신청 비용, 인도·동산·채권·경매 중 무엇을 신청하느냐로 달라지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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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6시간 53분전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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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사집행법 기준 · 집행 비용 설계

강제집행 신청 비용,
집행 종류부터 고르면 계산이 보입니다

명도 판결·화해조서·인도명령을 받고도 집행 신청을 미루고 있다면, 먼저 어떤 집행을 신청할지부터 정해 보세요. 미리 낼 비용과 돌려받는 길이 그 선택에서 갈립니다.

4갈래집행 종류별 비용 구성
제18조①신청 때 미리 내는 비용
제53조①최종 부담은 채무자

결론부터 말하면, 강제집행 신청 비용은 '어떤 집행을 신청하느냐'에 따라 구성이 달라집니다. 부동산 인도집행, 유체동산 압류, 채권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중 무엇이든 채권자는 신청할 때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8조①),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습니다(제53조①).

문제는 매각대금이 생기지 않는 인도집행으로, 그 집행에서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재원이 없어 회수 경로를 따로 설계해야 합니다. 다만 집행권원의 종류, 남은 보증금, 짐의 양이라는 세 갈림길에 따라 준비물과 순서가 달라집니다.

  • 명도 판결(또는 화해조서·인도명령)을 받았는데 집행 신청서를 아직 내지 못했다
  • 밀린 월세까지 함께 받을 수 있는지, 집행을 따로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 예납할 돈을 먼저 내야 한다는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 상대방이 소송을 내서 집행을 멈추겠다고 말하고 있다
  • 남은 짐이 많아 보관이 길어질까 걱정된다

강제집행 신청 비용, 신청서보다 먼저 정할 것은 집행 종류

강제집행 신청 비용은 신청서 양식이 아니라 집행 종류에서 먼저 갈립니다. 「민사집행법」은 무엇을 집행하느냐에 따라 절차를 따로 두고 있어서, 대상이 바뀌면 집행을 실시하는 기관과 붙여 내는 서류, 미리 내는 비용, 나중에 돌려받는 길이 함께 바뀝니다. 명도 판결이나 화해조서, 인도명령을 손에 쥔 임대인·낙찰자가 실제로 고를 수 있는 집행은 대체로 아래 네 갈래입니다.

부동산 인도집행

건물을 비워 넘겨받는 집행입니다.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제258조①), 이 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합니다(②).

유체동산 압류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합니다(제189조①). 압류한 물건을 매각해 생긴 돈으로 밀린 차임 등을 회수하는 길입니다.

채권압류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합니다(제223조).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깁니다(제227조③).

부동산 강제경매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매각해 금전 채권을 회수하는 집행입니다. 신청서에 적을 사항(제80조)과 붙일 서류(제81조①)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네 갈래는 받는 대상이 다릅니다. 인도집행은 '건물'을 받는 집행이고, 나머지 셋은 '돈'을 받는 집행입니다. 명도 판결 주문에 건물 인도와 함께 연체 차임이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이 들어 있다면 같은 판결을 근거로 두 종류의 집행을 함께 검토할 수 있지만, 금전 집행은 상대방에게 압류할 재산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재산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집행을 한꺼번에 신청하면 비용만 먼저 나가고 회수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자주 하는 오해는 강제집행 비용이 '한 번 내면 끝나는 정해진 금액'이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집행 종류마다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따로 미리 내고, 진행 중에 비용이 모자라면 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할 수 있으며 그때도 채권자가 내야 합니다(제18조① 후문). 남은 짐이 많아 보관이 길어지거나, 첫 집행이 현장 사정으로 이뤄지지 못해 다시 진행해야 할 때 비용이 늘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납한 돈이 그대로 손실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제53조①의 '그 집행에 의하여' 변상받는다는 말은 집행으로 돈이 생겨야 한다는 뜻이어서, 매각대금이 생기지 않는 인도집행은 비용을 돌려받을 경로를 따로 짜 두어야 합니다.

강제집행 신청 절차와 강제집행신청서 양식,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강제집행 신청 절차는 집행권원 확인, 집행문 부여, 송달 확인, 집행 종류별 신청서 제출, 비용 예납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어느 단계든 서류 하나가 빠지면 신청서를 내더라도 집행이 개시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신청 방법을 묻는 분들께는 양식보다 첨부서류 목록을 먼저 확인하시라고 안내합니다.

  1. 집행권원 확인 — 판결(확정 또는 가집행 선고), 화해조서, 인도명령, 확정된 지급명령 중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2. 집행문 부여 — 판결 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 즉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제28조①).
  3. 송달 확인 —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으므로 송달증명을 준비합니다(제39조①).
  4. 신청서 제출 — 인도집행·유체동산 압류는 집행관에게, 채권압류·강제경매는 집행법원에 신청합니다.
  5. 예납과 진행 —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고(제18조①)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인도집행의 강제집행 기간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을 예상합니다.

판결을 근거로 할 때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줍니다(제30조①).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하므로(제24조), 상대방이 항소했더라도 1심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다면 그 판결로 집행문을 받아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며,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줍니다(제28조②).

화해조서나 인도명령은 판결이 아니어서 근거 조문이 한 단계 더 붙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소송상 화해조서는 제56조 5호의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경매 매수인이 받은 인도명령은 제56조 1호의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으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하므로(제57조), 집행문과 송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구조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밀린 월세를 지급명령으로 받아 둔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하고, 다만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나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또는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제58조①).

판결 주문이 '보증금을 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라'는 동시이행 형태라면 한 가지를 더 챙겨야 합니다.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습니다(제41조①). 남은 보증금을 어떻게 제공하고 증명할지 정하지 않은 채 인도집행을 신청하면 개시 단계에서 멈출 수 있으므로, 이 형태의 판결은 비용 계산에 앞서 보증금 정산 방법부터 정리합니다.

부동산명도 강제집행신청서는 법원에 비치된 서식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며, 채권자·채무자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집행할 목적물(부동산의 표시)과 집행 방법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과 송달증명을 붙이는 구성이 기본입니다. 강제집행신청서 작성 방법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곳은 목적물 표시입니다. 판결문 별지 목록과 신청서의 부동산 표시가 다르면 현장에서 집행 범위를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판결문 별지를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행 종류별 강제집행 비용 구조, 한 표로 비교하기

강제집행 비용 구조는 '누가 집행을 실시하느냐'와 '집행으로 돈이 생기느냐' 두 가지 질문으로 정리됩니다. 아래 표는 네 갈래 집행의 개시 방식, 비용이 생기는 지점, 회수 구조를 금액 없이 항목으로만 비교한 것입니다. 금액은 법원이 사건마다 정하므로 표에 숫자를 넣지 않았습니다.

집행 종류개시 방식(조문 근거)비용이 생기는 지점비용 회수 구조
부동산 인도집행집행관이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제258조①), 채권자나 대리인 출석 필요(②)예납(제18조①), 목적물 아닌 동산 제거·인도(③), 받을 사람이 없으면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⑤)매각대금이 생기지 않음 → 정산·후속 금전 집행으로 별도 설계
유체동산 압류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제189조①)예납, 압류·매각 진행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상(제53조①)
채권압류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개시(제223조), 제3채무자 송달 시 효력(제227조③)신청 비용, 추심명령·전부명령 신청(제229조①)추심·전부로 받은 돈에서 정리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서 기재사항(제80조), 첨부서류(제81조①)예납, 매각 절차 진행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상(제53조①)

표에서 눈여겨볼 칸은 맨 오른쪽 회수 구조입니다. 유체동산 압류와 강제경매는 집행으로 매각대금이 생기므로 집행비용이 그 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변상되는 구조(제53조①)가 자연스럽게 작동합니다. 채권압류도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제229조①) 돈을 받아 오는 단계가 있습니다. 반면 부동산 인도집행은 건물을 넘겨받으면 끝나는 집행이라, 비용은 채무자 부담이 원칙이어도 그 집행 안에서 돈이 생기지 않습니다.

인도집행에서 비용이 커지는 지점은 대부분 남은 짐입니다.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제258조③), 채무자가 없는 때에는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④). 채무자와 그 사람들이 모두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⑤). 법이 보관 비용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정해 두었더라도 집행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내는 구조(제18조①)여서, 보관이 길어질수록 채권자가 먼저 부담하는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보관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매각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동산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제258조⑥). 짐을 판 돈으로 보관 비용 일부가 정리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남은 짐의 가치가 낮으면 매각대금이 비용에 미치지 못할 수 있어, 이 경로만으로 비용 전부가 회수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인도집행 — 건물을 받는 집행

  • 목적: 점유 회복
  • 실시: 집행관(제258조①)
  • 돈이 생기나: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음
  • 비용 회수: 정산·후속 집행으로 별도 설계
  • 강제집행 기간: 신청~본집행 약 3개월

금전 집행 — 돈을 받는 집행

  • 목적: 연체 차임 등 금전 채권 회수
  • 실시: 집행관(유체동산) 또는 집행법원(채권·부동산)
  • 돈이 생기나: 매각·추심으로 생김
  • 비용 회수: 그 집행에서 우선 변상(제53조①)
  • 전제: 압류할 재산이 확인되어야 함

예납을 미루면 강제집행 신청은 어떻게 되나요?

예납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18조②). 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하고, 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하는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①). 예납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신청하는 채권자의 의무이며, 미루는 동안 집행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각하나 취소는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어서 납부가 하루 늦었다고 곧바로 결정이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재량을 믿고 기다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신청이 각하되거나 절차가 취소되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고, 그 사이 점유자가 바뀌거나 짐이 늘어나면 비용과 기간이 모두 커집니다. 각하·취소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③), 항고로 다투는 것보다 예납 안내를 받은 날 바로 처리하는 편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예납 금액은 법원이 집행 종류와 사건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같은 인도집행이라도 목적물의 면적, 남은 짐의 양, 보관이 필요할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른 사건의 금액을 그대로 옮겨 계산하면 틀립니다.

집행 종류인도 · 유체동산 · 채권 · 경매 중 선택
예납 안내를 받는 곳집행관 또는 집행법원
추가 예납 가능성보관 장기화·재진행 시(제18조① 후문)
미납 시 효과각하 또는 집행절차 취소 가능(제18조②)
영수증·납부 내역회수 단계까지 원본 보관
최종 부담자채무자(제53조①)

장부를 따로 만들라고 권하는 이유는 회수 단계 때문입니다. 집행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 받아 내려면 언제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냈는지가 서류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예납 영수증, 추가 예납 명령서, 보관과 관련해 받은 안내문을 집행 단계별로 모아 두면 나중에 비용을 정리할 때 다툼이 줄어듭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 비용, 상대방이 집행을 멈추려 할 때는?

상대방이 집행을 멈추려면 소송을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원의 정지 명령을 받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 비용과 담보는 정지를 신청하는 쪽이 마련하는 것이고, 임대인에게는 일정 지연과 보관 비용 증가라는 간접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는 채무자는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그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제44조①②). 그런데 제44조 및 제45조의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제46조①). 소장이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지를 받으려면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에는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제46조②). 이 재판은 변론 없이 하며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할 수 있습니다(③).

가집행 선고가 붙은 명도 판결에 상대방이 항소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501조가 제500조를 준용합니다. 불복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없이 하는 강제집행의 정지는 그 집행으로 말미암아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것을 소명한 때에만 합니다(제500조①②). 담보를 얼마로 정할지는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하는 영역이라 금액을 미리 말할 수 없습니다.

"청구이의 소송을 냈으니 집행은 이제 멈춘 거죠?"
판정 ·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①). 법원의 정지 명령이 없다면 집행 일정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항소했으니 가집행 판결로는 집행 못 하잖아요."
판정 ·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도 강제집행의 기초가 됩니다(제24조). 상소로 집행을 멈추려면 「민사소송법」 제501조·제500조에 따른 정지 신청과 법원의 명령이 필요합니다.
"담보 없이 정지해 달라고 하면 그만이에요."
판정 · 가집행 판결 상소 사건에서 담보 없는 정지는 그 집행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것을 소명한 때에만 합니다(제500조② 준용).

임대인 입장에서 정지 신청에 대비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지 명령이 나오더라도 이미 진행한 단계의 비용 영수증을 빠짐없이 보관해 나중에 정리할 근거를 남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지 신청 사건에서 상대방이 내세운 사유가 변론 종결 뒤 생긴 것인지, 소명이 갖춰졌는지를 다투는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한편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가 집행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하므로(제53조②), 가집행 판결로 서둘러 집행할 때는 상급심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도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변호사·법무사 보수와 집행비용은 왜 따로 계산하나요?

대리인 보수와 집행비용은 근거가 다른 별개의 돈입니다. 집행비용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서 우선 변상받는 구조(「민사집행법」 제53조①)이고,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주는 보수는 위임 계약으로 정해지는 금액입니다. 강제집행 신청 비용을 견적할 때 두 가지를 한 줄에 합쳐 적으면 나중에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돈과 받기 어려운 돈이 섞여 버립니다.

소송 단계에는 비교적 분명한 규칙이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고(「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합니다(제109조①). 판결에서 액수가 정해지지 않으면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제110조①). 지급한 보수 전액이 아니라 규칙이 정하는 범위까지만 인정되는 구조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집행 단계의 대리 보수가 집행비용에 들어가 채무자에게 청구될 수 있는지는 사건 내용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강제집행 법무사비용이나 변호사 보수를 상대방에게 전부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계획을 세우면 회수 단계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 처음부터 '받을 가능성이 있는 돈'과 '내가 부담할 가능성이 큰 돈'을 나눠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임 범위도 비용을 바꿉니다. 서류 작성만 맡기는 경우와 집행 현장 대응, 정지 신청 대응, 후속 금전 집행까지 함께 맡기는 경우는 업무량이 다르므로 보수도 달라집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을 별도 계약으로 안내하며,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마다 어디까지 맡길지를 함께 정합니다.

회수 순서와 강제집행 비용 계산, 보증금 정산부터 채권압류까지

강제집행 비용 계산은 '낸 돈'과 '돌려받을 경로'를 짝지어 보는 작업입니다. 예납한 금액, 추가 예납, 보관 관련 비용을 집행 종류별로 적고 각 항목 옆에 어디서 회수할지를 적어 보면 빈칸이 생기는 항목이 보입니다. 그 빈칸이 바로 별도 설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1. 금전 집행에서 우선 변상 — 유체동산 압류·채권압류·강제경매를 함께 진행했다면 그 집행으로 생긴 돈에서 집행비용이 우선 변상되는 구조를 먼저 활용합니다(제53조①).
  2. 남은 보증금과의 정산 검토 — 돌려줄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연체 차임 등과의 정산을 검토합니다. 집행비용이 공제 대상에 들어가는지는 계약 내용과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3. 집행비용액 정리 — 인도집행처럼 돈이 생기지 않은 집행의 비용은 법원에 비용액을 정해 달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 금전 채권처럼 회수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4. 채권압류 등 후속 집행 — 판결상 금전 채권과 정리된 비용을 근거로 채무자의 금전채권 압류(제223조) 등을 검토합니다.

순서를 이렇게 잡는 이유는 각 단계의 비용 대비 효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미 진행 중인 금전 집행이 있으면 추가 비용 없이 우선 변상 구조를 쓸 수 있고, 남은 보증금이 있으면 별도 집행 없이 정산으로 해결될 여지가 있습니다. 비용액을 정리하고 채권압류를 새로 신청하는 단계는 다시 예납이 필요하므로, 채무자의 재산이 어느 정도 확인된 뒤에 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는 사건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등을 정산하려 하고 임차인은 남은 보증금을 먼저 돌려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항목을 어디까지 공제할 수 있는지는 계약서 특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상의 예로 흐름을 보겠습니다. 상가 임대인 A가 건물 인도와 연체 차임 지급을 함께 명한 판결을 받았고, 임차인 B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일부 남아 있다고 가정합니다. A는 먼저 인도집행을 신청해 예납하고, 판결상 금전 채권은 남은 보증금과의 정산을 검토한 뒤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 B의 금전채권 압류를 준비하는 순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B에게 압류할 재산이 보이지 않는다면 채권압류 신청을 뒤로 미루는 편이 비용 면에서 나을 수 있습니다.

비용 계획이 갈리는 세 가지 갈림길

  1. 집행권원이 판결인지, 화해조서·인도명령인지, 확정된 지급명령인지 — 집행문과 송달 준비가 달라집니다(제28조①, 제57조, 제58조①).
  2. 돌려줄 보증금이 남아 있는지 — 정산 범위와 동시이행 증명(제41조①)이 비용 계획에 들어옵니다.
  3. 남은 짐이 많아 보관이 길어질 수 있는지 —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더라도(제258조⑤) 예납은 채권자가 먼저 합니다(제18조①).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판결문과 계약서를 함께 봐야 비용 순서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오늘 정리할 1차 조치

  1. 집행권원 정본, 송달증명(필요하면 확정증명)을 확인합니다.
  2. 인도·유체동산·채권·경매 중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3. 예납 안내를 받으면 바로 납부하고 영수증 원본을 보관합니다.
  4. 집행 단계별 비용 장부를 만들어 회수 경로를 옆에 적습니다.

강제집행 신청 비용 FAQ, 자주 묻는 세 가지

강제집행 비용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강제집행 비용 계산은 집행 종류별로 법원이 정하는 예납 금액에 진행 중 추가 예납과 짐 보관 관련 비용을 더하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계산의 목적은 총액보다 회수 경로를 정하는 데 있습니다.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것이 원칙(「민사집행법」 제53조①)이므로, 돈이 생기는 집행과 생기지 않는 집행을 나눠 적어야 빈칸이 보입니다. 인도집행처럼 그 집행에서 돈이 생기지 않는 항목은 정산이나 후속 금전 집행으로 회수할 계획을 함께 세웁니다.

강제집행 법무사비용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요?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가 집행비용으로 인정되어 상대방에게 청구될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소송 단계의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는 규정(「민사소송법」 제109조①)이 있지만, 지급한 보수 전액이 인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수는 '전부 돌려받는 돈'이 아니라 '일부 인정될 수 있는 돈'으로 계획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임 범위가 서류 작성인지, 현장 대응과 후속 집행까지인지에 따라 보수 자체도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범위를 확인하세요.

경매 강제집행 신청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할 때는 강제경매신청서에 채권자·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80조). 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이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붙여야 합니다(제81조①1호).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등기되지 않은 건물이면 채무자 소유임과 지번·구조·면적,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제81조①2호). 경매 강제집행 신청 방법은 금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낙찰자가 점유자를 내보내는 인도명령 절차와는 구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판결문 하나로 인도집행과 밀린 월세 채권압류를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2. 돌려줄 보증금이 남아 있을 때 집행비용은 어떻게 정산되나요?
  3. 상대방이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일정과 비용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강제집행 신청 비용은 집행 종류를 고르는 순간 절반이 정해집니다. 판결문(또는 화해조서·인도명령 결정문), 송달증명, 임대차계약서, 연체 내역과 보증금 정산 메모를 준비해 전화 주시면 어느 집행부터 신청할지, 미리 낼 비용과 돌려받을 경로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며,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뤄 온 경험으로 사건마다 순서를 점검합니다. 상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낮 12시~1시 점심시간, 공휴일 휴무)이고, 방문 없이 전화로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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