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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 불명 명도소송, 성명불상자 상대 소송 진행 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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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8-08 00:59 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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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센터 · 성명불상 점유자 대응

점유자 불명 명도소송,
성명불상자 상대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이름을 모르거나 계약자와 실제 점유자가 다를 때, 어떻게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지 절차별로 정리했습니다.

7,000+부동산 소송 수행
800+명도소송 수행
600+가처분 수행

건물이나 상가에 낯선 사람이 들어와 살고 있는데 정작 이름도, 연락처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서상 임차인과 실제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사람이 다른 경우, 전대차나 재임대가 반복되어 누가 실제 점유자인지 특정이 안 되는 경우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방 이름을 모르는데 소송 자체가 가능한가요"라고 먼저 물어보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명불상 상태에서도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명도소송과는 준비 방식과 순서에서 차이가 있고,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체 기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건물에 누군가 살고 있는데 이름과 연락처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계약서상 임차인과 실제로 문을 잠그고 있는 사람이 서로 다른 경우
  • 무단으로 들어와 점유를 시작했는데 신원 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 점유자가 자주 바뀌어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할지 불확실한 경우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나요?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피고를 특정해야 소장이 적법하게 접수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인도·명도 사건은 다른 금전 청구 사건과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구의 대상이 특정 부동산이고, 그 부동산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인도를 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름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점유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함께 인정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피고를 "성명불상"으로 표시하되 주소(부동산 소재지), 성별, 나이대, 인상착의 등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한 정보를 함께 기재해 특정성을 보완하는 방식을 씁니다.

다만 이 방식이 아무 사건에나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점유자를 특정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는 사정, 예를 들어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확인, 우편함 확인, 관리사무소 문의, 현장 방문 기록 같은 사전 조사 자료를 함께 준비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원이 성명불상 상태의 소송을 받아들이더라도 이후 집행 단계에서 점유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다시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사를 소홀히 하면 오히려 전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필요한 조사 범위가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에서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아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괜히 소송을 걸었다가 오히려 각하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서실 수 있는데, 특정성을 지나치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편함에 붙어 있는 이름, 관리사무소 대장에 기재된 연락처, 현관에 걸린 문패, 관리비 고지서 수령인처럼 평소에는 지나쳤을 법한 정보도 소송에서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가능하다면 방문 날짜와 확인한 내용을 간단히 메모로 남겨두시고, 우편물이나 고지서 사진을 찍어두시는 것만으로도 이후 절차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아무런 기록 없이 "그냥 누가 살고 있더라"는 정도로만 알고 계신 경우에는 절차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나 건물의 경우 실제 거주자와 사업자등록상 명의자가 다르거나, 처음 계약한 임차인이 몰래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넘기고 나가버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건물주 입장에서는 누구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준비해야 하는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혼자 판단해 시간을 흘려보내기보다 초기에 전문가와 함께 현재 확보된 정보를 정리하고 다음 단계를 설계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이 됩니다.

소장에는 점유자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실무적으로 성명불상 피고를 표시할 때는 "성명불상, ○○시 ○○구 ○○동 ○○번지 건물 ○층 점유자"와 같이 부동산의 정확한 소재지와 층·호수를 함께 적어 그 장소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합니다. 여기에 나이대, 성별, 인상착의처럼 확인 가능한 인적 특징이 있다면 함께 기재해 특정성을 한층 보강하기도 합니다. 이런 표시 방식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맞춰 조정해야 하므로, 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세심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소장이 접수된 이후에도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에 사건이 배정되고 난 뒤 특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보정을 요구하는 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데, 이때는 앞서 준비해둔 현장 조사 자료나 가처분 집행 과정에서 확인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비 없이 이 단계를 맞이하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조사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는 습관이 결국 전체 진행 속도를 좌우하게 됩니다.

보정명령은 사건이 재판부에 배정된 이후에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접수 즉시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보정 기간 안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절차가 더 늦어질 수 있으므로, 소장을 접수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확보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모아두고, 접수 이후에도 추가로 확인되는 정보가 있다면 그때그때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새롭게 확인되는 정보를 신속히 절차에 반영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명도라는 표현과 건물인도라는 표현이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같은 내용을 가리키는 용어로 소장의 청구취지에서는 통상 인도라는 표현이 쓰이고 실생활에서는 명도라는 표현이 더 익숙하게 쓰이는 정도의 차이입니다. 어떤 용어를 쓰든 실질적인 청구 내용과 절차는 동일하므로 용어 자체에 지나치게 얽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처분 이후 점유자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가처분을 걸어놨는데 그새 다른 사람이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하나"라는 점입니다. 가처분의 취지 자체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것으로, 가처분이 집행된 이후에는 설령 점유가 사실상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더라도 그 효력이 새로운 점유자에게도 미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가처분 집행 이후 들어온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그 사람을 상대로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은 원칙적으로 방지됩니다.

다만 이는 가처분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고시문 부착과 집행관의 현장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집행 과정에서 목적물의 범위나 표시가 정확하지 않으면 이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다시 다툼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목적물의 표시를 정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이 부분을 특히 꼼꼼히 확인해 이후 단계에서 불필요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적물의 표시가 애매하면 나중에 실제 집행 범위를 두고 다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으므로, 도면이나 사진 자료를 함께 첨부해 처음부터 오해의 소지를 줄여두는 방식을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가처분 집행 이후에도 건물주가 임의로 점유자의 물건을 옮기거나 출입을 막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가처분은 어디까지나 점유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켜 이후 절차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지, 건물주가 스스로 실력을 행사해 점유자를 내보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력 행사는 오히려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반드시 정식 절차인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해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간혹 답답한 마음에 잠금장치를 임의로 교체하거나 전기·수도를 끊어 점유자를 압박하려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방법은 오히려 건물주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점유자가 무단으로 들어와 있다 해도 정해진 절차 없이 실력으로 내보내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크므로, 답답하시더라도 가처분과 명도소송이라는 정식 절차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빠르고 안전합니다.

연체차임까지 함께 문제 되는 경우

점유자가 불명확한 사건 중에는 애초에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다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면서 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조차 불분명해지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의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연체 기준은 특정 개월수를 연속으로 밀렸는지가 아니라 연체된 차임의 합계가 3기분에 이르렀는지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매달 조금씩 밀리다가 연체액이 누적된 경우에도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명도청구와 함께 연체차임 청구를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차인이 맡겨둔 보증금이 있다면 그 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하고 남은 부분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점유자가 처음부터 불명확한 사건에서는 연체차임의 정확한 산정과 청구 상대방 특정이 함께 얽혀 있어 절차가 더 세심하게 진행되어야 하므로, 사건 초기에 임대차계약서와 차임 입금 내역을 최대한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는지, 남아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이후 협상이나 소송 전략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충분하다면 정산을 통해 비교적 원만하게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증금이 부족하거나 이미 소진된 상태라면 명도와 별개로 연체차임 회수를 위한 절차를 추가로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안내드리기보다는 개별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방향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연체차임 자료와 점유자 관련 정보를 함께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면 명도와 금전 청구를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진행할지 좀 더 명확한 방향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이미 해지된 상태인지,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연체만 누적된 상태인지에 따라서도 절차의 순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상 기간과 실제 연체 시점을 함께 확인해두시면 상담이 한층 수월해집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성명불상 상태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점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건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절차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명도소송은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거나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애써 받은 판결로도 그 사람을 내보낼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현재 점유 상태를 그대로 고정시키는 절차로, 채무자를 성명불상으로 기재해 신청하는 것이 실무상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이 나오면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실제로 확인하고 고시문을 부착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집행관이 점유자의 인적사항을 조사해 기록으로 남기게 되므로, 성명불상으로 시작한 사건이라도 이후 단계에서 점유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확인된 인적사항은 뒤이어 진행하는 명도소송의 피고 특정에도 활용할 수 있어, 가처분 절차 자체가 점유자 조사의 실질적인 역할을 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유자가 불명확한 사건일수록 가처분을 건너뛰지 않고 정확한 순서로 밟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점유자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명도를 마무리하기까지는 대체로 아래와 같은 순서를 따르게 됩니다. 각 단계별로 준비할 서류와 확인할 사항이 다르므로, 순서를 건너뛰거나 뒤바꾸면 오히려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1

사전 조사 및 내용증명

등기부·건축물대장·현장 확인으로 점유 사실과 확인 가능한 정보를 최대한 모으고, 확인 가능한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해 인도를 요구합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채무자를 성명불상으로 표시해 신청하며, 인용되면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점유 상태를 고정하고 고시문을 부착합니다.

3

집행관 현황조사 결과 반영

가처분 집행 과정에서 확인된 점유자 인적사항을 정리해 명도소송 소장의 피고 표시를 보완합니다.

4

명도소송 제기 및 송달

소장을 접수하고, 주소가 불명확하면 공시송달 등 송달 방법을 함께 검토해 절차가 멈추지 않도록 진행합니다.

5

판결 및 강제집행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이 붙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해 부동산의 점유를 최종적으로 회수합니다.

주소도 모른다면? 공시송달로 절차를 이어갑니다

점유자의 이름뿐 아니라 정확한 주소지, 즉 소장을 보낼 곳조차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통상적인 송달 방법으로는 소송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를 활용하게 됩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이나 전자소송 홈페이지 등에 일정 기간 서류 내용을 게시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상대방의 주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사정이 소명되어야 법원이 허가합니다.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초본 등을 통한 주소 확인 시도, 현장 조사 결과 등 상대방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시송달이 결정되면 게시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정확한 기간과 요건은 사건의 성격과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개별 사안에 맞춰 상담 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명불상 점유자 사건에서는 인적사항 특정과 송달 방법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가야 하므로,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전체 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반 명도소송과 무엇이 다른가

일반 명도소송

  • 임차인 인적사항과 주소가 계약서로 확인됨
  • 내용증명이 정상적으로 송달됨
  • 가처분 채무자를 곧바로 특정해 신청
  • 절차 지연 요소가 상대적으로 적음

점유자 불명 명도소송

  • 점유자 이름·연락처 확인이 안 되는 상태에서 시작
  • 내용증명 송달부터 확인 절차가 추가로 필요
  • 가처분을 성명불상으로 신청 후 집행 과정에서 특정
  • 송달 방법(공시송달 등) 검토가 함께 필요할 수 있음
정리하면, 점유자가 불명확하다고 해서 명도소송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전 조사와 가처분 단계에서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하므로,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회수 시점을 앞당기는 방법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별 대응

전대차로 실점유자가 바뀐 경우

계약자와 실제 거주자가 다르면 실제 점유하는 사람을 상대로 절차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무단점유자가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경우

현장 확인과 관리사무소 협조로 확보 가능한 정보를 모아 특정성을 보완합니다.

여러 사람이 드나들어 특정이 어려운 경우

가처분 집행 시 집행관이 확인한 점유자를 기준으로 소송의 피고를 정리합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점유자 불명 사건은 사전 조사와 가처분 절차가 추가되는 만큼 준비 과정이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비용 구조 자체는 일반 명도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 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선임료를 사건 난이도에 따라 200만원부터 책정하고 있으며, 선임을 진행하시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발송에 대해서는 별도 비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내용증명만 단독으로 의뢰하시는 경우에는 20만원이 책정됩니다.

변호사 선임료200만원부터(사안별 상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선임 시 0원
내용증명 발송선임 시 0원 · 단독 의뢰 20만원
가처분 인지대(전자소송 기준)통상 9,000원
인지·송달료·현장 비용 등 법원 실비사안별 합계 약 50만~100만원
총 예상 범위사건 내용에 따라 상담 시 안내

공시송달을 진행하거나 조사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에는 실비 항목이 다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부동산의 상태, 점유자 확인 난이도, 송달 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전화 상담을 주실 때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그동안 시도하신 연락·방문 기록을 간단히 정리해두시면 예상 비용과 기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서류가 전혀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상담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니, 현재 알고 계신 사실관계만으로 먼저 전화 주셔도 괜찮습니다.

판결 이후 강제집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점유자가 스스로 나가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강제집행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이는 소송과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실제 집(짐)을 반출하는 본집행까지는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사건 진행 상황과 법원 일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집행 당일 목적물 안의 짐을 반출하는 작업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진행되며, 건물주나 신청인이 임의로 짐을 빼거나 옮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성명불상 상태에서 시작한 사건이라도 이 단계에 이르면 가처분 집행 당시 확인된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판결의 효력을 그대로 적용해 집행할 수 있어, 앞선 단계에서 조사를 충실히 해두었는지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강제집행 신청 이후에는 집행관과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이 있고, 집행 예정일이 정해지면 그 전에 한 차례 계고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고 단계에서 점유자가 자진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어 실제 본집행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되는 사례도 있으므로, 강제집행을 신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마지막 단계까지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강제집행에 소요되는 실비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신청 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명불상 상태에서 시작한 사건이라도 이 단계까지 오면 대부분 점유자의 인적사항이 어느 정도 확인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강제집행 자체는 일반적인 명도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여전히 점유자가 신원 확인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집행 현장에서 추가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 집행관과 사전에 충분히 소통해두는 것이 매끄러운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진행하며 자주 오해하시는 부분

점유자를 특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예 소송을 포기하시거나, 반대로 이름만 모르면 곧바로 소송이 무효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둘 다 사실과 다릅니다. 성명불상 표시는 법원 실무에서 받아들여지는 절차이지 편법이 아니며, 다만 특정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과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한 "고시문이 붙었으니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고시문 부착은 점유 상태를 고정하는 가처분 집행의 한 단계일 뿐 명도소송이나 강제집행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각 절차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고 순서대로 밟아가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입니다. 특히 성명불상 사건은 조사·가처분·소송·집행이라는 네 단계가 서로 맞물려 있어, 어느 한 단계에서 자료를 부실하게 남기면 뒤 단계에서 다시 그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처음부터 전체 절차를 염두에 두고 자료를 쌓아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점유자 이름을 전혀 모르는데 소송 자체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피고를 성명불상으로 표시하되 부동산 주소, 인상착의 등 확인 가능한 정보를 함께 기재해 특정성을 보완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점유자를 특정하기 위해 최대한 조사했다는 자료를 준비해두시는 것이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이름을 모른다는 사실 자체가 소송을 막는 장애물은 아니므로, 우선 현재까지 확인된 정보만으로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상담 시 부동산 주소와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후 조사와 서류 준비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혼자 점유자를 찾아다니며 무리하게 대응하시기보다는, 정식 절차 안에서 자료를 쌓아가시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안전하고 빠릅니다.

Q.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성명불상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오히려 점유자가 불명확한 사건일수록 가처분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데, 가처분 집행 과정에서 집행관이 현장의 점유자를 직접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확인된 인적사항을 이후 명도소송의 피고 특정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가처분이 점유자 조사의 역할까지 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소에서는 점유자가 불명확한 사건일수록 내용증명과 거의 동시에 가처분 신청을 준비해 시간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인용, 집행까지의 흐름을 미리 안내해 드려 의뢰인께서 각 단계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헷갈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저희가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Q. 공시송달로 진행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공시송달은 게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절차이며, 정확한 기간은 사건의 성격과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안내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시송달 요건을 갖췄는지, 사전에 다른 송달 방법을 충분히 시도했는지에 따라 인용 여부와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상담 시 사건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최후 주소지로 송달을 시도해보고, 그마저 폐문부재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는 과정을 거친 뒤에야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순서를 밟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부터 공시송달만 바라보기보다는 정상적인 송달 시도 기록을 함께 남겨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한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 현장의 복잡한 사정을 함께 이해하며 사건을 진행합니다. 방문 상담 없이 전화 상담과 서류 검토만으로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전국 어디서든 의뢰가 가능하며, 1차 전화 상담과 서류 준비 이후 심층 상담, 선임계약, 소송 진행의 순서로 사건을 맡아드리고 있습니다. 점유자가 불명확한 사건은 초기 대응이 전체 기간을 좌우하는 만큼,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 단계에서부터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그동안 MBC·KBS·SBS·YTN 등 여러 방송에서도 부동산 명도 관련 법률 자문으로 소개된 바 있으며, 성명불상 점유자처럼 까다로운 사건일수록 절차 순서를 정확히 아는 것이 결과를 가르는 경우를 현장에서 여러 차례 확인해 왔습니다.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상담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 공휴일 휴무 · 점심시간 12시~1시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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