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명도소송방법, 준비 파일·입력 순서부터 제출 뒤 보정 관리까지 실행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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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명도소송방법, 화면을 열기 전에 정해 둘 것들
준비 파일 → 입력 순서 → 제출 뒤 보정·답변서 관리 → 판결 뒤 집행까지, 직접 소장을 내려는 임대인을 위한 순서표입니다.
전자명도소송방법은 새로운 소송 절차가 아니라, 종이 소송과 똑같은 소장 요건인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민사소송법」 제249조①)을 전자소송 화면에서 채우는 방식입니다. 흐름은 준비(인증·증거 PDF·피고 주소) → 작성 → 납부·제출 → 송달 확인·보정 대응 → 판결 뒤 집행문 신청의 5단계입니다.
다만 민사집행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관이 실시하므로(「민사집행법」 제2조), 건물을 실제로 넘겨받는 인도집행은 온라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아래 세 갈림길(피고의 전자소송 동의 여부, 건물 일부 점유, 점유자 여럿·신원 불명)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순서표가 됩니다
- 월세 연체나 기간 만료로 임대차가 끝났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 직접 소장을 내려는 임대인
-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입은 했지만 어느 화면에서 무엇을 입력할지 막막한 분
- 제출은 했는데 보정명령이나 송달불능 안내가 와서 다음 할 일을 찾는 분
- 판결 뒤 무엇을 온라인으로 하고 무엇을 현장에서 해야 하는지 궁금한 분
전자명도소송방법, 시작 전 준비물 5가지
전자명도소송방법의 첫 단계는 화면을 여는 일이 아니라 파일을 모으는 일입니다. 전자소송에서는 제출한 PDF가 곧 법원 기록이 되므로, 흐릿한 사진이나 순서가 뒤섞인 파일이 그대로 재판부 앞에 놓입니다. 아래 다섯 가지와 보조 자료 하나를 먼저 갖추면 입력 화면에서 멈추는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① 본인 인증 수단
전자소송 사이트 회원가입과 사이트가 허용하는 인증서. 공동명의 건물이면 원고가 될 소유자 모두의 진행 방식을 미리 정합니다.
② 임대차계약서 PDF
특약 면까지 빠짐없이 스캔하고, 갱신 계약서나 차임 변경 합의서가 있으면 함께 정리합니다.
③ 종료 사유 증빙
해지 통지 내용증명과 도달 확인 자료, 또는 갱신 거절 통지 자료. 임대차가 언제 끝났는지 보여 주는 핵심 증거입니다.
④ 연체 내역표
월별 약정일·입금일·입금액을 적은 표와 통장 거래내역. 연체가 몇 기분인지 계산할 수 있게 만듭니다.
⑤ 등기사항증명서·피고 주소
건물의 소재지·구조·면적을 정확히 옮기기 위한 등기사항증명서와, 소장을 보낼 세입자의 현재 주소.
+ 현장 사진
출입문, 간판, 우편함, 내부 점유 상태 사진.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보여 주는 보조 자료가 됩니다.
세입자 주소는 계약서에 적힌 주소가 지금도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입자가 건물에 계속 살거나 영업 중이라면 목적물 주소로 송달하면 되지만, 이미 다른 곳으로 주소를 옮긴 정황이 있으면 송달이 늦어질 수 있어 처음부터 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명도소송요건과 명도소송조건, 종료 사유 3갈래부터 확인
명도소송요건의 핵심은 임대차가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명도소송은 끝난 임대차를 근거로 건물 인도를 구하는 소송이므로, 전자소송 화면의 청구원인 칸에 무엇을 쓸지는 종료 사유가 정합니다. 종료 사유는 크게 기간 만료, 차임 연체 해지, 합의 세 갈래로 나뉩니다.
| 종료 사유 | 근거 | 청구원인에 적을 핵심 | 첨부할 증빙 |
|---|---|---|---|
| 기간 만료 | 계약 기간 + 갱신 여부(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갱신 규정 확인) | 만료일과 갱신되지 않은 사정 | 계약서, 갱신 거절 통지와 도달 자료 |
| 차임 연체 해지 (주택 등 상가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물) | 「민법」 제640조: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음 | 연체 기수, 해지 통지 도달일 | 연체 내역표, 해지 통지 도달 자료 |
| 차임 연체 해지 (상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음 | 연체 합계 기수, 해지 통지 도달일 | 연체 내역표, 해지 통지 도달 자료 |
| 합의 해지 | 당사자 사이의 합의 | 합의일과 인도하기로 한 날 | 합의서, 문자·녹취 등 |
명도소송조건 가운데 자주 빠지는 것이 해지 통지의 도달입니다. 연체가 쌓였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차가 저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해지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의사표시가 세입자에게 도달해야 종료 시점이 생깁니다. 상가의 3기는 3개월 연속 연체가 아니라 연체 합계가 3기분에 달했는지를 보는 기준이고, 주택 등 상가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물은 민법의 2기 기준을 봅니다.
명도소송사례를 보면 같은 연체라도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대개 계산입니다. 일부만 입금된 달이 있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하라는 말이 오간 경우에는 연체 기수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체 내역표에 약정일과 실제 입금일을 나란히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자소송명도소송방법, 화면 입력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전자소송명도소송방법은 사이트 메뉴를 따라 서류를 하나씩 채우는 구조이며, 큰 순서는 서류 선택 → 당사자 → 청구취지·청구원인 → 첨부서류 → 비용 납부 → 최종 제출입니다. 메뉴 이름과 화면 배치는 사이트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아래 표는 흐름을 잡는 전자명도소송절차 순서표로 보시면 됩니다.
- 1
서류 선택
민사 본안 소장 작성 메뉴에서 건물인도 청구에 맞는 소장을 고릅니다. 밀린 차임까지 함께 구하면 금전 청구도 한 소장에 담습니다.
- 2
당사자 입력
원고(임대인)와 피고(점유 중인 임차인)의 이름·주소를 입력합니다. 법인이면 대표자를 적고, 공동임차인이나 다른 점유자가 있으면 피고 범위를 미리 정리합니다.
- 3
청구취지·청구원인 작성
청구취지 칸에는 판결 주문이 될 문장을, 청구원인 칸에는 계약 체결 → 종료 사유 → 인도 거부 순서로 사실을 씁니다.
- 4
첨부서류 등록
갑 호증 PDF를 번호 순서대로 올리고, 목적물 목록과 도면 같은 별지를 붙입니다.
- 5
비용 납부
인지액과 송달료를 화면 안내에 따라 납부합니다. 금액은 소가와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화면에 계산된 값을 확인합니다.
- 6
최종 제출·접수 확인
제출 뒤 사건번호가 부여되면 그 번호로 진행 상황, 송달 결과, 법원 서류 도착 여부를 확인합니다.
세입자명도소송방법을 종이로 할지 전자로 할지는 판단 기준을 바꾸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어느 경로로 냈느냐가 아니라 소장에 필요한 사항이 제대로 들어갔느냐이고, 전자 제출의 이점은 기록 열람과 송달 확인을 화면에서 바로 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입력을 시작하기 전에 아래 세 갈림길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같은 명도 사건이라도 갈림길에 따라 첨부할 서류와 먼저 할 신청이 달라집니다.
피고가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원고가 전자로 제출해도 피고에게는 종이 서류로 송달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송달 방식과 시점의 세부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어 결과 화면을 자주 확인합니다.
건물 일부만 점유하고 있다면
별지 도면으로 점유 부분을 특정합니다. 도면 없이 1층 일부라고만 적으면 보정이나 집행 단계의 범위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점유자가 여럿이거나 누군지 모른다면
본안보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①).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계약서와 점유 현황을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어느 서류부터 낼지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에서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청구취지와 목적물 표시, 무엇을 어떻게 적나요?
청구취지는 판결 주문이 그대로 되는 문장이므로 명도소송 전자소송 방법에서 가장 공을 들여야 할 칸입니다. 건물 인도, 밀린 차임,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금원을 각각 한 줄로 나누어 쓰는 것이 일반적인 구성입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 차임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피고는 원고에게 ○○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 내지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가집행 문구는 원고가 구하는 형태로 적어 두는 것이 관행입니다. 법원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가집행을 선고하여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213조①),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목적물 표시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재지·구조·면적을 그대로 옮긴 별지 목록으로 붙입니다. 건물 전체가 아니라 1층 일부나 호실 일부만 임대했다면 별지 도면에 점유 부분을 표시하고 꼭짓점을 차례로 이은 선 안쪽 부분이라는 식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목적물이 흐릿하게 적힌 판결은 집행관이 현장에서 범위를 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거 파일 정리, 갑 호증 번호와 파일명 규칙
증거 파일은 갑 제1호증부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하고, 파일 하나에 증거 하나를 담는 방식이 관리하기 쉽습니다. 계약서와 내용증명을 한 PDF에 섞어 올리면 나중에 준비서면에서 몇 호증 몇 쪽인지 정확히 가리키기 어렵습니다.
- 갑1_임대차계약서.pdf
- 갑2_해지통지_도달확인.pdf
- 갑3_차임연체내역표.pdf
- 갑4_통장거래내역.pdf
- 갑5_등기사항증명서.pdf
- 갑6_현장사진.pdf
파일 이름 규칙은 법이 정한 것이 아니라 정리 요령입니다. 파일 형식과 용량 기준은 제출 화면의 안내를 따릅니다.
업로드 전에는 네 가지를 확인합니다. 스캔본이 기울거나 잘리지 않았는지, 문자 캡처에 날짜와 상대방 이름이 함께 보이는지, 가려야 할 개인정보가 드러나 있지 않은지, 각 증거로 증명하려는 사실을 증거설명서에 한 줄씩 적었는지입니다.
제출 뒤 관리, 보정명령·답변서 30일·무변론판결은 어떻게 흘러가나요?
전자명도소송방법에서 제출 뒤 관리의 핵심은 법원 알림을 바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자소송에서는 법원 서류가 화면과 알림으로 도착하므로, 확인이 늦으면 보정 기한이나 기일 준비가 그만큼 촉박해집니다.
| 법원에서 오는 것 | 조문 근거 | 원고가 할 일 |
|---|---|---|
| 보정명령 | 「민사소송법」 제254조①: 소장이 제249조①에 어긋나거나 법률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여야 함 | 명령서 항목대로 고쳐 기간 안에 보정서 제출.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함(제254조②) |
| 주소보정 안내 | 「민사소송법」 제255조②: 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제254조①~③ 준용 | 새 주소 확인 후 재송달이나 다른 송달 방법 신청 |
| 답변서 도착 | 「민사소송법」 제256조①: 다투는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공시송달로 받은 피고는 제외) | 항변 내용을 정리해 준비서면과 추가 증거 준비 |
| 답변서 없음 | 「민사소송법」 제257조①: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음(직권조사사항이 있거나 선고 전 다투는 답변서 제출 시 예외) | 판결 선고기일 확인 |
보정명령을 받으면 명령서에 적힌 항목만 정확히 고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사자 표시, 청구취지의 특정, 인지 부족이 흔한 보정 사유이고, 기간 안에 흠을 고치지 않으면 소장 자체가 각하되므로 기한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피고가 다투는 답변서를 냈다면
변론기일이 열리고, 답변서에 적힌 항변(연체 액수 다툼, 보증금 공제 주장 등)에 맞춰 준비서면과 추가 증거를 냅니다. 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 주장이 나오면 판결 주문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0일 안에 답변서가 없다면
법원은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가 판결 선고 전까지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변론으로 넘어가고, 공시송달로 소장을 받은 피고에게는 30일 답변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결 뒤 온라인으로 하는 일과 현장에서만 되는 일
판결을 받은 뒤에도 전자명도소송방법의 편리함은 이어지지만, 건물을 넘겨받는 마지막 단계는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8조①),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고,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줍니다(제28조②).
화면에서 하는 일
- 판결문과 송달 결과 확인
- 집행문 부여 신청(전자 사건은 화면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음)
- 기록 열람과 후속 서류 제출
집행관과 현장에서 하는 일
- 집행관에게 인도집행 신청, 채권자가 법원이 정하는 비용을 미리 냄(제18조①)
- 고시문으로 하는 계고
- 본집행 당일 채권자나 대리인 출석(제258조②)
인도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②).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제258조①),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제258조③). 짐 반출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약 3개월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집행 신청서 접수 방식은 법원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아 두었다면 그 집행 기한도 기억해야 합니다.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사집행법」 제301조, 차이가 나는 경우 제외), 가처분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합니다(제292조②).
- 보정명령이 왔는데 무엇을 고쳐 내야 하나요?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전자로 내야 하나요?
- 진행 중인 전자소송을 변호사에게 넘길 수 있나요?
받은 명령서나 사건번호를 옆에 두고 02-591-5657로 물어보시면 짧은 통화로도 다음 단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셀프 명도소송 전자소송,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셀프 명도소송 전자소송, 변호사 없이 끝까지 할 수 있나요?
소장 제출부터 판결까지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피고가 연체 액수나 보증금 공제를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준비서면과 증거 정리가 늘어나고, 판결 뒤에는 집행관 신청과 본집행 당일 출석이 필요합니다. 송달이 막히거나 점유자가 바뀌는 사건은 중간에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행 중인 전자소송을 변호사에게 넘길 수 있나요?
넘길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소송위임장을 내고 소송대리인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기록 열람, 서면 제출, 기일 출석을 이어받습니다. 이미 낸 소장과 증거는 기록에 그대로 남으므로, 상담 때 사건번호와 지금까지 받은 법원 서류를 알려 주시면 남은 단계를 정리해 드립니다.
세입자명도소송방법 중 전자소송과 종이 소송은 결과가 다른가요?
제출 경로만으로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소장의 기재사항과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차이는 진행 관리에 있어, 전자소송은 송달 결과와 법원 서류를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대신 알림 확인이 늦으면 기한 대응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은 어느 단계부터 시작할지 확인해 드립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하며, 명도 사건 800건 이상을 다뤄 왔습니다. 전자명도소송방법으로 직접 진행 중이든 처음부터 맡기려 하든, 계약서, 해지 통지 자료, 연체 내역, 이미 받은 법원 서류(보정명령·답변서)를 준비해 전화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일을 정리해 드립니다. 방문 없이 전화로 선임할 수 있고 전국 사건을 진행하며,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무료 전화상담 · 오전 10시~오후 6시(12~1시 점심),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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