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집행, 판결·화해조서·인도명령 세 갈래 출발점과 현장 5단계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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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집행, 판결·화해조서·인도명령 세 갈래 출발점과 현장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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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3시간 52분전 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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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사집행법 기준 · 명도 실무연구

명도집행, 손에 든 서류는 달라도
현장은 같은 다섯 단계로 갑니다

판결·화해조서·경매 인도명령별 출발점과 집행관·건물주가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3갈래집행권원 출발점
5단계현장 진행 순서
약 3개월신청부터 본집행

결론 · 명도집행은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강제집행입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 판결·화해조서·경매 인도명령 가운데 무엇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 준비 서류와 출발점만 다르고, 현장은 서면 신청→비용 예납→고시→본집행→남은 동산 처리 순서로 같습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약 3개월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집행권원의 종류, 지금 점유자가 집행권원에 적힌 사람과 같은지, 남은 짐을 채무자가 찾아가는지에 따라 일정과 비용 흐름이 달라집니다. 세 갈림길은 아래에서 차례로 짚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명도소송에서 이겼는데 점유자가 판결문을 받고도 건물을 비우지 않는다
  • 제소전화해조서에 적힌 인도 날짜가 지났는데 상가가 그대로다
  • 경매로 낙찰받아 잔금을 냈는데 전 소유자나 임차인이 버티고 있다
  • 집행 날 문이 잠겨 있거나 짐이 잔뜩 남을까 걱정된다

명도집행 뜻, 집행관이 하는 일과 건물주가 하는 일

명도집행은 건물을 비워 돌려받을 권리를 법원 소속 집행관의 손으로 실현하는 강제집행입니다. 「민사집행법」(이하 민집법) 제2조는 민사집행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관이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어, 건물주가 직접 문을 열거나 짐을 내놓는 방식은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쓰는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같은 뜻이고, 명도강제집행·인도집행이라는 말도 같은 절차를 가리킵니다.

건물주(채권자)가 할 일은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집행을 서면으로 신청하고, 법원이 정한 비용을 미리 내고, 본집행 날 인도받기 위해 출석하는 것입니다. 민집법 제258조 제2항은 인도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한다고 정하므로, 건물주 본인이 그날 갈 수 없다면 대리인을 세워야 합니다.

집행관

현장 확인과 고시, 점유 해제, 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제거·인도·보관을 맡습니다. 짐 반출도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건물주

서면 신청(제4조), 비용 예납(제18조 제1항), 본집행 출석(제258조 제2항), 인도받은 뒤 열쇠와 시설 관리를 맡습니다.

점유자

집행권원에 적힌 채무자로서 점유를 넘기고, 집행관이 제거한 동산을 넘겨받게 됩니다. 받을 사람이 없으면 보관으로, 수취를 게을리하면 매각 절차로 넘어갑니다.

건물주가 판결문을 들고 스스로 잠금장치를 바꾸거나 짐을 밖으로 내놓으면, 판결이 있더라도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판결은 집행관이 강제력을 쓸 근거일 뿐, 건물주에게 자력으로 비울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명도 집행 하는 방법, 판결·화해조서·인도명령 중 무엇을 들고 있나요?

명도 집행 하는 방법은 손에 든 집행권원에 따라 출발점이 갈립니다.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을 해도 된다는 근거가 되는 문서로, 명도 사건에서는 판결, 화해조서, 경매 인도명령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출발점조문 근거집행 전에 갖출 것먼저 확인할 것
판결민집법 제24조, 제28조 제1항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당사자 성명 표시와 판결 송달(제39조 제1항)
화해조서민집법 제56조 제5호, 제57조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조서와 집행문조서에 적힌 인도 기한·조건
경매 인도명령민집법 제136조 제1항·제6항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해 받은 인도명령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권원이 있는지

판결로 시작하는 경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합니다(제24조). 그리고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 즉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제28조 제1항).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도 주문에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으면 집행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은 자주 간과됩니다.

재판상 화해나 제소전화해로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집법 제56조 제5호가 정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런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는 제57조에 따라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판결과 마찬가지로 집행문을 받는 단계를 거칩니다. 화해조서에 인도 날짜가 적혀 있는지, 보증금 반환과 맞물려 있는지에 따라 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 낙찰자는 명도소송 없이 인도명령으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고(제136조 제1항), 이들이 인도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매수인은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제6항).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인도명령이 나오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정이 갈리는 세 갈림길

  1. 집행권원의 종류 — 판결이면 확정 또는 가집행 선고 여부, 화해조서면 인도 기한·조건, 인도명령이면 6월 시한과 점유자 심문 여부부터 봅니다.
  2. 지금 점유자가 집행권원상 채무자와 같은가 — 강제집행은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습니다(제39조 제1항). 현장에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곧바로 집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남은 동산을 채무자가 찾아가는가 — 채무자와 제258조 제4항에 적은 사람이 없으면 집행관이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수취를 게을리하면 집행법원 허가를 받아 매각하고 남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해 비용 흐름이 길어집니다(제258조 제5항·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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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집행 절차 5단계, 신청서부터 남은 짐까지

명도 집행 절차는 어떤 집행권원으로 시작하든 현장에서는 같은 다섯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서면 신청
민사집행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제4조). 집행권원 정본과 송달 관련 서류를 갖춰 관할 법원의 집행관사무실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냅니다.
2
비용 예납
채권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제18조 제1항).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2항).
3
고시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점유 상태를 확인하고, 스스로 비우도록 알리는 고시문을 붙이는 실무 단계입니다. 이 무렵 자진 퇴거 협의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4
본집행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제258조 제1항), 이 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합니다(제2항).
5
남은 동산 처리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제258조 제3항). 채무자가 없으면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제4항).

다섯 단계 가운데 건물주가 직접 결정해야 하는 지점은 예납과 본집행 출석 두 곳이고, 나머지는 집행관이 진행합니다. 다만 본집행 날 남은 짐을 어디에 둘지는 미리 생각해 두어야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명도집행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약 3개월을 늘리는 변수

명도집행 기간은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법에 정해진 기한이 아니라 실무상 걸리는 시간이어서, 사건마다 앞당겨지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합니다. 기간을 늘리는 변수는 대체로 네 가지로 묶입니다.

송달판결을 이미 송달했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어(제39조 제1항), 점유자가 서류를 받지 않으면 송달 절차부터 일정이 밀립니다.
점유자 변경현장에 판결이나 집행문에 적히지 않은 사람이 점유하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바로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어 추가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정지점유자가 이의 소송을 내는 것만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지만, 법원이 따로 집행정지를 명하면 그 결정이 풀릴 때까지 진행이 멈춥니다.
비용·짐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는 명령이나 남은 짐의 보관 장소 문제로 본집행 날짜가 조정되기도 합니다.

새 임차인 입점이나 매매 잔금처럼 특정 날짜까지 반드시 비워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신청 단계에서 그 날짜를 기준으로 거꾸로 일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소요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상담 시 안내합니다.

건물명도 집행 당일, 문이 잠겨 있거나 저항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집행 당일 문이 잠겨 있어도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주거·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민집법 제5조 제1항). 현장에서 자주 듣는 말과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을 안 열어 주면 집행관도 못 들어온다던데요."
집행관은 필요한 경우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5조 제1항).
"사람들을 불러 막으면 집행은 못 한다던데요."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5조 제2항). 국군의 원조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법원이 국군의 원조를 요청하는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제3항).
"사장이 자리에 없으면 아무도 문을 열 수 없잖아요."
집행관은 집행하는 데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을 실시하려는데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그 친족·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성년 두 사람이나 특별시·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 시·읍·면 직원, 경찰공무원 중 한 사람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제6조). 다만 부재 요건은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상가 점포가 비어 있을 때 같은 방식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건물주가 현장에서 감정적으로 맞서면 일정만 길어집니다. 점유자와의 대화는 집행관에게 맡기고, 건물주는 인도받을 범위(호수·층·부속 창고 등)가 판결 주문이나 조서 문구와 맞는지 확인하는 데 집중하는 편이 낫습니다.

경매 명도 집행, 6월 시한과 점유자 심문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경매 명도 집행은 인도명령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시한이 있습니다(제136조 제1항). 6월이 지나면 인도명령 대신 명도소송 등 다른 경로를 검토해야 하므로, 잔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법원이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하려면 그 점유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제136조 제4항). 다만 그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 또는 이미 그 점유자를 심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임차인·전차인 같은 제3자가 점유하는 경매 부동산은 심문 때문에 결정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 신청에 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136조 제5항). 그런데 이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므로(제15조 제6항 본문), 점유자가 항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다만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행정지 등을 명할 수 있어, 정지 결정이 나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경로

  • 명도소송 판결을 받고 집행문을 부여받은 뒤 신청
  •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일반 명도에 쓰는 경로
  • 점유자가 바뀌지 않도록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검토

인도명령 경로

  •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
  • 채무자·소유자 외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심문
  •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

남은 짐과 비용, 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은 누가 내나요?

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은 최종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지만, 신청할 때는 채권자인 건물주가 먼저 미리 냅니다. 민집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고 정하고, 제18조 제1항은 채권자가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청할 때채권자가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냅니다(제18조 제1항).
받을 사람이 없을 때채무자와 제258조 제4항에 적은 사람이 없으면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제5항).
찾아가지 않을 때채무자가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제6항).
최종 부담먼저 내는 사람은 건물주, 최종 부담은 채무자(제53조 제1항)

남은 짐은 건물주가 마음대로 버릴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수취를 게을리 하면 집행관이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매각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각하므로, 처분도 법원 절차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납한 비용을 돌려받는 경로는 밀린 차임 등 금전 청구가 함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류를 보고 상담 시 안내합니다.

집행권원 확인 체크리스트

  • 판결이면 확정 여부나 가집행 선고 문구
  • 정본에 집행문을 받았는지,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 건물주와 점유자 성명이 맞게 적혀 있는지
  • 인도 대상(주소·호수·층)이 현장과 일치하는지

짐 보관 대비 메모

  • 고시 때 확인한 짐의 양과 종류
  • 짐을 둘 보관 장소 후보와 연락처
  • 채무자에게 짐 수령을 안내할 연락 수단
  • 예납·보관 관련 영수증을 모을 폴더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인도명령에 점유자가 즉시항고하면 집행이 멈추나요?
  2. 판결 뒤 점유자가 바뀐 것 같은데 집행할 수 있나요?
  3. 본집행 날 짐이 많으면 보관 비용은 누가 먼저 내나요?

세 질문의 답은 판결문·조서·결정문과 현장 상황을 함께 봐야 정확해집니다. 서류를 옆에 두고 02-591-5657로 물어보시면 어느 단계부터 시작할지 정리해 드립니다.

명도집행 자주 묻는 질문

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은 누가 내나요?

최종 부담은 채무자이지만, 신청할 때는 건물주가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먼저 미리 냅니다(민집법 제18조 제1항, 제53조 제1항). 강제집행 비용은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구조인데, 인도집행처럼 돈이 생기지 않는 집행에서는 회수 방법을 따로 설계해야 합니다. 금액은 사건마다 법원이 정하므로 사안별로 안내합니다.

부동산 인도명령 결정이 나면 바로 집행되나요?

결정만으로 점유가 저절로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점유자가 인도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매수인은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제136조 제6항). 점유자가 즉시항고를 해도 그것만으로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지만, 항고법원 등이 집행정지를 명하면 멈춥니다(제15조 제6항). 결정 송달과 신청 서류 준비에 걸리는 시간도 일정에 넣어 두어야 합니다.

본집행 날 건물주가 꼭 현장에 나가야 하나요?

건물주 본인이 아니어도 되지만 채권자 쪽 누군가는 출석해야 합니다. 인도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하기 때문입니다(제258조 제2항). 대리인을 보낼 때 필요한 위임 서류는 집행관사무실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도집행은 서류 한 장의 차이로 시작 시점이 달라집니다. 판결문·화해조서·인도명령 결정문과 송달 관련 서류를 준비해 전화 주시면, 어느 단계부터 진행할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며 명도 8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다뤄 왔습니다.

02-591-5657

상담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12~1시 점심, 공휴일 휴무) · 방문 없이 전화로 선임할 수 있고 전국 사건을 진행합니다. 판결까지 이어진 서면 형식은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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