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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예납금, 납부·추가 예납부터 환급·채무자 청구까지 한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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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1시간 25분전 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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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실무연구 · 현행 민사집행법 기준

강제집행 예납금, 낸 돈은 어디에 쓰이고 언제 돌아올까

채권자가 법원이 정하는 집행비용을 미리 내는 돈이고, 남은 돈 환급과 쓴 돈의 채무자 청구는 별개 절차입니다.

제18조①미리 내야 하는 돈
제53조①최종 부담은 채무자
약 3개월신청부터 본집행까지
결론부터

강제집행 예납금은 명도나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채권자가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하는 돈입니다(「민사집행법」 제18조①). 미리 내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18조②).

실제로 쓰인 집행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구조(제53조①)이므로, 집행이 끝난 뒤 남은 돈을 돌려받는 일과 이미 쓴 돈을 임차인에게서 받아내는 일은 서로 다른 절차로 나눠 챙겨야 합니다. 다만 집행이 끝까지 갔는지, 채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챙길 순서가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 명도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는데 예납금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
  • 강제집행 예납금 납부 안내를 받았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내야 하는지 헷갈린다
  • 집행 도중 비용을 더 내라는 명령을 받아 이미 낸 돈과의 관계가 궁금하다
  • 임차인이 스스로 나가 집행이 멈췄는데 남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 쓴 집행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보증금에서 빼도 되는지 고민 중이다

강제집행 예납금이란, 수수료·인지와 무엇이 다른가

강제집행 예납금은 집행을 신청하는 채권자가 집행에 들어갈 비용을 법원이 정한 만큼 먼저 맡겨 두는 돈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8조①은 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문이 '낼 수 있다'가 아니라 '미리 내야 한다'로 되어 있다는 점이 모든 설명의 출발점입니다.

건물주가 헷갈리는 이유는 명도 사건에서 돈이 나가는 창구가 여러 개이기 때문입니다. 소송 단계에서 소장에 붙인 인지와 송달료는 소송비용 쪽 돈이고, 집행 단계의 예납금은 집행관이 현장에서 집행을 하는 데 쓰일 돈입니다. 집행관 수수료와 현장 비용은 보통 예납금에서 지출되고 정산되는 구조라서, 예납금 자체를 수수료라고 부르면 나중에 남은 돈을 따질 때 계산이 꼬입니다.

소송 인지·송달료

명도소송을 낼 때 법원에 내는 비용입니다. 판결 주문의 소송비용 부담 문구에 따라 나중에 패소한 당사자에게 청구하는 대상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집행 예납금

집행 신청 때 채권자가 미리 내는 돈입니다. 집행에 쓰고 남으면 정산해 돌려받는 흐름이고, 모자라면 법원이 추가로 내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 수수료·현장 비용

집행관이 실제 집행을 하며 쓰는 비용입니다. 예납금에서 지출되며, 최종 부담자는 채무자라는 것이 제53조①의 원칙입니다.

예납 금액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목적물의 크기, 남아 있는 짐의 양, 현장 출동 횟수 같은 사정이 반영될 수 있어, 다른 사건의 숫자를 기준으로 자금 계획을 세우기보다 신청 단계에서 관할 집행관사무소의 안내를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명도 강제집행 예납금 납부, 언제·누가·어떤 순서로

명도 강제집행 예납금은 강제집행 신청서를 낸 뒤 납부 안내를 받아 채권자가 냅니다. 「민사집행법」 제4조는 민사집행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말로 접수하고 돈부터 내는 순서는 없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이 정해지고, 그 금액을 내야 집행 일정이 잡히는 흐름입니다.

  1. 1
    집행권원 준비 · 명도 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받고 송달증명 등 집행 개시에 필요한 서류를 갖춥니다.
  2. 2
    서면 신청 · 관할 법원 집행관사무소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냅니다(제4조).
  3. 3
    예납 안내·납부 ·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채권자가 미리 냅니다(제18조①).
  4. 4
    현장 확인·계고 · 집행관이 현장을 확인하고 고시문으로 자진 퇴거를 알리는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5
    본집행 ·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집행합니다(제258조②). 짐 반출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6. 6
    종료·정산 · 집행조서와 정산 내역을 받고, 남은 예납금 처리와 채무자 청구를 나눠 진행합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약 3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 예납 안내나 추가 예납 명령이 언제 도착할지 모르므로, 신청서에 연락처와 송달받을 주소를 정확히 적고 우편물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내는가에 대한 답은 법문상 분명합니다. 예납 의무자는 채권자이므로, 변호사나 법무사 등 누구에게 서류를 맡기더라도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은 건물주 본인이고 남은 돈을 돌려받을 사람도 건물주 본인입니다.

강제집행 예납금 납부방법과 추가 예납 명령

예납금을 내는 방법은 관할 법원과 집행관사무소가 안내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납부 수단과 기한의 운영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안내문에 적힌 대로 내고, 영수증이나 납부 확인 서류를 반드시 받아 두어야 나중에 정산 내역과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낸 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8조① 후문은 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정하고 있어, 집행 도중 비용이 모자라 법원이 추가 예납을 명하면 채권자는 그 금액도 미리 내야 합니다. 짐이 예상보다 많아 보관할 물건이 늘어나거나 현장 출동이 한 번 더 필요해지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추가 예납 명령을 받으면 받은 날짜와 납부 기한부터 확인해 달력에 적어 두세요. 기한 안에 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결정이 나오기 전에 집행관사무소와 상의하는 편이 안전하며, 명령서는 나중에 집행비용을 청구할 때 지출 근거가 되므로 원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예납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각하·취소와 즉시항고

채권자가 예납금을 내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이미 시작된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18조②). 조문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곧바로 자동 각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내지 않은 상태로 집행이 진행되기를 기대할 근거도 없습니다.

"판결문이 있으니 비용은 나중에 임차인에게 받으면 되지 않나요?"
판정 · 최종 부담이 채무자라는 제53조①과 별개로, 신청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미리 내야 합니다(제18조①). 내는 순서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추가로 내라는 돈은 집행이 끝난 뒤 한꺼번에 정산하면 되겠죠?"
판정 ·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는 명령에도 같은 의무가 붙습니다(제18조① 후문). 내지 않으면 제18조②의 각하·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각하나 취소 결정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18조③). 다만 즉시항고는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다투는 절차이지 납부 기한을 늘려 주는 제도가 아니므로, 사정이 있다면 결정이 나오기 전에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강제집행 예납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환급 방법과 시점

강제집행 예납금은 집행이 끝나 비용 정산이 마무리된 뒤 쓰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옵니다. 집행이 완료된 경우뿐 아니라 채권자가 신청을 취하했거나 집행이 불능으로 끝난 경우에도 정산 후 남은 돈의 처리가 문제 되며, 구체적인 환급 절차와 시점은 관할 법원과 집행관사무소의 안내에 따릅니다.

강제집행 예납금 환급 방법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계좌와 서류입니다. 신청 단계에서 환급받을 계좌를 적게 하는 경우가 많으니 예금주가 채권자 본인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납부 영수증과 집행조서를 함께 보관해 두면 정산 내역을 맞춰 보기 쉽습니다.

1차 조치 · 오늘 챙겨 둘 서류 5가지

01예납 영수증 또는 납부 확인 서류 — 처음 낸 돈과 추가로 낸 돈을 따로 묶어 둡니다.
02계좌이체 내역 — 날짜와 금액이 영수증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03추가 예납 명령서 — 받은 날짜와 기한을 메모해 원본을 보관합니다.
04집행조서 — 집행이 완료·취하·불능 중 어떻게 끝났는지 적힌 기록입니다.
05환급 계좌 기재 — 예금주가 채권자 본인인지, 번호가 맞는지 다시 봅니다.

환급 여부를 가르는 갈림길은 세 가지입니다. 같은 예납금이라도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먼저 할 일이 달라집니다.

갈림길 1

집행이 끝까지 갔는가

완료면 정산 후 잔액을 처리하고, 취하나 불능이면 그때까지 쓴 비용을 뺀 나머지가 정리 대상이 됩니다.

갈림길 2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는가

쓴 집행비용을 임차인에게 실제로 받아낼 수 있는지는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에서 갈립니다.

갈림길 3

금전 집행을 함께 하는가

밀린 차임 압류를 병행한다면 그 집행에 든 비용은 그 집행에서 우선 변상받는 구조(제53조①)를 염두에 둡니다.

세 갈림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영수증·집행조서·판결문을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에서 남은 돈과 청구할 돈의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강제집행예납금환급여부와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집행비용은 다른 문제

남은 예납금을 돌려받느냐는 '내가 맡긴 돈 중 남은 것이 있는가'의 문제이고, 집행비용 청구는 '내가 쓴 돈을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①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고 정하므로, 쓴 돈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몫입니다.

명도 집행은 건물을 비워 넘겨받는 집행이라 매각대금처럼 비용을 떼어 갈 돈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도에 쓴 집행비용은 법원에 집행비용을 확정해 달라는 별도 신청을 거쳐 금액을 정한 뒤, 그 결정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에 다시 집행하는 방식으로 받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은 예납금 돌려받기

  • 상대: 법원·집행관사무소
  • 대상: 맡긴 돈 중 쓰고 남은 금액
  • 준비: 납부 영수증, 환급 계좌
  • 시점: 완료·취하·불능 뒤 정산

쓴 집행비용 받아내기

  • 상대: 채무자(임차인 등)
  • 근거: 제53조① 채무자 부담
  • 준비: 집행비용 확정 신청, 지출 증빙
  • 변수: 채무자 재산 유무

반대 방향의 위험도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②는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가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로 먼저 집행했다가 상급심에서 판결이 파기되면 집행비용을 오히려 채권자가 물어야 합니다.

구분조문 근거누가 부담받는 방법
소송비용(인지·송달료 등)「민사소송법」 제98조패소한 당사자판결 주문의 소송비용 부담 문구를 확인한 뒤 비용액을 확정받아 청구
집행비용(집행관 수수료·현장 비용)「민사집행법」 제53조①채무자그 집행에서 우선 변상, 명도는 별도로 확정받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음
남은 예납금제18조①로 미리 낸 돈의 정산채권자에게 반환집행 종료 뒤 정산·환급(관할 법원 안내)

세 가지 돈을 한 장부에 섞으면 '예납금을 돌려받았으니 끝났다'거나 '소송비용으로 다 청구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명도소송을 마친 건물주라면 판결 주문, 예납 영수증, 집행조서를 나란히 놓고 각각 어느 칸에 들어가는 돈인지 표시해 보는 것만으로도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 강제집행 예납금은 무엇이 다른가

유체동산 강제집행 예납금은 밀린 차임 같은 금전 채권을 받으려고 채무자의 물건을 압류할 때 내는 돈이라는 점에서 명도 집행의 예납과 목적이 다릅니다. 「민사집행법」 제189조①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고 정하고,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명도 집행에서도 동산 문제는 따라옵니다. 제258조③에 따라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없으면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합니다(제258조④). 채무자와 그런 사람이 모두 없으면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제258조⑤).

법문상 보관 비용은 채무자의 비용이지만, 보관이 시작되는 시점에는 채권자에게 관련 비용을 미리 내라는 안내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낸 보관 관련 비용도 결국 채무자에게 청구할 집행비용 장부에 올려 두어야 하므로, 명도와 유체동산 집행을 함께 진행하는 건물주는 예납 영수증을 집행 종류별로 나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 명도 사건을 직접 진행하며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다뤄 왔습니다. 예납, 추가 예납, 정산, 채무자 청구가 한 사건 안에서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서류 단위로 보면 훨씬 분명해집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추가 예납 기한을 넘기면 이미 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2. 집행 전에 임차인이 스스로 나가 취하하면 예납금은 돌려받나요?
  3. 집행비용을 보증금에서 빼고 돌려줘도 되나요?

세 질문은 모두 영수증과 명령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봐야 답이 갈리는 부분입니다. 서류를 옆에 두고 02-591-5657로 물어보시면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예납금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명도소송 강제집행을 대리인에게 맡기면 예납은 누가 하나요?

예납 의무자는 법문상 채권자이므로 비용 부담과 환급의 주인은 건물주 본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8조①이 민사집행을 신청하는 채권자가 미리 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대리인이 서류 제출과 납부 절차를 대신 처리하더라도 돈의 주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집행 당일에는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집행이 이루어지므로(제258조②), 출석할 사람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강제집행 예납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집행이 끝나 비용 정산을 마친 뒤 남은 금액이 있을 때 돌려받습니다. 집행 완료뿐 아니라 취하나 집행불능으로 절차가 끝난 경우에도 그때까지 쓴 비용을 정리한 다음 남은 돈이 처리되는 흐름입니다. 구체적인 시점과 방법은 관할 법원과 집행관사무소 안내에 따르므로, 환급 계좌와 납부 영수증을 미리 확인해 두면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납금으로 쓴 집행비용도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쓴 집행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므로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①). 다만 명도 집행은 비용을 떼어 갈 매각대금이 없어, 집행비용을 확정받는 별도 절차를 거쳐 채무자 재산에 다시 집행하는 방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나중에 파기되면 반대로 채권자가 그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는 점(제53조②)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예납 안내문, 추가 예납 명령서, 집행조서, 판결문을 준비해 전화 주시면 남은 돈 환급과 채무자 청구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6시(12~1시 점심, 공휴일 휴무)이고,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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