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신청서 작성방법, 판결 주문을 칸마다 옮기는 대조표와 흔한 실수 5가지
본문
강제집행신청서 작성방법,
판결문과 한 글자도 어긋나지 않게 쓰는 법
명도 판결·화해조서·인도명령을 받은 임대인과 낙찰자를 위해 칸마다 무엇을 어디서 옮겨 적는지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강제집행신청서 작성방법의 핵심은 칸을 채우는 요령보다 집행권원·당사자·목적물 표시를 판결과 한 글자도 어긋나지 않게 맞추는 데 있습니다. 민사집행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4조), 판결에 따른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제28조 제1항). 또 강제집행은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했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습니다(제39조 제1항). 다만 주문이 동시이행형인지, 조건이 붙었는지, 판결 뒤 점유자가 바뀌었는지에 따라 붙일 서류가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명도 판결을 받았는데 집행관사무소에 무엇을 들고 가야 할지 모르겠다
- 판결문에 적힌 층·호수와 실제 문패가 달라 신청서에 무엇을 적어야 할지 망설여진다
- 주문에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인도하라는 문구가 있어 바로 집행되는지 헷갈린다
- 직접 가기 어려워 가족이나 대리인에게 접수와 집행 당일 출석을 맡기려 한다
- 판결 뒤 다른 사람이 들어와 지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강제집행신청서 작성방법, 쓰기 전에 손에 있어야 할 세 가지
강제집행신청서 작성방법을 따지기 전에, 신청서에 붙일 서류부터 갖춰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주므로(제30조 제1항), 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신청서의 집행권원 칸을 채울 수 없습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 곧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제28조 제1항).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고,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줍니다(제28조 제2항).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은 말로 할 수도 있습니다(제28조 제3항).
집행력 있는 정본
판결정본 끝에 집행문이 덧붙여 적힌 것입니다(제29조 제1항). 집행문이 없는 판결정본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송달을 보여 주는 서류
판결을 이미 송달했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어, 실무에서는 송달증명원을 함께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정 또는 가집행 선고
확정판결이면 확정 사실을, 가집행 판결이면 주문의 가집행 선고 문구를 확인합니다. 관할에 따라 확정증명원을 함께 내도록 안내받기도 합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로도 집행문을 받아 신청할 수 있지만, 상소심에서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이 선고되면 가집행 선고는 바뀌는 한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확정까지 기다릴지는 상대방의 항소 여부와 점유 상황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절차는 판결문만 있으면 바로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절차는 판결문 한 장으로 시작되지 않고, 집행문이 붙은 정본과 판결 송달이라는 두 관문을 넘어야 개시됩니다. 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습니다(제39조 제1항).
판결 주문의 모양에 따라 관문이 하나 더 붙기도 합니다. 유형마다 걸리는 단계가 달라, 섞어 이해하면 필요한 서류를 빠뜨리게 됩니다.
확정기한형
정해진 날짜까지 인도하라는 주문입니다.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이행하게 되어 있으면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제40조 제1항).
동시이행형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인도하라는 주문입니다.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습니다(제41조 제1항).
조건형
조건 성취를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줍니다(제30조 제2항). 담보 제공이 조건이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겉으로는 모두 조건처럼 보여도 제30조 제2항은 집행문을 받는 창구에서, 제40조 제1항과 제41조 제1항은 집행관사무소에서 집행을 시작할 때 따지는 요건입니다. 신청서를 쓰기 전에 주문을 다시 읽고 세 유형 중 어디에 속하는지 표시해 두면 첨부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쓰기 전 확인할 갈림길 세 가지
- 판결이 확정됐는가, 가집행 선고만 있는가 — 확정 전이라면 주문에 가집행 선고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없다면 확정을 기다려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30조 제1항).
- 주문이 동시이행형·조건형·확정기한형 중 무엇인가 — 걸리는 단계가 다르므로 미리 갖출 서류도 다릅니다.
- 현재 점유자가 판결상 채무자와 같은가 — 승계집행문은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하여 내어 줍니다(제31조 제1항 단서). 새 점유자에게 그 판결로 집행할 수 있는지는 점유가 넘어간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강제집행 신청서 작성하는 법, 칸별 기재 요령표
강제집행 신청서 작성하는 법의 요점은 칸마다 판결문의 어디에서 옮겨 오는지를 미리 정해 두는 것입니다. 민사집행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관이 실시하므로(제2조), 부동산 인도 집행 신청서는 통상 부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의 집행관사무소에 냅니다. 칸 이름은 관할 양식마다 다를 수 있어 아래 표는 공통 뼈대로 보시면 됩니다.
| 신청서 칸 | 판결문에서 옮겨 올 곳 | 적는 요령 | 흔한 어긋남 |
|---|---|---|---|
| 채권자 | 당사자 표시(원고) | 성명·주소를 판결과 같게 적고, 주소가 바뀌었으면 현재 주소를 함께 적습니다 | 개명·주소 변경을 설명 없이 반영 |
| 채무자 | 당사자 표시(피고) | 성명은 한 글자도 바꾸지 않고, 법인이면 상호와 대표자까지 판결 그대로 | 가게 이름·통칭으로 적음 |
| 집행권원 | 판결 첫머리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을 집행문이 붙은 정본 기준으로 | 1심과 항소심 사건 표시를 섞음 |
| 집행 목적물 | 주문과 별지 목록 | 소재지·구조·층·호수·면적을 별지 그대로, 일부 점유면 도면도 그대로 | 등기부나 현장 문패 표기로 바꿔 적음 |
| 집행 방법 | 주문의 명령 문구 | 주문이 명한 행위(건물 인도 등)를 그대로 | 주문에 없는 철거·퇴거를 덧붙임 |
| 첨부서류 | 정본과 각종 증명 | 집행력 있는 정본, 송달증명원, 필요하면 확정증명원·이행 제공 증명·위임장 | 정본 대신 사본을 붙임 |
집행 목적물 칸은 판결 별지 목록을 그대로 옮겨야 합니다. 현장 문패나 임대차계약서의 호수 표기가 별지 목록과 다르더라도 신청서에는 판결에 적힌 표시를 쓰고, 현장과 다른 점은 따로 메모해 집행관에게 알려 주는 편이 안전합니다.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는데(제258조 제1항), 어느 공간이 그 대상인지는 판결의 표시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1차 조치는 판결 주문과 별지 목록을 신청서 초안 옆에 나란히 놓고 대조표를 만드는 일입니다. 채무자 성명, 목적물 소재지, 층·호수, 면적, 집행권원의 법원·사건번호를 한 줄씩 옮겨 적고 판결과 맞춰 읽으면 접수 뒤 보정을 요구받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접수 전 첨부서류 체크리스트
- 집행문이 덧붙여 적힌 판결정본(집행력 있는 정본)
- 판결 송달을 보여 주는 송달증명원
- 확정판결이면 관할 안내에 따른 확정증명원
- 동시이행형이면 공탁서 등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보여 주는 자료
- 대리인이 접수하면 위임장과 관할이 요구하는 인감 관련 서류
- 목적물 확인용 별지 목록·도면 사본과 현장 사진
집행권원 종류별로 달라지는 첨부, 판결·화해조서·인도명령
집행권원이 무엇이냐에 따라 신청서의 집행권원 칸과 첨부가 달라집니다. 같은 부동산 인도라도 판결, 제소전화해 등의 화해조서, 경매 인도명령은 집행권원이 되는 근거 조문과 집행을 맡기는 경로가 서로 다릅니다.
판결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줍니다(제28조 제2항).
화해조서
소송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은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이 되고, 집행문 등은 제57조의 준용 구조로 따집니다.
경매 인도명령
인도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매수인 또는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제136조 제6항).
화해조서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57조가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조항 중 인도 조항을 신청서의 주문 자리에 그대로 옮기고, 조항에 날짜가 정해져 있거나 보증금 반환과 맞물려 있으면 준용 구조에 따라 기한 경과나 반대의무 이행 제공을 갖추었는지 먼저 따집니다.
경매 인도명령은 판결에 따른 명도와 출발하는 조문이 다릅니다. 판결로 하는 명도 집행의 근거는 제258조이고, 인도명령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경매 매수인 전용 조문인 제136조에서 나옵니다. 인도명령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야 하는지, 송달 관련 서류는 무엇을 붙이는지는 결정을 한 법원 창구에서 미리 확인해 두세요.
강제집행신청서 위임장, 대리인이 낼 때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강제집행신청서 위임장은 대리인이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집행 현장에 출석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하므로(제258조 제2항), 본인이 집행 당일 나가기 어렵다면 위임 범위에 인도받기 위한 출석까지 넣어 두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위임인인 채권자와 수임인의 성명·주소·연락처, 집행권원의 법원·사건번호, 목적물 표시, 위임 사항을 적습니다. 위임 사항은 신청서 접수, 집행비용 예납과 잔액 환급 수령, 집행 기일 출석과 인도 수령처럼 구체적으로 나눠 적는 편이 좋습니다. 관할에 따라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접수 전에 집행관사무소에 확인하세요.
변호사에게 맡긴 경우에는 집행 위임 범위를 계약서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법도에서는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을 별도 계약으로 진행하며,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집행 신청서와 위임 서류를 직접 점검합니다.
부동산명도 강제집행신청서, 흔한 실수 5가지
부동산명도 강제집행신청서에서 반복되는 실수는 대부분 판결과 신청서가 서로 다른 말을 하는 데서 생깁니다. 아래 다섯 가지가 일정을 늦추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층·호수 불일치
현장 문패 표기를 그대로 옮기면 판결 별지 목록과 목적물 표시가 달라집니다.
채무자 성명 불일치
가게 이름이나 통칭으로 적으면 성명이 판결이나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제39조 제1항의 요건과 맞지 않습니다.
집행문 없는 정본
판결정본만 들고 가면 제28조 제1항이 말하는 집행력 있는 정본이 아닙니다.
동시이행 주문인데 이행 제공 증명 누락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인도하라는 주문이면 집행 개시 단계(제41조 제1항)에서 막힙니다.
조건 성취 증명 없이 집행문 신청
조건부 주문이면 집행문 부여 단계(제30조 제2항)에서 막힙니다. 판결의 집행이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는 예외입니다.
1번과 2번은 신청서 문장을 고치면 되지만, 3번부터 5번은 신청서 밖에서 서류를 먼저 받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강제집행신청서 작성방법의 첫 순서로 정본에 집행문이 붙었는지, 주문에 조건이나 동시이행 문구가 있는지를 먼저 보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접수 뒤 흐름, 예납부터 본집행까지
강제집행신청서 작성방법을 지켜 접수했다면 그다음은 예납과 고시, 본집행 순서로 진행됩니다. 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하고(제18조 제1항),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18조 제2항).
신청서 접수
집행력 있는 정본과 송달증명 등을 붙여 관할 집행관사무소에 서면으로 냅니다.
집행비용 예납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냅니다. 금액은 목적물 규모 등에 따라 달라 사안별로 안내됩니다.
현장 고시
실무상 집행관이 현장에 고시문을 붙이고 자진 인도를 권하는 단계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집행
채권자나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하며,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합니다(제258조 제1항·제2항).
남은 짐 처리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없으면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이나 채무자의 대리인·고용인에게 인도하며, 이들도 없으면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제258조 제3항~제5항).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약 3개월을 잡는 것이 일반적이며, 점유자 수와 짐의 양, 집행관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짐 반출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채무자가 보관된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동산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제258조 제6항). 임대인이 짐을 임의로 치우거나 처분하면 별개의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집행 절차 안에서 처리하세요.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주문에 보증금을 받음과 동시에라는 문구가 있으면 무엇을 붙여야 하나요?
- 판결 뒤 점유자가 바뀌었는데 이 판결로 신청할 수 있나요?
- 한 건물에 점포와 주거가 섞여 있으면 목적물을 어떻게 적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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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신청서 양식은 어디서 구하나요?
강제집행신청서 양식은 관할 법원 집행관사무소에 비치된 양식이나 법원이 제공하는 양식 모음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칸 이름은 관할마다 다를 수 있어 접수할 집행관사무소의 양식을 쓰는 편이 수월합니다. 어느 양식을 쓰든 집행권원·당사자·목적물 표시를 판결과 같게 맞추는 원칙은 같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이면 확정 전에도 집행문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제30조 제1항). 가집행 선고가 없다면 판결이 확정되어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소심에서 판결이 바뀌면 원상회복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집행비용을 미리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가 법원이 정하는 집행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8조 제2항).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18조 제3항). 예납 안내를 받으면 정해진 때에 내고 영수 서류를 보관해 두세요.
강제집행신청서 작성방법대로 맞게 쓰였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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