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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소장 작성, 필수 기재사항과 청구취지 작성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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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6시간 26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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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실무연구

명도소송 소장 작성, 필수 기재사항과
청구취지 작성 실무

소장 한 장에 무엇을 어떻게 담아야 보정 없이 접수되고, 청구취지는 어떤 문장으로 써야 하는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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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건+부동산 소송 경험
800건+명도소송 진행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명도소송 소장을 직접 써보려는데 어떤 항목을 빠뜨리면 안 되는지 궁금한 경우
  • 청구취지를 어떤 문장으로 써야 하는지, 강제집행 비용까지 넣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
  • 소장 접수 후 보정명령을 받아 다시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 봐 걱정되는 경우

명도소송 소장은 정해진 양식이 없는 대신,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과 흔히 실수하는 표현이 실무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항목 하나를 빠뜨리거나 청구취지 문장이 애매하면 재판부 배정 이후 보정명령을 받아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만큼 전체 소송 기간이 늘어납니다. 아래에서 소장 작성의 필수 기재사항과 청구취지 실무 표현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명도소송 소장이란 무엇이고 왜 정확히 써야 하는가

소장이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면서 처음 제출하는 서류로, 원고가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요구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정리해 법원에 알리는 문서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소장은 단순히 "나가라"는 요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이 어떤 사유로 종료되었는지, 그럼에도 상대방이 점유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관계를 논리적으로 구성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첫 문서입니다.

소장은 크게 당사자 표시, 청구취지, 청구원인, 첨부서류 목록으로 구성됩니다. 이 네 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형식을 갖추지 못하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게 되고, 보정 기한 내에 서류를 다시 정리해 제출해야 하는 만큼 절차가 지연됩니다. 특히 청구취지는 문장 하나의 표현 차이로도 나중에 강제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정형화된 문구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장을 정확히 쓰는 것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소장의 청구원인이 이후 변론 과정 전체의 뼈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초기 소장에서 계약해지 사유와 시점, 통보 경위를 명확히 정리해두면 상대방의 항변에 대응하기가 수월해지고, 재판부도 사건의 쟁점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장이 부실하면 변론 과정에서 계속 사실관계를 보충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어 전체 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장은 이후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다시 참조되는 문서입니다. 판결문의 주문은 소장의 청구취지를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집행 가능한 형태로 목적물을 특정하고 문구를 구성해두지 않으면 판결을 받고도 집행 단계에서 대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최종 집행까지 염두에 두고 문구를 다듬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소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기재사항

당사자 표시

원고·피고의 인적사항, 송달장소

청구취지

법원에 요구하는 결론 문장

청구원인

계약 경위와 해지 사유 설명

당사자 표시란에는 원고와 피고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피고의 주소는 실제 송달이 이뤄질 수 있는 주소여야 하며, 임차인이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 송달 불능으로 소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명칭과 대표자, 본점 소재지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청구원인란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 계약기간과 차임, 계약해지 또는 계약기간 만료에 이른 사유, 그럼에도 피고가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기재합니다. 여기에 명도소송의 근거가 되는 법적 논거(임대차계약 해지, 계약기간 만료, 무단 사용 등)를 명확히 제시해야 재판부가 사건의 성격을 곧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내용증명 발송 및 도달 증명, 계약해지를 뒷받침하는 자료(연체 내역, 전대 정황 자료 등)를 준비합니다. 서류가 누락되면 재판부 배정 이후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 목록을 하나씩 대조해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절차 지연을 막는 핵심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확인 자료도 소장 접수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는 경우 인지대는 서면 접수보다 할인된 금액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접수 방식을 미리 정해두면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산정되므로, 피고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는 송달료 예납 금액도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취지 작성 실무 — 흔한 실수와 올바른 표현

청구취지는 소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법원이 판결로 인정해줄 내용을 그대로 문장화한 것입니다. 청구취지가 애매하거나 범위가 불분명하면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 단계에서 집행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비교를 통해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와 올바른 표현 방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흔히 나오는 실수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비워줄 것"처럼 목적물의 표시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지번·층·호수·면적 등이 등기부등본과 불일치하는 경우

올바른 작성 방향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상의 표시와 동일하게 지번, 층, 호수, 면적을 특정하고, "인도하라"는 표현으로 명확히 청구취지를 구성

또한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명도소송에서는 연체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금액인지, 지연손해금 이율은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청구취지 작성 시점에 모든 금액을 정확히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기간을 특정하는 실무 표현을 활용합니다.

청구취지에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문구, 가집행 선고에 관한 문구를 함께 기재하는 것도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이런 부수적 문구가 빠지면 판결 이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절차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표준적인 문구 구성을 갖춰 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소장에 강제집행 비용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강제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집행관 수수료, 열쇠 수리공 비용, 물건 보관·운송비 등)은 소장 단계에서 미리 정확한 금액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문구만 포함하고 강제집행 비용은 실제 집행 시점에 별도로 산정해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등이 포함되며, 이 부분은 소송이 종료된 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라는 별도 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 강제집행 비용은 소장 단계가 아니라 실제 집행이 진행되는 시점에 확정되는 성격의 비용이므로, 소장에는 소송비용 부담 문구를 표준적으로 기재해두고 이후 절차에서 별도로 정산하는 흐름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구원인 작성 포인트 — 해지 사유를 명확히

청구원인은 왜 이 목적물을 돌려받아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으로, 명도소송의 승패를 사실상 좌우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과 만료일,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 시점과 방법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고,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연체된 차임의 액수와 기간을 정확히 특정해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는 '연속 3개월'이 아니라 연체액을 합산해 3기분에 이르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청구원인에도 이 기준에 맞춰 연체 내역을 월별로 정리해 합계액이 3기분에 이르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단순히 "차임을 연체했다"고만 적기보다는 연체 시작월, 매월 연체액, 누적 합계를 표로 정리해 첨부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입니다.

무단 전대나 용도 위반처럼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위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경위, 내용증명을 통한 해지 통보 시점을 순서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청구원인이 막연하거나 추상적으로 작성되면 상대방이 사실관계를 다투기 쉬워지므로, 확인 가능한 사실과 증거자료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원인을 작성할 때는 시간 순서를 지키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일, 문제가 된 사유가 발생한 시점, 내용증명을 통한 해지 통보일, 그럼에도 목적물이 반환되지 않은 현재 상태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재판부가 사건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관계가 뒤섞여 서술되면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 서면 자체의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 정하기 — 소장을 어디에 접수해야 하나

명도소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즉 목적물 소재지 관할법원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에 관할법원을 별도로 합의해둔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관할이 우선 적용될 수 있어,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계약서상 관할 조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할을 잘못 정해 접수하면 이송 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피고의 주소지와 목적물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목적물 소재지 관할이 우선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에 따라 피고 주소지 관할도 함께 고려될 수 있어 접수 전 정확히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자소송을 통한 접수가 보편화되어 있어 관할법원만 정확히 선택하면 방문 없이도 접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을 잘못 판단해 접수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이송하거나 당사자의 이송신청을 받아들이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최소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함께 검토해 정확한 관할법원을 확인한 뒤 접수하는 것이 전체 소송 기간을 단축하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소장 접수부터 재판부 배정, 보정명령까지

1
소장 작성 및 접수

당사자·청구취지·청구원인·첨부서류를 갖춰 관할법원에 접수합니다.

2
재판부 배정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담당 재판부가 정해집니다. 이후 보정이 필요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3
소장 부본 송달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고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집니다.

4
변론기일 진행

쟁점에 따라 한 차례 또는 여러 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됩니다.

5
조정 또는 판결

조정으로 마무리되거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됩니다.

보정명령은 재판부가 배정된 이후 소장의 형식적 요건이나 첨부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것으로, 명령을 받으면 정해진 기한 내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보정 절차 자체가 소송을 불리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시간이 지체되므로 애초에 소장을 꼼꼼히 작성해 보정명령을 받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으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의 주소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준비 과정입니다. 주소 불명으로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송달과 같은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 그만큼 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피고의 최신 주소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론기일 대응과 조정 성립 시 유의점

변론기일에서는 청구원인에 기재한 사실관계에 대해 피고가 인정하는지 다투는지에 따라 진행 방향이 달라집니다. 피고가 계약해지 사유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증거조사가 필요해 변론기일이 여러 차례 진행될 수 있고, 반대로 사실관계에 다툼이 적은 경우에는 비교적 신속하게 판결이나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 진행 중 조정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후 강제집행의 근거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 조항에 명도 시기, 미이행 시 강제집행 근거 등을 명확히 반영해두어야 하며, 애매한 문구로 조정이 성립되면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조정 조항 문구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상소기간이 지나야 확정되며, 확정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전에는 가집행 선고가 붙은 경우에 한해 확정 전이라도 집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청구취지에 가집행 선고 신청 문구를 포함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피고가 항소하는 경우에는 2심 절차가 새로 진행되며, 그만큼 전체 소송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다만 명도소송에서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고 1심에서 충분히 심리된 사건이라면 2심에서도 결론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소 여부와 무관하게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다면 1심 판결만으로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어, 항소로 인한 지연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며 다투는 경우 대응법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는 정해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청구원인을 인정하거나 다툴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백간주로 처리되어 비교적 신속하게 판결이 선고될 수 있지만, 피고가 답변서를 통해 계약해지 사유나 연체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준비서면을 주고받으며 쟁점을 좁혀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가 "차임을 연체한 적이 없다" 또는 "임대인이 전대를 승낙했다"는 취지로 다투는 경우, 원고 측에서는 준비서면을 통해 앞서 확보해둔 증거자료(계좌 이체 내역, 내용증명, 대화 기록 등)를 제시해 반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초기 소장 작성 단계에서 얼마나 자료를 촘촘히 준비해두었는지가 재판 진행 속도를 좌우하게 됩니다.

답변서 대응 과정에서 재판부가 조정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정으로 마무리할지, 끝까지 판결을 받을지는 임대인의 목표와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전략을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 접수 전 챙겨야 할 서류 체크리스트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목적물 표시 확인용), 내용증명 발송 및 도달을 증명하는 자료, 차임 연체나 계약 위반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도 함께 준비해야 하며, 소송위임장과 인지대·송달료 납부 자료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되면 재판부 배정 이후 보정명령을 통해 다시 요구받게 되고, 그 사이 시간이 지체됩니다. 특히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상의 목적물 표시가 청구취지의 표시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대조하는 작업은 실무에서 자주 누락되는 부분이므로 접수 전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가 막막하다면 계약서 한 장만 가지고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안에 맞는 서류 목록을 하나씩 안내받아 준비하면 되므로, 서류가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다고 해서 상담 자체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특히 놓치기 쉬운 부분은 계약 갱신이나 조건 변경이 있었던 이력입니다. 최초 계약서 이후 재계약이나 조건 변경 합의서가 별도로 작성된 경우, 가장 최근의 합의 내용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모든 변경 이력을 함께 준비해두어야 청구원인 작성 시 혼선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래된 서류를 찾기 어렵다면 상담을 통해 대체 자료로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지 안내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명도소송 소장 작성, 비용은 얼마나 드나

명도소송의 비용은 목적물의 종류와 규모, 사건의 쟁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략적인 항목은 아래와 같이 정리됩니다. 정확한 견적은 계약서와 사실관계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 시 안내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변호사 선임료(사안별 산정)200만원부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0원
선임 시 내용증명 작성0원
내용증명 단독 의뢰20만원
가처분 인지대(전자소송 할인 시)통상 9,000원
법원 실비 합계(인지·송달료·열쇠수리공 등)대략 50만~100만원

강제집행은 명도소송 판결 확정 이후 별도로 진행되는 절차로,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편입니다. 강제집행 관련 세부 비용과 절차는 판결 확정 후 상담을 통해 다시 안내받으시면 되며, 소장 단계에서부터 전체 절차와 예상 비용을 함께 파악해두면 이후 진행 과정에서 당황할 일이 줄어듭니다.

소장을 직접 작성해보려는 경우에도, 청구취지 표현이나 첨부서류 목록만큼은 미리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표현 하나가 애매해 보정명령을 받으면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기 때문에, 작성 전 또는 접수 직전에 한 번 검토받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소장을 직접 준비하려는 경우가 많지만, 명도소송은 목적물 표시, 청구취지 문구, 청구원인 구성이 서로 맞물려 있어 하나만 어긋나도 전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방문 없이 전화 상담만으로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전국 어디서든 사건을 맡길 수 있으므로, 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검토를 받아두면 이후 변론과 집행까지 이어지는 전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소장, 왜 경험이 중요한가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진행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갖추고 있으며,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 명도소송만 800건 이상을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소장의 청구취지·청구원인 문구 하나까지 보정명령 없이 통과되도록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 경험

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전체 흐름을 미리 계산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구성하기 때문에, 판결 이후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정확한 문구로 준비합니다. MBC·KBS·SBS·YTN 등 방송 출연을 통해 관련 실무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선임 절차는 1차 상담과 서류 준비, 심층 상담, 선임계약, 소송 진행의 네 단계로 이뤄지며 방문 없이 전화로도 선임이 가능해 전국 어디서든 사건을 맡길 수 있습니다. 소장 작성처럼 문서의 정확도가 승패를 좌우하는 절차일수록 초기 상담에서 사실관계와 서류를 충분히 검토받는 것이 이후 진행 속도를 좌우합니다.

1차 상담에서는 계약서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소송의 방향(계약기간 만료·차임 연체·무단 전대·용도 위반 등)을 함께 정하고, 이에 맞춰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안내받습니다. 심층 상담 단계에서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구체적인 문구까지 검토하며, 선임계약 이후에는 소장 접수부터 판결, 필요 시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위임받아 진행합니다. 각 단계에서 궁금한 점은 그때그때 안내받을 수 있어 소송 경험이 없는 분들도 절차를 이해하며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소장을 변호사 없이 직접 작성해도 되나요?

직접 작성해 접수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청구취지 표현이나 목적물 표시가 등기부등본과 불일치하면 보정명령을 받거나 나중에 강제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차임 연체 기준이나 청구원인 구성처럼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놓치기 쉬우므로, 직접 작성하더라도 접수 전 한 번은 검토받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특히 처음 소송을 진행해보는 경우라면 서식만 참고해 작성하다가 정작 중요한 사실관계 서술이 빠지는 경우도 많아 유의해야 합니다.

Q2청구취지에 연체 차임도 함께 청구해야 하나요?

연체된 차임이 있다면 명도청구와 함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연체 시작월과 금액,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특정해 기재해야 하며, 소장 접수 이후에도 추가로 연체되는 금액은 별도의 문구로 청구취지에 포함해 향후 다툼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연체액 계산이 복잡한 경우에는 월별 내역을 표로 정리해 첨부하면 재판부의 이해를 돕고 다툼의 여지도 줄일 수 있습니다.

Q3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의 쟁점 유무, 피고의 대응 방식, 법원의 사건 부담에 따라 기간이 달라져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툼이 적은 사건은 비교적 신속하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고,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증거조사가 필요한 사건은 변론기일이 여러 차례 진행되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 기간은 사안을 검토한 뒤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Q4소장에 강제집행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소장 자체에 강제집행 신청을 함께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집행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 선고가 있은 뒤 별도의 절차로 신청하는 것이며, 소장 단계에서는 가집행 선고를 구하는 문구를 청구취지에 포함해두는 정도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신청과 관련한 세부 절차는 판결 확정 이후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Q5소장 접수 후 마음이 바뀌어 취하할 수도 있나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이라면 원고는 비교적 자유롭게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답변서가 제출된 이후에는 피고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취하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소송 도중 합의가 이뤄져 취하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합의서에 이행 담보 조항을 명확히 넣어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명도소송 소장, 보정명령 없이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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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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