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전대 명도소송, 계약해지 사유와 점유회수 절차 총정리 > 실무연구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무단 전대 명도소송, 계약해지 사유와 점유회수 절차 총정리

profile_image
법도명도
4시간 5분전 1 0

본문

명도소송 실무연구

무단 전대 명도소송, 계약해지 사유와
점유회수 절차 총정리

임차인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세를 준 경우,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해지·명도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200만원~선임료(사안별)
0원선임 시 가처분
약 3개월강제집행 소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임차인이 내 허락 없이 가게나 집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를 준 것을 알게 된 경우
  •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전차인(재임차인)까지 있어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는 경우
  •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체 흐름과 비용을 미리 파악하고 싶은 경우
  • 임차인이 전대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전차인이 별도로 대항하는 상황이 걱정되는 경우

무단 전대는 임대차 계약 전반에서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지만, 막상 임대인이 직접 겪게 되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대가 오래 지속된 뒤에야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 내용증명 한 통으로 끝나지 않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 나아가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각 단계별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무단 전대란 무엇이고, 왜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가

무단 전대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차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여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어긴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무단 전대는 단순한 계약 위반을 넘어 임대차라는 신뢰관계 자체를 흔드는 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에, 다른 채무불이행 사유보다 해지 요건이 비교적 명확하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실무에서는 상가나 주택을 임차한 사람이 본인이 직접 영업하지 않고 명의만 유지한 채 실제 운영은 지인이나 제3자에게 맡기는 형태, 임차한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다시 재임대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형태 등이 자주 발견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서상 상대방과 실제 점유자가 달라지면서 관리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시설물 훼손이나 용도 위반 같은 추가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무단 전대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대응 방향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가의 경우 권리금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원래 임차인이 전대를 통해 권리금 성격의 이득을 챙기면서 정작 임대인에게는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관계의 상대방이 누구인지조차 혼란스러워지고, 시설 유지·보수나 임대차 갱신 협의를 누구와 진행해야 하는지도 애매해지는 실무적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대 정황을 확인한 초기 단계에서 임대인의 권리를 명확히 해두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모든 전대가 곧바로 해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전대, 또는 임차인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정도의 사용관계처럼 실질적으로 임차인의 지배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무단 전대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에 해당하는지, 해지가 가능한 수준인지는 계약서 문구와 실제 사용 현황을 함께 살펴 판단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가 임대차의 경우 무단 전대와 함께 차임 연체가 겹쳐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해지가 가능한 차임 연체 기준은 '연속 3개월'이 아니라 연체액을 합산해 3기분에 이르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무단 전대와 차임 연체가 함께 발견된 경우에는 두 가지 사유를 함께 정리해 내용증명과 소장에 반영하면 해지 사유를 더 탄탄하게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가 인정되는 판단기준 — '배신적 행위'인지가 핵심

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했다는 사실만으로 기계적으로 해지를 인정하지 않고, 그 전대 행위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배신적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경향을 보입니다. 전대로 인해 임대인에게 실질적인 손해나 불이익이 발생했는지, 목적물의 이용 형태가 계약과 크게 달라졌는지, 임차인이 전대 사실을 은폐하려 했는지 등이 판단 요소로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상가 임차인이 동업 형태로 사실상 공동 운영을 하면서 명의만 다르게 등록한 정도라면 신뢰관계 파괴로 보지 않는 사례도 있는 반면, 완전히 별개의 제3자에게 목적물 전체를 넘기고 임차인 본인은 사용을 그만둔 경우에는 배신적 행위로 인정되어 해지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전대의 형태와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실제 사용 현황 자료(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 현황, 목격 정황 등)를 먼저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지름길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전대 사실을 상당 기간 알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나중에 새삼 해지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전대 정황을 인지한 시점부터 대응을 미루지 않고 내용증명 등으로 이의를 명확히 표시해두는 것이 추후 분쟁에서 임대인의 입장을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판단이 애매한 사안일수록 서면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는 쪽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전차인과 나눈 문자메시지, 현장 방문 시 촬영한 사진, 사업자등록 변경 이력, 관리비 납부자 변경 내역 등은 추후 임차인이 전대 사실 자체를 부인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이런 자료 없이 구두 진술에만 의존하면 소송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아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전대차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면 해지권을 잃게 되나요?

전대 사실을 인지한 후 상당 기간 이의 없이 차임을 계속 받는 등 종전과 같이 계약관계를 유지했다면, 임대인이 묵시적으로 전대를 승낙한 것으로 평가되어 이후 같은 사유로 해지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방치 기간이 짧거나 임대인이 전대 사실을 몰랐다가 뒤늦게 확인한 경우라면 사정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 전대 정황을 알게 된 즉시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이의를 표시해 두고, 애매한 경우에는 방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상담을 통해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단 포인트 · 전대 사실 인지 후 대응까지 걸린 시간, 그 사이 임대인의 행동(차임 수령·이의 제기 여부)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애매하면 방치로 굳어지기 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작성 실무 포인트

무단 전대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먼저 해지 의사를 명확히 임차인에게 도달시켜야 하며, 실무에서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이를 정리합니다. 내용증명에는 임대차계약 체결일과 목적물의 표시, 임차인이 동의 없이 전대한 사실관계(전대 시점, 전차인 특정 등), 이를 근거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 해지에 따른 명도 요청 및 이행 기한을 순서대로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은 이후 명도소송의 청구원인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추측성 표현으로 채우기보다는 확인 가능한 사실 위주로 담백하게 작성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합니다. 전대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사업자등록 현황, 간판·상호 변경 정황, 우편물 수취인 변경 등)를 함께 정리해두면 추후 소송에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센터에서는 선임 시 내용증명 작성 비용을 별도로 받지 않으며, 내용증명만 단독으로 의뢰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다만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임차인이 자진하여 점유를 반환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명도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 이행 기한을 너무 짧게 잡으면 임차인이 대응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취지의 항변이 나올 수 있고, 반대로 너무 길게 잡으면 그 사이 전대 상태가 굳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통상 실무에서는 상황에 맞춰 합리적인 기한을 정해 통보하고, 기한 내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곧바로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마쳐두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임차인이 전대 사실을 부인할 때 대응하는 법

내용증명을 받은 임차인이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점유를 반환하면 좋겠지만, 실무에서는 오히려 전대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가족이 잠시 도와주는 것일 뿐"이라는 식으로 발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임대인 스스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확보해둔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하나씩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잠깐 아는 사람한테 가게를 봐달라고 부탁한 것뿐이에요, 전대가 아닙니다."
실무 판단 · 실제 사업자등록 명의가 변경되었거나, 제3자가 독립적으로 영업을 운영하며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라면 단순한 부탁 수준을 넘어 전대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경계가 애매한 사례가 많아 자료를 갖춰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임차인과 전차인이 전대 관계를 부인하는 경우, 소송에서는 사업자등록 현황, 임대차목적물의 실제 운영자, 수익 귀속 관계 등을 증거로 제시해 전대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초기부터 이런 자료를 준비해두면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소송이 불필요하게 길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료 없이 소송에 들어가면 변론기일이 여러 차례 진행되며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가처분 없이 소송만 진행

전대차 특성상 소송 도중 전차인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 점유자가 달라 강제집행이 막힐 위험이 있습니다.

가처분을 먼저 확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소송 중 점유 이전 자체를 봉쇄해두면, 이후 누구에게 점유가 넘어가도 판결의 효력이 그대로 미쳐 집행이 안전해집니다.

무단 전대 사건은 원래 임차인, 실제 전차인, 때로는 재전대까지 얽혀 점유 관계가 겹겹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점유자가 다시 바뀌어버리면 애써 받은 판결로도 강제집행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을 준비할 때는 소장 접수와 함께, 또는 그 직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현재 점유 상태를 고정해두는 절차가 사실상 필수적으로 함께 진행됩니다.

본 센터는 명도소송을 선임하는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한 별도 비용을 받지 않으며, 다만 법원에 납부하는 가처분 인지대(전자소송 할인 적용 시 통상 9,000원 수준)와 송달료 등 실비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가처분은 신청 후 비교적 빠르게 결정이 나오는 편이라, 전대 정황을 확인한 뒤 신속하게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처분 결정문은 이후 명도소송의 진행 상황을 전차인에게 명확히 인식시키는 효과도 있어,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조기에 점유를 반환하는 쪽으로 마음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무단 전대 명도소송 진행 절차

1
내용증명 발송

전대 사실관계와 해지 의사를 명확히 기재해 발송, 이행 기한을 함께 통보합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 이전을 막아 향후 강제집행이 막히지 않도록 현재 점유 상태를 고정합니다.

3
명도소송 제기

전대 사실과 해지 경위를 청구원인으로 정리해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부 배정을 기다립니다.

4
변론·판결

전차인의 항변이 있는 경우 변론기일이 여러 차례 진행될 수 있으며, 조정으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5
강제집행

판결(또는 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신청해 실제 점유를 회수합니다.

무단 전대 사건은 전차인이 별도의 항변을 제기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잦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전대를 묵시적으로 승낙했다", "전차인 본인은 사정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항변에 대응하려면 애초에 내용증명과 가처분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소송 단계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재판부 배정 이후 서류가 미비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 청구원인과 첨부서류를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론 과정에서는 전대 사실 여부뿐 아니라 임대인이 이를 알고도 방치했는지, 계약해지 통보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도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해지 통보 시점과 방법, 그 이후 임대인의 대응 이력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청구원인에 반영해두면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이해하기 쉬워지고, 결과적으로 변론기일 횟수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조정을 제안해오는 경우도 있는데, 조정으로 마무리할지 판결까지 받을지는 사안의 성격과 임대인의 목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 점유 회수는 어떻게 이뤄지나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된 뒤에도 전차인이나 원래 임차인이 자진하여 점유를 넘기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강제집행은 이삿짐센터 직원이 임의로 물건을 옮기는 방식이 아니라, 법원 소속 집행관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공적인 절차입니다. 집행 예정일을 미리 고지하는 계고 절차(고시문 부착)를 거친 뒤, 지정된 기일에 집행관이 현장에서 점유자를 퇴거시키고 목적물 내 동산을 반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의 신청과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신청 시점부터 실제 집행(본집행)이 마무리되기까지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편입니다. 다만 목적물의 규모, 점유자의 대응 방식, 집행관실 사정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어 사안에 따라 안내를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쇠 수리공 비용, 물건 보관·운송 비용, 우편료 등 법원 실비는 인지대·송달료와 함께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경우 물건 보관 장소나 처분 절차 등 신경 써야 할 실무 사항이 많기 때문에,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준비 없이 시간을 끌기보다는 집행 신청 시점을 미리 계획해두는 것이 전체 회수 기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무단 전대 사건에서는 전차인이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나는 원래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몰랐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앞서 확보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판결문이 있다면 실제 점유자가 누구로 바뀌었는지와 무관하게 집행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절차 진행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집행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집행관과 사전에 절차를 조율해두는 것이 매끄러운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무단 전대 명도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

무단 전대 명도소송의 비용은 목적물의 종류와 규모, 전차인의 대응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략적인 항목은 아래와 같이 정리됩니다. 정확한 견적은 계약서와 전대 정황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 시 안내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변호사 선임료(사안별 산정)200만원부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0원
선임 시 내용증명 작성0원
내용증명 단독 의뢰20만원
가처분 인지대(전자소송 할인 시)통상 9,000원
법원 실비 합계(인지·송달료·열쇠수리공 등)대략 50만~100만원

강제집행은 명도소송 판결 확정 이후 별도로 진행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위 소송 비용과는 별개로 계약이 이뤄집니다. 강제집행 관련 세부 비용과 절차는 판결 확정 후 상담을 통해 다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내용증명만 직접 보내거나 소송을 혼자 진행하려는 경우도 있지만, 무단 전대 사건은 전차인까지 얽혀 있어 초기 사실관계 정리를 잘못하면 오히려 소송 기간이 늘어나 전체 비용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 없이 전화 상담만으로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전국 어디서든 사건을 맡길 수 있으므로, 정황을 파악한 즉시 상담을 통해 예상 비용과 절차를 함께 확인해보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비용 항목마다 왜 발생하는지 미리 이해해두면 상담 과정에서 예산 계획을 세우기도 수월해집니다. 예를 들어 인지대·송달료는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이고, 열쇠 수리공 비용은 강제집행 당일 잠긴 문을 개방해야 할 때 발생하며, 물건 보관·운송 비용은 반출된 동산을 일정 기간 보관하는 과정에서 소요됩니다. 이런 세부 항목을 미리 알고 있으면 실제 청구 내역을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준비 시 챙겨야 할 서류

무단 전대를 이유로 명도소송을 준비할 때는 관련 서류를 미리 갖춰두는 것이 절차를 앞당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은 기본이고, 전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 현황, 등기부등본상 점유 관련 정보, 그리고 내용증명 발송 및 도달을 증명하는 우편 영수증과 배달증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전차인과 나눈 대화 내용이나 현장 사진, 관리비·공과금 납부자 변경 이력처럼 실제 사용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가 미비한 상태로 소장을 접수하면 재판부 배정 이후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아 다시 서류를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절차가 지연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사실관계와 서류를 촘촘히 정리해 접수하면 보정 절차 없이 곧바로 변론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무단 전대 사건은 전차인의 존재로 인해 당사자 관계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서류 목록을 미리 점검받는 것만으로도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계약서 한 장만 가지고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하나씩 안내받아 준비하면 되므로, 서류가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다고 해서 상담 자체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스스로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 예컨대 특정 자료가 증거로서 효력이 있는지, 계약서에 전대 금지 조항이 명확히 있는지 여부 등은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이런 세부적인 부분까지 미리 점검받아두면 소장 접수 이후 예상치 못한 보정명령이나 추가 자료 요구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단 전대 명도소송, 왜 경험이 중요한가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진행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갖추고 있으며,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 명도소송만 800건 이상을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무단 전대처럼 점유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건에서도 사실관계를 빠르게 정리해 대응합니다.

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 경험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사건을 다수 다뤄왔기 때문에, 전차인이 얽혀 절차가 지연될 수 있는 사건에서도 초기 단계부터 집행까지의 흐름을 미리 계산해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MBC·KBS·SBS·YTN 등 방송 출연을 통해 관련 실무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갖춘 실무형 대응

엄정숙 변호사는 법률 지식뿐 아니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임대차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전대·재임대 구조를 빠르게 파악합니다. 계약서 문구와 현장 정황을 함께 살펴 해지 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고, 초기 상담 단계부터 소송 전략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선임 절차는 1차 상담과 서류 준비, 심층 상담, 선임계약, 소송 진행의 네 단계로 이뤄지며 방문 없이 전화로도 선임이 가능해 전국 어디서든 사건을 맡길 수 있습니다. 무단 전대처럼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한 사건일수록 초기 상담에서 자료를 충분히 검토받는 것이 이후 소송 진행 속도를 좌우하므로, 계약서와 정황 자료를 미리 정리해 상담을 신청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무단 전대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사업자등록 현황이나 간판·상호 변경, 우편물 수취인 변경, 실제 운영자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는 정황이라면 계약서와 함께 관련 자료를 정리해 상담받아 실제로 해지가 가능한 수준인지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매한 상태에서 섣불리 통보부터 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안전하며, 정황 증거를 최대한 모아둔 뒤 상담을 받으면 상담 시간도 줄고 판단도 더 정확해집니다.

Q2전차인에게도 명도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전대차 관계에서는 실제 점유자가 원래 임차인이 아닌 전차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명도소송의 피고를 정할 때 실제 점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원래 임차인과 전차인을 함께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점유 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소장을 준비하는 것이 절차 지연을 막는 방법입니다. 점유자가 여럿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Q3전대차 계약서가 따로 있어도 해지가 가능한가요?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 별도의 전대차 계약서가 존재하더라도, 그 전대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뤄진 것이라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서 문구나 기존 동의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며, 전대차 계약서 자체가 오히려 전대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Q4무단 전대 사실을 안 지 오래됐는데 지금이라도 해지할 수 있나요?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해지권이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전대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이의 없이 방치했다면 묵시적 승낙으로 평가되어 해지가 어려워질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서야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했거나 그동안 이의를 제기해온 정황이 있다면 사정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경과 시간과 그 사이의 대응 이력을 정리해 상담받아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무단 전대 정황, 지금 확인해 보세요

계약서·전대 정황 자료를 바탕으로 해지 가능 여부와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상세 상담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무료 승소자료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 12시~1시 점심시간 제외)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