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등기·현황조사부터 챙겨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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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등기·현황조사부터 챙겨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기재와 실제 현황이 다르면 목적물 특정부터 어긋납니다 — 부동산 특성을 반영한 신청 실무를 정리했습니다.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다른 종류의 가처분과 달리 목적물을 정확히 특정하는 일이 절차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동산이나 채권과 달리 부동산은 지번, 건물 표시, 층수와 호수, 면적까지 서류상으로 명확히 못 박아야 하는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과 현장의 실제 상태가 다른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이라는 목적물이 가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 신청서를 준비할 때 등기부등본과 현황조사를 각각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아래에 해당한다면 이 글이 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등기부등본에 나온 건물 표시와 실제 사용 중인 공간이 서로 다른 것 같아 걱정된다
- 임차인이 임의로 구획을 나누거나 다른 사람에게 일부를 내준 정황이 있다
- 집합건물(구분소유)인지 일반건물인지에 따라 신청서가 달라지는지 궁금하다
- 현장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남겨두어야 하는지 알고 싶다
부동산 가처분, 왜 목적물 특정이 가장 중요한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당사자를 바꿔치기하는 것을 막아두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절차가 실제로 효력을 가지려면 어떤 부동산을, 어느 범위까지 대상으로 하는지가 신청서와 결정문에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정이 부정확하면 법원이 결정을 내려도 집행관이 현장에서 대상을 특정하지 못해 집행 자체가 지연되거나 불능 처리될 수 있습니다.
동산을 대상으로 한 가처분이라면 물건을 압류 표시로 특정하는 것이 비교적 간단하지만,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상의 지번·건물 표시와 실제 현장의 구조, 출입구, 사용 범위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상가처럼 임차인이 오랜 기간 사용하면서 내부 구조를 변경했거나, 여러 호실을 사실상 하나로 터서 사용하는 경우라면 서류상 표시와 현황이 다르게 나타나는 일이 흔합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준비할 때는 처음부터 등기부등본 확인과 현장 현황조사라는 두 축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실무의 기본입니다. 어느 한쪽만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절차상 위치를 보면,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 내용증명 발송 이후 명도소송 제기와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적물 특정을 처음부터 정확히 해두면 이후 명도소송에서 청구취지를 기재할 때에도 동일한 표시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전체 절차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목적물 특정 문제는 신청 단계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다가, 정작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는 순간 비로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 심사 단계에서는 등기부등본과 신청서 기재가 형식적으로 맞아떨어지는지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만, 실제 집행은 그 서류를 들고 현장에 가서 눈으로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다루는 가처분은 신청서를 내기 전 단계에서 특정 작업에 공을 들이는 것이 이후 집행 단계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런 이유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단순히 신청서 양식을 채우는 작업이 아니라, 등기 자료와 현장 자료를 대조하고 정리하는 사전 준비 작업의 비중이 큰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확인 작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준비 작업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이 아깝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집행 단계에서 특정 문제로 지연되었을 때 발생하는 추가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신청 전 단계에서 꼼꼼히 확인해두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효율적입니다. 특히 상가처럼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동산일수록 이 원칙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처음 한 번의 확인 작업에 시간을 들이는 것이, 이후 집행 단계에서 몇 배의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을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라는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표제부에는 지번, 건물의 구조·용도·면적 등 목적물의 기본 표시가 기재되어 있으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에 부동산 목록을 작성할 때 이 표제부의 표시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사용 현황이 표제부 기재와 다를 수 있으므로, 표제부는 출발점으로 삼되 반드시 현장 확인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전세권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임대인 본인이 신청인이 되어 진행하는 경우라면 본인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공동소유인지 여부를 갑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신탁이 되어 있거나 소유권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라면 신청인 적격과 관련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사전에 점검이 필요합니다.
집합건물(아파트, 상가 구분소유 등)이라면 일반 등기부등본과 별도로 집합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며, 여기에는 전유부분과 대지권 비율 등이 함께 표시됩니다. 구분소유 건물의 경우 호수와 층, 전용면적이 정확히 일치하는지가 특히 중요한데, 실제로 임차인이 인접 호실과 벽을 트고 사용하는 사례도 있어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실제 사용 범위를 완전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발급 시점의 정보를 담고 있을 뿐이므로, 신청 직전에 다시 한번 최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그 사이 권리관계에 변동이 없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특히 여러 절차가 동시에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등기부등본을 그때그때 다시 확인해두는 습관이 실무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표제부의 면적 표시도 주의 깊게 볼 부분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전용면적, 공용면적 등이 구분되어 기재되는데,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범위가 전용면적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발코니나 창고처럼 별도로 구획된 공간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할 특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만으로 이 부분이 애매하다면 뒤에서 설명할 현황조사를 통해 실제 사용 범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와 건물이 각각 별개의 등기부로 관리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건물만을 대상으로 명도를 구하는 경우라도, 건물이 서 있는 토지의 소유 관계나 대지사용권 여부에 따라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는 사안이 있으므로, 토지등기부등본까지 함께 확인해두면 전체 권리관계를 놓치지 않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확인 작업은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신청서를 한 번에 정확히 작성해 보정 절차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현장 현황조사가 필요한 이유
등기부등본이 서류상의 정보를 보여준다면, 현황조사는 지금 이 순간 부동산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임대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관리사무소, 인근 상가 관계자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건물의 출입구 위치, 실제 사용 중인 호실의 범위, 내부 구획 변경 여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상가 건물처럼 임차인이 영업을 하며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은 부동산이라면, 등기부등본상 표시된 면적과 실제 사용 면적이 차이 나는 사례가 자주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서류상으로는 별개의 두 호실이지만 실제로는 벽을 터서 하나의 매장처럼 쓰고 있거나, 반대로 하나의 호실을 칸막이로 나누어 여러 사업자가 나누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신청서에 등기부등본 표시만 기재해서는 실제 점유 범위를 온전히 특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현황조사를 진행할 때는 가능하다면 사진과 동영상으로 현재 상태를 기록해두고, 출입구와 각 구획의 위치를 도면 형태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촬영한 날짜와 시간이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해두면 이후 언제 조사한 자료인지를 객관적으로 밝힐 수 있어 소명자료로서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자료는 신청서에 첨부하는 부동산 목록을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이후 집행 단계에서 집행관이 현장을 특정하는 데도 참고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현황조사 과정에서 임차인과의 마찰을 피하려면 무단으로 내부에 들어가거나 강제로 확인하려 하기보다는, 공용부분이나 외부에서 확인 가능한 범위를 우선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관리사무소나 인근 상가 관계자의 협조를 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조사 방법과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현황조사에서 특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여러 세대나 여러 사업자가 하나의 건물을 나누어 쓰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각 구획별로 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신청서에 정확한 목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한 건물 안에 여러 점유자가 섞여 있는데 이를 하나로 뭉뚱그려 특정하면, 집행 단계에서 특정 구획의 점유자가 자신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다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물 외부의 상태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간판에 표시된 상호, 출입문에 붙은 영업시간 안내, 우편함에 꽂힌 우편물의 수신인 등은 실제 점유자를 특정하는 데 참고가 되는 단서입니다. 이런 정보를 사진으로 남겨두면 신청서의 소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후 상대방이 점유 사실 자체를 다툴 때도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신청서에 부동산 목록을 특정하는 요령
실무에서 부동산 목록은 등기부등본의 표제부 표시를 기본 골격으로 하되, 실제 현황과 차이가 있는 부분은 괄호나 별지를 통해 보완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등기부등본상 두 개의 호실로 나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 중이라면, 두 호실의 지번·표시를 모두 기재하면서 현재 두 호실이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취지를 함께 부기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건물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예: 상가 건물의 1층 일부 점포)에는 도면을 첨부해 해당 부분을 특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도면에는 출입구 위치, 인접 호실과의 경계, 면적 등을 표시해 집행관이 현장에서 목적물을 오인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이런 도면은 앞서 설명한 현황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사진·측정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여러 층에 걸쳐 있는 건물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층별로 도면을 나누어 작성하고, 각 층에서 대상이 되는 구획을 색이나 빗금으로 표시해두면 한눈에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계단이나 엘리베이터처럼 여러 호실이 공용으로 쓰는 공간과, 신청 대상이 되는 전용 공간의 경계를 분명히 나누어 표시하는 것도 집행 단계의 혼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등기건물이거나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건축물대장이나 과세대장, 현황 사진 등 다른 자료를 통해 목적물을 특정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사례는 정형화된 서식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안별로 특정 방법을 달리 준비해야 하며, 신청 전에 어떤 자료로 특정할 수 있는지 상담을 통해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소 표기 방식도 세심하게 다뤄야 할 부분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지번 주소를 기준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실생활에서는 도로명주소가 더 널리 쓰이기 때문에 신청서에는 두 주소 체계를 함께 기재해 어느 자료를 보더라도 동일한 부동산임을 알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목록 작성이 끝나면 신청서 본문의 청구취지와 목록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도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건물 전체를 지칭하면서 목록에는 일부 호실만 기재하는 등의 불일치가 있으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보정명령은 재판부 배정 이후 통지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그만큼 절차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도면을 준비할 때는 반드시 전문 측량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축척과 방위를 대략적으로나마 표시하고 출입구·계단·통로의 위치를 함께 그려 넣으면 집행관이 현장에서 도면과 실물을 대조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손으로 그린 약도라도 사진 자료와 함께 첨부하면 소명자료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갖출 수 있습니다.
여러 필지에 걸쳐 있는 건물이거나, 건물이 도로에 접한 위치가 등기부등본상 지번과 실제 주소 체계(도로명주소)에서 다르게 보이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번 주소와 도로명주소를 함께 병기하고, 필요하다면 지적도나 위성지도를 참고 자료로 첨부해 특정에 혼선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와 현황이 다를 때 생기는 문제와 대처
서류상 표시만 그대로 옮겨 신청서를 작성하면, 실제 현장과 다른 부분이 있을 때 집행관이 목적물을 특정하지 못해 집행이 지연되거나 불능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표제부 표시를 기본으로 하되 현장에서 확인한 실제 구조·점유 범위를 함께 반영해 목록과 도면을 준비하면, 집행 단계에서 특정 문제로 지연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등기와 현황이 다른 대표적인 사례로는 임차인이 임의로 구획을 변경한 경우, 원래 소유자와 다른 사람이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경우(전대차), 건물 일부가 증축·개축되었지만 등기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청서 단계에서 이를 미리 파악해 특정 방법을 조정해두면 이후 절차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어떤 유형에 해당하든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서류상 표시와 현장의 실제 모습 중 어느 한쪽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만약 신청 이후 집행 단계에서 등기와 현황의 차이가 뒤늦게 발견된다면, 집행관은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집행불능으로 처리하고 이후 목록 보정 등을 거쳐 재집행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 경우 처음 집행에 들었던 비용과 시간에 더해 추가 비용과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애초에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현황을 꼼꼼히 반영해두는 편이 전체적으로 효율적입니다.
집행불능이 반복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명도소송 일정 자체가 늦춰지는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제대로 집행되어야 상대방이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집행이 지연되는 동안 상대방이 실제로 점유를 옮기거나 새로운 사람을 끌어들이면 이후 명도소송에서 다투어야 할 당사자가 복잡해질 위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목적물 특정 문제는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라 전체 소송 전략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합니다.
전대차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하는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기재한 채무자와 실제 현장의 점유자가 다르면 이 역시 집행 지연의 원인이 되므로, 현황조사 단계에서 우편함, 간판, 사업자등록 상호 등을 통해 실제 점유자를 확인하는 작업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와 현황의 불일치가 발견되었을 때 가장 흔히 취하는 대응은, 목록에 등기부등본상 표시를 그대로 적으면서 괄호 안에 "현황상 ○○호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매장으로 사용 중"과 같이 실제 상태를 병기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서류상 표시와 현장의 실제 모습을 모두 아우를 수 있어, 집행관이 현장에서 대상을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런 병기 방식이 항상 통용되는 것은 아니고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최종적인 문구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축이나 개축이 있었지만 등기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함께 확인해 등기부등본과 대장 사이에 차이가 없는지 대조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목적물을 특정할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이런 사안일수록 사전에 서류를 최대한 갖추어 상담받는 것이 절차 지연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가처분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흔한 오해 중 하나는 "등기부등본만 떼면 신청서 작성이 끝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대로 등기부등본은 서류상의 표시일 뿐이고, 실제 현장의 사용 현황까지 함께 반영해야 목적물이 온전히 특정됩니다. 등기부등본 하나만 믿고 진행하다가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사례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나타납니다.
이와 비슷하게 "신청서 양식만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채우면 된다"는 생각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식 자체는 정형화되어 있지만, 그 안에 채워 넣는 부동산 목록과 특정 문구는 사건마다 완전히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특히 앞서 설명한 등기와 현황의 불일치, 여러 점유자가 섞여 있는 경우 등은 정형화된 양식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사안에 맞는 문구와 첨부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 다른 오해는 "건물명도 공증을 받아두면 언제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건물명도에 관한 공정증서(공증)는 계약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집행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제한이 있어, 계약 체결 시점에 공증 대신 제소전화해를 활용하는 것이 실무에서 더 널리 쓰입니다. 이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는 별개의 논의이지만, 부동산 관련 절차를 준비하는 임대인이라면 함께 알아두면 좋은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 건물이라 해도 등기 특정이 필요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 건물 역시 지번과 건물 표시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집합건물처럼 전유부분·대지권 비율까지 별도로 확인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확인해야 할 서류의 범위가 다를 뿐입니다.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확인해야 할 서류와 특정 방법이 달라진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면 신청서 준비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임차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으면 점유자로 특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은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일 뿐이고, 실제 점유 사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는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실제 영업자, 실제 점유자가 각각 다른 사례도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하나만으로 점유자를 단정하기보다는 현황조사에서 확인한 여러 정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이처럼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둘러싼 여러 오해는 결국 서류 한 가지에만 의존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현황조사 자료를 종합적으로 활용해야 목적물 특정이 온전해진다는 원칙을 기억해두면 실무에서 마주치는 대부분의 변수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등기부등본과 현황조사라는 두 축을 함께 반영해야 목적물 특정이 온전해지고, 이후 집행 단계에서의 지연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류 확인과 현장 조사,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신청서 준비의 기본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서류 준비와 특정 방법이 궁금하다면 02-591-5657로 문의해 사안에 맞는 안내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자주 묻는 질문
먼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표제부·갑구·을구를 통해 기본 표시와 권리관계를 확인한 뒤, 이를 기준으로 현장에 나가 실제 사용 현황이 서류와 일치하는지 대조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서류 확인 없이 현장부터 조사하면 무엇을 대조해야 할지 기준이 없어 비효율적일 수 있고, 반대로 서류만 보고 현장을 확인하지 않으면 실제 상황을 놓칠 수 있습니다. 두 과정을 순서대로, 그리고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과 실제 현황이 다르더라도 현황조사를 통해 확인한 실제 사용 범위를 목록과 도면에 함께 반영하면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특정 방법이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획일적으로 안내하기는 어려우며, 정확한 특정 방법은 현재 상태를 놓고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집합건물은 일반 등기부등본 외에 집합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전유부분과 대지권 비율까지 확인해야 하고, 인접 호실과의 경계나 구조 변경 여부를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건물은 이런 별도 확인이 필요 없는 대신, 건물 전체 또는 일부를 특정할 때 도면과 현황 자료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커집니다. 어느 쪽이든 등기와 현황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원칙은 동일합니다.
등기부등본이 없는 경우에도 건축물대장, 과세대장, 현황 사진 등 다른 자료를 통해 목적물을 특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례는 정형화된 서식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개별 사안에 맞는 특정 방법을 준비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어떤 자료로 특정이 가능한지 상담을 통해 확인해두시길 권합니다.
반드시 전문 측량업체를 통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출입구·통로·구획 경계를 대략적으로 표시한 약도라도 사진 자료와 함께 첨부하면 소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건물 구조가 복잡하거나 여러 차례 변경을 거친 부동산이라면 정확한 도면을 갖추는 편이 이후 집행 단계에서의 혼선을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의 도면이 필요한지는 건물 상태를 놓고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신청인은 원칙적으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이거나 적법한 권리를 가진 자여야 하므로, 공동소유·신탁·소유권 이전 진행 중 등 등기부등본과 실제 임대인 지위가 다른 경우에는 신청인 적격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미리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위임 관계를 함께 준비해 상담받는 것이 절차를 지연 없이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자 직접 진행
『명도소송 매뉴얼』을 집필한 엄정숙 변호사가 부동산·민사 사건을 직접 진행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부동산 소송 7,0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가처분 600건 이상을 진행했습니다.
전화 상담·전국 진행
방문 없이 전화로 상담·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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