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화해권고결정 받았을 때 대응방법과 이의신청 기한 정리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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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화해권고결정 받았을 때 대응방법과 이의신청 기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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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8시간 31분전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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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화해권고결정 대응

명도소송 화해권고결정 받았다면
지금 확인해야 할 이의신청 기한과 대응방법

건물주·임대인이 소송 도중 마주치는 화해권고결정,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절차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2주이의신청 기한
200만원부터명도소송 선임료
800건+명도소송 수행 경험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던 중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 결정문을 받아 당황하셨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지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고, 결정문에 적힌 조건이 임대인에게 유리한 것인지 불리한 것인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로 지금 상황을 먼저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 명도소송 진행 중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문을 송달받았다
  • 이의신청을 해야 할지 그대로 확정시켜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 결정문대로 확정되어도 임차인이 실제로 나갈지 확신이 없다
  • 이의신청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다

명도소송 진행 중 화해권고결정, 왜 나오는가

명도소송 화해권고결정은 재판부가 변론 도중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판결 선고까지 가지 않고도 분쟁을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에 결정문을 보내고, 일정 기간 이의가 없으면 그 내용대로 확정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정식 판결을 받으려면 변론기일을 몇 차례 더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화해권고결정이 그 시간을 단축시켜 줄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명도소송이 길어질수록 임차인이 점유하는 기간 동안 차임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공실로 인한 손해가 누적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권고결정이 나오면 소송을 빨리 끝낼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데, 실제로는 결정문에 담긴 명도 기한과 금전 정산 조건이 임대인이 원래 청구했던 내용보다 완화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정문을 받는 즉시 안도하기보다는 조문 하나하나를 확인하는 절차가 먼저입니다.

주의할 점은 화해권고결정이 임대인에게만 유리하게 나오는 절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함께 고려해 절충안 성격의 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퇴거 시점을 다소 늦춰주거나 밀린 차임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명도소송 화해권고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여부는 이런 균형점을 정확히 읽어낸 다음에 판단해야 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판결과 달리 별도의 이유 설시 없이 결론에 해당하는 조건만 간결하게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명도 기한과 금전 조건이 나왔는지 재판부의 판단 근거를 결정문 자체만으로는 알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동안 진행된 변론 내용, 즉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어떤 주장과 증거를 제출했는지를 되짚어 보면 결정문 조건이 어느 쪽 입장을 더 반영한 것인지 짐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화해권고결정은 소송 초기보다는 변론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쟁점이 정리된 시점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한 이유, 즉 차임 연체나 계약 기간 만료, 계약 위반 등 청구 원인이 결정문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원인 자체가 뚜렷했던 사안일수록 화해권고결정 조건도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결정문을 손에 쥐었다면 가장 먼저 볼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임차인이 점포나 주택을 비워주기로 한 명도 기한이고, 둘째는 밀린 차임이나 관리비 등 금전 지급 조건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이며, 셋째는 결정문에 강제집행에 관한 문구가 어떻게 담겨 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임대인이 애초에 소장에서 구했던 내용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결정문을 언제 송달받았는지 그 날짜를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송달일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송달받은 날짜를 정확히 모르면 기한 계산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편물 수령일을 따로 메모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결정문 문구 중에는 일반인이 읽기에 애매하게 느껴지는 표현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명도 시점이 특정 날짜가 아니라 조건부로 기재되어 있거나, 금전 지급과 명도의 선후관계가 명확하지 않게 적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강제집행 단계에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확정시키기 전에 문구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 명도소송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직후에는 확정 여부를 서두르기보다, 명도 기한·금전 조건·강제집행 관련 문구 세 가지를 먼저 점검하고 송달일자를 기록해 이의신청 기한 계산의 기준점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한 2주, 이 기간의 의미

명도소송 화해권고결정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통상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어느 한쪽이라도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 내용은 그대로 확정되지 않고 소송 절차로 돌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양측 모두 기한 안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문 내용대로 그대로 확정되어 버립니다.

2주라는 기간은 길어 보이지만 실제로 결정문 문구를 검토하고 임대인 본인의 상황에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해 서면까지 준비하려면 생각보다 촉박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일 산입 여부나 공휴일이 끼는 경우의 계산법 등 세부적인 기산 방식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한은 결정문 자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의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결정문을 받은 즉시 캘린더에 마감일을 표시해 두고 여유를 두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개인사업이나 본업으로 바쁜 경우 결정문을 서랍에 넣어두었다가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기 때문에, 명도소송 화해권고결정 문건은 받는 즉시 최우선 순위로 검토해야 하는 서류로 취급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면 벌어지는 일

이의신청 기한 안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확정됩니다. 이는 정식 판결이 확정된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힘을 가진다는 뜻이며, 별도의 확정판결을 다시 받을 필요 없이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소송 기간을 크게 단축시켜 명도소송 강제집행 단계로 곧바로 넘어갈 수 있다는 실익이 있습니다.

다만 이 지점이 동시에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일단 확정되고 나면 결정문에 담긴 명도 기한이나 금전 정산 조건을 다시 다투기가 사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 판결 확정과 마찬가지로 불복이 매우 제한된다는 뜻이므로, 내용이 임대인에게 명백히 불리하다면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반드시 걸러내야 합니다.

따라서 명도소송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을 때는 확정 자체를 목표로 삼기보다, 확정되었을 때의 결과를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결정문대로 확정되면 임차인이 정해진 기한까지 스스로 나가지 않을 경우 어떤 절차로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지, 그 절차에 드는 시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까지 미리 가늠해 두어야 결정을 받아들일지 이의신청을 할지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없이 확정

별도 판결 없이 집행권원 확보, 절차가 빨라지지만 조건을 되돌리기 어려움

기한 내 이의신청

변론이 재개되어 시간은 더 걸리지만 정식 판결로 조건을 다시 다툴 여지가 생김

화해권고결정, 정식 판결과 무엇이 다른가

명도소송의 결론은 크게 두 갈래로 납니다. 하나는 재판부가 변론을 모두 마친 뒤 주문과 이유를 갖춰 선고하는 정식 판결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 다루고 있는 화해권고결정입니다. 정식 판결은 임대인과 임차인 중 어느 쪽 주장이 얼마나 받아들여졌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까지 판결문에 상세히 기재되지만, 화해권고결정은 그런 이유 설시 없이 결론에 해당하는 조건만 간명하게 제시된다는 점에서 형식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절차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정식 판결은 선고 이후에도 항소라는 불복 수단이 남아 있어 상급심에서 다시 다툴 여지가 있는 반면, 화해권고결정은 이의신청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고, 이후에는 사실상 다시 다투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만큼 화해권고결정 단계에서의 판단이 신중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정식 판결까지 가면 시간과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대신 재판부의 판단 근거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고,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면 절차는 빨라지지만 조건의 세부 근거를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장단점을 갖습니다. 명도소송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을 때 이 두 갈래 중 어느 쪽이 임대인에게 더 유리한지는 사건의 쟁점이 얼마나 명확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정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짚어보며 판단해야 합니다.

화해권고결정 대응에서 임대인이 흔히 하는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결정문을 받고도 급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서랍에 넣어두었다가 이의신청 기한을 그대로 넘겨버리는 경우입니다. 임대인 본인의 사업이나 생업이 바쁘다 보면 법원 서류를 후순위로 미뤄두기 쉬운데, 명도소송 화해권고결정만은 2주라는 짧은 기한이 걸려 있어 다른 서류보다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결정문에 적힌 명도 기한만 보고 금전 조건이나 강제집행 관련 문구는 대충 넘기는 경우입니다. 명도 기한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나머지 조건까지 임대인에게 유리하다는 보장은 없으며, 오히려 금전 정산 부분에서 임대인이 청구했던 금액보다 크게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정문은 조항 전체를 함께 검토해야 전체적인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의신청을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경우입니다. 결정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이 다시 길어지고 비용도 늘어나는데, 정작 정식 판결까지 갔을 때 지금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는다는 보장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의신청 여부는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다시 다툴 실익이 있는지를 근거로 판단해야 하며, 이 판단이 어렵다면 상담을 통해 사안별로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의신청, 언제 어떤 경우에 해야 할까?

먼저 결정문에 적힌 명도 기한이 임대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늦게 잡혀 있는 경우입니다. 공실 손해나 다음 임차인과의 계약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결정문의 기한이 지나치게 여유롭게 잡혀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정식 심리에서 더 이른 기한을 구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밀린 차임이나 관리비, 원상회복 비용 등 금전 정산 조건이 임대인이 실제 입은 손해에 비해 크게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절충안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청구했던 금액보다 낮게 조정되는 일이 흔한데, 그 차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다투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셋째로 결정문에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나 시설물 처리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담겨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부분이 애매하게 남으면 나중에 강제집행 단계나 명도 이후 시설물 처리 과정에서 다시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미리 정식 절차를 통해 조건을 분명히 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런 사유들이 있다면 명도소송 화해권고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이의신청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상가 명도소송이라면 화해권고결정에서 추가로 볼 부분

상가 건물의 명도소송이라면 화해권고결정 조건을 검토할 때 한 가지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를 구할 수 있는 차임 연체 기준은 3개월을 연속으로 밀렸는지가 아니라, 연체된 차임의 합계가 3기분에 이르렀는지로 판단됩니다. 중간에 임차인이 일부를 갚아 연속성이 끊기더라도 누적 합계가 3기분에 이르렀다면 명도 청구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화해권고결정문에 이 연체 합계가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지, 즉 임대인이 애초에 주장했던 연체 금액과 결정문상의 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일부 변제한 내역이 결정문에 과도하게 반영되어 임대인의 청구 금액보다 크게 낮아졌다면, 그 근거가 되는 변제 내역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가 명도소송은 임차인의 영업 형태나 시설 규모에 따라 명도 이후 원상회복 범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해권고결정문에 원상회복 의무나 시설물 철거 책임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지 않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이 부분을 명확히 해두는 편이 이후 강제집행이나 시설물 처리 단계에서의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가 명도소송 화해권고결정은 주택 임대차보다 쟁점이 더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의신청 이후 절차 — 소송으로 복귀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화해권고결정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다시 변론 절차로 돌아갑니다. 재판부는 중단되었던 심리를 재개해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다시 살피고, 이후 정식 판결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화해권고결정이 나오기 전 단계로 되돌아간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은 화해권고결정문에서 확인했던 재판부의 시각, 즉 어느 부분을 절충 가능하다고 보았는지를 참고해 주장과 서면을 더 촘촘하게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결정을 거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왜 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지를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제시해야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의신청으로 소송이 다시 길어지는 만큼 시간과 비용 부담도 늘어난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결정문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감정적인 이유보다, 실제로 정식 판결까지 갔을 때 임대인에게 더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판단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변론이 재개된 이후에는 그동안 화해권고결정문을 통해 드러난 재판부의 시각을 참고 자료로 삼을 수 있다는 점도 임대인에게는 실익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재판부가 특정 시점을 명도 기한으로 제시했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임대인 측 주장을 좀 더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보완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의신청 이후의 절차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권고결정을 계기로 쟁점을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화해권고결정대로도 임차인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임차인이 정해진 기한까지 스스로 나가지 않는 상황도 실제로 발생합니다. 이때는 확정된 결정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므로, 별도로 판결을 다시 받을 필요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화해권고결정을 확정시키는 실익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강제집행 절차는 신청 이후 집행관이 임차인에게 일정 기간 안에 자진해서 비워달라는 취지의 고시문을 붙이는 계고 단계를 거치고, 그래도 이행되지 않으면 정해진 날짜에 실제 명도 집행을 진행하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짐 반출 등 실제 집행 작업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진행되며,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대략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강제집행 신청
확정된 화해권고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법원에 신청
2
계고(고시문 부착)
집행관이 자진 이행을 촉구하는 고시문을 붙임
3
본집행(명도 집행)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한 실제 명도 진행

강제집행 단계까지 가는 경우 실비로 인지대·송달료·열쇠수리공·우편료 등을 합쳐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용까지 감안하면 애초에 화해권고결정 단계에서 조건을 얼마나 명확히 해두느냐가 이후 강제집행 절차의 신속함을 좌우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신청 이후 계고 단계에서도 임차인이 자진 이행 의사를 밝히며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임의로 기한을 늘려주거나 구두로만 합의하면 나중에 다시 이행되지 않을 위험이 있으므로, 이미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명도 기한을 기준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의 사정을 고려해 별도로 유예를 주고 싶다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두는 편이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명도소송 화해권고결정 대응, 비용은 어떻게 되나

화해권고결정을 검토하고 이의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 자체에도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해하시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이미 명도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화해권고결정문 검토와 대응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별도의 새로운 소송을 시작하는 것과는 비용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는 명도소송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항목을 정리한 것입니다.

명도소송 선임료200만원부터(사안별 상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선임 시)0원
명도 내용증명(선임 시)0원
명도 내용증명 단독 진행20만원
강제집행 단계 법원 실비 합계대략 50만~100만원

표에서 보듯 변호사를 선임해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 내용증명 비용은 별도로 청구되지 않고, 선임료 안에 포함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다만 인지대·송달료·열쇠수리공 비용·우편료 등 법원에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실비는 별도로 발생하며, 가처분 단계의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을 감안하면 통상 9,000원 수준입니다.

화해권고결정 확정 이후 임차인이 이행하지 않아 강제집행까지 가게 된다면 이 실비 항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화해권고결정 조건이 명확하고 임차인이 스스로 이행한다면 이 단계의 비용은 아예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명도소송 화해권고결정 대응 비용은 정해진 금액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다기보다, 이후 임차인의 이행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명도소송 화해권고결정 대응,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화해권고결정문은 법률 용어로 압축되어 작성되기 때문에 일반 임대인이 문구만 보고 유불리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명도 기한과 금전 조건, 강제집행 관련 문구가 서로 맞물려 있어 어느 한 부분만 보고 판단하면 전체적으로는 불리한 결정을 그대로 확정시켜 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의신청 기한이 촉박하다는 점까지 더해지면, 문구 하나하나를 짧은 시간 안에 정확히 짚어내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갖추고 부동산·민사 분야 소송을 다수 진행해 온 전문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 그중 명도소송만 800건 이상을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화해권고결정문의 조건이 임대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빠르게 짚어드립니다.

상담은 1차 상담과 서류 준비, 심층 상담, 선임계약, 소송 진행의 네 단계로 이어지며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하고 전국 사건을 상담해 드립니다. 화해권고결정문을 받고 이의신청 기한이 촉박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화해권고결정문은 짧은 기한 안에 검토와 판단을 모두 마쳐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결정문을 받은 당일이나 다음 날 안에 상담을 통해 조건의 유불리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명도소송 화해권고결정 대응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하면 소송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나요?완전히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진행된 변론 내용과 제출된 증거는 그대로 유지된 채로, 중단되었던 심리가 재개되어 이어서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정식 판결까지 다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은 추가로 소요됩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더 걸릴지는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의신청서 자체는 간단한 서면으로 제출하되, 그 안에 왜 결정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는지 이유를 함께 적어두면 이후 재개되는 심리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Q. 화해권고결정 확정 후에도 임차인이 안 나가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별도로 판결을 다시 받을 필요 없이 그 자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 계고 절차를 거쳐 본집행까지 이어지며, 통상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 소요 기간은 집행 대상 부동산의 규모나 임차인의 대응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진행 상황은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화해권고결정 내용에 일부만 동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화해권고결정은 내용의 일부만 골라 받아들이는 방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문 전체가 그대로 확정되고, 이의를 제기하면 결정 전체가 효력을 잃고 소송 절차로 돌아갑니다. 일부 조건만 조정하고 싶다면 이의신청 후 정식 절차에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결정문 조건 중 어느 한 항목이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전체를 이의신청 대상으로 놓고 판단하셔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명도소송 화해권고결정, 확정 전에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 점심 12시~1시) · 전국 전화상담 가능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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