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뜻 총정리, 명도·인도·퇴거·점유이전금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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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뜻, 인도·퇴거와
어떻게 다른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명도·인도·퇴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슷해 보이지만 쓰이는 상황이 다른 네 가지 용어를 정확히 구분해드립니다.
이런 궁금증이 있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명도소송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한 경우
- 명도와 인도, 퇴거가 같은 말인지 다른 말인지 헷갈리는 경우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명도소송과 어떤 관계인지 알고 싶은 경우
- 내 상황에는 어떤 용어와 절차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
- 용어를 잘못 써서 절차가 지연될까 걱정되는 경우
법률 용어는 한 글자 차이로도 뜻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명도·인도·퇴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모두 부동산 점유 회수와 관련된 표현이라 서로 섞어 쓰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한 의미를 알아두면 내 상황에 맞는 절차를 훨씬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각 용어의 뜻과 차이를 표와 사례로 정리해, 상담을 받기 전에 스스로 상황을 정리해볼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명도소송 뜻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명도소송이란 건물이나 상가 등 부동산에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과 그 안의 물건을 모두 배제하고, 그 부동산의 점유를 정당한 권리자에게 넘기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비워주지 않을 때 임대인이 활용하는 대표적인 절차입니다. 실무에서는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라는 표현을 같은 뜻으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람과 물건을 모두' 배제한다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사람만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남아 있는 집기나 시설까지 함께 옮기고 부동산 자체를 완전히 비운 상태로 점유를 넘기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바로 명도입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의 판결도 대개 '건물을 인도하라'거나 '건물에서 퇴거하고 이를 인도하라'는 형태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도소송이라는 용어 자체는 하나의 고정된 소송 종류를 가리키기보다, 실무와 언론에서 널리 쓰이는 통칭에 가깝습니다. 실제 소장이나 판결문에는 사안에 따라 인도, 명도, 퇴거 등의 표현이 조합되어 쓰이며, 정확히 어떤 표현을 써야 하는지는 목적물의 성격과 점유자의 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각 용어를 하나씩 구분해 살펴보겠습니다.
명도소송 용어, 왜 헷갈릴까요?
명도·인도·퇴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헷갈리는 가장 큰 이유는 네 표현 모두 '부동산 점유를 원래 권리자에게 돌려준다'는 큰 틀에서는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나 일상 대화에서는 이 표현들이 구분 없이 섞여 쓰이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법률 용어를 처음 접하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절차에서는 이 표현들이 서로 다른 대상과 다른 단계를 가리킵니다. 명도와 인도는 부동산 자체의 점유 이전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퇴거는 그 부동산 안에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것에 초점을 맞춘 표현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아예 성격이 달라, 본안 소송이 아니라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이런 차이를 모른 채 서류를 준비하거나 상담을 받으면 정작 필요한 절차를 놓치거나, 반대로 필요 없는 절차까지 함께 준비하며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와 각 항목별 설명을 통해 네 가지 용어를 명확히 구분해보겠습니다.
용어 구분이 단순히 지식 차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정확한 용어를 알아야 상담을 받을 때도 내 상황을 더 명확히 전달할 수 있고, 어떤 절차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스스로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용어를 뭉뚱그려 이해하고 있으면 정작 필요한 절차를 미루거나, 순서를 헷갈려 불필요하게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명도·인도·퇴거·점유이전금지, 무엇이 다른가요?
네 용어는 대상과 성격이 다릅니다. 명도·인도는 부동산 자체의 점유 이전을, 퇴거는 그 안의 사람이 나가는 것을 가리키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본안소송이 아니라 소송 중 점유 변경을 막는 보전처분입니다. 아래 표로 한눈에 비교했습니다.
| 용어 | 의미 | 주로 쓰이는 상황 |
|---|---|---|
| 명도 | 건물 등에서 사람과 물건을 모두 배제하고 점유를 넘기는 것(건물인도와 같은 뜻) | 임대차 종료 후 상가·건물을 비워받아야 할 때 |
| 인도 | 물건이나 부동산의 점유를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가리키는 좀 더 일반적인 표현 | 건물뿐 아니라 토지 등 점유 이전 전반에 폭넓게 사용 |
| 퇴거 | 건물 등 특정 장소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장소에서 나가는 것 | 소유권과 별개로 그 장소를 점유하는 사람만 내보내야 할 때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점유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보전처분 |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막고자 할 때 |
표에서 보듯 명도와 인도는 '부동산 자체를 넘겨받는다'는 점에서는 같은 방향을 가리키지만, 인도가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쓰이는 표현이고 명도는 건물처럼 사람과 물건이 함께 있는 목적물에서 그 둘을 모두 배제한다는 뉘앙스가 강한 표현입니다. 건물을 대상으로 할 때는 건물명도와 건물인도가 실무상 같은 뜻으로 쓰이므로, 이 둘을 다른 절차로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 퇴거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인도와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퇴거는 사람의 이동에 초점을 맞춘 표현이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본안 소송이 아니라 소송 중 점유 변경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입니다. 아래 항목에서 각 용어를 하나씩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명도와 인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건물을 대상으로 할 때 명도와 인도는 실무상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다만 인도는 건물뿐 아니라 토지 등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부동산에도 폭넓게 쓰이는 좀 더 일반적인 표현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명도소송, 건물인도소송이라는 두 표현을 봐도 다른 절차로 오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도라는 표현은 물건이나 권리를 넘겨준다는 의미로 폭넓게 쓰이는 법률 용어입니다. 부동산뿐 아니라 동산의 점유를 넘겨줄 때도 인도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반면 명도는 주로 건물이나 상가처럼 사람이 점유하며 생활하거나 영업하는 공간에서, 그 사람과 물건을 모두 빼고 비워서 넘겨준다는 의미로 좁게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상가나 주택처럼 사람이 점유하는 건물의 경우 '명도'라는 표현이 더 익숙하게 쓰이고, 토지나 일반적인 부동산 점유 이전을 가리킬 때는 '인도'라는 표현이 함께 쓰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실무상 관행에 가까운 구분이며, 정확한 청구취지와 표현은 목적물의 성격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결국 임대인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두 표현 중 어느 쪽이 맞는지를 스스로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처한 상황이 명도(인도)가 필요한 상황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상가나 주택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비워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명도든 인도든 결국 같은 절차를 밟게 된다는 점만 기억해두면 충분합니다.
퇴거는 명도와 무엇이 다른가요?
퇴거는 건물 등 특정 장소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장소에서 나가는 것 자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명도가 사람과 물건을 모두 배제하고 부동산 자체의 점유를 넘기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과 달리, 퇴거는 그 장소를 점유하는 사람이 나가는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기존에 그 건물을 점유하던 사람이 소유자도 아니고 정당한 임차인도 아닌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는 퇴거를 청구하는 방식이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임대차 계약을 맺었던 임차인을 상대로는 계약관계 종료를 이유로 명도나 인도를 청구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실제 소장에서는 '퇴거하라'와 '인도하라' 또는 '명도하라'는 표현이 함께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 안에 여러 이해관계인이 얽혀 있는 경우, 소유자나 임대인에게는 건물을 인도(명도)하고, 그 안에 점유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는 퇴거하라는 청구를 함께 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목적물의 상태와 점유자의 지위에 따라 청구 취지가 조합되므로, 정확한 표현은 사안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적인 임대차 관계에서는 임차인이 곧 계약당사자이기 때문에 퇴거보다는 명도(인도)를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퇴거라는 표현은 계약관계가 없는 무단점유자나, 임차인 외에 함께 거주·영업하는 제3자를 상대로 할 때 더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라고 이해하면 헷갈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과 어떤 관계인가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 자체가 아니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차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보전처분입니다. 명도소송의 결과를 실제로 집행할 수 있게 만드는 사전 조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선임 시에는 이 절차의 비용이 별도로 청구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왜 이 절차가 필요할까요. 만약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명도소송만 진행하다가 소송 도중 임차인이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애써 받은 판결의 상대방과 실제 점유자가 달라져 강제집행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실무에서는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또는 그 직전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가처럼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영업을 넘기기 쉬운 목적물일수록 이 절차의 중요성이 더 커집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법원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을 반영해 통상 9,000원 내외로 크지 않은 편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면 이 절차의 착수 비용이 별도로 들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명도소송을 준비할 때 부담 없이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름에 '가처분'이 붙어 있다 보니 본안소송인 명도소송과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가처분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보전 조치일 뿐 그 자체로 점유를 돌려받게 해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아둔 뒤에도 반드시 명도소송을 거쳐 확정판결을 받아야 실제로 강제집행까지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상황별로 어떤 용어를 써야 하나요?
지금까지 살펴본 용어 구분을 실제 상황에 대입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표는 대략적인 방향을 잡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상황 | 일반적으로 쓰이는 절차·용어 |
|---|---|
| 상가·주택 임대차 종료 후 미반환 | 명도소송(건물인도소송) |
| 계약 관계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람을 내보내야 할 때 | 퇴거소송 |
|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막아야 할 때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 계약 체결 시점에 향후 분쟁에 미리 대비하고 싶을 때 | 제소전화해(공증은 만료 6개월 이내만 가능) |
표의 마지막 항목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는 아직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도소송보다는 제소전화해를 활용해 향후 대비를 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건물명도와 관련한 공증은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이내에만 받을 수 있어서, 계약 체결 시점에 곧바로 공증을 받아두는 방식은 적합하지 않고 제소전화해를 통해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처럼 같은 '명도'를 준비하더라도 계약 체결 단계인지, 이미 분쟁이 발생한 단계인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용어가 달라진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미 임대차 기간이 끝났거나 분쟁이 시작된 상태라면 앞서 설명한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어떤 절차가 내 상황에 맞는지는 계약 시점과 현재 진행 경과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은 같은 절차인가요?
아닙니다. 인도명령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절차이고, 명도소송은 임대차 등 계약관계 종료를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두 절차는 적용되는 상황과 신청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인도명령은 정식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법원에 신청해 비교적 간이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명도소송과 차이가 있습니다. 반면 명도소송은 정식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며, 소장 제출부터 판결까지 통상적인 소송 절차를 따릅니다.
다만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과 기한, 대상은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이 글에서 구체적인 수치나 기한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면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중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 사안을 확인한 뒤 상담을 통해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미반환 상황이라면 인도명령보다는 이 글에서 설명한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절차를 따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절차의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적용 상황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어를 혼동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소장의 청구취지에 용어를 정확하지 않게 기재하면 법원이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배정된 이후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정해진 기한 안에 보완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절차가 그만큼 지체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한 용어와 청구취지를 준비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인도)를 청구해야 하는 사안인데 퇴거만 청구하거나, 반대로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퇴거를 청구해야 하는데 인도만 청구하는 식으로 대상과 표현이 어긋나면, 청구 자체가 목적물의 상태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해 절차가 매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적물 안에 여러 점유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일수록 이런 어긋남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런 문제를 피하려면 소장을 작성하기 전에 목적물의 현재 점유 상태, 점유자와의 계약관계 유무, 점유자가 여러 명인지 등을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청구취지는 사안별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많으므로, 용어가 헷갈린다면 작성 단계에서 미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보정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소송 자체가 잘못되었다거나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완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기간만큼 전체 일정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정확한 용어와 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이런 지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용어 관련 자주 하는 오해
용어를 둘러싼 대표적인 오해를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을 미리 알아두면 서류를 준비하거나 상담을 받을 때 훨씬 수월합니다.
이처럼 용어를 몰라서 진행을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대략적인 차이를 미리 이해해두면 상담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더 정확히 전달할 수 있고, 어떤 절차부터 준비해야 하는지도 스스로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절차에서 이 용어들은 실제로 어떻게 쓰이나요?
앞서 살펴본 용어들이 실제 절차의 각 단계에서 어떻게 등장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흐름은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의 네 단계로 순서에 맞춰 진행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이 단계에서는 통상 '명도를 요구한다'거나 '목적물을 인도해 달라'는 표현이 함께 쓰입니다. 정식 소송에 앞서 임대인이 명도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문서로, 이후 소송에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신청 취지에는 '피신청인은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형태의 표현이 쓰입니다. 명도나 인도, 퇴거를 직접 명하는 것이 아니라 점유 현상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명도소송 제기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목적물의 성격과 점유자 지위에 따라 '건물을 인도하라', '건물에서 퇴거하고 이를 인도하라'는 등의 표현이 조합되어 쓰입니다. 재판부가 배정된 뒤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확정된 판결문의 주문에 적힌 표현을 그대로 집행권원으로 삼아, 법원 소속 집행관이 절차를 진행합니다. 판결 주문이 '인도하라'든 '명도하라'든 실제 집행 절차와 방식에는 차이가 없으며,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처럼 같은 절차 안에서도 단계마다 조금씩 다른 표현이 쓰이는 것이, 명도·인도·퇴거라는 용어가 헷갈리게 느껴지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하지만 전체 흐름과 각 표현이 가리키는 대상만 이해하면 실제로 헷갈릴 부분은 크지 않으며, 결국 네 단계 모두 임대인이 정당하게 점유를 되찾기 위한 하나의 절차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충분합니다.
명도소송 뜻 핵심 요약
- 명도는 건물 등에서 사람과 물건을 모두 배제하고 점유를 넘기는 것으로, 건물인도와 같은 뜻입니다.
- 인도는 명도보다 넓은 범위에서 부동산·물건의 점유 이전 전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 퇴거는 그 장소를 점유한 사람이 나가는 행위에 초점을 맞춘 표현입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소송이 아니라,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막는 보전처분입니다.
- 계약 체결 시점에 미리 대비하려면 공증이 아니라 제소전화해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정확한 청구취지와 용어 선택은 사안별로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섯 가지 핵심만 기억해도 명도·인도·퇴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헷갈리지 않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 어떤 표현과 절차가 필요한지는 계약 내용과 점유 현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용어를 미리 이해해두면 상담 시간을 줄이고, 필요한 서류도 더 빠르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용어를 완벽히 몰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현재 상황과 목적물의 점유 상태를 설명하면, 어떤 용어와 절차가 필요한지는 상담을 통해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용어를 잘못 판단해 서류를 준비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정확한 안내를 받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선임 절차는 보통 1차 상담과 서류 준비, 심층 상담, 선임계약, 소송 진행의 네 단계로 이뤄집니다. 처음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면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고, 서류를 바탕으로 한 번 더 심층 상담을 거쳐 방향을 확정한 뒤 선임계약과 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 방문 없이 전화로도 선임 상담이 가능하며,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사건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했을 만큼 부동산·민사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뤄왔으며, MBC·KBS·SBS·YTN 등 방송에도 출연해 관련 법률 지식을 알려온 이력이 있습니다. 정확한 용어 사용과 청구취지 구성까지 꼼꼼히 챙겨 절차 지연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상담을 신청할 때는 계약서와 목적물의 현재 점유 상태를 간단히 메모해두면 통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점유자가 여러 명이거나 계약관계가 복잡한 경우라면 누가 어떤 지위로 점유하고 있는지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만으로도 상담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용어를 정확히 몰라도 괜찮으니 상황을 편하게 설명하시면, 이후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순서대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02-591-5657이며, 상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공휴일에는 쉽니다.
명도소송 뜻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명도와 퇴거, 소장에 어떤 표현을 써야 하나요?
목적물의 성격과 점유자의 지위에 따라 다릅니다. 건물 전체에서 사람과 물건을 배제하고 부동산 자체를 넘겨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명도(인도)를, 소유권과 무관하게 그 장소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만 내보내야 하는 경우에는 퇴거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두 청구가 함께 필요한 사안도 있어, 정확한 청구취지는 목적물의 점유 상태를 확인한 뒤 사안별로 상담을 통해 확정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스스로 판단해 잘못된 표현으로 소를 제기하면 보정명령 등으로 절차가 지체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한 건물 안에 계약당사자와 제3자가 함께 점유하고 있는 경우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일수록 청구취지를 정확히 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명도소송만 해도 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면, 판결을 받고도 실제 점유자와 판결의 상대방이 달라져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변호사를 선임하면 이 가처분 절차의 비용이 별도로 청구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부담 없이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행 여부는 사안에 따라 상담을 통해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영업을 계속하며 제3자와 접촉이 잦은 상가라면 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Q.명도소송 뜻을 몰라도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용어를 정확히 몰라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임차인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등을 편하게 설명하시면 그에 맞는 절차와 정확한 법률 용어는 상담 과정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용어를 스스로 판단해 서류를 준비하다가 잘못된 표현을 쓰는 경우가 더 많으므로, 헷갈린다면 처음부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전화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계약서나 경위를 아직 정리하지 못했더라도 우선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주시면 이후 절차를 순서대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인도·퇴거, 어떤 용어가 내 상황에 맞는지 헷갈리신다면 전화 상담으로 바로 확인해보세요. 무료로 제공되는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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