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집행 당일, 현장은 시간·인력·유체동산 순서로 진행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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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집행 당일, 현장은 시간·인력·유체동산 순서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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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8시간 34분전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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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센터 · 강제집행 현장 가이드

부동산 강제집행 당일,
현장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개문부터 유체동산 반출까지, 집행 당일 시간과 인력 구성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약 3개월신청~본집행
200건+강제집행 수행
50만~100만원법원 실비

부동산 강제집행을 앞둔 임대인 대부분은 "당일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막연히 두려움부터 느낍니다. 이삿짐센터 직원이 갑자기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장면을 떠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부동산 강제집행은 법원 소속 집행관과 집행보조인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간·인력·유체동산 처리 순서를 지켜 진행하는 국가 공권력 행사입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집행 당일 현장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세입자가 여전히 나가지 않는다
강제집행 당일 현장에 누가 나오고 몇 시간이나 걸리는지 궁금하다
세입자의 짐(유체동산)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고 싶다
강제집행 비용과 신청부터 완료까지 걸리는 기간이 궁금하다

부동산 강제집행, 명도소송 승소 후에도 별도 절차가 필요한 이유

많은 임대인이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그날로 세입자가 알아서 나갈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세입자가 스스로 짐을 빼지 않으면, 임대인이 별도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만 실제 점유 회수가 이루어집니다. 판결문은 '이겼다'는 증명일 뿐, 그 자체가 곧바로 집행력을 발동시켜 짐을 빼주는 문서는 아니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명도소송과는 별도의 계약과 절차로 진행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권원(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서류)을 근거로 관할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법원이 집행관을 배정하면 그때부터 현장 조사와 계고, 실제 집행일 지정 등의 절차가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이 전체 과정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부동산 강제집행이 임대인 개인의 실력 행사가 아니라 국가 공권력에 의한 절차라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임대인이나 그 관계자가 직접 문을 열거나 짐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을 통제하고 지휘하며, 집행관의 지휘 아래 집행보조인들이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이 원칙을 알아두면 당일 현장에서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강제집행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거칠고 폭력적인 장면을 상상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절차와 서류, 기록으로 촘촘하게 통제되는 행정 절차에 가깝습니다. 집행관은 사전에 현황조사를 통해 건물 구조와 예상 유체동산 규모를 파악하고,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미리 준비한 뒤 지정된 집행일에 현장에 나옵니다. 이런 준비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당일 현장이 예측 가능한 순서로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강제집행 당일이 '드디어 문제가 해결되는 날'이면서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긴장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미리 당일 흐름을 알아두면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필요한 협조(입회, 서류 확인 등)를 적절히 할 수 있어, 전체 절차가 더 매끄럽게 마무리됩니다.

부동산 강제집행 당일, 현장에는 누가 나오나요?

강제집행 당일 현장에는 집행을 지휘하는 집행관과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집행보조인, 문을 여는 열쇠수리공, 그리고 절차 진행을 지켜보는 증인 등이 함께 나옵니다. 이삿짐센터 직원이 임의로 와서 짐을 빼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정한 인력 구성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집행관

법원 소속 공무원으로 강제집행 전체를 지휘·통제하는 책임자입니다. 현장 진행 순서와 절차의 적법성을 관리합니다.

집행보조인

집행관의 지휘를 받아 유체동산을 실제로 옮기고 목록을 정리하는 작업 인력입니다. 이삿짐센터 직원과는 역할과 지위가 다릅니다.

열쇠수리공

현장에 아무도 없거나 문이 잠겨 있을 때 강제로 문을 여는 역할을 맡습니다. 개문 비용은 법원 실비에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증인이 동석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안에 따라 임대인 측 대리인이나 관리사무소 관계자가 함께 입회하기도 합니다. 세입자 본인이나 가족이 현장에 있는 경우도 있고 부재중인 경우도 있는데, 어느 쪽이든 절차 자체는 동일한 순서로 진행됩니다.

임대인이나 임대인 측 대리인은 강제집행 현장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유체동산 확인 과정에서 건물주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생기거나 현장 상황을 직접 파악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참석을 권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참석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으며, 이 부분은 사전에 담당자와 조율해 결정하면 됩니다.

부동산 강제집행 당일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강제집행 당일은 집행관의 현장 도착과 개문, 유체동산 확인 및 목록 작성, 사진 촬영, 반출, 보관창고 이동 순서로 진행되며, 소요 시간은 건물 규모와 짐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룸 하나와 넓은 상가 매장은 당연히 걸리는 시간이 다를 수밖에 없어, 정확한 예상 시간은 사전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도착

집행관 현장 도착 및 신분 고지

집행관과 집행보조인이 지정된 집행일에 현장에 도착해 집행 절차가 시작됨을 고지합니다.

개문

출입문 개방

세입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부재중이면 열쇠수리공이 강제로 문을 엽니다.

확인

유체동산 확인·목록 작성·사진 촬영

실내에 남아있는 물건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목록을 작성하고 사진으로 현황을 기록합니다.

반출

유체동산 반출

집행보조인들이 목록에 따라 물건을 밖으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보관

보관창고 이동 및 완료

반출된 유체동산은 지정 보관 장소로 옮겨지고, 집행관이 집행조서를 작성하며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당일 전체 과정은 보통 오전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만, 물건의 양이 많거나 여러 층에 걸친 건물이라면 오후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하루 안에 마무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하되, 부득이한 경우 절차가 나뉘어 진행될 수도 있어 정확한 소요 시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상담 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단독주택이나 소형 원룸처럼 물건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개문부터 반출까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고, 상가 매장이나 공장처럼 집기와 재고가 많은 경우에는 목록 작성과 반출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집행관은 사전 현황조사 단계에서 대략적인 물건의 양을 파악해 당일 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미리 가늠해 둡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당일 일정을 비워두되,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당일 일정 조율이 어렵다면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으므로, 개인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도 미리 담당자와 상의해 대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집행 당일 유체동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현장에 남아있는 세입자의 짐(유체동산)은 집행관이 목록을 작성하고 사진으로 기록한 뒤 반출해 지정된 보관 장소로 옮기며, 세입자가 일정 기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이후 매각이나 폐기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물건을 버리거나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이 집행관의 책임 아래 기록·보관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목록 작성 단계에서는 물건의 종류와 수량을 하나하나 기재하고 사진 촬영으로 상태를 남겨두기 때문에, 나중에 세입자가 "물건이 없어졌다"거나 "파손됐다"는 다툼을 제기하더라도 기록을 근거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절차가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히려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보관 비용 역시 원칙적으로는 채무자인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지만,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우선 예납하고 이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관 기간이나 이후 처리 절차, 정확한 비용 정산 방식은 사안에 따라 달라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체동산이라고 해서 모든 물건을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전제품이나 가구처럼 부피가 큰 물건은 목록에 기재해 반출·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귀중품이나 중요 서류처럼 분실 우려가 큰 물건은 별도로 구분해 관리하기도 합니다. 세입자가 현장에 있다면 이런 귀중품은 직접 확인하고 챙겨가도록 안내하는 것이 실무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명백히 쓰레기로 보이는 물건까지 굳이 목록화하지는 않는 경우도 있어, 현장 상황에 따라 집행관이 합리적으로 판단해 진행합니다.

강제집행 전에 계고 절차는 왜 거치나요?

계고는 강제집행 전에 집행관이 채무자에게 자진해서 짐을 빼고 나갈 것을 권고하는 절차로, 세입자에게 마지막으로 스스로 정리할 기회를 주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지켜 계고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고 절차에서는 현장에 고시문이라는 명칭의 문서가 부착됩니다. 이 문서에는 지정된 기한까지 자진 인도를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실시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세입자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명확히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계고 기간 동안 세입자가 스스로 이사를 나가면 강제집행 없이 절차가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계고 기간이 지나도록 세입자가 응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실제 집행일이 지정되어 본집행이 이루어집니다. 계고에서 본집행까지 걸리는 정확한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이 부분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계고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단순히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입자에게 최소한의 정리 시간을 보장해 주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집행이 이루어지면 세입자가 미처 중요한 물건을 챙기지 못하는 등 불필요한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 계고 기간 동안 스스로 정리할 기회를 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임대인에게도 절차를 매끄럽게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강제집행에 걸리는 기간과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법원에 내는 실비는 인지대·송달료·열쇠수리공 비용·우편료 등을 합쳐 대략 50만~100만원 수준입니다. 명도소송 승소 이후 별도로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소송 단계부터 강제집행까지 전체 예산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목내용비고
강제집행 신청~본집행약 3개월사건마다 변동 가능
인지대·송달료법원 실비사건 규모에 따라 산정
열쇠수리공 비용법원 실비당일 개문 시 발생
우편료 등 기타법원 실비계고·통지 절차 관련
법원 실비 합계대략 50만~100만원정확한 금액은 상담 시 안내

표에서 알 수 있듯 강제집행 비용의 대부분은 변호사 보수가 아니라 법원에 내는 실비입니다. 앞서 진행한 명도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여기에 강제집행 단계의 법원 실비가 추가되는 구조로 이해하면 전체 비용을 가늠하기 쉽습니다. 유체동산의 양이 많거나 보관이 장기화되면 실비가 늘어날 수 있어, 정확한 견적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상담 시 서류를 확인한 뒤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비용 항목을 조금 더 나눠보면, 인지대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법원에 내는 수수료이고, 송달료는 관련 서류를 세입자에게 우편으로 보내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열쇠수리공 비용은 당일 개문이 필요한 경우에만 발생하며, 세입자가 순순히 문을 열어주면 이 비용은 아낄 수 있습니다. 우편료 등 기타 실비는 계고 절차와 통지 과정에서 소소하게 발생하는 항목들입니다. 이 항목들을 모두 더한 금액이 대략 50만~1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며, 정확한 총액은 사건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강제집행 당일, 세입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입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현장에 아무도 없어도 강제집행은 예정대로 진행되며, 이때는 열쇠수리공이 문을 강제로 열고 절차를 이어갑니다. 세입자의 협조 여부가 강제집행의 진행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흔한 오해
"문을 안 열어주면 집행이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세입자도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개문을 거부한다고 해서 집행이 무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쇠수리공을 동반한 강제 개문으로 절차가 이어집니다.
"집행관이 와도 제가 안에서 문을 안 열어주면 그만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실무에서도 종종 있지만, 집행관과 집행보조인, 열쇠수리공, 필요 시 경찰 협조까지 동원해 정해진 절차대로 개문과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입자가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저항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별도의 공무집행방해 문제로 번질 수 있어, 당일 현장에서 거세게 반발하는 것은 세입자 본인에게도 결코 유리한 선택이 아닙니다.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도 당일 현장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 마음고생을 한 만큼 막상 강제집행 당일이 되면 격한 감정이 올라오기 쉽지만, 절차는 집행관의 지휘 아래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되는 만큼 임대인은 필요한 확인과 협조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좋은 태도입니다. 불필요한 언쟁이나 마찰은 오히려 절차 진행을 늦출 뿐, 결과 자체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강제집행 신청 전에 꼭 알아야 할 절차 순서

강제집행은 어느 날 갑자기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라, 그 앞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전체 흐름은 ①내용증명 발송 → ②점유이전금지가처분 → ③명도소송 → ④강제집행의 순서로 진행되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빠뜨리면 강제집행 신청 자체가 지연되거나 막힐 수 있습니다.

특히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두지 않은 상태에서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그 판결로는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둔다면 초기 단계부터 절차를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상담을 진행할 때는 1차 상담과 서류 준비, 심층 상담, 선임 계약, 소송 진행의 순서로 안내해 드리며, 방문 없이 전화로도 상담과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전국 어디서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까지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처음 상담 단계에서부터 전체 일정과 예상 비용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내용증명 단계부터 강제집행 완료까지 전체 절차를 하나의 흐름으로 놓고 보면, 짧게는 몇 주 만에 세입자가 협의에 응해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고, 세입자가 끝까지 다투면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을 모두 거쳐 여러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순서 자체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중간 단계를 건너뛰거나 순서를 바꿔 진행할 수는 없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 변호사 없이 셀프로 신청해도 될까요?

강제집행 신청 자체는 임대인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집행권원 확보와 신청 서류 준비, 현황조사 대응 등 절차마다 놓치기 쉬운 부분이 많아 명도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이어서 진행해 온 변호사를 통해 마무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명도소송을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했다면, 강제집행 신청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판결정본, 집행문 등)를 다시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예상보다 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집행은 명도소송과 이어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소송 단계부터 함께 진행해 온 경우 판결 확정과 동시에 필요한 서류를 곧바로 준비해 신청까지 지체 없이 넘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소송과 집행을 각각 다른 곳에서 따로 진행하면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확인하고 준비하는 데 시간이 더 들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 때문에 셀프 진행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지만, 강제집행 단계에서 드는 비용의 대부분은 변호사 보수가 아니라 인지대·송달료·열쇠수리공 비용 같은 법원 실비입니다. 셀프로 진행해도 이 실비는 동일하게 부담해야 하므로, 절차의 정확성과 속도를 고려하면 소송 단계부터 이어서 진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 없이 전화로 상담과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부담 없이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당일, 임대인이 미리 준비해야 할 것

강제집행 당일 현장이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임대인이 미리 챙겨두면 좋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는 실무에서 특히 자주 안내하는 준비사항입니다.

집행권원 등 서류 확인

판결정본, 집행문 등 강제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빠짐없이 갖춰두어야 신청과 진행이 지연되지 않습니다.

현장 입회 일정 조율

가능하면 임대인이나 대리인이 당일 현장에 입회할 수 있도록 일정을 미리 비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 비용 예납 준비

유체동산 보관에 필요한 비용을 임대인이 우선 예납하는 경우가 많아, 대략적인 실비를 미리 확인해두면 당일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해하기 쉬운 강제집행 vs 실제 강제집행

흔히 오해하는 모습

  •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알아서 짐을 빼준다
  • 판결만 받으면 그날로 집이 비워진다
  • 문을 안 열어주면 집행이 무산된다
  • 물건을 아무렇게나 버려도 된다

실제 강제집행

  • 법원 소속 집행관과 집행보조인이 진행
  • 판결 확정 후 별도 신청·계고를 거쳐 진행
  • 열쇠수리공을 동반해 강제 개문 후 진행
  • 목록 작성·촬영 후 보관창고로 이동

부동산 강제집행, 자주 묻는 질문

강제집행 당일과 관련해 상담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네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강제집행 당일 세입자가 집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입자가 현장에 있어도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집행관이 집행 사실을 고지하고 유체동산 확인, 목록 작성, 반출 순서대로 진행하며, 세입자는 자신의 물건 중 특별히 챙길 것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 진행을 물리적으로 막거나 저항하면 별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현장에서는 절차에 협조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유리합니다. 세입자가 있든 없든 강제집행의 큰 틀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짐 중 일부만 급히 챙기고 싶다면 미리 집행관이나 집행보조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확인받는 것이 절차상 안전합니다.

강제집행 후에 세입자가 다시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강제집행으로 점유를 회수한 뒤 임대인이 다시 열쇠를 바꾸고 관리를 시작하면, 세입자가 무단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은 별도의 형사 문제(주거침입 등)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이 완료된 이후에는 임대인이 정당한 점유자가 되므로, 이전 단계와 달리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대응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럼에도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 완료 즉시 시설을 정비하고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달라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강제집행 당일 이삿짐센터를 따로 불러야 하나요?

강제집행은 이삿짐센터가 아니라 법원 소속 집행관과 집행보조인이 진행하는 절차이므로 임대인이 별도로 이삿짐센터를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유체동산 반출과 보관창고 이동까지 모두 집행관의 책임 아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대인이 직접 인력을 구하거나 트럭을 준비할 필요가 없는 구조입니다. 다만 반출된 물건을 보관하는 비용이나 이후 처리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절차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사항은 사전 상담을 통해 미리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삿짐센터를 별도로 부르지 않아도 되는 만큼, 임대인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오히려 서류와 비용 준비 쪽에 집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비용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강제집행에 든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인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성격의 비용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임대인이 우선 예납하고 이후 세입자를 상대로 별도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의 자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실제 회수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 비용 회수 가능성은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소송 단계에서 소송비용과 함께 정리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비용 청구 전략은 초기 상담 단계에서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청구 방법과 절차는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 신청 후에도 세입자와 합의하면 취소할 수 있나요?

강제집행을 신청한 뒤라도 세입자가 스스로 이사를 나가기로 합의하면 집행을 취하하거나 연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계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세입자가 심리적 압박을 느껴 뒤늦게 협의에 응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진행 중인 절차를 취소하려면 정해진 방식으로 법원에 신청해야 하므로, 구두로 합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집행이 멈추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지체 없이 절차를 정리하는 것이 이후 혼선을 막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강제집행, 당일 절차부터 신청 전 준비까지 정확히 알아야 시행착오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무료로 상담받아보세요. 상담 전화 한 통이면 당일 순서와 예상 비용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제외 ·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건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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