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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당하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답변서 기한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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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5시간 14분전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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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피고 대응 가이드

명도소송 당하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답변서 기한과 쟁점

상가·주택 명도소송 소장을 받은 임차인이라면, 답변서 제출기한부터 다툴 수 있는 쟁점, 임대인과의 협의 여지까지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30일답변서 제출기한
7,000+부동산 소송 수행 건수
800+명도소송 수행 건수

법원에서 명도소송 소장을 받으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소장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곧 패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서 제출기한을 지키고, 사안에 따라 다툴 수 있는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며, 필요하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시도하는 것까지가 모두 정상적인 대응 절차입니다. 지금부터 명도소송 소장을 받은 임차인이 순서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특히 상가 임차인의 경우 영업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 많아 소송 대응과 동시에 영업 유지, 신규임차인 물색, 시설 정리 등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소송 절차 하나만 따로 떼어 대응하기보다, 전체 상황을 놓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 법원에서 명도소송 소장을 받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
  • 임대인이 청구한 연체차임 액수가 실제와 다르다고 생각되는 경우
  • 답변서 제출기한이 며칠 남지 않아 마음이 급한 경우
  • 소송까지 가지 않고 임대인과 원만히 협의하고 싶은 경우
  • 이미 답변서 기한을 넘겨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핵심 요약 — 명도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법원이 변론 없이 임대인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는 무변론판결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기한 확인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명도소송 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명도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소장에 적힌 송달일자를 확인하고,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것인지 다툴 것인지를 밝히는 최초의 방어 절차로,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재판 자체가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즉시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꼼꼼히 읽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소장에는 원고인 임대인이 어떤 근거로 명도, 즉 건물인도를 청구하는지가 청구원인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는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하는지, 무단전대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하는지에 따라 임차인이 준비해야 할 자료와 대응 방향이 달라지므로, 청구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답변서 작성의 출발점이 됩니다.

소장과 함께 답변서 양식이나 안내문이 동봉된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참고해 제출 방법을 확인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제출과 법원 방문 또는 우편 제출이 모두 가능하며, 관할 법원과 사건번호, 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을 답변서 서두에 정확히 기재해야 서류가 사건과 올바르게 연결됩니다.

답변서 작성이 처음이라 막막하다면, 기한 내에 우선 간단하게라도 답변서를 제출해 무변론판결을 피한 뒤 이후 준비서면을 통해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를 보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전문가 상담을 통해 초기 대응 방향을 잡아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훨씬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소장이 우편으로 정상 송달되지 않고 임차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실제로 소장을 받아보지 못한 채 재판이 진행될 수 있어, 나중에라도 소송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곧바로 대응 절차를 알아봐야 합니다.

명도소송을 당하게 되는 주요 이유

명도소송은 주로 차임 연체,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인의 점유 지속, 무단전대나 용도 위반,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계약 해지를 둘러싼 이견에서 비롯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기준은 3개월 연속 연체가 아니라, 연체액의 합계가 3기분의 차임에 이르는 경우입니다. 즉 띄엄띄엄 연체했더라도 누적액이 기준에 이르면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여러 차례 구두 또는 내용증명으로 차임 지급이나 명도를 요구했음에도 해결되지 않아 소송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억울함이나 오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소송이 시작된 이유를 청구원인을 통해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답변서 작성의 첫걸음이 됩니다.

한편 명도소송에 앞서거나 소송과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소송이 끝나기 전에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막기 위한 보전 절차로, 가처분 결정문을 별도로 받았다면 본안인 명도소송과 함께 대응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가처분과 본안소송은 별개의 절차이지만 같은 사실관계를 다루므로, 답변서를 준비하며 가처분 관련 자료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답변서 제출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서 제출기한인 30일을 넘기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임차인이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기일을 열지 않은 채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무변론판결이라고 하며, 한 번 선고되면 뒤집기가 매우 어려워지므로 기한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법원의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기한을 다소 넘겼더라도 변론기일이나 판결 선고 전에 답변서가 접수되면 무변론판결을 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기한을 넘긴 즉시 법원에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이미 무변론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의 항소기간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다시 다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마저 놓치면 판결이 확정되어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기한 관리가 명도소송 대응의 핵심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만약 소장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임차인이 소송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판결을 알게 된 경우라면, 통상적인 항소기간이 이미 지났더라도 추후보완항소와 같은 별도의 구제 절차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는 요건과 소명 방법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절차 단계기간·내용
소장 부본 송달절차 개시일(Day 0) — 송달일자 확인이 모든 기한의 기준
답변서 제출기한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미제출 시변론 없이 무변론판결 선고 가능
판결문 송달 후 항소기간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항소 제기
판결 확정 이후강제집행 신청 및 절차 개시 가능

위 흐름에서 알 수 있듯이 명도소송은 답변서 30일, 항소 2주라는 짧은 기한이 연속으로 걸려 있는 절차입니다. 한 번의 기한을 놓치면 다음 대응 기회도 함께 좁아지므로, 소장을 받은 순간부터 일정을 달력에 표시해두고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인이 다툴 수 있는 주요 쟁점

명도소송에서 임차인이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청구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쟁점을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으며,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쟁점핵심 포인트
연체차임 액수 다툼임대인이 주장하는 금액에 관리비·부가세가 잘못 포함되었거나 입금 내역과 차이가 있는지 확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았다면 행사 가능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방해했는지
해지통고 절차의 하자연체차임 합계가 3기분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
유익비·필요비상환청구권임차인이 지출한 수리비·시설비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지
계약 종료일 등 사실관계계약서와 실제 이행 내역, 점유 개시일이 일치하는지

위 쟁점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단순히 명도에 응하기보다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통해 적극적으로 다퉈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권리금 회수기회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별도의 청구, 즉 반소로 함께 주장할 수도 있어 사안을 정확히 진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연체차임이 실제로 3기분 이상 누적되어 있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즉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도 이미 지난 경우라면,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명도 시기와 조건을 조율하는 편이 임차인에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체차임 액수 다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임대인이 청구하는 금액에 관리비나 부가가치세, 지연손해금이 뒤섞여 계산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임차인 스스로 입금 내역과 계약서상 차임을 하나씩 대조해보면 실제 연체액과 청구 금액 사이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고, 이는 답변서에서 청구원인 일부를 부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도록 보장하는 권리로, 임대차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전체 기간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실제 거주나 재건축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갱신요구권만으로 다투기 어려울 수 있어, 사안별로 갱신 거절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관련해서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과 임대인의 거절 정황을 문자나 통화 기록, 확인서 등으로 남겨두었는지가 이후 다툼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해지통고 절차의 하자를 다투려면, 임대인이 실제로 최고나 내용증명을 거쳤는지, 그 시점의 연체차임 합계가 3기분에 정말 이르렀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체가 있었더라도 중간에 일부 변제해 합계액이 기준에 미달했던 시점이 있다면 이는 임대인의 해지 주장을 다투는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유익비·필요비상환청구권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가치를 높이거나 보존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인테리어나 시설 공사 영수증, 계약서상 원상복구 특약 유무를 함께 확인해야 실제로 청구가 가능한 범위를 가늠할 수 있으며, 이는 명도소송과 별개의 청구로 함께 주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서 제출 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원고와 피고 양측의 주장을 정리해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이후 양측이 준비서면과 증거를 주고받으며 쟁점을 좁혀가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답변서 제출은 대응의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다툼의 시작이라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변론 과정에서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소송 외적인 해결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이 단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명도 시기나 금전 정산 조건에 합의하면 판결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쌍방의 주장과 증거 제출이 마무리되면 법원은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 이후에는 항소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판결이 확정되면 임대인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전체 소요 기간은 쟁점의 복잡성과 법원 사정에 따라 사안마다 다르며, 조정이나 화해로 조기에 마무리되는 경우부터 쌍방이 끝까지 다투어 상급심까지 이어지는 경우까지 편차가 큽니다. 정확한 예상 기간은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상담 시 안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
답변서 제출

30일 이내 접수, 청구취지·청구원인에 대한 인부 기재

2
변론기일 지정

법원이 쌍방 출석 기일을 정해 통지

3
준비서면 공방

쟁점별 주장·증거를 서면으로 주고받으며 다툼

4
조정·화해 시도

법원 재량으로 조정 회부 또는 화해권고결정

5
판결 선고

변론 종결 후 선고, 이후 항소 또는 확정

답변서에는 어떤 내용을 써야 하나요?

답변서에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즉 다툴 것인지 인정할 것인지를 밝히고, 청구원인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또는 부인, 그리고 임차인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투겠다는 취지만 적으면 법원이 실질적인 답변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건번호와 당사자 정보,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취지 등), 청구원인에 대한 항목별 인정·부인, 임차인 측 주장의 요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 목록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작성 방식입니다.

증거자료로는 임대차계약서, 차임 및 관리비 입금 내역,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통화 기록, 신규임차인과의 협의 내역, 시설 투자 관련 영수증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많을수록 유리한 것이 아니라, 쟁점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답변서는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법원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택하든 제출기한 안에 법원에 접수되어야 효력이 있으므로 마감일 임박이 아니라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답변서와 이후 제출하는 준비서면은 역할이 다릅니다. 답변서가 청구에 응할지 다툴지를 밝히는 최초 서면이라면, 준비서면은 변론이 진행되며 쟁점별로 구체적인 주장과 새로운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는 서면입니다. 답변서 단계에서 모든 것을 완벽히 정리하지 못했더라도, 이후 준비서면을 통해 보완할 기회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초기 대응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도 임대인과 협의할 수 있나요?

네,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 또는 당사자 간 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당수의 명도소송이 변론 과정에서 명도 시기, 이사비용, 미납 차임 정산 방법 등을 조율하는 합의로 종결됩니다.

법원은 소송 진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정에 회부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내용을 신중히 검토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기한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정식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건이 수용할 만하다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절차가 확정되어, 별도의 서면 없이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자주 활용됩니다.

끝까지 다투는 경우

쟁점이 명확하고 승산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적합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으나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협의로 마무리하는 경우

연체차임이 명확하거나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지난 경우 적합합니다. 명도 유예기간, 이사비, 원상복구 범위를 조율해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임차인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쟁점의 승산과 협의 조건의 유불리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한 뒤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의를 진행하더라도 서면 합의서로 명도 시기와 조건을 명확히 남겨두어야 이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투는 쟁점이 있더라도 소송과 별개로 임대인 측과 대화 채널을 완전히 끊지 않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서를 통해 정식으로 다투는 동시에, 협의 가능성도 열어두는 것이 임차인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남겨줍니다. 필요하다면 유익비상환청구권이나 권리금 관련 청구를 반소로 제기해 소송 안에서 함께 정산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협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명도 유예기간 — 실제로 언제까지 점유를 이전하기로 하는지 구체적인 날짜
  • 이사비 지급 여부와 금액 — 지급 주체, 시기, 방법을 명확히 기재
  • 미납 차임 정산 방법 — 일시불인지 분할인지, 상계 여부
  • 원상복구 범위 — 시설물 철거 여부와 비용 부담 주체
  • 합의 내용의 서면화 — 구두 합의가 아닌 합의서·화해조서로 남기기

명도소송 당했을 때 하지 말아야 할 대응

명도소송을 처음 겪는 임차인들이 흔히 하는 오해와 실수가 있습니다. 다음 항목을 미리 확인해 불리한 결과를 피해야 합니다.

"일단 무시하고 버티면 시간을 벌 수 있다"
소장과 답변서 기한을 무시하면 무변론판결로 오히려 더 빨리, 더 불리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버티는 것이 아니라 기한 내 답변서 제출이 시간을 버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사만 나가면 소송은 저절로 끝난다"
점유를 이전했더라도 소송 자체가 자동으로 종료되지는 않으며, 소 취하나 청구 인낙 등 별도의 절차가 있어야 정식으로 마무리됩니다. 밀린 차임이나 소송비용 문제가 남아있다면 정산 문제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짐만 미리 빼면 강제집행을 피할 수 있다"
판결 확정 이후의 강제집행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절차대로 진행되며, 임차인이 임의로 짐을 옮긴다고 해서 소송 결과나 비용 부담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삿짐센터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집행관이 절차를 진행한다는 점을 정확히 알아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무조건 시간과 비용만 많이 든다"
쟁점을 초기에 정확히 진단받으면 불필요한 다툼 없이 조정이나 화해로 비교적 짧은 기간에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화 상담을 통해 사안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대응해야 하는 이유

명도소송은 답변서 제출기한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쟁점을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했으며 부동산·민사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겸비한 변호사로, 부동산 관련 소송을 7,000건 이상, 명도소송을 800건 이상 수행해 왔습니다.

MBC, KBS, SBS, YTN 등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분쟁 관련 법률 자문을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임차인이 처한 상황을 빠르게 진단하고 답변서 작성부터 조정·화해 협의, 필요 시 반소 제기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합니다.

상담은 1차 전화 상담과 서류 준비, 심층 상담, 선임계약, 소송 진행의 4단계로 이루어지며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해 전국 어디서든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12시~1시 제외, 공휴일 휴무) 02-591-5657로 전화하시면 답변서 제출기한이 임박한 상황도 우선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답변서 제출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서류를 완벽히 준비하지 못했더라도 먼저 전화로 현재 상황과 소장 내용을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내 대응이 가능한지, 다툴 수 있는 쟁점이 있는지를 먼저 진단받은 뒤 다음 단계를 준비해도 늦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명도소송 소장을 받은 임차인이 해야 할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둘째 연체차임·갱신요구권·권리금 회수기회 등 다툴 수 있는 쟁점의 정확한 파악, 셋째 필요하다면 조정이나 화해를 통한 임대인과의 협의입니다.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챙기는 것만으로도 소송 초반의 불리함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명도소송 답변서, 변호사 없이 직접 써도 되나요?

직접 작성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답변서의 내용에 따라 이후 재판 진행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다툴 수 있는 쟁점을 놓치고 형식적으로만 작성하면 불리한 방향으로 재판이 굳어질 수 있으므로, 기한이 촉박하더라도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사안이 단순하다고 느껴져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이나 권리금 회수기회 같은 쟁점은 법률 지식 없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서를 스스로 작성해 제출하더라도, 이후 준비서면 단계에서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절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도중에 이사하면 소송이 자동으로 끝나나요?

점유를 임의로 이전했다고 해서 소송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가 소를 취하하거나 임차인이 청구를 인낙하는 등 별도의 절차가 있어야 소송이 정식으로 마무리되며, 그렇지 않으면 미납 차임이나 소송비용 관련 다툼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사를 결정했다면 명도확인서나 합의서 등 서류를 통해 이후 분쟁 소지를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 시기, 미납 관리비 정산까지 함께 정리해두면 이사 이후 추가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지면 바로 강제로 쫓겨나나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곧바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원고가 별도로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법원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이 개시되면 법원은 임차인에게 자진 이행을 촉구하는 고시문을 부착하는 등 절차를 거치며, 이후에도 협의를 통해 명도 시기를 조율할 여지가 있습니다.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임대인 측과 이사 시기나 조건을 다시 협의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끝까지 대응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실제 명도가 이루어지는 본집행까지는 통상 약 3개월가량 소요되므로, 이 기간 동안에도 협의나 준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과 별도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도 받았는데 함께 대응해야 하나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본안인 명도소송과는 별개의 절차이지만, 같은 임대차 관계와 사실관계를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함께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가처분은 임차인이 소송 중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보전 절차일 뿐 그 자체로 명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결정문을 받았다고 지나치게 불안해하기보다 본안소송인 답변서 준비에 집중하면서 가처분 관련 자료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도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기한을 넘기기 전에 상담받으세요. 무료 승소자료와 온라인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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