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이란? 절차·기간·비용까지 한눈에 보는 2026 완전 가이드
본문
명도소송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는 임차인, 법원을 통해 점유를 돌려받는 절차를 개념부터 절차·기간·비용까지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
- 상가 차임을 연체 합계 3기분 이상 내지 않아 계약 해지를 검토 중인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전대해 사용하는 경우
- 원상회복 없이 영업만 계속하며 대화를 피하는 경우
-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경우
위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지금부터 설명하는 명도소송의 개념과 절차, 비용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전체 흐름을 이해한 뒤 단계별로 준비하는 편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명도소송이란 무엇인가요?
명도소송이란 임대차 계약이 끝나거나 해지된 뒤에도 임차인이 건물이나 상가를 비워주지 않을 때, 임대인이 법원에 청구해 점유를 돌려받는 민사소송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해 실제로 점유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를 같은 뜻으로 사용합니다.
임대차보호법과 민법은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임대인이 스스로 문을 잠그거나 물건을 들어내는 자력구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계약 종료가 명백해도 임차인이 임의로 나가지 않으면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절차의 핵심이 바로 명도소송입니다.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점유를 침해하면 오히려 임대인이 형사·민사 책임을 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도소송의 대상은 상가뿐 아니라 주택, 사무실, 공장, 토지 등 임대차 목적물 전반입니다. 다만 목적물의 성격과 점유자의 지위에 따라 청구 취지나 준비할 서류가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흔히 상가임대차 분쟁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지만 주택 임대차 종료 후 미반환 상황에서도 동일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명도소송은 단독으로 진행되기보다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과 함께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단계는 목적이 다르고 순서를 지켜야 실효성이 있으므로, 아래에서 전체 절차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명도를 결정하고도 대응을 미루는 임대인들이 적지 않은데, 결정이 늦어지는 동안에도 임대인은 임료 상당의 손해나 관리비 부담을 계속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라면 미루기보다 이른 시일 안에 내용증명 등 첫 단계를 시작하는 편이 전체적인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명도소송이 필요한 대표적인 상황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명도소송을 검토하게 되는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유형과, 계약 기간 중 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이 다섯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여러 사유가 함께 겹쳐서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상황 | 설명 |
|---|---|
| 계약기간 만료 후 미반환 |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 |
| 차임 연체(연체 합계 3기분) | 상가임대차의 경우 연체된 차임의 합계가 3기분에 달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연속 3개월이 아니라 누적 합계 기준) |
| 무단전대 | 임대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목적물 사용을 넘긴 경우 |
| 원상회복 불이행 | 계약 종료 후에도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
| 용도 위반·무단 구조변경 | 계약에서 정한 용도나 형상을 벗어나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
이 중에서도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의되는 사유는 차임 연체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연체액이 연속으로 3개월을 채워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연체된 차임의 합계가 3기분에 이르면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달 연체가 반복되지 않더라도 누적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정확한 계산과 해지 요건 충족 여부는 계약서와 납부 내역을 함께 검토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황마다 대응 방식에도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처럼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곧바로 내용증명 단계로 넘어가도 되지만, 차임 연체처럼 연체액 계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정확한 연체 합계를 정리한 뒤 해지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위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곧바로 소송으로 가기보다는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명도를 요구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을 때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예를 들어 상가 임차인이 차임을 여러 달 연체하면서도 계속 영업을 이어가는 경우, 임대인은 우선 내용증명으로 연체액과 해지 의사를 명확히 알리고, 이후에도 정산이나 명도가 이뤄지지 않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입니다. 다음 항목에서 전체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명도소송 없이 원만히 합의로 해결할 수는 없나요?
물론 가능합니다. 소송 전 언제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 명도 시기와 조건을 정하면 소송 없이 종결할 수 있고, 이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이는 방법입니다. 다만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단계에서도 협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이사 준비 기간을 요청하거나 일부 미납 차임을 정산하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식입니다. 이런 합의가 성립되면 굳이 가처분이나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명도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구두보다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도 시기, 미납 차임 정산 방법, 시설물 원상회복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합의서를 작성해두면, 혹시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때도 이를 근거로 다음 절차를 준비하기 수월합니다.
합의가 결렬되거나 임차인이 약속한 기한을 넘기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는 앞서 설명한 내용증명과 가처분, 명도소송 절차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그동안의 협의 과정과 기록은 소송에서 유리한 정황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합의와 소송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임차인의 태도, 남은 계약 기간, 밀린 차임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화의 여지가 남아 있다면 협의를 먼저 시도해보되, 기한을 정해두고 그 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면서도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준비할 때 챙겨야 할 서류
명도소송을 상담받거나 소장을 준비할 때는 몇 가지 기본 서류를 미리 정리해두면 절차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서류가 갖춰진 상태에서 상담을 받으면 사안 판단과 절차 안내가 더 정확하고 빨라집니다. 아래 표는 실무에서 흔히 요청되는 서류를 정리한 것입니다.
| 서류 | 준비 이유 |
|---|---|
| 임대차계약서(원본 또는 사본) | 계약 기간, 차임, 특약사항 등 청구 근거를 확인하는 기본 자료 |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소유관계와 목적물 표시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
| 내용증명 발송·수령 확인서 | 명도를 요구한 시점과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
| 차임 입금 및 연체 내역 | 연체 합계가 해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계산하기 위한 자료 |
| 현장 사진·대화 기록 | 무단전대, 용도 위반, 원상회복 불이행 등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 |
이 서류들을 모두 완벽히 갖추지 못했더라도 상담 자체는 가능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어떤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지,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안내받을 수 있으므로 너무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계약서와 연체 내역처럼 사안 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는 자료는 가능한 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상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서류를 정리할 때는 시간 순서대로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체결 시점부터 연체나 분쟁이 시작된 시점, 내용증명을 발송한 시점까지 흐름대로 정리해두면 상담을 진행할 때뿐 아니라 이후 소장을 작성하는 단계에서도 사실관계를 훨씬 수월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명도소송은 일반적으로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제기, 강제집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내용증명으로 먼저 명도를 요구하고, 소송 중 점유가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 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임차인이 자진해서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이라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네 단계는 순서를 건너뛰거나 뒤바꿔 진행하면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처분 없이 소송부터 시작했다가 점유자가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정해진 순서를 지키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빠른 길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 종료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정식으로 명도를 요구합니다. 내용증명은 이후 소송에서 임대인이 명도를 요구한 시점과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 단계에서 대화로 원만히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응답이 없거나 거부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차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보전처분입니다. 이 절차 없이 소송만 진행하다가 점유자가 바뀌면, 확정판결을 받고도 강제집행 상대방이 달라져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명도소송과 함께, 또는 그 직전에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도소송 제기 및 재판 진행
가처분 이후 본안인 명도소송을 제기하며, 법원은 소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변론기일을 지정해 심리를 진행합니다. 재판부가 배정된 이후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어, 정해진 기한 안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조정이나 화해로 종결되기도 하고, 판결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제집행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명도소송 승소와는 별도의 절차이자 별도 계약으로 진행되며, 신청부터 실제 점유를 회수하는 본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집행 과정에서 고시문을 부착해 자진 이행을 안내한 뒤에도 응하지 않으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본집행이 이뤄집니다.
이처럼 명도소송은 한 번의 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여러 단계가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각 단계마다 준비할 서류와 비용이 다르므로, 다음 항목에서 비용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명도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명도소송 비용은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에 내는 실비로 나뉩니다. 선임료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200만원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비용이 별도로 청구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여기에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 실비가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 항목 | 금액 |
|---|---|
| 변호사 선임료 | 200만원부터(사안별로 다름)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선임 시 0원(별도 비용 없음) |
| 명도 내용증명 | 선임 시 0원 / 단독 의뢰 시 20만원 |
| 가처분 인지대(법원) | 통상 9,000원 내외(전자소송 할인 반영) |
|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실비 합계 | 대략 50만원~100만원 |
| 강제집행 비용 | 명도소송과 별도 계약, 사안에 따라 상담 시 안내 |
표에서 보듯 변호사를 선임하면 가처분과 내용증명 비용이 선임료에 포함되어 별도로 들지 않는다는 점이 실무상 큰 차이를 만듭니다. 반면 내용증명만 단독으로 의뢰하는 경우에는 20만원 정도의 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열쇠수리공 비용, 우편료 등 실비는 사건 진행 과정에서 실제 지출된 만큼 정산되는 항목이라 정확한 총액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임 여부에 따라 총비용의 체감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단독으로 내용증명과 가처분, 소송을 각각 진행하면 그때그때 비용이 발생하지만,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전체 절차를 맡기면 가처분과 내용증명 비용이 선임료 안에 포함되어 예상 밖의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명도소송 승소와는 별개의 절차이자 별도 계약 사항으로, 목적물의 규모나 남아 있는 집기 양에 따라 차이가 커서 이 글에서 특정 금액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상담을 통해 사안별로 안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명도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명도소송에 걸리는 기간은 사안의 난이도와 임차인의 대응,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강제집행만 놓고 보면 신청부터 실제로 점유를 회수하는 본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전체 절차를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두 합치면 이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단계 | 기간 |
|---|---|
| 내용증명 발송 후 회신 대기 | 사안에 따라 다름(상담 시 안내)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사안에 따라 다름(상담 시 안내) |
| 명도소송(1심 기준) | 사안에 따라 다름(상담 시 안내) |
| 강제집행(신청~본집행) | 약 3개월 |
표에서 보듯 강제집행 외 나머지 단계는 임차인의 대응 방식, 법원의 사건 처리 속도, 증거 관계의 복잡성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특정 개월 수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투지 않고 조기에 조정이나 화해로 마무리되는 사건도 있고,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다투면 기간이 길어지는 사건도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 기간은 계약서와 그동안의 경위를 확인한 뒤 상담을 통해 안내받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기간이 길어지는 대표적인 이유로는 임차인의 주소 불명으로 인한 송달 지연, 반복적인 기일 변경 신청, 증거 관계에 대한 다툼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처음부터 명도에 동의하거나 조정에 응하면 예상보다 빠르게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기간을 단축하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한 시점과 가처분 신청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고 관련 증거를 미리 정리해두면 소송이 시작된 이후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자주 하는 오해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임대인들이 자주 오해하는 부분을 미리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을 미리 알아두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안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진행 전에 한 번 더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명도소송에서 승소해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명도소송과는 별도의 절차이자 별도 계약으로 진행되며, 신청부터 실제로 점유를 넘겨받는 본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집행 과정에서는 법원 소속 집행관이 절차를 주관합니다.
강제집행 절차는 먼저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집행관이 현장에 고시문을 부착해 정해진 기한까지 자진해서 목적물을 인도하라고 안내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기간에도 임차인이 응하지 않으면 정해진 날짜에 본집행이 이뤄지며, 목적물 안의 짐을 옮기고 점유를 임대인에게 넘기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법원 소속 집행관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지, 임대인이나 제3자가 임의로 짐을 빼거나 문을 잠그는 방식이 아닙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임의로 점유를 침해하면 오히려 임대인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강제집행 단계까지도 정해진 법적 절차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과 기간은 목적물의 규모, 남아 있는 집기의 양,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에서 일률적인 금액을 안내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안에 맞는 정확한 절차와 예상 비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강제집행이 완료되면 임대인은 목적물의 점유를 온전히 되찾게 됩니다. 이후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시설물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정비를 마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이며, 이 과정에서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상담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핵심 요약
- 명도소송이란 임대차 종료 후에도 비워주지 않는 부동산의 점유를 법원을 통해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 절차는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됩니다.
-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원부터이며, 선임 시 가처분과 내용증명 비용은 별도로 들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법원 실비는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이며, 가처분 인지대는 통상 9,000원 내외입니다.
-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며, 법원 소속 집행관이 절차를 주관합니다.
- 자력구제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임의로 문을 잠그거나 짐을 빼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여섯 가지만 기억해도 명도소송의 큰 흐름을 이해하는 데 충분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 적용할 세부 절차와 정확한 비용, 기간은 계약 내용과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자주 묻는 질문과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개념을 미리 이해해두면 상담을 받을 때도 궁금한 점을 더 명확하게 질문할 수 있어 상담 효율이 높아집니다.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명도소송은 내용증명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이후 가처분과 소송,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절차 전체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 임대차 내역, 연체 기록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상담을 받으면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선임 절차는 보통 1차 상담과 서류 준비, 심층 상담, 선임계약, 소송 진행의 네 단계로 이뤄집니다. 처음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면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고, 서류를 바탕으로 한 번 더 심층 상담을 거쳐 방향을 확정한 뒤 선임계약과 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 방문 없이 전화로도 선임 상담이 가능하며,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사건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할 때는 계약서와 대략적인 경위를 메모해두면 통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아직 준비하지 못했더라도 우선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면 이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전국 어디에서든 방문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지방에 있는 임대인들도 부담 없이 상담을 받습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했을 만큼 부동산·민사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뤄왔으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함께 갖추고 있어 임대차 현장의 실무를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행한 부동산 관련 소송이 7,000건을 넘고, 그중 명도소송만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600건 이상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안별 절차를 안내합니다.
실제 사건에 적용할 정확한 절차, 예상 비용, 소요 기간은 계약 내용과 그동안의 경위에 따라 세세하게 달라지므로, 이 글의 설명은 일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은 02-591-5657로 가능하며, 상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공휴일에는 쉽니다.
명도소송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은 같은 절차인가요?
아닙니다. 명도소송은 법원으로부터 명도를 명하는 판결을 받는 절차이고, 강제집행은 그 판결이 확정된 뒤 집행권원을 근거로 실제 점유를 회수하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은 명도소송 승소와는 별도 계약으로 진행되며,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 정도 걸립니다. 두 절차를 하나로 오해해 판결만 받으면 저절로 짐이 빠질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강제집행이라는 별도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두 절차의 성격을 처음부터 구분해 이해해두면 전체 일정을 계획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Q.명도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당시 제소전화해를 미리 받아두었다면 소송 절차 없이도 그 화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건물명도와 관련한 공증은 계약 만료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는 공증이 아니라 제소전화해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미 계약이 진행 중이거나 분쟁이 발생한 상태라면 소송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며, 어떤 방법이 사안에 맞는지는 계약 시점과 현재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Q.명도소송 중에도 임차인이 계속 영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임차인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걱정되는 것은 점유자가 임의로 바뀌는 상황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해두면 소송 중 임차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임대인이 임의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점유를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정해진 절차 안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영업 중단이나 손해와 관련된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며, 조급하게 자력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절차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명도소송, 개념은 이해했지만 내 상황에 맞는 절차와 비용이 궁금하시다면 전화 상담으로 확인해보세요. 무료로 제공되는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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