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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건물 지분 명도청구, 소수 지분권자도 가능한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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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10시간 37분전 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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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건물 명도소송 실무

공유 건물 지분 명도청구
나도 단독으로 소송할 수 있을까

상속이나 동업으로 건물을 여러 명이 함께 소유하게 되면, 다른 공유자나 그 임차인을 상대로 한 명도청구는 단독 소유일 때와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지분 명도청구의 기본 원리와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200만원부터명도소송 선임료
약 3개월강제집행 소요
800건+명도소송 수행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한 엄정숙 변호사가 부동산·민사 사건을 다수 수행해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명도소송 800건 이상과 가처분 관련 사건 600건 이상을 진행해온 내용을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선임 절차는 1차 상담과 서류 준비, 심층 상담, 선임계약, 소송 진행의 4단계로 이루어지며, 방문 없이 전화로 선임할 수 있어 전국 어디서든 상담이 가능합니다.

  • 상속 등으로 건물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
  • 다른 공유자나 그 임차인이 건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 내 지분만큼은 정당하게 사용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경우
  • 공유자 중 한 명이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임대를 놓은 경우
  • 공유물분할청구와 명도청구 중 어느 절차가 맞는지 헷갈리는 경우
공유 건물에서 일부 공유자도 단독으로 명도청구를 할 수 있나요?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민법상 원칙에 따라, 임차인 등 제3자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공유자 한 명이 단독으로 명도청구를 하는 것이 비교적 명확하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다른 공유자 본인이거나 공유자들 사이의 사용수익 문제와 얽혀 있다면 보존행위인지 관리행위인지, 지분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유 건물이란 무엇이고, 명도청구는 왜 복잡해지나요

하나의 건물을 두 명 이상이 함께 소유하는 관계를 공유라고 합니다. 부모로부터 건물을 상속받으면서 형제자매가 지분을 나눠 갖게 되거나, 처음부터 여러 명이 함께 투자해 건물을 매입하면서 공유관계가 성립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단독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청구를 하는 절차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그런데 건물이 공유 상태라면 청구를 하는 주체가 공유자 중 누구인지, 청구를 받는 상대방이 다른 공유자인지 제3자인지에 따라 절차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훨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유자들 사이에 건물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쪽이 사실상 건물 전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나머지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 명도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여러 법적 수단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공유관계가 형성되는 경위는 상속 외에도 다양합니다. 부부나 동업자가 함께 건물을 매입하면서 지분을 나누는 경우, 채권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대물변제로 지분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 등 여러 유형이 있으며, 어떤 경위로 지분을 취득했는지는 이후 명도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유 건물에서 발생하는 명도청구의 기본 원리, 즉 보존행위와 관리행위의 구분, 상대방이 다른 공유자인지 제3자인지에 따른 차이, 그리고 실제 소송 절차와 비용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공유물 보존행위와 관리행위, 명도청구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민법에서는 공유물에 관한 행위를 성격에 따라 나누어 다르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인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공유물을 어떻게 사용·수익할 것인지를 정하는 관리행위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구분이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는, 명도청구를 하려는 공유자가 전체 지분의 과반수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 청구가 보존행위로 인정되면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들의 동의나 협의가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3자, 즉 공유자가 아닌 사람이 아무런 권원 없이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제3자를 상대로 한 명도청구는 공유물의 현상을 지키기 위한 보존행위로 폭넓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무단 점유를 그대로 두면 공유자 전원의 소유권이 침해되는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상대방이 다른 공유자이거나, 다른 공유자로부터 적법하게 임차한 임차인인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무단 점유를 배제하는 문제가 아니라 공유자들 사이의 사용·수익 방법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의 문제와 맞물리기 때문에, 보존행위로 볼 수 있는지 관리행위로 봐야 하는지가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명도청구'라는 이름을 쓰더라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지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법적 성격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공유 건물 명도청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아래에서 상대방 유형별로 나누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3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 임차인 등을 상대로 한 명도청구

공유 건물의 일부를 공유자가 아닌 제3자가 아무런 계약이나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면, 앞서 설명한 것처럼 공유자 한 명이 단독으로 그 제3자를 상대로 명도청구를 하는 것이 비교적 명확하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무단 점유 상태를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공유자 전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제3자가 공유자 중 한 명으로부터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임차인이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점유는 계약을 체결해준 공유자와의 관계에서는 적법한 점유이므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공유자가 그 임차인을 상대로 곧바로 명도를 구할 수 있는지는 임대차 계약의 경위와 지분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관리행위로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 나머지 소수 지분권자가 그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를 구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그 계약의 효력이나 임차인의 점유 권원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임차인을 상대로 한 명도청구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공유자의 지분 비율,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 여부, 계약 체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사안이어서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놓고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만약 제3자가 애초에 어떤 계약 관계도 없이 무단으로 들어와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 명백하다면, 공유자 한 명의 명의로 진행하는 명도소송이라 하더라도 절차나 준비해야 할 서류가 일반적인 명도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들의 협조를 얻어 함께 소송을 진행하면 추후 판결의 효력이나 집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분 비율 확인

전체 지분 중 본인 지분이 얼마인지, 과반수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점유 경위 확인

현재 점유자가 어떤 경위로 들어오게 되었는지, 계약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관련 서류 준비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상담이 수월해집니다.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한 명도청구라면 — 지분에 따라 달라지는 결론

공유자 중 한 명이 건물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다른 공유자가 그 사람을 상대로 건물 전체의 인도를 구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상담으로 이어집니다. 이 경우는 앞서 살펴본 제3자에 대한 명도청구보다 법적으로 훨씬 복잡한 영역에 속합니다.

상대방인 공유자도 자신의 지분에 기초해 그 건물을 점유·사용할 권리 자체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점유할 권원이 없는 무단 점유자로 취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넘어서는 부분까지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건물 전체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보다, 사용수익 방법에 대한 협의나 지분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등 다른 청구 방식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만 구할 수 있는지는 지분 비율과 점유 경위에 따라 달라지는 복잡한 법리 영역입니다.

특히 청구하는 쪽이 과반수에 못 미치는 소수 지분권자이고 상대방도 소수 지분권자인 경우, 서로의 지분과 사용 현황을 정확히 따져보지 않고서는 결론을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개별 사안의 지분 비율, 점유 경위, 그동안의 사용 내역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단정적으로 안내하기보다 사안별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런 사안일수록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상 지분 비율, 그동안의 사용·수익 내역, 다른 공유자들의 의사를 먼저 정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청구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분 명도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

공유자 중 한 명이 자신의 지분을 넘어서는 부분을 독점적으로 사용해온 기간이 길다면, 명도청구와 함께 그동안의 부당이득, 즉 초과 사용 부분에 대한 사용료 상당액을 반환해달라는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상대방이 실제로 사용해온 면적과 기간, 그 지역의 통상적인 임대료 수준 등을 기초로 산정하게 되며, 명도청구와 달리 점유 자체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사용 이익을 금전으로 정산받는 절차입니다.

두 청구를 함께 진행할지, 아니면 명도청구만 먼저 진행하고 정산 문제는 별도로 협의할지는 공유자들 사이의 관계와 회수하고자 하는 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됩니다. 소송을 함께 진행하면 절차는 다소 복잡해지지만 한 번의 재판으로 여러 쟁점을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부당이득의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하는 작업은 감정 절차 등이 필요할 수 있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청구를 구성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초과 사용 기간과 내역을 정리해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임대료 시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근 시세 자료나 감정평가 자료가 있다면 함께 준비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지분 명도청구 소송,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공유자를 상대로 한 것이든 제3자를 상대로 한 것이든, 명도청구가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진행되는 절차의 큰 틀은 일반적인 명도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공유자인 경우에는 청구 원인과 청구 취지를 어떻게 구성할지 처음부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진행 순서는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본안), 강제집행 순입니다. 공유 건물이라 해도 점유자가 소송 도중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내용증명

점유자에게 인도 요구를 공식적으로 통지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중 점유자 변경을 막는 보전처분

3

명도소송(본안)

지분 관계와 점유 경위를 소명해 판결 확보

4

강제집행

집행관이 현장에서 점유 회수 실행

명도소송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문을 근거로 관할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강제집행은 소송과는 별도의 절차이자 별도의 비용이 드는 절차로,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점유자의 물건을 반출하고 인도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 과정은 공유 건물이라고 해서 일반 명도소송과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소장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청구 원인, 즉 이 명도청구가 왜 정당한지를 지분 관계와 점유 경위에 맞춰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점이 공유 건물 사건의 특징입니다. 소장 접수 이후 서류에 보정할 사항이 있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데, 이는 재판부가 배정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공유물분할청구와 명도청구, 무엇이 다른가요

공유 건물과 관련한 분쟁을 상담하다 보면 명도청구와 공유물분할청구를 혼동하는 경우를 자주 만납니다. 두 절차는 목적과 결과가 전혀 다른 별개의 소송이므로, 어떤 상황에 어느 절차가 맞는지 먼저 구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도청구

  • 점유를 회수하는 것이 목적
  • 공유관계 자체는 그대로 유지
  • 건물 전체 또는 일부의 점유를 돌려받는 절차

공유물분할청구

  • 공유관계 자체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
  • 지분에 따른 현물 분할·경매 대금 분배로 이어질 수 있음
  • 공유자 간 근본적인 정리를 원할 때 검토

단순히 지금 당장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사용 권리를 되찾고 싶은 것이라면 명도청구나 그에 준하는 청구를 검토하게 되고, 공유관계 자체를 정리하고 각자의 몫을 완전히 나누고 싶다면 공유물분할청구를 검토하게 됩니다. 두 절차는 함께 진행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한쪽만 진행되기도 합니다.

어느 절차가 더 적합한지는 공유관계가 형성된 경위, 공유자들 사이의 관계, 앞으로도 공유 상태를 유지할 의사가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 역시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놓고 상담을 통해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용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지분 명도청구 소송도 기본적인 비용 구조는 일반 명도소송과 동일합니다.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시작하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비용은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용증명만 단독으로 진행할 경우의 비용은 20만원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 실비는 사건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 가처분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을 감안하면 통상 9,000원 수준입니다.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필요하다면 신청부터 실제 점유를 넘겨받는 본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유자를 상대로 한 사건은 청구 원인을 다투는 과정에서 일반 사건보다 심리 기간이 더 걸릴 수 있어, 전체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선임료200만원부터(가처분·내용증명 별도비용 없음)
내용증명 단독 진행20만원
가처분 인지대통상 9,000원 수준
법원 실비(인지·송달료 등)대략 50만~100만원

위 금액은 일반적인 사례를 기준으로 안내드리는 것으로, 공유자 수, 지분 관계의 복잡성, 다투는 쟁점의 개수에 따라 실제 비용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과 예상 기간은 지분 관계와 점유 현황을 확인한 뒤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한편 공유물분할청구를 별도로 진행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인지대와 절차 비용이 명도청구와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두 절차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면 각각의 비용과 기간을 미리 가늠해보고,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해결해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분 명도청구를 준비할 때 확인해야 할 서류

공유 건물 명도청구를 준비할 때는 먼저 등기부등본을 통해 전체 지분 관계와 본인 지분의 비율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속으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라면 상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도 함께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공유자인지, 그 공유자로부터 임차한 임차인인지, 아니면 아무 권원 없는 제3자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므로 점유 경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서나 그동안의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두면 상담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다른 공유자들과 그동안 주고받은 대화나 문서, 예를 들어 사용·수익 방법에 대한 협의 시도가 있었는지,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도 도움이 됩니다. 공유물의 관리 방법을 두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 자체가 이후 소송에서 청구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건물의 현재 이용 현황을 보여주는 사진이나 현장 확인 자료, 관리비·세금 등을 그동안 누가 부담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준비해두면 사용·수익 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서류들이 완벽히 갖춰지지 않았다고 해서 상담이나 소송 진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만으로 상담을 받아본 뒤,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지 함께 확인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분 명도청구, 자주 나오는 주장과 판단 기준

공유 건물을 둘러싼 분쟁은 대부분 가족이나 가까운 관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법적인 쟁점 못지않게 감정적인 부딪힘도 큰 편입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주장과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결론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도 지분이 있는데 왜 나보고 나가라는 거냐"
판단 기준 · 공유자인 이상 지분에 상응하는 사용·수익 권리는 인정됩니다. 다만 그 권리가 건물 전체를 독점적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몫까지 침해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도나 부당이득반환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제끼리 이런 걸로 소송까지 가야 하냐"
판단 기준 · 가까운 관계일수록 협의를 우선 시도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협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면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소송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정당한 사용·수익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이 실무적인 태도입니다.
"과반수 지분이 있으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냐"
판단 기준 · 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의 관리 방법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이는 사용·수익 방법을 합리적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하지 다른 공유자의 지분 자체를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등기부에 이름만 있을 뿐 실제로는 내가 산 건물이다"
판단 기준 · 등기부상 지분과 실질적인 취득 경위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실질적인 소유관계에 대한 별도의 입증이 필요할 수 있는 복잡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나오면 명도청구와는 별개로 소유관계 자체를 정리하는 절차가 함께 필요한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유자인 저도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낼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와 어려운 경우가 함께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상대방인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넘어서는 부분까지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그 초과 부분에 대해 다투어볼 여지가 있지만, 상대방도 공유자로서 정당한 점유 권원을 일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한 명도청구처럼 단순하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지분 비율, 점유 경위, 그동안의 사용 내역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어떤 청구가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과 관련 자료를 준비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사안에 따라 명도청구 외에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다른 방법이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형제자매나 친인척 관계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면 소송에 앞서 협의를 한 번 더 시도해보는 것도 관계를 유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공유자가 동의 없이 임대를 놓았습니다. 그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공유자의 지분 비율과 계약 체결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적법한 관리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곧바로 명도를 구하기 쉽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소수 지분권자가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계약 자체의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등기부등본상 지분 관계와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관련 자료를 준비해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계약서가 따로 없이 구두로만 임대차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경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자료, 예를 들어 차임 입금 내역이나 문자·메신저 대화 기록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명도청구와 공유물분할청구, 둘 다 진행할 수도 있나요?

네, 상황에 따라 두 절차를 함께 검토하거나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명도청구로 현재의 독점적인 점유 상태를 정리한 뒤, 이후 공유관계 자체를 완전히 정리하고 싶다면 공유물분할청구로 나아가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두 절차를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점유 회수인지 공유관계의 근본적인 해소인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시길 권합니다. 두 절차 모두 등기부등본상 지분 관계를 기초로 하는 만큼, 상담 전에 최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두시면 진행 방향을 훨씬 빠르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공유 건물의 명도청구는 상대방이 제3자인지 다른 공유자인지에 따라, 그리고 청구하는 쪽과 상대방의 지분 비율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보존행위와 관리행위의 구분, 지분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소송의 방향을 정하는 첫걸음이며, 이를 바탕으로 명도청구와 공유물분할청구 중 어느 절차가 더 적합한지도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등기부등본과 점유 경위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면 어떤 절차가 지금 상황에 맞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유 건물 분쟁은 같은 가족이나 오랜 동업 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 감정적으로 지치기 쉬운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지분 비율과 점유 경위 같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그 위에서 명도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공유물분할청구 중 지금 상황에 맞는 절차를 차분히 선택해나가는 것이 분쟁을 불필요하게 키우지 않는 방법입니다.

공유 건물을 둘러싼 명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분 관계와 점유 현황을 정리해 전화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가능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6시(12시~오후 1시 점심시간 제외, 공휴일 휴무)이며, 명도소송 관련 무료 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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