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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진행 중 임차인 자진 이사, 소취하 절차와 비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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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3시간 36분전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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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실무연구

명도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자진 이사했다면, 소취하와 비용 처리

소취하 요건부터 소송비용 부담, 인지대 환급, 밀린 차임 처리까지 임대인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0원선임 시 가처분·내용증명
최대 1/2판결 전 취하 시 인지액 환급
200만원~명도소송 선임료

명도소송 도중에도 임차인이 이사를 가는 이유

명도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임차인이 스스로 짐을 정리해 나가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소장을 송달받고 나서야 비로소 사안의 심각성을 체감하는 임차인도 있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과정에서 집행관이 현장을 다녀간 뒤 마음을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이 몇 차례 변론기일을 거치며 판결 결과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질 무렵, 굳이 끝까지 다투기보다 조용히 이사를 택하는 임차인도 상당수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처럼 들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막상 이사 소식을 접하면 소송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그대로 두어도 되는 것인지, 취하를 해야 한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그동안 들인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러 궁금증이 한꺼번에 쏟아지곤 합니다. 특히 처음 소송을 경험하는 임대인이라면 이러한 절차적 갈림길 앞에서 당황하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임차인이 자진해서 퇴거한 경우 임대인이 밟아야 할 절차와, 소취하에 따른 소송비용 처리 문제를 실무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한 엄정숙 변호사가 부동산 소송 7,000건 이상, 명도소송 800건 이상을 진행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순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전화상담은 02-591-5657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12시~1시, 공휴일 휴무) 편하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받으시는 임대인 중에는 소송 초반에는 강경하게 다투던 임차인이 절차가 진행될수록 태도를 바꿔 조기에 정리하고 싶어 하는 모습을 직접 경험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는 특정 사건에 국한된 특징이라기보다 명도소송 전반에서 비교적 흔히 관찰되는 흐름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건이 같은 방식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므로 사안별 진행 경과를 끝까지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진 퇴거가 확인된 이후의 대응 순서를 미리 알아 두면, 막상 소식을 접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사 갔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이사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곧바로 소취하 서류부터 준비하는 것은 성급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점유가 실제로, 그리고 완전하게 이전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짐을 일부만 빼고 열쇠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 명도확인서에만 서명하고 실제 퇴거는 미루는 경우처럼 완전한 점유 이전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례도 실무에서는 종종 발견됩니다.

아래 항목을 차례로 점검하신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길 권해 드립니다. 표면적인 이사 소식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현장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편이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훨씬 안전합니다.

현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관리인을 통해 내부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점유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 둡니다.
열쇠, 카드키, 리모컨 등 출입 수단을 전부 회수했는지 확인합니다.
밀린 차임, 관리비, 공과금이 정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원상회복이 필요한 시설물 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명도확인서 또는 점유 이전 합의서를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취하 범위를 정합니다 — 명도 청구만 취하할지, 금전 청구도 함께 취하할지 결정합니다.

이러한 확인 절차 없이 곧바로 소를 취하하면, 이후 임차인이 다시 점유를 주장하거나 짐을 일부 남겨둔 채 연락이 끊기는 등 예상하지 못한 분쟁이 다시 불거질 수 있습니다. 점유 이전이 명확히 확인된 뒤에 취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확인이 애매한 상황이라면 소송을 유지한 채로 진행 경과를 지켜보는 편이 오히려 안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이사 과정에서 일부 짐이나 집기를 남겨 두고 떠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물건을 임대인이 임의로 처분하면 나중에 손해배상 문제로 번질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 보관한 뒤 처리하는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능하다면 남겨진 물건에 대한 소유권 포기 확인을 서면으로 받아 두면 추후 분쟁의 소지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까지 꼼꼼히 챙겨야 소취하 이후에 또 다른 분쟁으로 번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구두로 나간다고 했으니 소송은 이제 끝난 것 아닌가요?"
실무 판단 · 아닙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소송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법원에 정식으로 취하서를 제출하고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사건이 비로소 종결됩니다. 그 전까지는 소송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이사 약속만 믿고 기일 대응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자진 퇴거 사례

실제 상담 사례를 일반화해 소개해 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가를 임대해 온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이어지자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사정이 나아지지 않아,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을 함께 진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소장이 송달되고 첫 변론기일을 앞둔 시점에 임차인이 갑자기 연락해 이사 날짜를 통보해 오는 흐름은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임대인은 곧바로 소송을 접어도 되는지부터 궁금해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이사 예정일 이후 실제로 점유가 이전되었는지 현장을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밀린 차임과 관리비 정산이 마무리되었는지, 원상회복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를 함께 점검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확인이 끝난 뒤에야 비로소 취하서를 준비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강제집행 신청까지 마친 뒤 집행 예정일을 통보받고서야 뒤늦게 이사를 서두른 임차인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집행 예정일 직전까지 점유 이전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임대인도 마음을 놓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는데, 결국 집행 며칠 전 실제 이사가 확인되어 집행 신청을 취하하고 예납했던 집행 비용 중 미사용분을 정산받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이처럼 자진 퇴거 시점은 사건마다 제각각이므로, 어느 단계에서 이사가 이루어지든 그때그때 맞는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소송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자진 퇴거가 이루어지면, 그동안 쌓인 밀린 차임 채권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소장에 금전 청구를 함께 기재해 두었다면 명도 부분만 취하하고 나머지는 판결까지 진행하는 방법을, 그렇지 않다면 별도 청구 절차를 안내해 임대인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안마다 세부 사정이 다르므로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담당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명도소송 중 자진 퇴거 시 소취하는 어떻게 하나요?

점유 이전이 확인되면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는 절차로 넘어갑니다. 소취하는 원고, 즉 임대인이 법원에 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아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점유 이전 확인
현장 확인, 열쇠 회수, 정산 여부 등을 먼저 점검합니다.
2
취하서 작성·제출
사건번호, 당사자, 취하 범위(명도만 취하할지, 금전 청구도 포함할지)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3
송달 및 동의 확인
법원이 취하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며, 소송 진행 단계에 따라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취하 완료·비용 정산
취하가 확정되면 인지액 환급 등 남은 비용을 정산하는 절차로 마무리됩니다.

명도청구와 함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이나 연체차임을 함께 청구했던 경우라면, 명도 부분만 취하하고 금전 청구 부분은 그대로 유지해 판결까지 받을 것인지도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사안마다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담당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취하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법원의 처리가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취하서 부본이 송달되고, 동의가 필요한 단계라면 2주간의 이의 기간이 지나야 취하의 효력이 확정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형식적으로 사건이 계속 진행 중인 상태로 남아 있으므로, 혹시 남아 있는 기일이 있다면 취소 여부를 법원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세부 절차까지 챙겨야 취하가 매끄럽게 마무리됩니다.

소취하에 피고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소취하는 원칙적으로 원고 단독의 의사표시로 가능하지만, 소송이 일정 단계에 이르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가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하거나, 변론기일에서 진술을 한 이후에 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 취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동의 없이 취하 가능임차인이 아직 답변서만 제출했거나, 본격적인 변론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라면 임대인 단독으로 취하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동의가 필요한 경우이미 몇 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되어 임차인 측이 실질적인 주장과 답변을 한 상태라면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취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도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반대할 이유는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원은 취하서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임차인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취하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이사 후에도 밀린 차임이나 원상회복 문제로 다툼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면 동의를 미루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건 진행 단계와 상대방의 태도를 함께 살펴 취하 시점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실제로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소취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소송은 원래대로 계속 진행됩니다. 이때는 점유가 이미 이전된 상태이므로 명도청구 부분은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정리하고, 남은 쟁점인 금전 청구나 소송비용 문제만 다투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동의 거부 상황도 대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취하하면 이미 낸 소송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소송을 취하하면 그동안 지출한 비용이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임대인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항목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부분과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나뉘는 구조입니다.

소송비용 부담 원칙취하한 당사자(원고)가 부담
인지대판결 전 취하 시 일부 환급 가능
송달료 잔액미사용분 정산 후 환급
변호사 보수·실비이미 지출분은 환급 대상 아님
선임 시 가처분·내용증명0원 진행분은 부담 자체가 없음

먼저 소송비용의 부담 문제입니다. 민사소송법은 소를 취하한 경우 원칙적으로 소를 취하한 당사자, 즉 원고가 그때까지 발생한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자진 퇴거로 소송의 목적이 사실상 달성된 상황이라면, 이사 과정에서 비용 부담에 관해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도 실무에서는 종종 있습니다.

인지대의 경우 소장을 접수하면서 미리 납부한 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소를 취하하면 이미 납부한 인지액 중 일정 비율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정확한 환급 비율과 절차는 취하 시점과 사건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안에 맞추어 상담 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송달료 역시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잔액이 있다면 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이미 지출한 변호사 보수나 감정료 등 실제로 발생한 비용은 소송이 종결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 사무소는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비용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어, 임차인이 조기에 이사를 나가면 그만큼 임대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비용 구조가 궁금하신 경우 02-591-5657로 문의하시면 진행 중인 사건 단계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며 함께 발생하는 법원 실비, 즉 인지대와 송달료, 필요한 경우의 열쇠수리공 비용이나 공시 우편료 등을 모두 합하면 사안에 따라 대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안팎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임료는 200만 원부터 케이스별로 산정되며, 정확한 금액은 임대차 관계와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진 퇴거로 소송이 조기에 마무리되면 이러한 실비 지출도 그만큼 줄어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밀린 차임과 관리비, 소취하 후에도 받을 수 있나요?

명도소송을 취하했다고 해서 임차인이 그동안 밀린 차임이나 관리비를 낼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명도청구권과 연체차임 채권은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에, 명도 목적이 달성되어 그 부분만 취하하더라도 밀린 차임에 대한 채권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병합 청구 유지

명도와 함께 연체차임을 청구했다면 명도 부분만 취하하고 금전 청구는 계속 진행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청구

명도청구만 진행했던 경우라면 취하 이후 지급명령이나 별도 소송으로 밀린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 정산

이사 과정에서 밀린 차임 일부를 탕감하는 조건으로 신속한 퇴거에 합의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흔합니다.

만약 애초에 소장에 명도청구와 함께 연체차임 및 부당이득금 청구를 병합해 두었다면, 명도 부분만 취하하고 금전 청구 부분은 계속 진행해 판결을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별도로 소송을 다시 제기할 필요 없이 하나의 절차 안에서 밀린 금액까지 정리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반대로 명도청구만 진행했고 연체차임 청구는 별도로 하지 않았던 경우라면, 소취하 이후에도 지급명령이나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밀린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만큼, 가능하다면 소송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 청구취지를 정리해 함께 처리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임차인과 이사 과정에서 밀린 차임 일부를 탕감해 주는 조건으로 신속한 퇴거에 합의하는 경우도 실무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합의서를 명확히 작성해 추후 분쟁의 소지를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밀린 금액이 크지 않다면 별도 소송보다 지급명령 절차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은 정식 소송보다 절차가 간이하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편이지만, 임차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전환된다는 점은 미리 알아 두셔야 합니다. 어떤 절차가 유리할지는 밀린 금액의 규모, 임차인의 소재 파악 가능 여부, 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방향을 정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실무적으로는 임차인이 자진 이사를 결심한 시점에 밀린 금액 정산까지 함께 마무리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를 서두르는 임차인일수록 보증금에서 밀린 차임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돌려받는 방식에 비교적 순순히 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증금이 밀린 금액보다 적거나 애초에 보증금이 없는 임대차였다면 별도 회수 절차가 불가피하므로, 이사 통보를 받은 즉시 정산 방식을 어떻게 가져갈지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강제집행이 이미 진행 중이었다면

명도소송과 별개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이미 신청해 집행까지 마친 상태였다면, 이 가처분의 효력은 본안소송인 명도소송과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자진 퇴거해 점유를 완전히 이전했다면 가처분의 목적도 사실상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별도의 취하나 집행취소 절차를 함께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처분의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을 감안하면 통상 9,000원 수준으로, 명도소송 선임 시 별도 비용 없이 함께 진행됩니다.

만약 명도소송 판결까지 받아 강제집행 신청 단계에 이미 들어간 상태에서 임차인이 뒤늦게 자진 이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집행관 사무소에 점유 이전 사실을 알리고 집행을 취소하거나 취하하는 절차를 밟게 되며, 이미 예납한 집행 비용 중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실제 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사이에 임차인이 자진 이사를 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참고로 명도 집행은 이삿짐센터가 임의로 진행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진행되는 공적 절차이며, 계고 문서 역시 정식 명칭인 고시문으로 부착됩니다. 자진 이사가 확인되면 무리하게 집행을 강행할 필요 없이, 점유 상태를 확인한 뒤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임대인 입장에서도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가처분이나 강제집행 단계별로 처리해야 할 서류와 절차가 다르므로, 진행 중이던 절차의 단계를 정확히 확인한 뒤 다음 조치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드물게는 집행 계고, 즉 고시문 부착까지 마쳤는데도 임차인이 이사를 미루다가 집행 예정일 직전에야 부랴부랴 짐을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제 집행 당일 현장에서 점유 상태를 확인해 집행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되며, 이미 예납해 둔 집행 비용은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정산 절차를 거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 관련 절차는 집행관 사무소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으므로, 진행 상황을 담당 변호사와 계속 공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급한 취하로 낭패 보지 않으려면

임차인의 자진 퇴거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서두르다가 오히려 불리한 상황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조건으로 내세우며 이사를 예고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밀린 차임과 손해배상액을 공제한 뒤 정산하는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정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취하부터 하면, 이후 정산 과정에서 다시 다툼이 생겼을 때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앞서 안내해 드린 점유 확인, 비용 정산, 취하 범위 결정이라는 순서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낭패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사안마다 세부적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자진 퇴거 소식을 접하신 즉시 진행 중인 사건의 담당자와 상의해 다음 단계를 정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저희 사무소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담당 변호사가 취하서 작성부터 비용 정산까지 함께 챙겨 드립니다.

선임 절차는 1차 상담과 서류 준비, 심층 상담, 선임계약, 소송 진행의 네 단계로 이루어지며,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고 전국 어디서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곳에서 소송을 진행하다가 자진 퇴거 이후 처리 방향이 막막해 새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도 현재까지의 진행 경과를 확인한 뒤 다음 단계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인이 이사 갔다는 말만 듣고 아직 확인은 못 했는데, 지금 취하해도 되나요?구두로 전달받은 이사 소식만으로 곧바로 취하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실제 점유 이전 여부를 현장 확인이나 사진·영상 기록으로 남겨 두신 뒤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소송을 유지한 채로 진행 경과를 지켜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확인 방법이나 절차가 애매하시다면 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특히 원거리에 계셔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라면 관리인이나 인근 공인중개사를 통한 확인 방법도 함께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Q. 취하서는 임대인이 직접 작성해서 제출해도 되나요?직접 작성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취하 범위와 시점, 상대방 동의 필요 여부 등을 정확히 판단해 서면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사건을 맡고 있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연체차임 청구를 함께 했던 경우라면 어느 부분까지 취하할지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지므로, 사건 담당자와 상의한 뒤 서면을 준비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이미 저희 사무소를 통해 소송을 진행 중이시라면 별도 서류 준비 없이 상황만 알려 주셔도 취하서 작성부터 제출까지 담당 변호사가 직접 처리해 드립니다.
Q. 소취하 후에 임차인이 다시 나타나 점유를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점유 이전이 명확히 확인되고 관련 자료를 남겨 둔 상태라면, 이후 다시 점유를 주장하더라도 이를 반박할 근거를 갖추고 있는 셈입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려면 앞서 안내해 드린 것처럼 점유 이전을 확실히 확인한 뒤 취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미 취하한 뒤 다시 점유 분쟁이 발생했다면 사안의 경과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므로 신속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점유 이전을 확인한 서면이나 사진 자료가 남아 있다면 이후 대응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정리해 보면 명도소송 도중 임차인이 자진 이사를 하더라도 그 즉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점유 이전을 확인하고, 취하 범위와 상대방 동의 여부를 판단해 법원에 정식으로 취하서를 제출해야 하며, 밀린 차임이나 소송비용, 인지대 환급 같은 남은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사건이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이 과정을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진행 중인 사건의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명도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이사를 나갔다면, 취하 시점과 비용 처리를 담당 변호사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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