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주장 명도소송, 성립요건과 임대인 대응 전략
본문
임차인의 유치권 주장,
명도소송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유치권 성립요건부터 점유 회수 전략까지, 건물주가 알아야 할 실무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으면서 "인테리어 비용을 못 받았으니 유치권을 행사하겠다"고 버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처음 듣는 법률 용어에 당황해 명도를 미루기 쉽지만, 유치권은 아무 채권에나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라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만 성립합니다. 요건을 하나씩 짚어보면 임차인의 주장이 실제로는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치권의 법적 성립요건, 임차인이 주로 내세우는 주장의 허점, 명도소송 절차 안에서 이를 다투는 방법, 그리고 실제로 유치권이 인정될 때의 대응까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상가나 사무실을 임대한 건물주가 점유 회수 과정에서 겪는 대표적인 고민이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아래 내용을 순서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치권은 민법이 정한 법정담보물권으로, 채권자가 별도의 약정 없이도 법률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취득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다른 담보권과 다릅니다.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법으로 인정되는 권리니까 정당하다"는 인상을 주기 쉽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근거를 모른 채 위축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정담보물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제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주장만 되고 실제로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상가 임대차 현장에서는 계약이 끝난 뒤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지 못했거나, 시설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억울함 때문에 유치권이라는 용어를 감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권리금 회수 문제와 유치권 성립 여부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쟁점이므로, 이를 구분해서 접근하는 것이 명도소송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첫걸음입니다.
건물주 입장에서 가장 답답한 부분은 임차인이 유치권을 언급하는 순간 명도 절차 전체가 멈춰버릴 것 같다는 불안감입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 실무에서는 유치권 주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명도소송이 정지되지 않으며, 법원은 통상적인 절차대로 심리를 진행하면서 유치권의 성립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따라서 유치권 주장을 이유로 대응을 미루기보다는, 오히려 더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 점유 상태를 고정하고 법적 근거를 다투는 편이 임대인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임차인이 인테리어 비용, 시설비를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다
- 계약 종료 통보 후에도 "돈 받기 전까지는 못 나간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 유치권 주장이 진짜 인정되는 것인지, 그냥 시간 끌기용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유치권, 아무 채권으로나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이 권리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그중 하나라도 빠지면 유치권 주장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채권과 물건의 견련성
채권이 그 물건 자체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임대차 관계 자체에서 생긴 채권(연체 차임 등)은 견련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변제기 도래
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해야 합니다. 아직 지급 시기가 오지 않은 비용은 유치권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적법한 점유
점유가 불법행위로 시작된 경우, 또는 계약상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히 인테리어 비용이나 시설투자비는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해 스스로 지출한 비용인 경우가 많아, 건물 자체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가 상당수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차인은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하며 유치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들어 있는데, 이런 특약이 있다면 유치권 주장은 애초에 배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제기 도래 요건도 실무에서 자주 간과되는 부분입니다. 임차인이 시설비를 지출했다 하더라도, 그 비용을 언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가 계약서나 관행상 정해져 있지 않다면 변제기가 도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종료와 동시에 정산하기로 약정했는데 아직 정산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채권의 존부와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유치권의 전제가 되는 채권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적법한 점유 요건 역시 중요합니다. 계약이 이미 해지되어 임차인에게 점유할 권원이 없는데도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사실상 새로운 점유를 이어가는 상황이라면, 그 점유 자체를 불법점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판례는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해 시작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므로, 계약 해지 시점과 점유 경위를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대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필요비·유익비 주장, 실제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이 자주 내세우는 근거는 "필요비·유익비를 지출했으니 유치권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필요비와 유익비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시설을 변경한 경우 인정되지 않으며, 영업을 위한 인테리어(간판, 파티션, 조명 등)는 임차인의 편의를 위한 지출로 분류되어 유치권의 기초가 되는 채권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차임 연체 등)으로 해지된 경우라면, 판례상 임차인이 계약 위반 상태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 해지 사유가 무엇인지, 임차인의 지출이 실제로 건물 가치를 증가시킨 것인지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대응의 핵심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또 다른 주장은 "권리금을 받지 못했으니 유치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리금은 임차인이 종전 임차인이나 신규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영업상 이익이지, 건물 자체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권리금 미회수를 이유로 한 유치권 주장은 견련성 요건을 애초에 충족하지 못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권리금 문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별도의 절차(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제출하는 지출 증빙이 실제 공사 내역과 일치하지 않거나, 견적서만 있고 실제 지급 영수증이 없는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채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임대인 측에서 임차인에게 구체적인 지출 증빙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계약서상 시설 범위와 대조하는 작업이 중요한 대응 수단이 됩니다.
임대인이 명심할 점은, 유치권 항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스스로 위축되어 명도소송 제기를 미룰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소송 제기 시점이 늦어질수록 임차인의 점유 기간이 길어지고, 그만큼 차임 상당 손해도 누적됩니다. 유치권 성립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임차인의 주장을 두려워하기보다 소송 절차 안에서 체계적으로 반박해나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대응입니다.
명도소송 안에서 유치권 주장, 어떻게 다투나요?
유치권 주장을 이유로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내용증명으로 명확한 명도 요구 의사를 남기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현재 상태를 고정한 뒤, 명도소송 안에서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정면으로 다투는 방식입니다.
명도 내용증명 발송
계약 종료와 원상회복 의무, 유치권 주장이 근거 없다는 취지를 명확히 기재해 발송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막아 향후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명도소송 제기·유치권 항변 반박
재판 과정에서 견련성 부존재, 특약에 의한 유치권 포기, 지출 내역 불일치 등을 입증 자료와 함께 주장합니다.
승소 후 강제집행
확정판결을 받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한 강제집행 절차로 최종적으로 점유를 회수합니다.
재판부는 임차인이 유치권을 주장하더라도 그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를 엄격하게 심리합니다. 임대인 측에서 계약서, 원상복구 조항, 임차인의 지출 내역과 그 성격(영업용인지 건물 가치 증가용인지)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면, 재판부가 견련성을 부정하고 유치권 항변을 배척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바탕으로 한 상담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 단계에서부터 유치권 주장을 예상하고 대응 논리를 준비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계약 종료를 통보하면서 원상복구 의무와 유치권 부존재 사유를 함께 명시해두면, 임차인이 이후 소송에서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기 어려워지고 재판부에도 임대인이 처음부터 일관된 입장을 취해왔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초기 대응의 완성도가 전체 소송 기간을 단축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유치권 분쟁이 얽힌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임차인이 유치권을 주장하며 버티는 동안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거나 명의를 변경해버리면, 어렵게 받은 승소판결로도 강제집행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가처분으로 현재 점유 상태를 고정해두면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점유가 함부로 이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최종 강제집행 단계까지 일관된 절차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점유를 유지한 채 영업을 계속한다면
유치권을 주장하는 임차인 중에는 단순히 건물을 점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영업을 하며 매출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매우 불리한 태도입니다. 유치권은 어디까지나 '물건을 유치할 권리'이지 '사용·수익할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를 이유로 계속 영업을 하는 것은 유치권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은 명도청구와 별도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므로, 임차인이 계속 영업을 이어가는 기간에 대해서도 임대인은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무작정 점유를 끄는 것이 오히려 금전적으로 불리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함부로 사용·수익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면, 임대인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즉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영업을 계속하는 태도 자체가 임차인에게 불리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소송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자료, 이렇게 준비하면 대응이 수월해집니다
유치권 분쟁이 섞인 명도소송에서는 증거자료의 완성도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미리 챙겨둘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원본(원상복구·유치권 포기 특약 확인)
- 계약 해지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연체 내역, 통지문 등)
- 임차인이 주장하는 시설 공사의 견적서·계약서·지급 영수증 대조 자료
- 현재 점유·영업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영상 자료
- 내용증명 발송 내역과 임차인의 답변(있는 경우)
이 중에서도 계약서상 특약 조항과 계약 해지 사유는 유치권의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 자료입니다. 서류를 미리 정리해두면 소송 초기부터 재판부에 임차인 주장의 허점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어, 불필요한 심리 지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서류가 흩어져 있거나 누락되어 있으면 임차인 측의 시간 끌기 전략에 말릴 위험이 커집니다.
임차인 측이 제출하는 자료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견적서는 있지만 실제 계좌 이체 내역이나 세금계산서가 없다면, 실제로 그 금액이 지출되었는지 자체가 불분명해집니다. 또한 공사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시점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계약 해지 이후에 뒤늦게 지출된 비용을 유치권의 근거로 끼워 넣는 것은 아닌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세부 사항은 서면 공방 과정에서 하나씩 짚어나가야 하는 부분이므로, 초기 상담 단계에서 자료를 최대한 상세히 정리해 가져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례로 보는 유치권 주장 유형 세 가지
실제 명도소송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유치권 주장 유형을 정리하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래 세 가지는 상담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패턴으로, 각각 접근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인테리어형
간판·파티션·조명 등 영업용 인테리어 비용을 근거로 주장하는 경우로, 견련성 부정으로 배척되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권리금형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장하는 경우로, 애초에 건물 자체의 채권이 아니어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사비형
임대인 동의 하에 이루어진 건물 가치 증가 공사라면, 정산 여부에 따라 일부라도 유치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인테리어형은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지만, 동시에 견련성 요건 때문에 배척되는 사례도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 계약서에 원상복구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임차인이 스스로 영업 편의를 위해 시설을 설치한 것이라면, 그 비용은 건물 자체에서 발생한 채권이라기보다 임차인 본인의 영업 활동을 위한 지출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권리금형 주장은 법리적으로 가장 명확하게 배척되는 유형입니다. 권리금은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 또는 임차인의 영업 노하우·거래처 등 무형의 가치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건물이라는 물건 자체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권리금 회수 기회를 임대인이 방해했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이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문제로 다뤄질 수 있어, 유치권과는 구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공사비형은 세 유형 중 가장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건물 구조 자체를 보수하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를 했다면 필요비·유익비로 인정될 여지가 있고,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유치권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공사 범위와 임대인 동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소송 결과를 좌우합니다.
유치권이 실제로 인정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모든 유치권 주장이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건물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를 했고, 그 비용이 아직 정산되지 않았다면 유치권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유치권은 '점유할 권리'일 뿐 '사용·수익할 권리'가 아니므로, 임차인이 계속 영업을 하며 매출을 올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유치권이 인정되더라도 임대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도 존재합니다. 즉 유치권이 있다고 해서 명도 자체가 영구히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채권액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점유 회수의 길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채권의 성격과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담보 제공을 통한 유치권 소멸 청구는 임대인이 채권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신속하게 점유를 회수하고 싶을 때 유용한 방법입니다. 채권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유치권이 소멸하므로, 임차인이 계속 점유를 이유로 영업 손실을 키우는 상황을 조기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의 상당성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채권액 산정과 담보 제공 방식을 정확히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유치권이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 중 일부는 영업용 지출로 배척되고, 일부만 건물 가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식입니다. 이런 경우 재판부는 인정되는 채권액의 범위 안에서만 유치권을 인정하므로, 임대인은 그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하거나 공탁함으로써 명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전부 인정되거나 전부 배척되는 경우보다 이런 절충적 결론이 나오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유치권이 인정되는 범위가 확정되면, 임대인은 그 금액을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한 뒤 명도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정산에 응하지 않고 계속 버틴다면, 확정된 금액 이상의 점유는 정당화되지 않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도청구가 인용됩니다. 즉 유치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임대인이 무기한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산이라는 명확한 해결 경로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영업용 인테리어·간판 비용
- 임대인 동의 없는 임의 시설변경
- 계약서상 유치권 포기 특약 존재
- 임차인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해지된 경우
유치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경우
- 임대인 동의 하 건물 가치 증가 공사
- 필요비·유익비로서 정산 미완료
- 계약서에 포기 특약이 없는 경우
- 점유 개시가 적법한 경우
유치권 분쟁이 섞인 명도소송,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유치권 항변이 붙는다고 해서 명도소송의 기본 비용 구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쟁점이 늘어나는 만큼 준비 서류와 심리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비용 구조를 먼저 파악해두면 상담 시 훨씬 수월합니다.
위 금액은 사건의 난이도와 쟁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입니다. 유치권 항변이 강하게 다퉈지는 사건일수록 감정평가나 추가 입증자료가 필요할 수 있어 실비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견적은 계약서와 현황을 놓고 상담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셀프로 대응하다가 유치권 항변의 요건을 제대로 다투지 못해 소송이 길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유치권은 법리적으로 세밀한 다툼이 필요한 영역이어서, 초기 단계에서 계약서와 지출 증빙을 정확히 분석해 견련성 부존재나 특약 위반을 명확히 짚어내는 것이 오히려 전체 소송 기간과 비용을 줄이는 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전체 과정을 고려하면, 초기 대응 전략이 전체 해결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엄정숙 변호사의 명도소송 실무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이기도 한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함께 갖추고 있어, 임대차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유치권 분쟁의 구조를 실무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 그중 명도소송만 800건 이상을 진행하며 유치권·원상복구·차임 연체 등 다양한 항변 유형을 직접 다뤄왔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역시 600건 이상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치권 주장이 있는 사건에서 점유 상태를 신속하게 고정하고 소송 전략을 세우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MBC·KBS·SBS·YTN 등 방송 매체에 출연해 임대차 분쟁 관련 법률 정보를 전달해온 이력도 있어, 복잡한 법리를 임대인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상담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1차 상담 및 서류 준비, 심층 상담, 선임계약, 소송 진행의 네 단계로 이루어지며, 방문 없이 전화로도 선임이 가능해 전국 어디서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주장으로 명도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계약서와 임차인의 주장 내용을 먼저 정리해 02-591-5657로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인이 유치권을 주장하면 명도소송 자체를 못 하나요?
아닙니다. 유치권 주장은 명도소송을 막는 사유가 아니라 소송 안에서 다투어지는 항변 중 하나입니다. 재판부는 유치권 성립요건을 별도로 심리하며,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명도청구가 그대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유치권 주장이 있다고 해서 소송 제기 자체를 미룰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상태를 고정해두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유치권 포기 특약이 없으면 불리한가요?
특약이 없다고 곧바로 유치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약이 없더라도 채권과 물건 사이의 견련성, 변제기 도래, 적법한 점유 등 다른 성립요건을 여전히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약이 있다면 다툼의 여지가 줄어들어 소송이 더 빠르게 정리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계약서 문구를 정확히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약이 없는 계약서라도 원상복구 의무 조항이나 시설물 소유권 귀속 조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견련성을 다툴 수 있으므로, 계약서 전체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치권 주장 때문에 소송이 얼마나 더 길어지나요?
쟁점이 하나 추가되는 만큼 서면 공방과 증거 제출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지만, 견련성이 명백히 부정되는 사안이라면 절차가 크게 지연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지연 정도는 임차인이 제출하는 증거의 구체성, 지출 내역의 성격, 계약서 조항에 따라 사안별로 다르므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서류를 검토한 뒤 안내해 드리는 편이 정확합니다.
임차인이 유치권을 주장하며 계속 영업하면 그냥 둬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점유할 권리일 뿐 사용·수익할 권리가 아니므로, 임차인이 영업을 계속하는 것은 유치권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대해서는 명도청구와 별도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함께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유치권 소멸 청구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방치하기보다는 초기에 법적 대응 방향을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유치권 주장으로 명도가 막혀 있다면, 계약서와 현황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상담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 점심시간 12시~1시 ·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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