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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패소하는 임대인의 대표적인 사유 5가지와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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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15시간 12분전 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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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명도소송 실무

명도소송 패소하는 임대인의
대표적인 사유 5가지와 예방법

절차 하자·증거 부족·점유자 특정 오류까지, 임대인이 지는 이유는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5가지대표 패소 사유
3기분차임연체 해지 기준
200만원~선임료(케이스별)

명도소송, 임대인도 정말 패소할 수 있을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내 건물에서 세입자를 내보내는 소송인데 당연히 이기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판 실무를 보면 임대인이 패소하거나, 승소하더라도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방식으로 점유를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명도소송은 소유권만 증명하면 되는 절차가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해지 요건을 갖췄는지, 그 해지를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통지했는지, 그리고 소송 진행 중 점유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심리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임대인 본인이 임차인과의 감정적 갈등에 매몰되어 절차를 서두르다가, 정작 소장에 담겨야 할 해지 요건 사실관계나 증거를 놓치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관찰됩니다. 패소는 단순히 시간과 비용의 손실로 끝나지 않습니다. 패소가 확정되면 같은 사유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워지고, 그 사이 임차인의 점유는 사실상 더 공고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지점에서 패소가 발생하는지 먼저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명도소송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임대인 패소 사유 5가지를 정리하고, 각 사유별로 어떻게 미리 대비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자신의 상황이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느껴진다면, 소장을 작성하기 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핵심 결론 — 명도소송 패소는 대부분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않고 소송부터 제기해서" 발생합니다. 내용증명·해지 요건·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라는 사전 절차를 순서대로 밟는 것만으로 패소 위험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물명도와 건물인도, 용어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기

상담을 하다 보면 "건물명도"와 "건물인도"가 서로 다른 절차인 줄 알고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표현은 같은 개념을 가리킵니다. 임대차 종료 후 점유자가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을 때 그 반환을 구하는 절차를 실무에서는 명도소송이라 부르고, 판결문이나 법조문에서는 인도청구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할 뿐입니다. 이런 용어 자체의 혼란은 패소로 직결되지는 않지만,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엉뚱한 정보를 찾다가 정작 중요한 요건을 놓치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소장을 접수한다고 해서 곧바로 재판이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먼저 재판부가 배정되고, 그 이후 소장에 형식적 흠결이 있는지 살펴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은 재판부 배정 이후 단계에서 발생하는 절차이며, 당사자 표시나 청구취지가 명확하지 않을 때 주로 발생합니다. 이 단계에서 대응이 늦어지면 전체 재판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소장 작성 단계부터 형식 요건을 꼼꼼히 갖추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패소 사유 ① 해지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소송부터 제기

가장 흔한 패소 원인은 임대차계약 해지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가 발생하는데, "3개월 연속으로 밀려야" 해지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연체된 금액의 합계가 3기분에 이르면 해지 사유가 성립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달을 밀렸다가 일부 납부하고 다시 밀리는 방식으로 연체가 이어져도, 누적 합계가 3기분에 도달했다면 해지 요건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이 기준을 정확히 계산하지 않고 "여러 번 밀렸으니 당연히 나갈 사유가 된다"는 식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실제 연체 합계를 따져보니 3기분에 미달해 해지 자체가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아무리 점유 회수가 급해도 법원은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인지,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되지 않으면 같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소송 제기 전 연체 내역을 월별로 정리한 표를 만들어 실제 합계가 3기분 이상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 다음 내용증명을 통해 연체 사실과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지해야 하며, 이 절차가 재판부에 해지 요건 충족의 근거 자료로 제출됩니다. 저희 사무소는 선임 시 이 내용증명 절차를 0원으로 진행하며, 연체 내역 계산부터 해지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점검한 뒤 소송 여부를 판단합니다.

패소 사유 ②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생략해 판결이 무력화되는 경우

전대차 발생

승소 판결문의 피고와 실제 점유자가 달라지는 대표 사례입니다.

업종·명의 변경

사업자등록만 바꿔 형식상 점유자를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행 지연

가처분이 없으면 강제집행 단계에서 재차 소송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도, 그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송 당시의 피고에게만 미칩니다. 만약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점유를 넘기면, 애써 받은 승소 판결로도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한 절차가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소송 제기와 함께 또는 그 직전에 가처분을 신청해 두면, 이후 점유자가 바뀌더라도 승계집행문을 통해 같은 판결로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실무에서는 가처분 없이 곧바로 본안소송만 제기했다가, 재판이 길어지는 사이 임차인이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판결의 실효성이 사라지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이 경우 처음부터 다시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0원으로 함께 진행하며, 가처분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이 적용되어 통상 9,000원 수준의 실비만 발생합니다.

패소 사유 ③ 피고(점유자) 특정을 잘못하는 경우

소장에 기재하는 피고는 반드시 실제로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자와 실제 영업을 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 계약서만 보고 소를 제기했다가 정작 현장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별도로 존재해 소가 각하되거나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명의로 계약했지만 실제로는 법인이 영업하고 있거나, 임차인의 가족·동업자가 별도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소송 제기 전 현장 방문이나 사업자등록 확인 등을 통해 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관이 현장의 실제 점유 상태를 확인하기 때문에, 이 단계가 피고 특정의 오류를 바로잡는 실질적인 안전장치로 기능하기도 합니다. 계약 당사자와 실제 점유자가 다르다고 의심되는 경우, 소장 접수 전에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피고를 잘못 특정한 상태로 판결이 선고되면, 그 판결로는 실제 점유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어 처음부터 새로운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 모두를 이중으로 지출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사례이므로, 소장 접수 전 단 하루라도 시간을 들여 현장의 실제 점유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전체 절차를 훨씬 빠르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패소 사유 ④ 계약서·연체 내역 등 증거 자료 미비

  • 임대차계약서 원본 — 특약사항까지 포함해 계약 조건 전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차임 입금 내역 — 통장 거래내역 등으로 연체 시점과 금액을 월별로 특정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수령 기록 — 해지 의사를 통지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 현황 사진·현장 자료 — 점유 상태, 시설물 현황 등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고인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낸 건 사실이니 법원이 알아서 판단해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구두 진술에만 의존하면,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가 배척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구두로만 계약 조건을 변경했거나, 일부 금액을 현금으로 주고받아 기록이 남지 않은 경우 이 문제가 두드러집니다. 계약서와 입금 내역, 내용증명 기록을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소송 승패를 가르는 가장 기본적인 준비입니다.

또한 소송 도중 임차인이 답변서를 통해 "일부는 이미 변제했다", "구두로 차임을 감액하기로 합의했다"는 등의 주장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임대인이 이를 반박할 자료를 갖추지 못하면 재판부가 임차인 측 주장에 무게를 실을 수 있습니다. 증거는 소송이 시작된 뒤 급하게 찾기보다, 계약 체결 시점부터 꾸준히 축적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패소 사유 ⑤ 강제집행 단계까지 이어지는 절차 하자

흔히 하는 오해

  • 승소 판결만 받으면 그 즉시 짐을 내보낼 수 있다
  • 강제집행은 임대인이 사람을 사서 진행하면 된다
  • 고시문을 붙이면 그날 바로 집행이 끝난다

실제 절차

  • 판결 확정 후 별도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 짐 반출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서만 이뤄집니다
  • 계고(고시문) 이후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별도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계고 절차와 실제 반출(본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임대인이 판결문만 들고 직접 짐을 내보내려 하거나, 정식 절차 없이 임의로 문을 잠그는 등의 행위를 하면 오히려 임대인이 형사상·민사상 책임을 질 위험이 있습니다. 짐의 반출은 반드시 법원 소속 집행관을 통해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실제 반출(본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이는 판결 확정 이후의 별도 절차이자 별도 계약 사항입니다. 소송 준비 단계에서부터 이 집행 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일정을 계획해야, 판결 이후에도 예상치 못한 지연으로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자주 내세우는 항변, 미리 알아두면 대응이 쉬워진다

명도소송이 접수되면 임차인 측도 답변서를 통해 여러 방어 논리를 제시합니다. 이런 항변을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당황해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고 시간만 흘려보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항변 유형과 그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치권 주장

인테리어 비용 등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를 계속하려는 경우입니다. 요건 충족 여부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 주선을 방해했다며 권리금 관련 주장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명도 청구 자체와는 별개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보증금 상계·유예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해 달라거나, 보증금이 남아 있으니 명도를 유예해 달라는 주장입니다. 보증금 잔액과 명도 의무는 별개 쟁점으로 판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항변들은 각각 별도의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지므로, "임차인이 이렇게 주장하니 무조건 불리해지는 것 아닌가"라고 미리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항변이 제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장 단계부터 관련 증거를 함께 준비해 두면, 답변서가 접수된 이후 대응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특히 유치권이나 권리금 관련 주장은 사실관계 확인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미리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재판 지연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항변 내용이 소송 결과에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임차인의 답변서를 받은 즉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항변을 방치하거나 형식적으로만 대응하면 재판부가 임차인 주장에 무게를 둘 수 있어, 초기 대응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습니다.

패소를 막는 표준 절차, 순서대로 정리하면

1

연체·해지 요건 점검 + 내용증명

연체 합계가 3기분에 이르는지 확인하고,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합니다. 선임 시 내용증명 단독 진행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함께 준비됩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본안소송과 함께 또는 그 직전에 신청해 점유자가 바뀌어도 집행력을 유지합니다. 선임 시 0원으로 진행됩니다.
3

명도소송(본안) 제기 및 심리

계약서·연체 내역·내용증명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고, 답변서에 대응하며 재판을 진행합니다.
4

강제집행(별도 절차)

판결 확정 후 신청, 계고를 거쳐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한 본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임대인이 자주 하는 말, 실제로는 어떻게 판단될까

상담 과정에서 임대인들이 자신 있게 하시는 말씀 중에는 실제 재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표현이 적지 않습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듣는 발언과, 그에 대해 재판부가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비교해 보시고, 혹시 비슷한 전제로 소송을 준비하고 계셨다면 미리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임대인 발언: "말로 통보했으니 해지는 이미 된 것 아닌가요"

실제 판단: 구두 통보 자체가 무효는 아니지만, 통보 시점과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해지의 효력 발생 시점을 다투게 됩니다. 내용증명처럼 발송·수령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지해야 재판에서 다툼의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 발언: "장사를 하니까 당연히 그 사람이 점유자죠"

실제 판단: 계약서상 명의자와 실제 영업자가 다를 수 있어, 재판부는 실제 점유 사실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이나 현장 확인 없이 계약서만으로 피고를 특정하면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발언: "밀린 개월 수를 세어보니 세 번은 넘었어요"

실제 판단: 기준은 개월 수가 아니라 연체 금액의 합계가 차임 3기분에 이르는지입니다. 중간에 일부를 납부했다면 합계를 다시 계산해야 하며, 단순히 "여러 달 밀렸다"는 인상만으로는 해지 요건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패소 위험을 낮추는 임대인 체크리스트

  • 연체 금액을 월별로 정리해 합계가 3기분에 이르는지 계산했는가
  •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발송·수령 기록을 보관했는가
  • 소송과 함께(또는 그 직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했는가
  • 실제 점유자와 계약서상 명의자가 일치하는지 현장에서 확인했는가
  • 계약서·입금내역 등 증거 자료를 시계열로 정리해 두었는가

위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확실하지 않다면,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먼저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단 소송을 제기한 뒤에는 부족한 요건을 뒤늦게 보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재판이 상당히 진행된 뒤에야 문제가 드러나면 시간과 비용 모두를 다시 들여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연체 금액 계산과 점유자 특정은 서류만 봐서는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 실무 경험이 있는 곳에서 사전에 확인받는 절차를 권해 드립니다.

소송 비용은 어느 정도로 준비해야 할까

선임료200만원부터(케이스별 산정)
내용증명(선임 시)0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선임 시)0원
가처분 인지대(전자소송 할인)통상 9,000원
법원 실비(인지·송달료·열쇠수리공 등)대략 50만~100만원

패소를 예방하는 준비 과정에는 당연히 비용이 따릅니다. 저희 사무소를 선임하시면 내용증명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0원으로 함께 진행되며, 여기에 인지대·송달료·열쇠수리공 비용 등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실비는 사안마다 차이가 있어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연체 기간, 청구 금액, 강제집행 필요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사안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내용증명이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같은 사전 절차를 생략한 채 곧바로 본안소송만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오히려 패소 위험을 키우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전 절차에 드는 비용은 전체 소송 비용에서 비교적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이 절차를 생략해 패소하면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하는 비용과 시간이 훨씬 커지기 때문입니다. 비용을 검토하실 때는 눈앞의 항목별 금액뿐 아니라, 절차를 제대로 갖췄을 때 아낄 수 있는 전체 기간과 재소송 위험까지 함께 고려하시길 권합니다.

패소한 임대인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임대인이 영구히 명도를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사실관계, 같은 사유로 다시 소를 제기하면 기판력에 따라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이전 소송 이후 새로운 연체가 누적되거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는 등 새로운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면 그 사유를 근거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패소 이후 무작정 재소송을 준비하기보다, 먼저 패소 사유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절차상 하자였는지, 요건 미충족이었는지, 증거 부족이었는지에 따라 이후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패소 판결문과 관련 서류를 검토한 뒤 다음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판결문에는 재판부가 어떤 근거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으므로, 이를 조항별로 짚어가며 무엇이 부족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재소송 준비의 출발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차임을 여러 번 나눠서 조금씩 냈는데도 3기분 연체로 볼 수 있나요?

연체된 금액의 합계가 기준이므로, 일부를 납부했더라도 미납된 금액을 누적했을 때 3기분에 도달한다면 해지 요건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 시점과 금액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 월별 입금 내역표를 만들어 정확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애매한 경우 상담을 통해 연체 합계를 미리 점검받는 것을 권합니다.

Q2임차인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승소하는 건가요?

답변서 부제출로 무변론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지 요건과 증거를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소장과 증거만으로 청구가 이유 있는지 판단하므로, 상대방이 다투지 않더라도 계약서·연체 내역 등 기초 자료는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무대응이라고 방심하지 않고 처음부터 서류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소송을 진행 중인데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어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점유자가 변경된 상태라면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별도 조치가 필요할 수 있어, 상황이 더 복잡해지기 전에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이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되었더라도 가처분 자체를 포기할 이유는 없으며, 현재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다음 절차를 안내받으시길 권합니다.

Q4혼자서(나홀로 소송) 진행하다 패소하면 이후에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패소가 확정된 부분은 같은 사유로 다시 다투기 어려우므로, 패소 판결문을 근거로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먼저 분석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연체 요건 계산이 잘못되었는지, 점유자 특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증거가 부족했는지에 따라 이후 접근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요건을 점검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패소도 적지 않은 만큼, 소송 제기 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패소 이후 나타나는 2차적인 어려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패소가 임대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소송 비용을 다시 지출해야 한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패소가 확정되는 동안 임차인의 연체는 계속 누적되는 경우가 많고, 그 사이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지 못해 공실 손실을 함께 떠안게 됩니다. 또한 패소 사실이 알려지면 임차인 측이 협상에서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어, 이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처음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시간을 들여서라도 요건과 증거를 제대로 갖추는 편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효율적입니다. "일단 빨리 소송부터 넣고 보자"는 접근이 오히려 전체 회수 기간을 늘리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확인됩니다. 특히 상가처럼 공실 기간 동안의 임대료 손실이 큰 부동산일수록, 처음부터 정확한 절차를 밟아 재소송이나 항소 없이 한 번에 결론을 내는 것이 임대인에게 유리합니다.

패소 이후 임차인과의 관계가 감정적으로 악화되어 대화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 대응보다는 절차에 따라 다음 단계를 차분히 준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빠른 해결로 이어집니다. 패소 판결문을 근거로 부족했던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낸 뒤,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는 시점에 맞춰 다시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엄정숙 변호사가 함께 검토합니다

저희 사무소의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저술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 그중 명도소송만 800건 이상을 진행하며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접수 단계부터 해지 요건 충족 여부와 필요한 증거를 함께 점검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절차는 1차 전화 상담과 서류 준비 안내, 심층 상담, 선임계약, 이후 소송 진행의 순서로 이뤄집니다. 이미 소송을 진행하다 패소했거나, 소송을 시작하기 전 요건을 미리 점검받고 싶은 경우 모두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 상단 메뉴를 통해 안내되는 자료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출연 이력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MBC·KBS·SBS·YTN 등에 출연해 임대차·명도 관련 법률 이슈를 설명한 바 있으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운 법률 용어를 상담 과정에서 이해하기 쉬운 말로 풀어 안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처음 명도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그에 맞는 절차와 예상 소요 기간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명도소송, 패소 위험부터 먼저 점검하세요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 낮 12시~오후 1시 점심시간)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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