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절차 간단 요약으로 정복하기


본문
체납된 월세와 퇴거 거부로 인해 명도소송에 돌입하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절차가 길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단계를 이해하고 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훨씬 선명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월세명도소송절차를 간략히 정리해볼 테니,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1단계: 소장 접수
임차인이 일정 기간 이상 월세를 내지 않아 임대차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면,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 체납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은행 입금 내역, 통장 사본 등), 내용증명 등 필수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소장을 낼 때는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필수 비용도 함께 납부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2단계: 답변서 및 변론
소장이 송달되면, 임차인(피고)은 일정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합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월세 체납 사실이 부분적으로 잘못 기재되었다”라는 식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추가 증거나 보충 서면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3단계: 조정 및 판결
변론 과정을 거치면서, 법원은 조정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면, 조정안을 수용해 소송을 조기에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최종 판결로 승패가 갈리며, 소송비용 부담과 명도 여부가 확정됩니다. 승소 판결을 얻어도 임차인이 바로 퇴거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4단계: 강제집행
판결문을 근거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집행관이 실제로 건물에 방문해 임차인을 내보내게 됩니다. 이때 운송 및 보관 비용 등을 임대인이 먼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예산을 마련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임차인의 반발이 심할 경우 경찰 입회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 절차 자체는 집행관이 주도하므로 임대인은 지시에 따르시면 됩니다.
이처럼 월세명도소송절차는 크게 네 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각 단계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지만, 기본 흐름을 알고 준비하면 당황스러운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 기간 중에도 합의나 조정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임대인에게도 재정적·정신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절차별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은지 조언해 드립니다. 전문가가 무료상담을 진행하니, 월세명도소송절차가 혼란스러우신 분들은 한 번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