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셀프 진행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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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이 발생해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나 절차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직접 소송을 진행하려는 임대인들도 많습니다. 이른바 ‘셀프 소송’이라 불리는 방식인데, 월세 체납 문제로 인한 명도소송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월세명도소송셀프를 고민하는 임대인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소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부터 난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단순한 민사소송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임차인의 점유 상황과 계약 종료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소장에 “임대료가 밀렸다”, “계약이 끝났다” 정도로만 쓰면 부족하고, 연체 월세 내역, 해지 통보 기록, 계약서 조항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법원에서도 빠르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월세명도소송셀프를 진행하다 보면 임차인이 반소를 제기하거나,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보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는 식의 주장을 해올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 없이 대응하다 보면 서류 제출 기한을 놓치거나, 법적 주장 체계를 제대로 잡지 못해 불리해질 위험이 큽니다. 한번 서류가 늦어지거나 논리가 부족해 판사에게 부정적 인상을 주면 재판이 계속 지연되면서 임대인 손해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셋째, 판결이 나더라도 실제로 건물을 넘겨받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에는 집행관 수수료, 운반 비용, 물품 보관 비용 등이 추가로 들며, 임차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발 상황에 대한 법적 지식이 부족하면, 불필요한 마찰이나 시간 낭비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물론 월세명도소송셀프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별다른 이의 없이 순순히 퇴거하거나, 서류 준비와 절차 이해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스스로 진행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쟁이 좀 더 심각해지고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면, 초반부터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민사전문변호사 자격을 갖춘 엄정숙 변호사가 있으며, 직접 소송을 준비 중인 임대인에게도 자문을 제공합니다. 또 전문가가 무료상담을 진행해, 사건의 난이도와 대응 전략을 검토해주므로, 셀프로 진행하기 전 반드시 현실적인 조언을 들어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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