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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기간 중 월세 미납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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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5-27 15:44 69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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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나서도 임차인이 계속 버티며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명도소송기간중월세 미수” 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는다면, 임대인으로서는 매달 적자를 보는 셈이 되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우선 법적으로는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점유를 이어간다면, 그에 상응하는 점유 사용료(월세)를 지불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임차인이 “이미 계약이 끝났으니 월세를 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임대인은 재판 과정에서 미납 월세를 함께 청구하거나, 별도의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를 다뤄본 적이 있는데, 임대인이 명도소송에서 승소했고, 판결문에 “임차인은 점유 중 발생한 월세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임차인이 실제로 돈을 내지 않으면 결국 강제집행 절차와 함께 부동산 압류나 임차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을 고려해야 하죠. 이런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도 걸리므로, 임대인은 애초에 분쟁이 길어지지 않도록 합의를 유도해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명도소송기간중월세를 미리 받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계약 단계에서부터 ‘계약 만료 후 점유 시 사용료 조항’을 명확히 두는 겁니다. 둘째, 문제가 생기면 바로 내용증명을 통해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임차인이 응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셋째, 소송이 예상되면 부동산전문변호사(공인중개사·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가 무료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으니 부담을 조금 덜 수 있거든요.

 

물론, 가장 좋은 건 임대인과 임차인이 원만히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겁니다. 하지만 서로 감정이 격해져 있거나, 임차인이 악의적으로 버티기를 하는 상황이라면, 결국 법원의 판결을 통해 미납 월세를 받아내야 할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임대인이 스스로 “언젠가 주겠지”라며 미루기보다는, 조기에 움직여서 소송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명도소송기간중월세 미수는 임대차 분쟁의 대표적인 골칫거리입니다. 시간은 시간대로 흘러가고, 임차인이 내야 할 월세는 점점 쌓이니까요. 이럴 땐 소극적으로 방치하지 말고, 필요한 증거를 모으고, 법적 절차를 통해서라도 상황을 해결해야 합니다. 잘 대응하셔서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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