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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집주인과 세입자, 법적 다툼 비용은 누가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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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5-27 15:13 64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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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이 끝나고 난 뒤, 소송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는 많은 임대인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모든 비용을 상대방에게 전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패소했다고 해서 전부 떠안아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명도소송비용누가 책임지는지에 대한 기본 법리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사소송법상 원칙은 ‘패소한 측이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명도소송에 적용해보면, 임대인이 승소하면 임차인이, 임차인이 승소하면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판결에 따라 일부 승소, 일부 패소가 인정될 수 있는데, 이때는 법원이 비용 부담 비율을 따로 정하기도 합니다.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보수, 인지·송달료 등이 포함되지만, 현실적으로 변호사 보수의 전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건 가액과 난이도를 고려해 일정 금액까지만 상대방에게 청구하도록 제한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임대인이 명도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소송 과정을 거치며 지출한 변호사 비용 전부를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비슷한 사례를 다뤄본 적이 있는데, 임대인이 연체임대료를 이유로 명도소송을 냈고, 결국 승소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인정한 소송비용은 임대인이 실제로 변호사에게 지불한 금액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이는 법원이 명도소송을 민사소송 보수 기준에 맞춰 산정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에 들어가기 전, 명도소송비용누가 얼마나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지 전문가와 상의해 현실적인 기대치를 설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임대차 관련 사건에서 다년간 쌓은 경험을 토대로, 소송비용 부담 문제를 포함해 종합적인 전략을 안내해줍니다. 전문가가 무료상담을 진행할 때 현재 임차인의 재정 상태나 분쟁 양상 등을 함께 고려하면, 소송 후 비용 회수가 얼마나 현실적인지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 명도소송비용누가 책임지느냐는 소송 결과에 달려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여러 변수가 작용합니다. 무조건 승소한다고 해서 전액을 상대방에게서 회수할 수 있는 게 아니므로, 현실적인 기대 수준을 잡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임대인은 소송에 돌입하기 전에 비용 문제를 꼼꼼히 따져보고, 필요하다면 합의로 분쟁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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