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건물명도소송, 재산권 보호를 위한 핵심 절차


본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세입자가 건물을 계속 사용한다면, 임대인의 재산권은 침해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 바로 건물명도소송이죠. 명도소송이란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좀 더 광범위하게 쓰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명도소송은 월세를 내지 않는 세입자를 상대로 한정된 의미를 갖고 있지만, 건물명도소송은 단순히 월세 미납만이 아니라 건물 전체의 점유 문제를 포괄합니다. 특히 상가 명도소송이나 부동산명도소송 등으로 불리기도 하며,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영업이나 거주를 계속하는 한 재정적 피해를 입으므로 빠른 해결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 핵심 절차는 무엇일까요. 우선 계약해지 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연장을 거부했거나,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해 해지가 유효하게 성립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죠. 그리고 명도소송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재판부가 임대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해도, 임차인이 바로 나가지 않으면 실제 인도 절차를 강제해야 하니 말입니다.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때 명도소송양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세입자의 위반 사항, 요구하는 청구취지, 그리고 이에 대한 증거 자료가 포함됩니다. 세입자명도소송과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공방을 벌이거나 소송을 지연하면 명도소송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에 대비해 계약서, 내용 증명, 미납 임대료 자료 등을 철저히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불법으로 구조물을 설치했다면 철거소송이 함께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건물을 원상복구해야 하므로, 명도집행 시점에 여러 행정 절차가 뒤따르기도 합니다. 특히 상가 명도소송처럼 물품이나 집기가 많다면, 이동 및 보관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뤄져야 하죠.
무엇보다 건물명도소송의 목적은 재산권 보호입니다. 임대인이 건물을 제대로 돌려받아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주택 명도소송의 경우에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모든 절차를 깔끔하게 마무리하려면 상대방과의 소통 및 협상 가능성도 열어두는 것이 좋으며, 실제 강제집행을 준비할 때는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필요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