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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상가 명도소송, 계약 해지 후부터 실제 퇴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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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4-15 13:20 7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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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임대해줬는데, 임차인이 월세를 제때 내지 않거나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영업을 하려 한다면 어떨까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매달 적지 않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빠른 해결을 위해 결국 상가 명도소송을 고려하게 되죠. 그런데 계약 해지가 끝이 아니라, 실제로 상가를 비우게 하기까지는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이 이어집니다.

 

상가 명도소송은 건물명도소송의 한 형태이면서, 명도소송이란 절차 중에서도 특히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이나 영업 문제와 맞물려서 갈등이 커지는 편입니다.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를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위반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명도소송기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재판이 끝나더라도 임차인이 계속 영업을 하겠다고 버티면 명도집행을 추가로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임대인이 미리 계약서에 월세미납 관련 조항, 계약 자동해지 조건 등을 명확히 두고, 임차인에게 적절히 통보했다면 월세명도소송보다 명도가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동산명도소송이 시작되면 임차인 측도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상가 운영에 따른 영업손실을 주장하며 최대한 버티는 전략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상가 명도소송 강제집행 직전까지 가는 사례가 드물지 않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세입자명도소송과 달리 상가라는 특성상 시설물이나 인테리어, 재고품 등이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집행관 입회 하에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사물 보관은 누가 맡을 것인지 등의 문제가 이어집니다. 재판에서 승소했다 하더라도 실제 건물을 온전한 상태로 인도받기까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명도소송양식 작성부터 철거소송 문제 여부까지, 상가 명도소송은 꼼꼼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원하는 청구취지를 명확히 적어야 재판부가 파악하기 쉽고, 명도소송 청구취지에 따라 최종 판결도 달라지기 때문이죠. “상가 내 시설물을 철거하고 인도하라”고 적었는지, 혹은 단순히 “영업장을 비워달라”고만 청구했는지에 따라 실제 집행 범위도 달라집니다.

 

이처럼 계약 해지 후부터 실제 퇴거까지는 다양한 변수가 작용합니다. 하지만 주택 명도소송과 마찬가지로 명도소송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서류 준비와 적절한 협상 시도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조기에 전문가와 상담해 소장 작성부터 집행 절차까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비결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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