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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월세명도소송, 임차인이 버티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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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4-15 13:19 7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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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이 이미 종료됐는데도 계속 월세가 미납되고, 서로 간의 합의점이 보이지 않을 때 임대인은 법적 조치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해결책이 바로 월세명도소송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소송을 해본 적 없는 사람이라면 ‘과연 임차인이 끝까지 버틴다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월세명도소송은 임차인에게 밀린 월세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부동산 점유도 해제하라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이란 소송의 형태 중에서도 비교적 갈등의 강도가 센 편인데, 세입자가 계속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집을 점유한 채 버틴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을 더 들여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법원 판결로 임대인의 승소가 확정되면, 그 다음 단계가 명도집행입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자진해서 나가지 않는 상황이라면 결국 명도소송강제집행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이때도 강제집행 신청과 집행관 일정, 세입자의 이사 여부 등을 고려하면 추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택이든 상가 명도소송이든, 한 번 집행 절차가 시작되면 대부분 세입자가 자리를 비우지만, 드물게 집행 직전까지도 버티는 사례가 보고됩니다.

 

월세명도소송을 준비하는 임대인이라면, 건물인도소송과 유사한 맥락에서 부동산명도소송 관련 서류를 완벽하게 갖춰야 합니다. 계약서를 비롯해 임차인에게 월세 연체 사실을 고지한 내용 증명 자료, 혹은 통화 내역 등을 정리해두면 법원 심리가 훨씬 명료해집니다. 세입자명도소송으로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거나,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했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협상의 여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되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명도소송양식(소장)을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미납액이 불어날 수도 있고, 공실 기간에 대한 손해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철거소송은 다소 다른 성격이지만, 무단 점유나 불법 건축물이 얽힌 상황이라면 유사한 고민이 뒤따를 수 있으니, 사안을 잘 구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 청구취지부터 집행절차까지 꼼꼼히 챙긴다면, 임차인이 버티는 데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판결과 집행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임대인의 권리를 회복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주택 명도소송이든 월세명도소송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체계적인 준비와 신속한 대응입니다.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협상이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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