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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명도소송 비용, 연체차임 있는 사건과 없는 사건은 이렇게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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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14시간 2분전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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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명도소송 비용 가이드

상가 명도소송 비용, 연체차임 있는 사건과
단순 계약만료 사건은 왜 다를까

선임료와 법원 실비를 나누어 보고, 두 가지 사례로 비교해 드립니다

200만원부터변호사 선임료
0원선임 시 가처분·내용증명
약 3개월강제집행 신청~본집행

상가 명도소송 비용을 물어보는 임대인 중 상당수는 "정확히 얼마"라는 숫자 하나를 기대하고 전화를 주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비용은 사건 하나하나의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항목이라, 미리 알아야 할 것은 정해진 금액표가 아니라 "무엇이 비용을 가르는 변수인가"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 변수 중에서도 가장 크게 작용하는 연체차임 유무를 기준으로, 실제 두 가지 사례를 나란히 놓고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봅니다.

같은 상가, 같은 임대인이라도 임차인이 밀린 차임을 남긴 채 나가지 않는 사건과, 연체 없이 계약기간만 끝난 사건은 준비해야 할 서류의 종류부터 다릅니다. 이 차이를 미리 알고 상담을 받으면 상가 명도소송 비용을 훨씬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고, 반대로 이 차이를 모른 채 막연히 "명도소송 비용이 얼마냐"고만 물으면 답변도 그만큼 두루뭉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에서 두 사례를 통해 그 구조를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 임차인이 월세를 여러 달째 밀린 채로 계약도 끝나 상가 명도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 연체는 없지만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 명도소송을 알아보는 중이다
  • 변호사 선임료를 아끼려고 셀프소송까지 고려했으나 무엇을 놓치는지 걱정된다
  • 이겨도 들어간 비용을 다 손해로 떠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상가 명도소송 비용을 가르는 두 축, 선임료와 법원 실비

상가 명도소송 비용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며 지급하는 선임료이고, 다른 하나는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내는 실비입니다. 이 둘을 하나로 뭉뚱그려 생각하면 견적이 흔들리기 쉬우므로, 상담을 받을 때도 이 두 항목을 나누어 물어보시는 편이 이해가 빠릅니다.

선임료는 사건 성격에 따라 책정되며, 저희 법도에서는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발송이 별도 비용 없이 함께 진행됩니다. 즉 상가 명도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 안에 가처분과 내용증명이라는 사전 절차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추가 견적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개별 절차마다 따로 비용이 붙는다고 오해하는 임대인이 적지 않습니다.

법원 실비는 인지대, 송달료, 강제집행 단계의 집행 관련 비용 등을 합친 항목으로, 사건마다 목적물 가액이나 당사자 수, 집행 저항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은 상담을 통해 사건별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대략적인 감을 잡으시라고 말씀드리면, 전자소송을 활용할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대는 통상 9,000원 수준으로 크지 않은 편입니다.

결국 상가 명도소송 비용을 정확히 예상하려면 "내 사건이 연체차임 문제를 포함하는지" "점유자가 순순히 협조할 가능성이 있는지" 같은 사건 고유의 변수부터 먼저 짚어야 합니다. 다음 두 사례를 통해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임대인분들이 자주 헷갈리는 부분은 "선임료가 싸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선임료만 비교해 견적을 고르면, 정작 사건을 진행하면서 놓치는 절차가 생겨 오히려 전체 비용과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따질 때는 선임료 액수만이 아니라, 그 선임료 안에 어떤 절차까지 포함되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도에서는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이 함께 포함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후 단계에서 별도 비용이 갑자기 추가되는 일이 없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연체차임이 있으면 상가 명도소송 비용이 왜 더 커질까?

사례 A · 연체차임이 쌓인 채로 계약이 끝난 경우

임대인 A씨는 임차인이 상가 차임을 여러 달 밀린 상태에서 계약기간까지 끝나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단순히 상가를 비워달라는 인도청구만으로 끝나지 않고, 밀린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함께 청구하는 절차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할 항목이 하나 더 늘어나는 셈이므로, 소장 작성 단계에서 검토할 사실관계와 첨부할 증빙자료(임대차계약서, 차임 입금 내역 등)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이렇게 청구 구조가 복잡해지면 상대방이 다투는 지점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연체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금액이나 기간을 다투는 경우, 또는 유익비나 시설비 등을 이유로 맞대응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다툼이 생기면 서면 공방이 오가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가 검토하고 대응해야 할 서면 작업량도 함께 늘어나 선임료가 사건 성격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는 이유가 됩니다.

다만 연체차임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반드시 사건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연체 증거가 명확하면 임차인이 다툴 여지가 줄어들어 절차가 예상보다 빠르게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핵심은 연체차임 청구가 더해지면서 소송의 청구 구조 자체가 하나 더 늘어난다는 점이고, 이 구조 변화가 비용에도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연체차임이 있는 사건에서 특히 챙겨야 할 자료는 임대차계약서와 그동안의 차임 입금 내역, 그리고 연체 사실을 알리고 지급을 요청한 대화나 문자 기록입니다. 이런 자료가 미리 정리되어 있으면 소장 작성 단계에서 변호사가 검토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전체 진행 속도에도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자료가 흩어져 있거나 구두로만 오간 내용이 많으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추가 시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용 안내를 받으실 때 이런 자료를 함께 챙겨 오시면 상담이 훨씬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계약이 단순히 끝났을 뿐이라면 상가 명도소송 비용은 어떻게 간단해질까?

사례 B · 연체 없이 계약기간만 끝난 경우

임대인 B씨는 임차인이 차임을 밀린 적은 없지만,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새로운 임차 자리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가를 비우지 않는 경우였습니다. 이런 사건은 청구원인이 "계약이 끝났으니 상가를 돌려달라"는 인도청구 하나로 비교적 단순하게 구성됩니다. 연체차임 청구가 없으니 금액을 다투는 쟁점도 자연히 줄어듭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주장하거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이유로 버티는 등 다른 방식으로 다툴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다툼이 실제로 있는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하지만, 적어도 연체차임이라는 변수가 빠져 있는 만큼 청구 구조 자체는 상대적으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 계약만료 사건이라고 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나 강제집행 같은 절차 자체가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 명도소송 비용의 큰 틀, 즉 선임료와 법원 실비라는 두 축은 그대로 적용되고, 다만 소송 안에서 다툴 쟁점의 개수가 줄어들면서 진행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질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사건에서 임대인분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은 "연체가 없으니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상태가 길어질수록, 그 기간 동안 상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못하는 손실이 계속 쌓입니다. 연체차임 청구라는 쟁점이 없어 소송 구조가 단순하다는 것은 오히려 비용 대비 회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런 사건일수록 시간을 끌지 말고 절차를 서둘러 진행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두 사례,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면

연체차임 있는 사건

  • 인도청구 + 연체차임 청구가 함께 진행
  • 연체 금액·기간을 두고 다툴 여지
  • 증빙자료(계약서·입금내역) 검토량 증가
  • 서면 공방이 길어질 가능성

단순 계약만료 사건

  • 인도청구 중심으로 비교적 단순
  • 금액 다툼 쟁점이 상대적으로 적음
  • 갱신·권리금 주장 등 다른 다툼은 별개로 확인
  • 가처분·집행 절차는 동일하게 필요

두 사례를 나란히 보면 알 수 있듯, 상가 명도소송 비용을 좌우하는 것은 상가라는 부동산의 종류 자체보다 "그 사건 안에 어떤 청구와 다툼이 들어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으실 때는 계약서와 함께 연체 여부, 연체 기간, 그동안 오간 대화 내용을 정리해 가시면 상가 명도소송 비용을 훨씬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혹 "우리 상가는 두 사례 어디에도 딱 맞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연체차임이 조금 있지만 큰 금액은 아니거나, 계약은 끝났지만 임차인이 시설비를 문제 삼는 등 두 사례의 요소가 섞여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청구 항목과 예상되는 다툼거리가 많아질수록 그만큼 준비할 것이 늘어나고, 반대로 쟁점이 단순할수록 절차도 상대적으로 수월해집니다. 본인 사건이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비용을 문의하시기 전에 계약 경위와 연체 여부를 먼저 정리해 전화 상담으로 여쭤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상가 명도소송, 단계별로 언제 어떤 비용이 발생할까

이 비용을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 보면 이해가 훨씬 쉬워집니다. 절차는 대체로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본안, 그리고 확정판결 후 강제집행이라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각 단계마다 성격이 다른 비용이 발생하고,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느냐에 따라 최종적으로 지출하는 총액도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진행하는 내용증명은 계약 해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이 단계는 별도 비용 없이 함께 진행됩니다. 내용증명만 단독으로 의뢰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고도 임의로 상가를 비워주지 않으면 다음 단계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역시 변호사 선임 시에는 별도 비용이 들지 않고, 법원에 내는 인지대만 전자소송 기준으로 통상 9,000원 수준입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본안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점유자가 바뀌면 상대방을 다시 특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대부분의 사건에서 먼저 진행해 두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명도소송 본안 단계에서는 소장 접수 시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하는데, 이는 청구하는 목적물의 가액에 따라 산정되는 항목이라 사건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연체차임 청구까지 함께 하는 사건이라면 이 단계에서 검토할 서류와 주고받는 서면이 늘어나는 만큼 진행 기간도 함께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대로입니다.

마지막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뒤에도 임차인이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집행관 접수, 열쇠수리공 동행, 우편료 등 실비 항목이 추가로 발생하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원 실비 전체를 합치면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부터 실제로 상가를 인도받는 본집행까지는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나누어 보면, 이 비용이 한 번에 목돈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진행되는 흐름을 따라 순차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흐름에서 임대인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느냐는 조절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용증명 단계부터 선임하면 이후 절차가 하나로 이어져 진행되지만, 혼자 내용증명까지 보내고 문제가 커진 뒤에야 변호사를 찾는 경우에는 이미 지나간 절차를 다시 점검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아끼는 실질적인 방법은 절차의 앞 단계, 즉 내용증명을 준비하는 시점부터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입니다.

비용을 아끼려다 오히려 두 배로 든 사례

임대인 "변호사비를 아끼려고 소장까지는 혼자 써서 접수했어요. 그런데 판결을 받고 보니 그 사이 가게 주인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확인해야 할 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미리 해두지 않으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점유자가 바뀌었을 때 상대방을 다시 특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부담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아끼려던 선임료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용을 아끼려는 마음에서 셀프소송을 시도하는 임대인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소장 양식 자체는 인터넷에서도 구할 수 있으니 직접 써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문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처럼, 미리 걸어두지 않으면 이후 단계에서 문제가 불거지는 절차를 놓치기 쉽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가처분 없이 소송부터 시작했다가 점유자가 바뀌는 바람에 절차가 지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면 소장 작성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이후 강제집행 신청까지 하나의 절차 안에서 순서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별도로 각 단계를 챙기고 조율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법도에서는 선임 시 가처분과 내용증명이 별도 비용 없이 함께 진행되므로, 비용을 아끼는 방법은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상가 명도소송은 방문 없이 전화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하고 전국 어디서든 진행할 수 있어, 시간을 내기 어려운 임대인분들도 절차를 놓치지 않고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부터 선임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

1차 상담·서류준비

전화로 사건 개요를 말씀해 주시면 연체 여부, 계약 종료 시점 등 기본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심층 상담

준비된 계약서와 입금 내역 등을 바탕으로 사건의 구체적인 쟁점을 확인하고, 그에 맞춰 비용의 대략적인 구성을 안내해 드립니다.

선임계약·소송 진행

선임계약 이후에는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장 접수, 강제집행 신청까지 하나의 절차로 이어서 진행됩니다.

이 네 단계는 모두 방문 없이 전화로 진행할 수 있고,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든 동일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1차 상담 단계에서 연체 여부와 계약 종료 시점처럼 비용을 좌우하는 핵심 정보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심층 상담으로 넘어가기 전에도 대략적인 방향을 가늠하실 수 있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상가라서 상담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위 네 단계 모두 전화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가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동일한 절차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짧은 통화만으로 1차 상담을 마칠 수 있어, 시간을 내기 어려운 임대인분들도 부담 없이 상가 명도소송 비용을 먼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겼다면, 들어간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지금까지 살펴본 항목을 한자리에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이 표는 대략적인 구조를 보여드리기 위한 것으로, 실제 사건에서는 연체차임 유무, 목적물 규모, 점유자 수 등에 따라 항목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견적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료사건별 책정
점유이전금지가처분·내용증명(선임 시)0원
내용증명 단독 진행 시20만원
법원 실비(인지·송달료·집행 관련 등)대략 50만~100만원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약 3개월

상가 명도소송에서 승소해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송을 진행하며 지출한 비용의 상당 부분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는 판결이 확정된 뒤 별도로 신청해야 진행되는 것이라, 승소했다고 자동으로 비용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한 청구할 수 있는 범위와 실제로 회수되는 금액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개별 사건의 내역을 바탕으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비용을 전부 손해로만 생각하기보다는, 승소 후 회수 절차까지 포함해 전체 그림을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강제집행 단계까지 가는 경우, 신청부터 실제로 상가를 인도받는 본집행까지는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집행 당일 실제로 짐을 옮기는 작업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이 역시 비용의 흐름 안에서 미리 예상해 둘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임대인이 별도로 준비할 것은 많지 않지만, 집행 일정이 통보되면 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을 비워두시는 편이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결론 — 상가 명도소송 비용은 상가 자체보다 "연체차임이 있는가"라는 사건 내용에 따라 구조가 달라집니다. 초기에 사건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절차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비용과 회수 기간을 모두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선임료는 왜 사건마다 다르게 책정될까

선임료가 사건별로 책정된다는 말을 들으면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몇 가지 기준을 두고 판단합니다. 가장 크게 보는 것은 연체차임 청구가 함께 들어가는지 여부이고, 그다음으로는 점유자가 순순히 응할 가능성이 있는지, 임차인이 계약갱신이나 권리금 등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이런 요소들이 선임료를 사건마다 다르게 책정하는 실질적인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과 연락이 잘 되고 연체도 없는 사건은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한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연체차임이 쌓여 있고 임차인이 이미 여러 차례 지급을 미뤄온 사건이라면, 소송 중 다툼이 생길 가능성을 미리 감안해 준비해야 할 부분이 늘어납니다. 비용 상담을 받으실 때 이런 배경을 설명해 드리는 이유도, 단순히 금액을 안내하는 것을 넘어 왜 그런 금액이 나오는지를 이해하시는 것이 이후 소송을 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선임료 부분은 "정찰가"보다는 "사건 진단 결과에 따른 견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화 상담 단계에서부터 연체 여부, 계약 종료 경위, 그동안의 대응 내역을 꼼꼼히 여쭤보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진행에 필요한 절차와 예상 비용 구조를 함께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대인분들 중에는 "일단 소송부터 시작하고 비용은 나중에 물어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진행하면 중간에 예상치 못한 절차가 추가되면서 당혹스러운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연체 여부와 사건 경위를 정확히 공유하고 상담을 받으면, 비용의 전체 그림을 미리 파악한 상태에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어 마음의 준비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상가 명도소송 비용, 이것만은 기억해 두세요

  • 선임료와 법원 실비는 서로 다른 항목이니 견적을 받을 때 나누어 확인하세요
  • 연체차임 유무가 상가 명도소송 비용을 가르는 가장 큰 변수라는 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생략하면 오히려 비용과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승소 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있지만 자동으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네 가지를 미리 알고 상담을 받으시면, 상가 명도소송 비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시간이나 비용을 낭비하는 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연체 내역, 그동안의 대응 기록을 정리해 두시는 것만으로도 상담의 정확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만으로 먼저 전화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체차임이 있으면 명도소송과 별도로 소송을 또 해야 하나요?

대부분의 경우 별도 소송이 아니라 하나의 소장 안에서 상가 인도청구와 연체차임 청구를 함께 진행합니다. 다만 청구 항목이 늘어나는 만큼 준비할 증빙자료와 검토할 사실관계도 함께 늘어나므로, 상가 명도소송 비용을 산정할 때 이 부분이 반영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체 금액과 기간을 정리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 상담받으시면 절차를 더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연체 사실을 인정하는지, 다투는지에 따라서도 이후 진행 속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초반에 이 부분을 함께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에 따라 구체적인 청구 구성은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셀프소송으로 비용을 얼마나 아낄 수 있나요?

소장 접수 자체는 직접 하실 수 있지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처럼 소송 전후로 챙겨야 하는 절차를 놓치면 오히려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가처분 없이 진행하다가 점유자가 바뀌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가처분과 내용증명이 별도 비용 없이 함께 진행되므로, 아끼려던 비용이 오히려 지출로 이어지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절약할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니 상담으로 미리 확인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특히 점유자가 여러 명이거나 계약 형태가 복잡한 경우일수록 혼자 진행하다 놓치는 부분이 생기기 쉬우므로, 사전에 전화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니 부담 없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확인 하나가 나중의 큰 시간 낭비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무엇이든 편하게 여쭤보시면 됩니다. 사소해 보이는 질문도 나중에는 중요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겼는데도 비용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승소 후 지출한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있지만, 이는 판결 확정 후 별도로 신청해야 진행되며 청구 가능한 범위와 실제 회수 금액은 사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자력에 따라 실제 회수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승소가 곧 전액 회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 명도소송 비용 전체를 계획할 때는 이 회수 절차까지 포함해 상담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미 다른 채무로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라면 승소 후 청구 절차를 거치더라도 실제 회수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회수 가능성은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하니, 이 부분도 미리 전화로 여쭤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7,000건+ 실무 경험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연체차임이 있는 사건과 단순 계약만료 사건 각각에 맞는 비용 구조를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사건 초기 상담 단계에서부터 실제 진행에 필요한 절차를 빠짐없이 짚어 드립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직접 진행

엄정숙 변호사가 명도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직접 진행하며 쌓은 실무 기준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건마다 달라지는 상가 명도소송 비용 구조를 실제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MBC·KBS·SBS·YTN 출연

다수 방송에서 명도소송 실무를 다뤄온 전문성으로 상가 명도소송 비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방송을 통해 소개된 실무 기준을 바탕으로, 처음 상가 명도소송을 준비하시는 임대인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상가 명도소송 비용, 사건 내용을 알려주시면 정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오전 10시~오후 6시 상담 가능(공휴일 휴무, 낮 12시~오후 1시 점심시간 제외)

02-591-5657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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