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소송 한 번에 끝내는 법, 변호사 직접 진행으로 점유 회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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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안 나갑니다.
건물인도소송으로 점유, 깔끔하게 회수하세요.
임대차 만료, 월세 연체, 무단 점유. 매달 손실은 쌓이고, 시간은 임차인 편입니다.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한 명의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건물인도소송이 끝나면, 이렇게 회복됩니다
단순히 사건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의 권리가 정상 궤도로 돌아옵니다.
방치하는 한 달과, 변호사 선임한 한 달
시간이 흐를수록 임대인의 부담만 커집니다. 같은 한 달,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매달 줄어드는 자산 가치
- 연체 차임은 쌓이는데 회수 절차는 정지 상태
- 대출이자, 재산세, 관리비는 그대로 지출
-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면 소송 처음부터 다시
- 증거가 흐려지고, 시간이 임차인 편으로 흐름
곧바로 회수 절차 가동
- 내용증명 발송으로 해지 의사 명확히 고정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점유자 묶음
- 본안 소송과 강제집행 일정이 동시에 관리
- 법원·집행관과의 모든 응대를 변호사가 대신
건물인도소송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건물인도소송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을 때, 또는 무단 점유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을 때 임대인이 점유를 회수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같은 의미이며, 실무에서는 두 표현이 혼용되어 사용됩니다.
소유자라 하더라도 임의로 출입문을 바꾸거나 짐을 들어내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점유자의 권리도 법적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판결문이라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건물인도소송의 본질입니다. 이 판결문을 근거로 비로소 법원 소속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건물인도소송이 필요한 대표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차인이 재계약 의사 없이 계속 점유하는 경우, 월세를 장기 연체해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재임대)한 경우, 그리고 무허가 점유자가 소유자 동의 없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월세 연체, 언제부터 해지가 가능할까
법은 주택과 상가를 다르게 봅니다. 기준을 헷갈리면 해지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개월분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상가 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3기분 이상 연체 시 해지가 가능하며, 비연속적 누적도 인정됩니다.
건물인도소송, 4단계로 끝납니다
단계마다 변호사가 진행을 직접 챙기기에, 임대인이 직접 법원에 나갈 일은 없습니다.
계약 해지 의사, 인도 요구, 원상회복 청구를 문서로 명확히 전달합니다. 이후 소송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소송 도중 점유가 제3자로 넘어가는 사태를 막아 두는 사전조치입니다. 이 절차 없이 본안 소송에 들어가면 판결을 받고도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답변서 검토와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기간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판결 후에도 임차인이 비우지 않을 경우,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절차로 점유를 회수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선임이 필요합니다.
왜 법도 명도소송센터인가, 숫자가 말합니다
800건 이상의 명도 사건을 직접 처리한 실제 누적 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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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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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료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 포함. 케이스별 난이도에 따라 상이하며 상담 시 투명 안내됩니다.
법원 납부 실비용
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열쇠수리공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 대략적인 합계입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항목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판결 이후 또는 계고 단계에서 임차인이 스스로 퇴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본 집행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내용증명만 단독 의뢰하실 경우에는 20만원의 별도 비용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전화 한 통이면 시작됩니다, 미리 준비할 것
전화 상담 전 챙겨두면 좋은 자료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시간과 동선을 가장 먼저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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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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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후가 진짜 시작입니다, 강제집행 현장
건물인도소송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는 사실 강제집행입니다. 판결문이 나왔다고 해서 자동으로 점유가 회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며, 그 사이 집행관과의 일정 협의, 계고, 현장 출입 통제, 열쇠 인수, 짐 보관 문제까지 챙겨야 할 사항이 적지 않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200건 이상의 강제집행을 직접 경험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판결문 확보부터 본 집행 현장 동행까지 끊김 없이 지원합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짐이 강제로 반출되는 본 집행 현장에서, 임대인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변호인 측이 함께 책임지고 처리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답변서를 제출해 변론기일이 잡히면 그때부터 양측 주장이 본격적으로 충돌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보정 명령이 발부되면 그에 대한 대응도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일정이 밀리지 않습니다. 건물인도소송은 결국 시간 싸움이자 절차의 정확성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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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57절차·비용·기간·필요서류를 한 권으로 정리한 임대인 전용 자료입니다.
본 내용은 임대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글로, 일부 내용은 일반적인 실무 흐름에 기초한 것이며 실제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 개정, 판례 변경,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절차·비용·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검토와 정확한 절차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변호사가 직접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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