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명도소송 3기 차임 연체부터 강제집행까지, 임대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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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3개월 밀린 임차인, 상가명도소송으로 어떻게 내보낼까
월세는 3개월째 들어오지 않고, 임차인은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비워달라는 말도 통하지 않을 때 임대인이 쓸 수 있는 합법적인 카드는 상가명도소송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인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차임 연체 요건, 절차, 비용, 그리고 시간을 단축하는 핵심 노하우를 정리했습니다.
임의로 문 잠그면 형사처벌까지 받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자물쇠를 바꾸거나, 단전·단수, 짐을 밖으로 빼는 행위는 모두 위법입니다. 주거침입·재물손괴·업무방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따라옵니다.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길은 막혀 있습니다. 결국 합법적인 회수 수단인 상가명도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상가건물을 빌려준 임대인이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끝났는데도 영업장에 자리 잡고 있는 임차인, 월세는 수개월째 미납인데 연락은 두절된 임차인, 임대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긴 임차인.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직접 점유를 회수하려고 하면 형사 문제로 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상가건물에서 점유 회수가 시급할 때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진행하는 상가명도소송이 사실상 유일한 합법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상가는 ‘3기’ 연체부터 출발선이 그어집니다
주택과 상가의 가장 큰 차이는 차임 연체 해지 요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기분 연체로 해지가 가능하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3기분에 달해야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상가명도소송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월세 100만원짜리 상가라면 누적 300만원이 밀린 시점이 분기점입니다.
한눈에 보는 차임 연체 해지 요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
월세 2개월분 누적 연체 시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월세 3개월분 누적 연체 시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여기서 자주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3기는 ‘연속 3개월’이 아니라 누적 금액 기준입니다. 월세를 1개월씩 띄엄띄엄 세 번 빠뜨려도, 6개월 동안 일부씩 미입금해 누적 3개월분이 차도 해지 사유가 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서, 차임 입금 내역, 미납 산정표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가 상가명도소송 소장 작성의 출발점이 됩니다.
3기 연체가 만들어내는 또 다른 효과
상가에서 차임이 3기에 달하면 단순히 명도 청구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막히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권리금 보호 회피’와 ‘갱신 거절’이라는 또 다른 카드가 함께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임 연체가 누적되는 상가는 임대인이 오히려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구조라 볼 수 있습니다.
상가명도소송, 4단계 흐름으로 이해하기
상가명도소송은 단순히 ‘소장 한 장 넣고 끝’이 아닙니다. 점유를 안전하게 고정시키고, 판결을 받고, 실제 점유까지 회수하는 전 과정이 한 묶음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표준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가명도소송 4단계 표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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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증명 발송 — 해지 의사 도달
3기 차임 연체 사실, 해지 의사, 인도 요구를 명시한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구두·문자만으로는 약합니다. 해지 의사가 임차인에게 ‘도달’했다는 점이 향후 소송에서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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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점유 상태 고정
소송 중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면 판결이 무력화됩니다. 그래서 본 소송 전·후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해 점유자를 묶어 둡니다.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 등을 감안하면 통상 9,000원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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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안 — 상가명도소송 제기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합니다. 부동산 표시, 인도 범위,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까지 빠짐없이 청구해야 승소 후 회수액이 커집니다. 소장이 정밀해야 보정명령 횟수가 줄고 재판부 배정이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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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 →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판결이 확정되어도 임차인이 비워주지 않으면 집행관실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법원 소속 집행관이 임차인의 짐을 강제로 반출하고 점유를 회수합니다.
보정명령은 ‘소장 품질’이 좌우합니다
소장이 정밀하지 않으면 재판부 배정 이후 보정명령이 반복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때마다 일정이 한 번씩 미뤄지면서 전체 소송이 3~4개월 더 늘어지는 일이 흔합니다. 그동안 월세는 계속 못 받고, 새 임차인도 받지 못하니 손실이 누적됩니다. ‘처음부터 한 번에 통과되는 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시간과 돈을 동시에 아끼는 길입니다. 800건 이상 상가명도소송을 직접 다뤄본 변호사가 가장 큰 효용을 발휘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 — 솔직하게 정리
상가명도소송 표준 비용 안내
※ 사건 난이도, 증거 상태, 점유자 수, 보증금·권리금 분쟁 동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현장에서 자주 받는 질문이 “선임료 200만원이면 끝인가요?”입니다. 정답은 “선임료 + 법원 실비”가 기본 구성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강제집행까지 가는 사건은 별도 계약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을 통해 임차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왜 ‘상가’ 명도소송 경험이 중요한가
상가는 주택보다 변수가 많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우선변제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환산보증금 한도, 계약갱신요구권 10년 — 이 변수들이 명도와 얽혀 있어서 일반 민사 수임 변호사가 다루다 보면 빠뜨리는 청구취지가 생기기 쉽습니다. 상가명도소송은 ‘상가 임대차에 익숙한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가’가 결과의 속도와 회수액을 가릅니다.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의뢰인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책임집니다. 부동산전문·민사전문(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KBS·SBS·YTN 등 주요 방송 출연, 법률 전문가로 다수 매체 보도.
전화상담 전, 5분이면 끝나는 자가점검
상담 전에 이 자료만 챙겨도 진단이 빨라집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특약 포함)
- 등기부등본 (해당 상가건물)
- 월세 입금 내역 / 미납 산정표
- 임차인과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통화 기록
- 이미 발송한 내용증명 또는 통지서가 있다면 사본
- 점유 현황 (실제 영업 중인지,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지)
이 자료들이 모두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부만 있어도 충분히 1차 진단이 가능합니다.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어떤 증거부터 확보해야 하는지를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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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비용·실제 사례 흐름을 한 번에 정리해 보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 번에 정리
상가명도소송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평균 4~6개월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답변서 미제출 등으로 무변론판결이 나오면 더 빨라지고,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다투거나 보증금·권리금 분쟁이 얽히면 1년 이상으로 길어지기도 합니다. 보정명령을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는 정밀한 소장 작성이 기간을 좌우합니다.
강제집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판결 확정 후 관할 집행관실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점유가 회수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꼭 해야 하나요?
사실상 필수에 가깝습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본안만 진행하다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어렵게 받은 승소 판결이 그대로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시간·비용이 두 배로 듭니다.
임차인이 일부만 입금해 3기 미만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해지 의사가 도달한 시점에 이미 3기를 넘었다면 그 후 일부 변제가 들어와도 해지 효력 자체는 유지된다는 게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복잡하므로 해지 통보 시점과 입금 시점의 선후 관계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방문이 어려운데 상담과 선임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만으로도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전국 어디서나 의뢰가 가능합니다. 1차 전화 상담 후 서류 준비, 심층 상담, 선임 계약, 소송 진행이 비대면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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